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윤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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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윤간우

. 내용 안전보건영역에서 건강검진의 위치 건강검진의 제도 건강검진의 형식과 내용 건강검진의 문제점 건강검진의 개선방안

. 안전보건의 목적 (건강증진) : 모든 직업에서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최고 수준으로 증진하고 유지시킨다. (건강보호) : 노동자들이 고용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건강에 해로운 요인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한다. (치료/재활) : 산업유해요인, 사고와 상해 및 직업성 또는 직업관련성 질환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최소화한다.

. 건강증진의 구체적인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 1.보건교육 실시 대상(령 제 16조) ① 500 인 이상의 사업장 ② 500 인 이상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 ③ 종합병원 ④ 의료보험의 보험자 및 보험자 단체 2.보건교육의 내용(령 제 17조) ①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② 만성 퇴행성 질병 예방 ③ 영양 및 식생활 ④ 구강건강 ⑤ 공중위생 ⑥ 건강증진 < 국민건강증진법 >

. 건강증진의 구체적인 내용 1. 생활양식변화 2. 지지적 환경 프로그램수준 주제 체력관리, 영양지도, 스트레스 관리, 체중조절, 금연 2. 지지적 환경 물리적환경 : 식당메뉴의 다양화, 건강식품 자판기설치, 담배자판기 및 재떨이제거, 사고위험요인 제거, 체력단련장 마련 회사정책 : 결근관리, 금연정책, 근무시간의 조정 회사풍토 : 건강한 역할모델 선정, 인센티브, 의사소통체계, 동료지지 운영구조 : 담당부서, 타 사업과의 연계 근로자참여: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선,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도자

. 건강보호의 구체적인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

. 치료/재활의 구체적인 내용 < 산재보상보험법 > 제40조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병 6. 이송 7.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산재보상보험법 >

. 산업보건의 단계 건강증진 건강보호 치료/재활 사전적 조치 사후적 조치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직업병발견

- 건강보호와 관련하여

X X . 노동자의 건강보호 단계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직업병발견 유해요인 Risk factor 건강 영향 Health effect 직업성 질환 Occupational illness X X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직업병발견

. 건강검진을 통한 직업병 발견 년도 총계 진폐 난청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96년 711 366 163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96년 711 366  163  26  121  35  97년 804 419  284  17  64  20  98년 674 305  232  30  89  18  99년 1043 736  204  24  57  22  00년 742 425  251  21  28  01년 1256 949  289  25  45  32  02년 1222 915  219  8  48  03년 1744 1320  314  19  33  58  04년 2290 1943  266  40 

. 건강보호 영역의 확장 소음, 중금속, 분진, 유기용제 인간공학적 요인 스트레스, 교대근무, 노동강도

. 건강보호 영역의 확장 2005년 5월 12일 오전 7시 20분 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소제마을 뒤 산책로 풀밭에서… 엎드려 숨져있는 사람을…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 사망자의 신상… 1956년 3월 7일생… 여천에 위치한 OO석유화학 교대계장으로 재직… 4일간의 오전근무를 마치고 아침운동을 갔다가 사망

. 건강보호 영역의 확장 발견 당시.. 뚜렷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6개월 전부터 부정맥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으로 미루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기존질환의 악화로 발생한 사망으로 추정 노동조합은 회사에 산재날인 및 별도 보상을 요구… 회사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 이에 노동조합은… 원진녹색병원 산업의학과에 업무관련평가를 요구…

. 건강보호 영역의 확장 2004년 11월 수면 중 심한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소실 응급 조치 시행 정밀검사 결과, 심방 세동과 비지속성 심실 빈맥 진단 이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통원 치료 중 2005년 5월, 사망함 흡연력 : 없음 음주력 : 월 2~3회

. 건강보호 영역의 확장 2004년 8월 BD공장 전처리 공정(탈황시설) 폭발사고 1980.03 ~ 1981.05  : OO전지(주), 실험 업무 1981.05 ~ 1989.11  : OO산업(주), 실험 업무 1989.12 ~ 1991.11  : OO종합화학(주), 실험 업무 1991.12 ~ 2005.05  : OO석유화학 근무, BD/BTX 생산팀 4조 3교대 교대근무를 지속 2004년 8월 BD공장 전처리 공정(탈황시설) 폭발사고 : 사고 당시 같은 교대 근무원 1인 사망, 1인 중태(전신화상) : 현장에서 업무지휘하다가 사고발생 2분전에 현장을 떠남 : 2004년 10월, 사내 징계위원회 회부, 견책조치

