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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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 -

o2 o2 o2 물 질 열 빛 연소의 정의 산화반응 가연물이 공기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동반하며 급격히 산화반응 하는 현상 열 o2 o2 물 질 빛 산화반응 o2

연소의 3요소 점 화 원 가 연 물 산 소

소 화 방 법 제거소화법 냉각소화법 가연물질 연쇄반응 점화원 산 소 공급원 부촉매소화법 질식소화법

2009년도 부산시 화재발생 통계 2009년도 부산시 화재발생 통계 총 2,941발생 (1일 평균 8.05건) 사망 50명, 부상 142명, 재산피해 67억 발 생 원 인 기타 2% (72건) 미상 7% (205건) 전기적 23% (706건) 부주의 53% (1,599건) 방화 7% (194건) 기계적 6% (165건)

상하이 노래주점 전경 상하이 노래주점 전경

화 재 개 요 화 재 개 요 원인 및 개요 문 제 점 원인 : 환풍기 전원부측 연결전선 접촉 불량 원인 : 환풍기 전원부측 연결전선 접촉 불량 개요 : 6번방의 연소상태로 보아 6번방 천장 환풍기 전원선의 불완전 접촉에 의한 전기적 발열로 환풍기 플라스틱 구조물 및 주변 목재 등의 구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 동 환풍기 캡이 그 아래 실내 쇼파에 떨어지면서 진전이 되어 천장과 쇼파, 벽 등이 동시에 연소되면서 실내와 천장이 소훼됨. - 국과수 감정결과(1.23) - 문 제 점 영업주 : 영업장 안전시설 등 관리 소홀 방화관리자 : 건축물 방화관리 업무 소홀 종업원 : 수용인원 대피유도 의무 소홀

사망자 위치도 사망자 위치도

전기화재 전기화재 원 인 예 방 요 령 합선, 단락, 누전, 과부하 ` 분전반 정격휴즈 사용, 과전류, 누전차단기 설치 원 인 합선, 단락, 누전, 과부하 ` 예 방 요 령 분전반 정격휴즈 사용, 과전류,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구 사용 안할때 : S/W off, 플러그 제거 문어발식 사용 금지 전기기구 구입시 『전』『검』『KS』표시 확인 장식용 전구 장시간 사용금지 전선 쇠붙이, 움직이는 물체 접촉 금지

화 재 신 고 화 재 신 고 신고요령 :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변 주요건축물, 목표물, 화재종류 등 최초발견자 : 큰소리 또는 발신기를 눌러 화재사실을 알림 신고요령 :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변 주요건축물, 목표물, 화재종류 등 신고 후 조치 : 건물 밖에서 소방관 안내 유도

소 화 방 법 소 화 방 법 자동소화설비 옥내소화전 소화기 소 화

소 화 방 법 소 화 방 법 자동소화설비(S/K) 울리게 되며 발화 지점에 방수되어 자동으로 진화하는 시설 헤드에 의한 감지로 경보가 울리게 되며 발화 지점에 방수되어 자동으로 진화하는 시설

소 화 방 법 소 화 방 법 소 화 기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소화제가 같는 냉각 또는 공기차단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불을끄는 기구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소화기 종류 분말 소화기 가스계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소화기 점검방법 점검방법 소화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소화기 내부의 소화약재가 응고 되었는지를 약제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다.

소화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2.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3.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다.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비로 쓸어내듯 뿜어낸다.

소 화 방 법 소 화 방 법 옥내소화전 건축물 내 고정 부착되어 유사시 자위소방대원 등 종사원들이 직접 사용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함

옥내소화전 사용법 옥내소화전 사용법 1. 옥내소화전 문을 연다 2. 호스를 끌고 불이 난 곳으로 접근한다 3. 소화전함 내 개폐밸브를 연다 4. 화점에 방수한다

청산가스 염화수소 포스겐 산소결핍 CO 사망의 주원인 대 피 요 령 대 피 요 령

대 피 요 령 대 피 요 령 완 강 기 재난 시 몸에 밧줄을 매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천천히 내려오도록 만든, 도르래 모양의 비상용 기구.

