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남원소방서 NAMWON FIRE STATION
목 차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신고포상제 관련 법률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목적 주요내용 1.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자 자격 및 신고방법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자 자격 및 신고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요건 신고 포상금액 및 동일인에 대한 포상금지급 금액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사항
과 태 료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영업주 신고 처리 흐름도 200만 원 이하의 신고 접수 현장 확인 포상금 지급 포상 심의 전라북도에 주민등록 된 사람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 7일 이내 방문·우편 ·팩스 ·인터넷 증빙자료 첨부 (사진, 동영상 등) 보완요청 소방공무원 현장 방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신고 접수 현장 확인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포상 심의 과 태 료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1회 5만 원 1인 연간 50만 원 2인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 15일 이내, 실명은행 계좌 입금 포상심사위원회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심사
2. 신고포상제 관련 법률 소방법 특별법 건축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운영 조례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건축법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50조 ~ 제53조
소 방 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다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 방 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 별 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방화구획 피난시설 방화시설 폐쇄·변경·훼손 물건적치·장애물설치·용도장애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건 축 법 제49조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거실반자, 거실채광등(창문, 배연설비 포함)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벽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방화구조, 간판, 지붕,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건 축 법 제52조 내부마감재료(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 제53조 지하층의 구조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 행위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동일층에 두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 출입문 등 설치로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기타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변경 등으로 훼손되어 사용이 곤란한 때)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2방향 이상에서 찍은 사진 및 (동)영상 등 그 폭의 넓이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대피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용도장애·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앞에서 적시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화재 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꼬임현상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앞에서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