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어음할인 약정 매뉴얼(거래처용) 2015.08.12
단원 : B2B+ 어음할인 약정 신청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초기화면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로그인
단원 : B2B+ 어음할인 약정 신청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전자결제 화면 B2B대출(협력)에 대출약정신청 클릭 3. 주계약업체코드 ‘조회’ 클릭
단원 : B2B+ 어음할인 약정 신청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주계약업체코드 조회 상품명: B2B플러스 선택 2. 주계약업체명 ‘한화’ 입력 후 조회 3. 주계약업체코드 ‘787’클릭 후 ‘확인’
단원 : B2B+ 어음할인 약정 신청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신청영업점 신청 영업점에 ‘20820’입력 후 ‘확인’ 클릭 ※ 20820: 한화금융센터
단원 : B2B+ 어음할인 약정 신청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여신 등)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 이상이 없을 경우, 동의함 클릭 후 맨 아래 ‘확인’버튼 클릭 이후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여신) 및 기타 동의서 등도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 4. 최종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명 후 약정내역 확인 및 종료
단원 : B2B+ 어음할인 약정 신청 예시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대출약정 대출약정 신청 후 은행의 승인이 완료되면 대출약정내역에서 조회가능 하게 됨(은행승인 후 할인가능) ※ 은행 승인 후 반드시 대출약정 내역에서 상품명과 업체번호가 맞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약정에 대한 은행 승인과 관련 하여, 한화 금융센터(02-729-5600) 조정환과장- 내선513 권순재 과장- 내선 618 김중연 계장- 512 강태구 계장- 51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