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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착용 캠페인(案) 2008. 9. 24. 경영지원본부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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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호구 착용 캠페인(案) 경영지원본부 지원팀

2 Contents 안전보호구 착용 켐페인의 목적 1 안전보호구 착용 기피 사유 2 안전보호구 착용 켐페인 전개 3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준수평가 방안 4 1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방안 5

3 1. 안전보호구 착용 켐페인의 목적 1) 안전보호구의 착용의 중요성 2) 안전보호구 착용의 법적근거
안전보호구의 발생배경은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다. 최초 추위와 더위로 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의복을 입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수천년이 지나면서 전쟁 문화를 통해 철모, 군화, 군복, 방독면 등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가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화 사회에서는 산업현장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보급 된 것이다. 이러한 안전보호구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 유해 및 위험요인에 따라 일어나는 재해를 예방하고 부상의 정도를 경감하기 위한 도구일뿐만 아니라, 작업장내 유해 인자로 부터 근로자들이 직업병에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도구이다. 2) 안전보호구 착용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해당 작업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25조에 의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시, 지급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다. 20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 지 않았을 경우 미착용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보호구의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다.

4 “안전보호구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과 의식부족”
2. 안전보호구 착용기피 사유 착용하기 불편하고, 착용 후 거동하기 불편하다. 땀, 습기, 먼지 등에 의해 오염되어 작업에 방해 된다. 습관화 되지 않아 깜박하거나, 귀찮아서 착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위험으로부터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는 의식 “안전보호구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과 의식부족” 3. 안전보호구 착용 캠페인 전개 1) 안전보호구 착용 캠페인 전개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보호구 착용 분위기 조성 (플랜카드,표지판부착 등) ⇒ 보호구 관련 교육 및 홍보 ⇒ 공정별 또는 지역별 보호 구 착용구역 선정 ⇒ 보호구 관련 절차 제정 ⇒ 적정 보호구 선정 보호구 착용 실천 ⇒ 공정별 또는 지역별 보호 구 지급 및 기록관리 ⇒ 보호구 착용 지도 및 계도 ⇒ 근로자 개개인의 보호구 착용 실천 유도 “ 10월 13일부터 점검” 보호구 착용 정착, 관리 ⇒ 안전순찰시 보호구 미착 용자 안전지도서 발부 ⇒ 미착용자에 대한 페널티 ⇒ 보호구 착용의 습관화 “무재해 구현”

5 2) 보호구 착용 켐페인 전개 단계별 일정 단계 항 목 일 정 비고 9월30일 10월10일 10월 20일 10월31일
항 목 일 정 비고 9월30일 10월10일 10월 20일 10월31일 11월10일 1단계 보호구 착용 분위기 조성 -. 안전보호구 착용 관련 플랜카드 게시 -. 공정별, 지역별 보호구 착용 내용 선정 -. 공정 및 지역 섹션별 의무적 보호구 착용 표지판 부착, 안전보호구함 설치 -. 적정 보호구 개발, 성능 검사 후 지급 -. 보호구 착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호구 관련 절차 수립하여 근로자 동의 후 공고 2단계 실천 -. 보호구 지급 후 월별 지급 보호구에 대한 대장 관리 -. 근로자 개개인의 지정 보호구 착용 실천 -. 보호구 착용 관리의 문제점 보완 3단계 정착, 관리 -. 보호구 착용 관리 점검 : 정기, 비정기 안전 순찰 시 미착용자 안전지도서 발부(10/13부) -. 안전지도서 집계 후 미착용자 페널티 (월별 집계 후 상ㆍ하반기 인사고과시 반영) (10/9) (10/8) (10/15) (9/30) (10/1) (11/1)

6 “안전지도서 개인별 집계사항(정규ㆍ도급업체별)을 월별 현장게시판에 게시”
4.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준수평가 방안 1) 준수평가 Process (안전)관리자 정기 및 비정기 현장 점검 정기 현장 점검 : 일일 안전 순찰, 정기 노사합동 안전점검 비정기 현장 점검 : 관리자의 비정기 현장 순찰 안전보호구 미착용자 안전지도서 발부 안전지도서 발급자 : 생산팀장, 일일안전순찰자, 안전관리자 안전지도서 발급대상 : 보호구 미착용자, 안전수칙 미준수자 상ㆍ하반기 누적 집계 : 안전지도서는 6개월간 누적관리 매월 지도서 발급 내역을 지원팀에 이관 안전지도서 집계 안전지도서 수령자 페널티 부과 상반기(1월~6월)ㆍ하반기(7월~12월) 안전지도서 누적 횟수에 따른 페널티 부과 “안전지도서 개인별 집계사항(정규ㆍ도급업체별)을 월별 현장게시판에 게시”

7 2) 준수평가 방법 3) 안전지도서 누적횟수에 따른 페널티 ① 안전지도서 발부제도
- 현장내 안전수칙 위반과 공정별, 지역별 안전보호구 미착용자에 대해 발부 - 위반내역에 대해 해당자에게 고시하고 안전지도서 발부 ② 매월 개인별, 도급업체별 안전지도서 발급건수를 현장게시하여 위반감소 유도 3) 안전지도서 누적횟수에 따른 페널티 안전지도서 누적횟수 3회 4회 ~ 10회 11회 이상 상습 자 비 고 페널티 사유서 제출 인사등급 하향조정 인사위원회 회부 내용 사유서 제출자 : 3회 위반당사자 3회 위반자의 조ㆍ반장, 해당팀장 제출처 : 지원팀 반기 인사평가 결과 등급조정 4~8회 위반자 : 1등급 조정 8~10회 이상 위반자 : 2등급 조정 인사규정에 절차에 의해 인사위원회 회부되며, “감봉” 이하 징계 -. 도급업체 : 안전지도서 개인별 3회 누적시 해당자 및 도급업체 대표 사유서 제출 ⇒ 지원팀 제출 -. P/S 지급시 도급업체 위반건수에 비례하여 감액지급(감액비율 추후 선정하여 공시 예정)