. 건강보호 영역의 확장 건강상에 문제없음 심장질환 (부정맥) 발생 사망 교대 근무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교대 근무의 지속 발생위험 증가 심장질환 발생 방아쇠 역할 심장질환 악화 사망의 원인

. 건강보호 영역의 확장과 건강검진 건강보호 영역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

- 건강검진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검진 체계를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다. 검진 종류, 항목, 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와 관련된 규정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30> 2.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4.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노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2002.12.30> 5. 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2002.12.30> 6.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와 관련된 규정 1.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노동조합과 관련된 규정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30> 2. 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2002.12.3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강검진의 종류 2.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5. "수시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6. "임시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대한 규정 1.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 2.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강검진 실시 시기에 대한 규정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2.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3. 사업주는 제98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4.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8.28, 2005.10.7>   가. 다른 사업장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 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 5.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강검진 실시 시기의 일시 단축에 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에 한하여 관련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 <개정 2005.10.7>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검사항목 및 실시 방법에 대한 규정 1.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8>   ①.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②.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③. 체중·시력 및 청력   ④.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⑤.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2. 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   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4. 필수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9.8.28> 5. 선택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과거병력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9.8.28> 6.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개정 1997.10.16, 1999.8.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건강검진의 형식과 내용

. 일반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 노동자 및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 그 목적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 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에 있다.

. 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의 경우, 소음, 분진, 고열, 화학물질, 중금속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 그 목적은 노출 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고, 위험 노동자의 관리에 있다.

. 특수건강검진

. 건강검진의 절차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요즘 너무 피곤해요.. 밤에 식은땀이 나는데, 뭐가 이상한가요…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데요… 접착작업을 할 때면 머리가 띵해요…. 그래요….. 키는 OOO이고, 몸무게는 **나가고, 빈혈 수치는 정상, 간수치도 괜찮고, 소변검사도 정상이고….. 음…. 검사결과는 이상 없는데요….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일반건강진단의 판정은 종합판정과 소견 및 조치사항으로 구분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특수건강진단의 판정은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적합여부로 구분 지금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 ? 어떻게 관리 해야 하는지 ? 일은 계속할 수 있는지 ?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징후(Sign) 장해(Disorder) 질병(Disease) 고지혈증 콜레스테롤>250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징후(Sign)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징후(Sign)

그 목적은 노출 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일반건강검진 징후(Sign)만을 그 목적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발견이다. 특수건강검진 유해요인과 관련된 징후(Sign)만을 그 목적은 노출 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DMF 노출 노동자에 대한 건강 평가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톨루엔 노출 노동자에 대한 건강 평가

. 검진에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 납 노출 노동자에 대한 건강 평가

- 건강검진의 문제점 특정 시점에서 건강 평가 감시자의 부재 항목의 비현실성 기계적인 검진 의학적 지식의 불균형에 따른 피해 검진결과에 대한 공유의 부재 비적극적인 노동조합 개입

. 특정 시점에서 건강평가 질병 상태 진폐증, 난청 천식, 피부질환, 근골 감염성 질환 시간

. 감시자의 부재 2006.9~12월 기간 중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일제점검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96개 기관(80%)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3월 이상 48개소, 3월 미만 45개 소) 시정조치 이하 24개소

. 감시자의 부재 총 393건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 판정부적절(107건) 생물학적 노출검사관련 위반(94건) 문진표 누락(69건) 의사기준위반(64건) 의사 외 인력기준위반(27건) 기타(36건)

. 감시자의 부재 - 판정 부적절 (D1을 제대로 판정 못한 경우) 업무정지 3월 1_2. 간기능 수치도 안 좋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도 기준초과일 것으로 예상되어 직업병 유소견자(D1)으로 판정했어야 하나 일반질병 유소견자(D2)나 일반질병 요관찰자(C2)로 처리한 경우 1월 1_3. 간기능 수치도 안 좋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도 기준초과일 것으로 예상되어 직업병 유소견자(D1)으로 판정했어야 하나 직업병 요관찰자(C1)로 처리한 경우 시정조치

