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첩물질지정 1. 검진종목 및 취급물질에서 수첩 대상 유해인자이면 수첩 란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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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첩물질지정 1. 검진종목 및 취급물질에서 수첩 대상 유해인자이면 수첩 란에 체크 2. 여기서 체크한 구분으로 청구에 반영되게 됩니다. 화면예) 석면 : 수첩대상물질 3. 저장 후 검사항목을 열면 수첩물질 관련 검진항목은 수첩란에 ‘Y’ 가 생성됨

2.검진등록 화면 1. 검진등록 취급물질정보에 인적정보에서 입력하였던 수첩유해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청구자료 생성 1. 청구 계산시 수첩소지자 청구로 유해인자 확인한 경우 청구계산이 반영됩니다. 1) 청구대상사업장/수첩소지청구대상 : 모든 취급물질 계산 반영(H3 파일로 생성) 2) 청구비대상사업장/수첩소지청구대상 : 수첩체크된 물질만 계산반영(H3 파일로 생성) 화면예) 석면에 대한 검진 수가만 산정됨 3) 진찰료 산정

4.청구파일 생성 1. 청구파일 생성시 수첩대상물질체크가 전송문서에 반영됩니다. 1) HTMS02 : EXP_JONGMOK – 수첩대상물질인경우 ‘09’ 2) HTMS04 : RES_POCKET_GUBUN – 수첩대상필수검사인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