8 4) 안전지도서 발부제도 세부시행 방안 안 전 수 칙 협 조 ① 안전지도서 발부제도 운영방안
- 생산팀장 및 일일안전관리자 : 일일안전순찰 : 일일안전 순찰 중 안전규정 미준수자 안전지도서 발부 후 안전관리자 전달 - 각 사업부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부 안전지도서 일별 발급 및 내역 집계 후 익월 1일 지원팀 이관 :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상태에 대한 종합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부여 수표책 형식집계 안전지도서 발급일자 : 년 월 일 발급장소 : 위반행위 : 지도대상자 소 속 : 성 명 : 안 전 수 칙 협 조 귀하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배부 발급번호 : <안전지도서 샘플> ② 노사합동안전점검시 안전지도서 발부 - 생산팀장, 안전관리자, 근로자 대표, 선임, 지원팀 합동 안전점검 월별 시행 :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 위반자와 보호구 미착용자에 대한 안전지도서 발부 ③ 안전지도서 누적관리 - 지원팀 : 사업부별 집계현황에 대한 누적 집계 관리 : 월별 안전지도서 발부 현황에 대해 매월 5일 각 사업부 게시판에 게시

9 5) 안전지도서 발부제도 활성화 방안 ① 안전지도서 미발부 관리 - 규정 위반자에 대한 인정상 미발부하는 행위 방지
- 관리자의 안전점검 미수행으로 인한 안전지도서 미발부 행위 방지 - 각 사업부 월별 안전지도서 발급 건수가 노사합동점검시 안전지도서 발급 건수 x 5배수 보다 작을 경우 안전관리자 페널티 부여 구분 1회 2회 3회이상 비 고 페널티 사유서 제출 1달간 지원팀 합동점검 인사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상기 페널티 사항도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누적관리 함.

10 7) 각 공정별 착용해야할 안전보호구 ① 현장출입시 의무적 착용 보호구 - 작업모, 안전화, 보안경, 귀마개
② 각 공정별 착용 안전보호구 : (1공장 = Seal 사업부) ○ : 필수착용 △ : 필요시 착용 □ : 해당공정 작업시 착용

11 ③ 각 공정별 착용 안전보호구 : (2공장 및 3공장 = Roller & Idler 사업부)
○ : 필수착용 △ : 필요시 착용 □ : 해당공정 작업시 착용

12 지원팀 제작 ㆍ배포 관리감독자 교육에 한해 지원팀 교육 주관
5.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방안 1) 안전교육 의무실시 ① 법정안전교육에 대한 개인별 관리 안전교육 종류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변경시 교육 특별안전교육 MSDS 교육 교육시간 생산직 : 2시간/월 관리감독자 : 16시간/년 8시간/채용시 2시간/변경시 16시간/년 2시간/취급자 교육주체 생산직 : 각 사업부 관리감독자 : 지원팀 각 사업부 지원팀 교육교제 지원팀 제작 ㆍ배포 관리감독자 교육에 한해 지원팀 교육 주관 각 사업부별 OJT 및 안전교육기록 신입사원교육 각 사업부별 공정교육 실시 지원팀 제작 배포 -. 개인별 교육시간에 대한 확인 : 인원별 개인 서명 확인 -. 도급업체 : 당사의 정기 안전교육 동참하여 진행 ⇒ 미이수자 : 교제 제공하여 도급업체 대표 직접 교육 2)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페널티 ① 교육 미이수 : 해당자 – 미이수 건별 안전지도서 발부 : 안전관리자 – 사유서 제출 3) 당사 현장 유형별 사고 사례 관련 안전교육 교제 제작 및 교육

13 4) 현장안전교육 강화 5)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 ① 신규입사자 안전교육
-. 현장 안전교육 : 해당 사업부 안전관리자 및 현장 관리감독자 수행 ⇒ 신규채용자의 해당 직무 및 설비에 관한 안전교육 -. 일반 안전교육 : 경영지원본부 수행 ⇒ 신규채용자에 필요한 일반안전교육 시행 ② 사고재발 방지교육 -. 사고발생시 사고경위 조사 ⇒ 사고지역 사고발생 내역 게시 ⇒ 예방대책 수립 시행 ⇒ 사고사례집 제작(On Sheet Paper) ⇒ 근로자 지속적 교육 ③ 현장안전교육의 수시시행 -. 무재해 조별 안전교재 활용 자율 안전교육 -. 안전지적을 통한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 5)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 ① 아차사고 및 재해요소 발굴 -. 기존 제안제도 및 인화상담제도를 활용하여 현장내 위험요소 제안 유도 ⇒ 신속한 위험요소 개선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 ② 노사합동안전점검에 대한 정기보고서 작성 -. 노사합동안전 점검과 개선사항에 대한 정기보고서 작성을 통해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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