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간접적 서비스 영역에서의 윤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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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간접적 서비스 영역에서의 윤리적 쟁점

1. 평등 ◯ 평등: 권리나 의무, 신분 따위가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 같다. ○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혜택을 누릴 평등한 권리와 사회적 짐을 짊어질 평등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자원의 평등한 분배”와 “기회의 평등한 접근” ○ social worker들은 가용 자원을 모든 Client에게 평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 가용자원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평등한 분배가 불가능할 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 예) 만성정신질환 노인을 위한 병상을 20개만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30명의 Client에게 평등하게 분배할 수 없게 된다.

(1)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2)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3)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 수량적 평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 ◯ 비례적 평등: 공평(equity) 또는 형평성.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평등 (2)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 절대적 평등: 모든 차이와 불평등을 거부하는 개념.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아 유전적 요소, 태어난 국가와 가족, 성별 등과 같이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인간은 동일해야 하며, 똑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 ◯ 상대적 평등: 지적 능력, 소득, 지위, 직업, 업적 등과 같은 사회적 차이와 이에 따른 차별은 피할 수 없으며, 사회적 차이에 따라 보상도 달라져야 한다고 봄 (3)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수 있 는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하며,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는 개념 ◯ 조건의 평등(equality of condition):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자유경쟁을 할 때 같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한정된 자원의 분배 (1) 시간 분배의 평등 ○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면서 귀중한 자원이다. ◯ 삶은 제로섬(zero-sum)게임: 희귀한 자원을 한 사람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다른 한 사람이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제로섬: 게임이나 경제이론에서 여러 사람이 서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모든 이익의 총합이 항상 제로 또는 그 상태 (예: 회사에서 성과 좋은 직원에게 100만을 더 주고 성과가 나쁜 직원 급여를 100만원 덜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제로임) ◯ 한정된 자원: 가용자원들을 다른 곳에 분배하거나 우선순위를 옮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사회적 분배: ◼ social worker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분배과정, 즉 정치적 과정에 관여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 (1) 시간 분배의 평등 ○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면서 귀중한 자원이다. ◼ 가족복지관의 social worker가 Client에게 직접 서비스를 주는 데 주당 30시간이 사용 가능하다면, Client 30명 각자에게 매주 1시간씩 할당하여야 하는가? 어떤 Client는 1시간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어떤 Client는 1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social worker가 Client에 따라, 불평등하게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윤리적인가? ◼ 상담시간이 초과되어서야 Client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2) 자원의 평등한 분배 ○ 평등한 분배와 관련되는 재화와 서비스(사회복지사의 시간, 부서의 예산)에서 조차도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 ◼ 한정된 의료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 사회에 기여도가 많은 사람을 우선? ▪ 살아갈 세월이 더 많이 남은 나이 어린 사람을 우선? ▪ 제한된 자원으로 완치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 ▪ 완치의 여부보다는 위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선? ○ 평등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항상 윤리적인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불의를 이끌 수도 있다. ◼ 장애아동은 장애를 보상받기 위해 다른 아동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자원 필요

3. 분배적 정의(아리스토텔레스) ○ 평등: ◼ 수량적 평등: 자격을 가진 모든 개인이나 집단에게 동일한 몫을 나눔 ◼ 비례적 평등: 소득수준이나 기여한 비용부담에 비례해 자원 배분 ◼ 기회의 평등 : 동등한 배분의 참여기회 제공 ○ 욕구: 자원을 배분하는 책임을 지닌 자가 가장 욕구가 큰 대상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 Social worker들이 자주 활용하는 기준 ※ 사람의 욕구 정도에 따라 부족한 자원을 선별적으로 분배하는 것.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게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이 더 가도록 하는 것. ○ 기여: 제한된 자원은 수혜자가 기여한 만큼 배분 ○ 보상: 긍정적 차별이라고도 하며, 소수집단이나 소외계층은 일반인과 비교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왔으므로 이것을 보상받아, 사회복지 자원의 배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 ※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 여성에 대한 고용할당 등 사회적으로 취역하거나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집단에게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4. 옹호상의 윤리적 딜레마 ○ social worker에게는 전문적 책임을 이행하는 중에 윤리적으로 옹호자 역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사회복지 옹호의 목적은 “개인 혹은 체계가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획득하도록 돕거나 저항, 혹은 무반응의 체계로부터 정책의 변화나 특권을 획득하는 것”(Pincus & Minahan, 1973, p.113)이다. ※예시: 지역사회에 하나밖에 없는 양로원에, 현재 단지 한 개의 침상만 사용 가능하다. Client를 이 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른 노인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당신의 Client만을 옹호할 수 있겠는가?

