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체 등록기준 2007년 6월 27일 경영)외주협력팀
등록 프로세스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는 등록가능업체로 분류되어 구매담당자에게 정보가 제공 됩니다.. 거래희망업체 등록 평가결과 통보 No 거래가능 조건 회사 설립 1년 이상 신용등급 B이상 자격평가(품질, 제작경험 등 7개 항목) 70점 이상 자격 평가 Yes 등록가능업체로 관리 구매팀 등록신청 등 록 (잠재 또는 정규업체) 업체관리 TYPE 거래희망업체 :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가 e-Sourcing에 자사정보를 등록한 업체 등록가능업체 : 시스템평가에 의하여 요구 수준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업체 (거래가능업체로 관리) 잠재업체 : 견적제출만 가능토록 등록된 업체 정규업체 : 견적제출, 발주, 대금지급까지 가능토록 등록된 업체
등록기준 적용대상 등록자격 평가항목 등록취소 및 부적격 처리 거래를 희망하고자 e-Sourcing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업체 (단, 건설BG와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설BG의 평가절차에 준함) 등록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됨 - 회사 설립년차가 1년 이상 이어야 함 - 신용등급 적용대상업체는 한국기업테이타(주)에서 평가한 신용등급 B이상 이어야 함. -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평가항목 일반부문 (종업원수, 설립년차) 역량 부문(수행실적) 품질 부문 재무부문 등록취소 및 부적격 처리 E-Sourcing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허위일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거래 불가.
EOD Q&A 질의 거래희망을 위한 정보입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매홈페이지인 e-Sourcing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화면상단에 신규업체등록 Tab이 있습니다. 신규업체등록 Tab을 클릭하여 활성화된 화면에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입력에 대한 방법은 e-Sourcing화면 우측 중간의 Manual을 클릭하시면 거래희망업체 자사정보 입력방법 메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래를 희망하고자 신규등록업체 화면에 정보를 입력 완료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정보 입력이 끝나면 업체에서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여 거래가능 적격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이 되며, 거래가능업체는 내부적으로 관리가 되어 구매담당자 에게 정보가 제공이 되어, 제작 또는 납품 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담당자로부터 견적이 요청 될 것입니다. E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