. 감시자의 부재 - 판정 부적절 (C1을 제대로 판정 못한 경우) 2_1. 간기능 수치는 안 좋으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기준 미만일 것으로 보여 정상자로 판정한 후 사후조치 필요없음 또는 미기재한 경우 업무정지 3월 2_2. 간기능 수치는 안 좋으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기준 미만일 것으로 보여 정상자로 판정한 후 사후조치를 기재하였거나, 노출지표 검사방법을 준수한 경우 1월 2_3. 간기능 수치는 안 좋으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기준 미만일 것으로 보여 정상자로 판정한 후 사후조치를 기재하였으며, 노출지표 검사방법을 준수한 경우 시정조치

. 감시자의 부재 5_1. 유해물질취급자가 뚜렷한 건강장해(예, 간기능 GOT, GPT 중 1개가 100이상)는 없고,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초과되는 경우 직업병 요관찰자(C1)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재검사 후 「A(건강자)」로 판정한 경우 업무정지 1월 5_2. 유해물질취급자가 뚜렷한 건강장해(예, 간기능 GOT, GPT 중 1개가 100이상)는 없고,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초과되는 경우 직업병 요관찰자(C1)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초과되자 재검사 후 D2, C2로 판정한 경우 시정조치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같은 노동자 노출수준의 지표로서, 재검사후 낮은 수치만을 근거해 정상으로 판정하는 것은 직업병 요관찰자 판정을 누락하여 예방조치의 기회를 박탈한 행위임. 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는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참고치를 초과하는 경우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 C1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감시자의 부재

. 감시자의 부재

. 감시자의 부재 소변 등의 시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위반(85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9건) 시기 위반은 모두 시정조치 처분 검사 미실시는 업무정지 1개월이 처분

. 감시자의 부재 36건은 지정기준 미달로서 산업의학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내과의사 등이 검진, 인턴 및 레지던트 3년차 이하의 인력이 수행, 업무정지 3월 처분 17건은 특수건강검진기관이 보건관리대행까지 같이 하면서 의사를 따로 두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경우 업무정지 1월에 해당 검진의사 1인당 10000명 이상 검진(업무정지 1월) 의사를 허위 등록한 경우(2건)이 지정취소

. 감시자의 부재

. 항목의 비현실성 벤젠이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 1. 중추신경계의 영향 6. 피부에 미치는 영향 1. 중추신경계의 영향 6. 피부에 미치는 영향 2. 말초신경계의 영향 7. 생식계에 미치는 영향 3. 신장계의 영향 8. 혈액계에 미치는 영향 4. 간장에 미치는 영향 5. 순환계에 미치는 영향 벤젠 노출 노동자에서의 특수 건강 진단 1차 검사 항목 o 체중, 혈압 및 맥박측정 o 혈액검사(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수, 백혈구수 및 혈소판수) o 요검사(단백, 우로빌리노겐)

. 항목의 비현실성 중추신경계 영향(1) (1) 후천적 색각이상 사람의 신경계는 지질이 많은 조직으로서 유기용제가 지질에 잘 녹아드는 성질 때문에 유기용제의 주요 독성작용의 하나는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신경계에 대한 조사의 하나로서 색각을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신경이 손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 항목의 비현실성 중추신경계 영향(1) (1) 후천적 색각이상

. 항목의 비현실성 중추신경계 영향(1) (2) 신경행동학적 영향평가 유기용제가 단기간이지만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의식의 변화와 함께 몸을 움직이거나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짐 유기용제에의 노출이 낮은 수준이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주의집중력, 기억력, 움직임 등에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컴퓨터를 이용한 신경행동학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항목의 비현실성 중추신경계 영향(1) (2) 신경행동학적 영향평가 1) 선택반응시간 2) 글자색 맞추기 3) 숫자더하기 4) 부호숫자 짝짓기 5) 숫자 외우기 (정방향/역방향) 6) 손가락 두드리기(우수/열수)

