치과기공소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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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2012.2.

1. 사업주의 의무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자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 준수 ②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③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④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준수 ☞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2.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제11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2.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제11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함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안내 등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1. 안전·보건 표지의 예시

3. 안전조치 제23조: 안전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보건조치 제24조: 보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① 원재료,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 방사선,고온,초음파,소음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③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④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⑤ 단순반복작업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⑥ 환기,채광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 상의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총 3편(총칙, 안전기준, 보건기준), 670개의 세부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5-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작업장 제4장: 보호구 제3조(전도의 방지) ~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작업장에서 필요한 시설, 조건 등을 명시 제4장: 보호구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제34조(전용보호구 등)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호구 종류, 보관방법 등을 명시

5-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8장: 환기장치 제3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 제36조(사용의 제한) 작업장에서 관리감독자가 하여야 할 직무 명시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후드) ~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흄 등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환기장치 기준 명시

5-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제1~3장: 화학물질 취급 관련 규칙 제420조(정의) ~ 제509조(기록의 보존)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기준 명시 제5절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제3편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2조(정의) ~ 제521조(진동기계,기구의 관리)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기준 명시

5-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605조(정의) ~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분진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기준 제3편제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6조(정의) ~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기준 명시

6. 안전·보건 교육 제31조: 안전·보건 교육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관리감독자 등이 교육을 실시하며, 적절한 교재 필요 ① 정기안전보건교육(매월 2시간) ②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 ③ 특별안전보건교육 - 화학물질 취급 작업자, 해당 공정 취업 시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해당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제조 등의 허가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클로리드 13. 백석면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제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7-1. 제조 등의 허가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① 사업계획서 ②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③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취급량 및 공정별 취급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8.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준수 제39조의2: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성분, 유행성, 위험성 등의 정보를 적은 자료 경고표시 화학물질 양도·제공자는 화학물질 용기 및 표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9-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제조·수입자)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 MSDS 작성·제공 용기·포장에 경고표시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의 제공 변경된 MSDS 제공 작업장에 MSDS 게시 또는 비치 소분용기에 경고표시 근로자 교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9-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작업장 내 MSDS 게시∙비치 의무 MSDS 게시·비치 방법 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②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③ 근로자가 MSDS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 설치

9-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경고표시 의무 화학물질 용기∙포장의 경고표시 의무주체는 원칙적으로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다만,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소분용기 등에는 사용 사업주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근로자가 순간 취급할 목적으로 경고표시가 된 용기 사이를 이동할 경우는 경고표시 면제

9-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근로자에 대한 정보전달(교육 등) 교육 시기 : ① 화학물질 취급작업 배치전, ②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도입시, ③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시 교육 방법 : ①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 가능, ② 집단별·개인별 등 작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 가능 교육 내용 : MSDS 중 필수적인 내용 6가지 규정 MSDS는 주로 사업주가 근로자 교육 및 작업장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 필요시 근로자가 열람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의 게시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 게시

10. 작업환경측정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유해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평가 및 관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 및 알카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14종), 물리적 인자(2종) 등 198종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1.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예시

10-2.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목적 지원대상 지원금액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10인 미만 사업장 중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 지원금액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참조 신규 측정 사업장 기존 측정 사업장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40만원까지(사업주 부담 30%)

11. 건강진단 제43조: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진단 실시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11-1. 건강진단 제43조: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대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에 소견이 있는자도 특수건강진단 실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유기화합물(108종), 금속류(19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상태 물질류(14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13종), 물리적 인자(8종) 등 172종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2.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예시

11-3.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 목적 지원대상 지원금액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 지원금액 1차 및 2차 검진비용의 전액을 지원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참조

1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목적 지원대상 지원금액 50인미만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 유행,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공단,민간대행기관의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지원금액 크린사업장 인정(부분): 사업장당 2,000만원(1,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참조

13. 치과기공소 작업환경 치과기공사 작업환경 치과기공사의 업무는 치과기공실 또는 기공소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장소에는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하며 이들 장비로부터 생기는 소음이나 분진도 적지 않은 편이다. 또한 치과기공 작업 시 니켈, 크롬, 코발트 등의 금속성 유해물질과 휘발성 물질, 가스 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속 연마 기구, 금속을 용융하는 기구 등을 사용함으로 눈, 손등에 상처 및 화상 등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작업 시 마스크 및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을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과 기공 작업은 장시간 앉아서 작고 섬세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며, 쾌적한 작업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 그리 많지 않아 건강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14. 치과기공사와 직업병 치과 기공소에서 발생한 과민성 폐렴 개요: 근로자 000은 2004년 12월 치과기공소에서 기공사로 근무하다 2005년 3월 과민성 폐렴으로 진단 작업환경: 니켈, 크롬, 몰리브덴, 알루미늄, 베릴륨, 코발트 등의 금속을 용융해 Porcelain metal 주조 의학적 소견: 2005.2월 갑자기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등이 시작되어 동네의원을 방문하였으나 큰 병원 진료 권유, 아급성 과민성 폐렴 의심 소견 결론: 근로자 000은 과민성 폐렴으로 진단받았는데 치과기공사로 근무하면서 발병 직전 약 50일간 베릴륨과 코발트 흄 및 분진에 노출. 이들 금속은 과민성 폐렴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 업무와 관련하였을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

15. 향후 추진계획 치과기공소 권역별 안전보건교육 치과기공소 안전보건 집중 감독(실태조사) 베릴륨 미허가 사용 사업장 조치 지방 권역별 치과기공소 관리책임자 교육(~3월) 협회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권역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 교육 예정 치과기공소 안전보건 집중 감독(실태조사) 실시시기: 미정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이행여부 베릴륨 미허가 사용 사업장 조치 지방청별 베릴륨 1%이상 함유 의심 원재료에 대한 감독

16. 치과기공소 유해인자 관리 핵심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관리 철저 취급 유해물질 별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정보제공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등 취급 유해물질 별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정보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