완 강 기 후크 로프 조속기 릴 벨트

완강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1. 완강기 지지대에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인다 2. 릴을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다 3. 밸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하고 로프를 잡고 건물 밖으로 나온다 4. 몸을 건물을 향해 벽에 가볍게 손을 대면서 강하한다

대피우선순위 화 재 층 화재층의 직상층 화재층의 직하층 화재층의 나머지 상층부 화재층의 나머지 하층부

( 피난통로가 차단된 발화층 상부로 위험예상장소) 완강기 등 기타시설물 활용 ◎사용시기 : 요구조자의 탈출 및 구출이 불가능하고 위급한 상태 ◎주의사항 •최대사용높이 확인 : 15~60m 이하 (최대20층) • 10층 이상의 고층 구조시는 가능한 사용금지 ( 긴급시에만 활용 - 화재안전기준 10층이하규정) • 설치장소 : 화단 등 매트가 훼손 될 수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설치금지 • 연속사용 금지 - 1명 사용 후 재 공기충전소요시간 약 40~60초 공기안전매트 간이완강기 ◎사용시기 : 10층 이하 저층부 화재시 ( 피난통로가 차단된 발화층 상부로 위험예상장소) ◎보관장소 : 10층이하 세대별 1개소 ◎주의사항 • 하강 전 확인 사항 고지 - 완강기의 로프길이와 해당 층의 높이 - 지지대(설치금구)가 견고하게 부착 - 본체(조속기)와 지지대의 결합 - 로프 • 밸트의 노후 등 간이완강기

다중이용업소 관련업무 1 완비증명 발급절차 2 소방시설 및 비상구 3 방화관리 요령 4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완비증명 발급절차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피난설비 : 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ㆍ피난기구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ㆍ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소방 방화시설 등 중앙통로 주출입구 비상구 노 래 방 갑종방화문 갑 종 방화문 비상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영상,음향 차단기 가스 누설 경보기 간이 스프링클러 소화기 누 전차단기 자동 확산 소화기 휴대용비상 조명등 비상벨 중앙통로 주출입구 비상구 노 래 방 주방 카운터 각실 갑종방화문 -> 지금보시는 장면은 다중이용 업소에 설치해야할 소방-방화시설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출입구 반대편에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비상구와 출입구의 문은 화재에 견딜수 있도록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문위에 화재시 피난을 도와주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으로서 영업장면적이 150㎡이상일 때에는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해야하고 카운터에는 소화기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노래방, 단란, 유흥주점은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 각실에는 소화기나 자동확산소화용구 중 1대와 비상벨,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추가로 비치해야 하고 주방에는 가스누설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음은 소방시설 사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피난안내도 시행일 : 2011년 3월 25일 피난안내도(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될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 `미이행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와 같은 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모두 관련법령 준수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업소내의 실내장식물은 모두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합판, 목재를 사용할때에는 벽과 천정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방염처리한 후 사용해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를 해야 하고 동시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소방시설과 별개로 다음의 소방방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부착위치 및 규격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피난안내도 설치규격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으로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 피난안내도 설치규격 개방된 홀(카운터) : A3규격(297㎜X420㎜) 구획된 실(룸 등) : A4규격(210㎜X297㎜) -> 이와 같은 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모두 관련법령 준수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업소내의 실내장식물은 모두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합판, 목재를 사용할때에는 벽과 천정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방염처리한 후 사용해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를 해야 하고 동시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소방시설과 별개로 다음의 소방방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영화관, 비디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피난안내 영상물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 영화관, 비디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 제외)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으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 피난안내도와 피난영상물을 동시에 설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기 영화관,비디오방 : 매회 영화(비디오) 상영 시작 전 노래연습장 등 :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 이와 같은 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모두 관련법령 준수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업소내의 실내장식물은 모두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합판, 목재를 사용할때에는 벽과 천정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방염처리한 후 사용해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를 해야 하고 동시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소방시설과 별개로 다음의 소방방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비 상 구 ▷ 대상 : 다중이용업소 ▷ 장소 : 지하 및 지상층 ▷ 크기 : 75cm×150cm 이상 ▷ 위치 :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 영업장 장변길이의 1/2 이 상 위치에 설치 ▷ 구조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구획된 실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문 : 방화문 설치

부속실의 구조 및 크기 ○ 부속실의 위치, 규격 ▷ 비상구의 위치, 규격 이상으로 설치 ○ 부속실의 크기 ▷ 가로 0.75미터 이상, 세로 1.5미터 이상 ○ 부속실의 재질 ▷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 ○ 부속실의 구조 ▷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완전히 구획할 것

150cm 이상 75cm 이상 발코니 바닥

피난사다리 1m 이상 난간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다중시설이용업주는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방화관리업무를 태만한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가능 ○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 후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50만원 과태료)   ○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가능   ○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   ○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추 진 배 경 추 진 단 계 화재시 비상구 폐쇄 등 관리 소홀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계인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유도 ` 추 진 단 계 제1단계 : 시 범 운 영 ( 2010년 3월말까지 ) 제2단계 : 포상금 지급 ( 2010년 2분기부터 예정 ) 제3단계 : 전 면 시 행 ( 조례제정 후 2010년 하반기 예정 ) ※ 포상금액 : 1회 5만원 1인 연간 300만원 및 월 30만원 이내로 제한

접수 및 처리절차 불법행위의 범위 접 수 :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절차` 현장확인 포상심의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의 범위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훼손,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