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vs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비교분석 2003. 7. 백 성 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목 차 통행료 산출원칙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 및 산출방식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산출방식 천안-논산간 2개 고속도로 비교 목 차 통행료 산출원칙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 및 산출방식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산출방식 천안-논산간 2개 고속도로 비교 결 론
통행료는 왜 부과하는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부과하는가?
통행료 산출원칙 및 수준 상환주의 원칙 공정타당주의 원칙 편익주의 원칙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 유료도로 통행료 결정 원칙 상환주의 원칙 공정타당주의 원칙 편익주의 원칙 유료도로 통행료 수준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총투자비용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수준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가 받는 편익 범위 내에서 설정
우리나라 유로도로법의 통행료 근거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건설,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통행료 형태로 부담 현행 유료고속도로는 장거리 교통망을 형성하는 고속기능을 가진 국가도로 향후 무료화 시행을 전제로 운영 중 통합채산제 운영 1980년 개별채산제 방식에서 통합채산제 방식으로 전환 (1980년 1월 4일 신설된 유료도로법 제9조 제3항) 2003년 현재까지 운영 중 모든 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여 통행료 수준과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 전노선 총투자비와 총회수금액을 근거하여 투자비의 회수 완료의 여부 판단 전 노선의 투자비 회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동시 무료화 실시
통합채산제 - 징수기간 연장 절차 NO
통합채산제 - 추진경위 및 효과 효과 ■ 추진 경위 1980년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신설 4차에 걸쳐 징수기간 연장됨. 전체 노선의 회수기간 단축 노선 간 통행료 징수기간 불균형 해소 고속도로의 유지 및 관리정책의 일관성 유지
노선별 투자가액 및 회수율
연도별 투자가액 및 회수율 추이 ■ 1985년 회수율 70.9% 달성 후 계속 하락 1990년 이후 도로투자 급증 1999년 5조원 초과 후 점차 규모가 줄고 있음
통합채산제에 의한 통행료 수준은 적정한가?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통행료 장거리 할인
도로공사 통행료 산정기준 수정 보고서와 상이한 실제 통행료 보고서 : 할인이 많으면 통행료가 높게 산정 실제적용 : 할증이 많으면 통행료가 높게 산정
빅맥지수로 본 통행료 일본 11km, 프랑스 40km, 스페인 61km
총괄원가 기준으로 본 통행료 총괄원가 = 적정원가 + 투자보수비 ■ 총괄원가방식은 공공요금 산정 기준 총괄원가 = 적정원가 + 투자보수비 적정원가 = 영업비용+법인세+도로감가상각비+영업외 비용–영업외 수익 투자보수비 = 요금기저 * 투자보수율 원가보상률 = 통행료수입 / 총괄원가 = 73.3% 통행료 인상 요인 : 36.4%
원리금 상환금액 대비 통행료 수입 2001년부터는 연간 2조원 가량 부족 ■ 통행료 수입으로 원리금 상환 불가 2001년부터는 연간 2조원 가량 부족 주 수입원인 통행료로 차입금의 원리금도 갚지 못할 정도 고속도로 건설위한 재투자 어려움 존재 이용자의 편익에 상응하는 적정한 통행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못함 (단위 : 억원)
타 공사와의 적정원가 비교를 통해 본 통행료 타공사 적정원가 = 매출액 – 경상이익 ■ 도로공사의 회계기준을 다른 공사와 유사하게 조정하여 적정원가 산출 타공사 적정원가 = 매출액 – 경상이익 도로공사 적정원가 = 영업비용 + 도로감가상각비 +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 매출액 – 경상이익 + 도로감가상각비 다른 공기관 평균(적정원가/매출액)도달 위해서는 매출액 15.2% 증가 교통량의 통행료 탄력성 고려할 때, 통행료 19.6% 인상 필요 (단위 : 억원, %)
왜 민자도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보다 비싼가? 얼마나 비싼가?
