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이해 장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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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장애의 이해 장은석

※ 장애, 장애인 장애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 :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개인의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전혀 확보할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

장애발생율 WHO의 통계: 전체 국민의 10% 정도 우리나라의 통계: 3.09%로 추정(몇 년 된 통계)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 : 420만명, 또는145만명 (몇 년 된 통계)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구분 (현재 15개 유형) 장애에 대한 진단과 평가, 지원: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사회적인 것들도 함께 하여야 하며, 의료, 교육, 심리, 직업, 사회복지, 재활공학 등 전문분야의 종합적 팀웍이 필수

지체장애: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골격, 근육, 신경 중 일부분을 다쳐 운동장애가 있는 상태 예) 소아마비, 척수손상 등의 각종 마비, 절단, 관절강직, 변형 등으로 사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운동기능이 떨어지는 상태, 근이양증 등

뇌병변장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뇌에 손상이 생겨 보행 또는 언어,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는 것 예) 뇌성마비, 뇌손상, 뇌졸중 등

시각장애: 안경을 쓰고도 잘 안보이거나, 볼 수 있는 범위가 절반 이상 감소된 경우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명암이나 물체의 형체 정도는 구분이 가능함

청각장애: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들어도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 청각장애: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들어도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 선천적 청각장애가 있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말을 하는 것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예) 보통 소리는 듣기가 어려운 난청으로부터 전혀 들을 수 없는 농(聾)이 있다.

언어장애: 타인의 말을 알아듣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지장이 있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언어장애: 타인의 말을 알아듣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지장이 있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발성기관이나 조음기관에 이상이 있을 때, 난청 또는 농이 있어 언어습득을 하지 못했을 때,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지적장애: 지적능력(지능)이 낮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조기에 알맞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자폐성장애: 사회성 및 언어 등 아동의 발달영역에 전반적인 발달이상을 나타내는 자폐증 및 여러 가지 행동문제를 보이는 행동장애, 정서기능에 이상을 보이는 정서장애, 학습기능의 이상을 보이는 학습장애 등을 말함 농담, 상징, 비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많기 때문에 간결한 대화, 확실한 단어 사용이 필요 변화하는 상황에 부적응 하거나 상호작용 어려움 겪을 가능성 높고, 낯선 상황에 대해 불안해 할 수 있다.

정신장애: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각, 느낌, 행동 등 사회적 기능 저하되어 재활서비스 기관의 도움없이 일상생활하는데 어렴움을 갖게 된 상태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면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어 일상 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는 상태 신장장애: 신부전증 등으로 인하여 현재투석을 하고 있거나 신장을 이식한 경우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이 만성적으로 나빠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음

간장애: 만성적으로 간 기능이 약하고, 그에 의한 합병증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음 안면변형장애: 노출된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음 장루·요루장애: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에 문제가 있어 장루(腸瘻)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음

간질장애: 대뇌의 이상 또는 손상으로 신경세포가 짧은 시간 동안 과도한 흥분상태를 일으킴으로써 발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함 간질장애: 대뇌의 이상 또는 손상으로 신경세포가 짧은 시간 동안 과도한 흥분상태를 일으킴으로써 발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함.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는 장애인입니다. 불구자나 장애자라는 비하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뇌성마비로 언어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지능이 낮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뇌성마비와 지능지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신지체를 바보 또는 정신박약이라고 놀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을 하는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고 혀를 차거나 동정 어린 격려, 또는 호기심으로 묻는 질문은 삼가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부모에게 자녀 중에 또 장애인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휠체어는 장애인의 몸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잡으면 기분이 언짢은 것처럼 갑자기 뒤에서 잡고 밀어주면 놀라고 불쾌해 하기도 합니다. "도와드릴까요?"하고 묻는 것이 예의입니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한 중도장애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장애를 운명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발전시킵시다. 어린이가 장애인을 보며 "왜 저래?"라고 물었을 때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말고 장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줍시다.

정신지체인이 옆에 오면 피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살피면서 보살펴줍시다. 학교나 일터에 장애인이 다니면 관심을 갖고 친구하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학교나 일터장애인이 있으면 특별 대우로 소외시키지 말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해줍시다. 장애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좋습니다.

장애인을 무조건 칭찬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정확히 판단하여 평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둡시다. 중간에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장애인에게 어려움만을 질문하는 것은 불쾌한 일입니다.

함께 있다가 장애인만 소외시키고 나가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그 자녀가 남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용어는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장애와 관련된 적절하지 못한 표현과 적절한 표현 적절하지 않은 표현 적절한 표현 잘못된 관용어와 참고사항 정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비장애인 장애인은 비정상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임. 굳이 쓴다면 비장애인으로 사용 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장애인, 장애를 가진 사람 놈 자(者)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법적 용어인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적절. 병신, 불구, 폐질자 앉은뱅이 하반신장애를 가진 사람 절름발이, 절뚝발이, 쩔뚝발이, 쩔뚝이, 찐따, 반신불수 지체장애인, 다리가 불편한 사람 '절름발이 행정', '반신불수 경제' 난쟁이 키가 작은 사람 곰배팔이 팔이 불편한 사람  사전) 팔이 꼬부라져 붙어 펴지 못하거나 팔뚝이 없는 사람. 외팔이 한쪽 팔이 불편한 사람 외다리, 외발이,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 조막손, 육손이 지체장애, 손가락장애 장님, 맹자, 소경, 봉사 시각장애인,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눈 뜬 소경' 애꾸, 외눈박이 한쪽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 벙어리, 아자 언어장애로 말을 못하는 사람  '꿀 먹은 벙어리'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백치, 정신박약아, 정박아 정신지체인,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 사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곱추, 꼽추, 곱사등이 척추장애인,척추후만증,척추가 불편한 사람 문둥이, 나병환자 한센씨병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www.cowal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