. 항목의 비현실성 염색체 영향(2) 벤젠 등의 유해화학물질이나 전리방사선 등의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하여 염색체가 손상을 입는 경우 발생한다. 염색체이상 분석을 통하여 그 손상의 정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노출에 의한 해당 집단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항목의 비현실성 염색체 영향(2)

. 항목의 비현실성 염색체 영향(2)

. 항목의 비현실성 소음, 중금속, 분진, 유기용제 인간공학적 요인 스트레스, 교대근무, 노동강도

. 기계적인 검진 제가 일하다 왔거든요, 하는 일이 monitoring 이라,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없어요. 다 괜챦아요. 가도 되죠 < 아주 바쁜 노동자> 100명 검진에 소요시간 3시간 1명 의사 진찰에 소요시간 1~2분 1~2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슴에 청진기 대는데 1분은 걸립니다. <지겨운 의사>

. 의학적 지식의 불균형 간기능검사 T - Protein Albumin T - Bilirubin 간염검사 HBs Ag 심장검사 LDH CPK 췌장검사 Amylase 지질대사 Triglyceride 갑상선검사 Free T3 통풍검사 Uric Acid 류마티스관절염 RA Factor 암검사 CEA AFP Helicobactor pyl

. 검진 결과에 대한 공유의 부재 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2002.12.30>

. 적극적인 노동조합 개입의 부재

- 건강검진의 개선 방안 시계열적인 건강평가 추가검사(종합검진)의 활용 검진 설명회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개입

. 시계열적인 건강평가 과거자료를 참고하여 검진을 진행해야 함. 입사 때 측정한 백혈구 수에 비해 갈수록 떨어지고 있네요. 벤젠을 다루는 팀에 계신다구요? 비록 현재 백혈구는 정상수치이지만, 벤젠의 독성이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 시계열적인 건강평가 과거자료를 참고하여 검진을 진행해야 함. 현재 혈압은 경계혈압 입니다. 과거자료를 보면,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혈압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혈압 약을 먹기 보다는 운동을 해서 몸무게를 줄여 보세요. 혈압도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 추가검사의 활용 유해물질의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진을 해야 합니다. 법적인 항목을 넘어서야 합니다. 위험요인 작업환경 유기용제 벤젠 조혈계 혈액질환 염색체 이상 일반 신경계 피부 생식계 간장 소음 난청 황화수소   황산, 염산, 암모니아 먼지 호흡기 중금속 알레르기 스트레스 정신사회증상 인간공학 근골격계

. 추가검사의 활용 서울상용직 노동조합 2007년 검진항목 1. 녹지 : 암검사 + 근골격계 검진 + 알레르기 검사 1. 녹지 : 암검사 + 근골격계 검진 + 알레르기 검사   2. 토목 : 암검사 + 근골격계 검진 + 호흡기계 검사 3. 하수 : 암검사 + 근골격계 검진 + 호흡기계 검사 4. 사무 : 암검사 + 근골격계 검진

. 추가검사의 활용

. 검진 설명회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회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연령 연령 사무직 생산직 고혈압(+) 고혈압(-)   사무직  생산직  고혈압(+) 고혈압(-) 20-30대 48 69 99 264 41.03% 58.97% 27.27% 72.73% 40-50대 11 41 37 55 21.15% 78.85% 40.22% 59.78% 연령 연령

X . 검진설명회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회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고혈압 이십니다’ 2차 검사 결과의 통보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요? 약은 먹어야 되요? 2차 검사 결과의 통보 X 야, 우리부서에서 고혈압 환자가 제일 많네 나이들도 다 젊은데 무슨 일이냐? 의사 양반, 뭐 때문에 그런 거요? 검진 결과 설명회

. 검진설명회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회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스트레스)

. 검진 설명회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회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OO 자동차의 년도별 고혈압 환자> 고혈압 단계 2004년 2005년 정상          6625 (22.38) 9832 (32.07) 고혈압 전단계 15169 (51.23) 17575 (57.33) 고혈압 1단계 6519 (22.02) 1866 (6.09) 고혈압 2단계  1295 (4.37) 1382 (4.51)

. 검진 설명회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회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OO 자동차의 년도별 고혈압 환자> 2004년 2005년 고혈압(-) 고혈압(+) 14952 (96.04) 617 (3.96) 4482 (73.70) 1599 (26.30)

. 적극적인 노동조합의 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