민자도로 통행료 산출 방식 수익자 부담원칙 개별(독립)채산제 상환기간방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담 30년 운영기간 동안 건설비, 운영비 등 모든 원가를 회수 2001년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산식 통행료는 불변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의 현재가치가 불변 총수입의 현재가치와 같아지는 수준 즉, 순 현재가치(NPV)가 ‘0’이 되는 수준에서 결정 천안-논산간, 퇴계원-일산,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 실질수익률(r) 9.24% ~9.52% 적용
재정도로와 민자도로 통행료 현황 비교 천안-논산간 2개 고속도로 비교 재정도로 : 경부선(천안~ 대전, 6차선) + 호남선(회덕~논산, 4차선) 민자도로 : 천안~남천안(6차선) + 남천안~논산(4차선) 민자도로 km 당 통행료 : 재정도로에 비해 1.9~2.0배 당초 실시협약단계에서도 2.0배 책정 (7,000원 : 3,500원)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 분석 (1) - 도로공사 통행료 산정기준 적용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 분석 (1) - 도로공사 통행료 산정기준 적용 도로공사 적용 방식으로 산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 : 1.7~1.8배 실제적용하는 통행료 산출방식 기준으로 민자도로 구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격차가 줄어듦 장거리 할인 미적용 1.9~2.0배 1.7~1.8배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 분석 (2) - 원가보상률 개념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 분석 (2) - 원가보상률 개념 원가보상률 100%수준이 민자도로 통행료와 비교 가능한 개념 통합채산제로 운영되는 재정도로 통행료 : 원가보상률 73.3% 불과 총괄원가(적정원가+투자보수비)를 전액 보상하는 수준의 통행료라야 민자도로 통행료(투입비용+이윤)의 개념과 유사 통합채산제와 개별(독립)채산제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 민자도로 통행료 : 재정도로 통행료의 1.2~1.3배 통행료 차이는 2,000~3,000원으로 좁혀짐 거리단축으로 인한 유류비용 및 시간 절감효과 감안 시, 대등한 수준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 분석 (3) - 부가가치세 면제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 분석 (3) - 부가가치세 면제 재정도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는 통행료 10% 인하 효과 민자도로 km당 통행료 : 재정도로의 1.7~1.8배 당초 1.9~2.0배에서 격차가 줄어듦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 분석 (4) - 법인세 인하 법인세(29.7%)인하 : 세가지 시나리오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 분석 (4) - 법인세 인하 법인세(29.7%)인하 : 세가지 시나리오 법인세를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인하전과 인하후 일치하게 만드는 매출액(통행료수입)산정 탄력성을 감안한 통행료 인하폭 결정 민자도로 km당 통행료 : 재정도로의 1.6~1.7배 (10% 인하시) 법인세 면제시 1.3배로 낮아지게 됨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 분석 (5) - 부가세면제, 법인세인하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 분석 (5) - 부가세면제, 법인세인하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면제하고 법인세 인하 : 세가지 시나리오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통행료에 법인세 인하효과 적용 민자도로 통행료 : 재정도로의 1.5~1.6배 (부가세면제 + 법인세 10%) 재정도로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면제하면 1.1~1.2배 이용자비용(유류비용, 시간비용)측면에서 보면 민자도로가 더 저렴
유류비 절감 효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면제한 경우 민자도로가 더 저렴 거리 절감효과 재정도로 – 민자도로간 거리차이 : 16.84km 단축 시간비용 절감효과는 이용자의 특성(연령, 직업, 소득 등)에 의해 큰 차이가 있으며 단축시간은 20분 내외 유류비 절감효과 연비 (km/l)에 의해 좌우됨 경차~대형차 : 0.7~1.9 리터 유류 절감 / 850~2,260원 절약 Km당 비용절감 효과 : 9~24원 대형 화물차와 특수 화물차 : 4.1 ~ 5.0 리터 절감 / 3,100~3,800원 절약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면제한 경우 민자도로가 더 저렴
결론 및 시사점
결론 및 시사점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차이점 통합채산제 VS 개별(독립)채산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 유무 상환기간의 차이 공사시점에 따른 건설비 차이 동일한 사업조건이면 민자도로가 더 저렴 고속도로라는 동일재화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 적용을 줄이고 형평성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민자도로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세 면제시, 1.9~2.0배 격차가 1.1~1.2배로 줄어듦 여기에 유류비용 절감효과를 감안하면 민자통행료가 더 저렴한 셈
결론 및 시사점 세제인하 효과 : 재정지원 폭 축소 민자도로의 효율성 적극 홍보 필요 세제인하 효과 : 재정지원 폭 축소 현행 민자사업은 재정에서 운영수입 부족분의 일부를 사후적으로 보조하는 지원책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사업시행자의 경영책임 높이고 재정부족 문제 해결 필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인하하면 통행료 인하로 이용자가 늘고 운영수입이 늘어 재정지원 폭을 줄일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통한 수입보전 보다 세제인하를 통한 지원으로 민자사업지원제도 변경 민자사업자와 정부간의 통행량 추정, 추정 운영수입 등을 둘러싼 이견을 줄일 수 있음 민자도로의 효율성 적극 홍보 필요 민자도로사업이 재정도로사업에 비해 재정투입 측면에서 더 경제적 천안-논산간 통행료 비교에서도 동일한 조건이면 민자도로가 더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