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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운영 절차 안내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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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운영 절차 안내

2 목 차 1.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이해 2. 제도운영 및 관리체계 3. 에너지바우처 차감절차
목 차 1.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이해 2. 제도운영 및 관리체계 3. 에너지바우처 차감절차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5. 향후 추진일정

3 1.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이해 □ 에너지바우처란 ? □ 추진 경과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 일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 : 중위소득 40% 이하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1~6급), 임산부(’16년 신설) 포함 가구 □ 추진 경과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 : 에너지복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빈곤 해소 대통령 지시사항(2013.9)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 마련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 : 에너지바우처에 모든 에너지 분야 포함 에너지법, 에특회계법 개정(2015) : 법적 사업근거 명확화 및 운영 사항 규정

4 1.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이해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바우처 신청 및 사용(지역난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하는 경우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의료기관 임신확인> 지원금액 : 동절기 5개월(12월~4월) 동안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요금 고지서 발행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가구 이상 지원금액 84,000원 108,000원 121,000원 □ 바우처 신청 및 사용(지역난방) 신청기간 : ~ (상기 지원대상 중 수급 희망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신청) 사용기간 : ~ (7개월간) (공급사 11~5월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5 2. 제도운영 및 관리체계 ① ③ ② □ 바우처 신청 및 대상자 정보 관리 ⑤ ④ ⑦ ⑩ ⑧ ⑥ ⑨ 관리사무소
노 인 : ‘ 이전 출생자 영유아 : ‘ 이후 출생자 장애인 : 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 : (’16년 신설) 수급 희망자 바우처 신청 에너지이용권 지급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바우처 Sys. 행복e음 Sys 주민센터 선정 - 적합여부 - 지원금액 정보 연계 카드 발급 사업비관리 대상자정보 관리사무소 - 대상자 정보 수신 대상자 정보 제공(단지별) (동,호수 및 지원금액 등) 카드사 (BC,롯데,삼성) 가맹점 계약 차감관리 바우처신청자 열요금 차감 차감내역 등록 제출 (신청자별 차감금액) 세대 - 홈페이지 업로드 차감액 청구 수수료 부담 - 열요금 차감 - 차감액 청구

6 2. 제도운영 및 관리체계 □ 업무연계 및 관리체계 ① ② ③ ④ ⑤ ⑥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 공급사)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바우처사용자(세대) 관리 Sys. 거래용열량계 HTMS 사용량 검침 세대열량계 홈 페이지 개시 열요금 고지(1) 바우처 대상자 정보 수신/관리 + 세대 사용량 검침 대상자 정보제공(홈페이지) (동,호수,신청자명 및 지원금액 등) 세대열요금 산정(1) 바우처 대상 차감 정부 바우처 Sys 차감 금액 청구 차감금액 확인/ 검증 차감내역 등록 제출 차감내역 작성 (홈페이지 등록) 열요금 확정 고지(2) 열요금 고지서 세대열요금 확정(2) 세대 요금고지서 (차감내역 포함) 열요금 납부 (관리비 납부계좌) (차감내역 포함) 차감금액 입금 열요금 출금 열요금 출금 열요금 수납(출금) 열요금 수납(출금)

7 3. 에너지바우처 차감절차 < 1 단계 >
① (지역난방(서울에너지공사)) 국가바우처로 부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정보 수신 ② (지역난방(서울에너지공사) 관리사무소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바우처 대상자 정보 전달 - 월1회, 사용자별 분류 및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등록 -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요금 1차 정보 제공 ③ (관리사무소) 바우처 대상자의 에너지 사용량 검침 및 요금 산정 배분

8 3. 에너지바우처 차감절차 ④ (관리사무소) 바우처 대상자별 차감예정 요금정보를 서울에너지공사에 전송(홈페이지)
⑤ (지역난방(서울에너지공사)) 바우처 대상자의 잔액을 감안하여 차감요금 확정 - 차감요금 반영 후 관리사무소에 열요금 청구 (열요금고지서 발송) ⑥ (관리사무소) 바우처 대상자에게 차감요금을 반영하여 관리비 고지서 발행 ⑦ (관리사무소) 차감요금이 제외된 열요금 납부

9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①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10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②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에너지복지(에너지바우처안내)

11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③ 바우처지원 대상자 정보 조회

12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③-1 바우처지원 대상자 정보 조회

13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④ 바우처지원 대상 엑셀 양식 다운 ⇒ 청구금액 입력 후 등록(③-1 청구하기)

14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서 입력해야되는 부분
④ 바우처지원 대상 엑셀 양식 다운 ⇒ 청구금액 입력 후 등록(③-1 청구하기) 관리사무소에서 입력해야되는 부분

15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⑥ 바우처 청구현황 조회

16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⑥ 바우처 청구(지원)결과 조회

17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 열요금 차감 시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전출시, 전출사실 즉시 통보
□ 열요금 차감 시 유의사항 가구당 바우처 지원금액 내(83천원 ∼116천원)에서 차감 가능 열요금 차감내역 등록 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한함 - 당월에 난방을 사용했더라도 서울에너지공사에 차감내역 등록일 현재 미 거주세대는 제외 * 국가바우처에 차감요청된 세대중 전출세대는 차감대상에서 제외됨 - 바우처 차감내역 등록 이후 전출가구는 관리비 정산 시 바우처 차감금액 감안하여 정산 * 전출세대의 기 차감하여 부과된 열요금은 익월 열요금 부과 시 정산 ** 바우처 차감금액 청구결과 홈페이지 공지내용 확인 필요 (지원결과조회 화면) 바우처 대상자의 전출에 따른 아파트관리비 중간정산 시 바우처 금액 사용 불가 부정 사용 모니터링 및 조치 -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대별 차감된 요금내역은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표기(별도자료 참고) - 관리비 고지서에 “고객번호 및 업체코드(서울에너지공사 : 64), 감면내역” 표기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전출시, 전출사실 즉시 통보

18 5. 향후 추진 일정 □ 신청자 에너지사용에 따른 바우처 차감 시행
사용기간 : ‘16.12월 ∼ ’17.4월까지 (지역난방 고지서 발급 기준) 12월 차감 대상자 : ‘ 일까지 신청하여 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가구 - 바우처 차감대상 기간 : ‘16.11월 사용분 에너지(지역난방) 사용요금 ‘17.1.1일 이후 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가구는 ’17.2월에 1월 사용분 열요금에서 차감 바우처 잔액 발생시 처리 : 삭제 (’15년도와 달리 4월 이후에 전기요금으로 바우처 잔액 차감 없음)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 관리사무소간 업무처리 기간 (일정준수 필수) 11월 열사용량 및 열요금(예상) 홈페이지에 공지(SH공사) : 12.6일까지 11월 차감대상자 현황 홈페이지 개시(SH공사) : 12.6일 바우처사용자 단지별(세대별) 열요금 차감내역 등록(관리사무소) : 12.14일 바우처 차감 결과 반영 열요금고지서 발송(SH공사) : 12.15일 ~ 12.19일 바우처 차감금액 청구결과 홈페이지 공지(SH공사) 및 확인(관리사무소) : 12.21일

19 참고) 관리비 고지서 표기 내용 ○ 고객번호 및 업체코드
- 고객번호 : 계약된 공급사의 고객번호(전기, 사용자번호(서울에너지공사), 납부자번호(도시가스) - 업체코드 : 두 자리 숫자(서울에너지공사 : 64) ○ 감면내역 - 항목 : ㅇㅇ바우처 예) 전기바우처, 난방바우처, 가스바우처 - 금액 : 해당 월에 바우처로 차감된 금액 6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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