5. 기회의 평등한 접근 ○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저소득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평등한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려 한다. ○ 특별한 서비스와 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의 불평등 분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 아니면 오히려 역차별일 수 있는가? 예)남자에게만 있는 군대의무, 여성우대정책, 정치에 있어서 여성 할당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할당제를 통해 서비스와 자원이 더 제공될 수 있다는 견해. 역차별이라는 경우는 할당제를 할 경우 충분한 자격요건과 우수한 재능을 갖춘 남성이나 다른 가정 청소년에게 불평등한 조치라는 것이다. 결국 능력을 길러 동등하게 경쟁하는 것이 정답일 듯.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장애인의 고용기회확대를 위해서 1990년 1월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 ○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만들어짐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기준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었고, 공단운영·부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이 설치·운영됨 ○ 2000년 1월 개정: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적 사업내용 및 지원근거와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간 연계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변경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 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 ◼ 중증 및 여성장애인 고용 시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함

6. 불평등과 차별 ○ 차별이라 함은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그 특정 개인과 집단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직접적인 차별: 사회적 약자를 구별하여 제한하거나 배제, 분리,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 사원을 모집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낼 때, 지원자 자격을 전역 예비역으로 명시해 실질적으로 남성으로 제한함. 입사시 결혼 여부, 임신 여부(계획), 특정한 외모적 사항(몸무게, 키), 나이 등을 물어보는 것 ◼ 간접적인 차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면서 사회적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행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내용이 담긴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등을 통해 대중에게 차별적 행위를 유포하여 차별적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도 포함

(1) 차별과 사회복지실천 ○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social worker는 Client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워, 정치적 신념, 정신 및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social worker로서 취약하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의 욕구와 권한 부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에 민감해야 하며, 차별, 억압 등 사회적 불의를 없앰으로써,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국 사회의 차별의 예 학력차별, 지역차별, 종교차별, 나이차별, 富에 따른 차별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차별, 다문화사회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인종차별, 성차별(성적 소수자와 여성을 차별하는 것)

(2) 자원의 평등한 분배와 기회의 평등한 접근 ○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저소득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정당화한다. ○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등한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한 도움(서비스와 자원)을 받아야 한다. ◼ 장애아동은 장애로 인한 기회의 평등을 갖기 위해 다른 아동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자원을 받아야 한다. ◼ 시각 장애아는 말하는 책이나 읽어주는 사람과 같이 특별한 자원이 없는 한 비 장애아동과 같은 기회의 평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러한 특별한 도움은 자원의 불평등 분배를 정당화하는가? ◼ 역차별의 주장 (남자만의 군대의 의무, 여성 우대 정책)

3. 차별금지 법안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구가 210만 명(2007년)에서 248만 명(2014.12)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바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4월 10일 제정) ○ 차별금지 대상: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장애인), 장애인을 돕기 위한 보호자.후견인 및 보조견.보조기구 사용 등 ○ 금지되는 차별행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불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 ◼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금지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행위 금지

○ 금지되는 차별영역 및 내용 ○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 고용: 모집.채용.임금.승진.인사.정년.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 교육: 입학 및 전학 강요.거부금지. 수업.실험.수학여행 등 배제.거부 금지 기타 학업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부성권, 성 등: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조사 → 권고 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 등 부과(불이행 시)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법기관 형사소송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함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등 공공부문과 사기업체 사용자 등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남녀차별 금지 ○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해 광범위하고도 강력하게 남녀차별문제를 다루고 있음 ○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이 법에 근거해 남녀차별과 성희롱사건에 대해 조사와 시정권고권을 가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남녀차별행위 여부, 차별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개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

○ 남녀고용평등법(1989년 제정)과의 차이: ◼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에서 혹은 회사에 입사할 때만 적용되는 법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교육,재화,시설,서비스 등의 제 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과 성희롱의 금지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적인 차 원에서의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임 ※예: 남녀공학 학교 건물에 여학생 화장실의 수적인 부족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 ○ 한계점 및 보완점: ◼ 완전한 준 사법권의 획득에 실패하여, 시정권고나 명령 정도로 큰 강제성을 갖기는 힘듦 ◼ 사회 전반적인 차별에 관한 언급에서 대중매체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음 ◼ 남녀차별에 대한 신고가 피해를 입은 자(자연인)에 한정되어 있음

(3)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나이차별: 나이가 듦에 따라 사람의 매력, 지적.성적 능력, 생산성 등이 떨어진다는 믿음을 근거로, 나이든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로 정의된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는 다르게, 차별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차별 받는 입장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 나이와 경제활동을 연결시키는 것을 당연시 하는 나이차별: 사오정(45세에 정년 퇴직), 오륙도(56세에 퇴직 안 하면 도둑)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 ◼ 사업주가 채용 과정에서 나이 차별을 하게 되면 진상 조사를 거쳐 시정 권고를 하게 된다. ◼ 또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연령차별금지법은 모집.채용에서 퇴직.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주가 나이 차별을 할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조사 뒤 사업장에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하게 된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