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2016. 9. 7. 통합보안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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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2016. 9. 7. 통합보안관제

目 次 Ⅰ. 개요 Ⅱ. 구성 1. 출발층 2. 도착층 3. 환승장

Ⅰ. 개요 공항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하기하는 과정에서 들르게 되는 건물의 명칭. 공항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하기하는 과정에서 들르게 되는 건물의 명칭. 물론 승객들 뿐 아니라,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도 터미널을 통해서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다. 공항 터미널의 구조는 이미 그 형식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나 공항 터미널 건물은 비슷 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Ⅱ. 구성 작은 공항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공항 터미널은 출발층과 도착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공항중에서는 군산공항, 원주공항, 사천공항 터미널이 출발층과 도착층의 구분 없이 단층으로 되어 있다 단, 면세구역 안으로 들어가면 출발승객과 도착승객이 한데 뒤엉켜 돌아다니는 국가도 있다.

Ⅱ. 구성 1. 출발층 출발층은 보통 공항 위층에 있다. 1) 체크인 에어리어 히드로 공항 5터미널의 출발층

Ⅱ. 구성 1. 출발층 출발층은 보통 공항 위층에 있다. 체크인 에어리어 대개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구역. 체크인을 하기 위한 항공사들의 카운터가 늘어서 있다. 해당 공항을 허브로 쓰는 항공사들은 체크인 카운터도 많고 직원이 상주하나 그렇지 못한 항공사는 대개 아웃소싱을 맡기는 게 보통이라 약 3시간 전에야 체크인이 가능하다. 체크인은 국제선인 경우 출발 1시간 전까지, 국내선인 경우 30분 전까지는 마치는 것이 좋다. 공항 별로 권장 체크인 시간이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자. 복잡한 공항인 경우 1시간 30분 전까지 체크 인 하러 오라는 곳도 있다.

Ⅱ. 구성 1. 출발층 출발층은 보통 공항 위층에 있다. 2) 보안검색 구역 김포공항검색대

Ⅱ. 구성 1. 출발층 출발층은 보통 공항 위층에 있다. 2) 보안검색 체크인이 끝나고 보딩패스를 받으면 진입하게 되는 구역. 한국의 경우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국내선은 신분증, 국제선은 여권과 보딩패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들어가면 먼저 보안 검색대가 있고, 국제선 터미널인 경우 출입국 심사대가 추가로 있다. 보안 검색대에서는 일단 신발에 폭탄이라도 달아놨을까봐 신발부터 벗어서 올려놓고 노트북은 가방에서 꺼내어 따로 스크리닝 받아야 한다. 금속 탐지기 검사 때 행여나 벨트 버클 때문에라도 울리면 따로 핸드스캐너로 추가 검사를 하거나 손으 로 더듬어서 칼이나 총을 들고 가는 건 아닌지 확인한다.

Ⅱ. 구성 1. 출발층 출발층은 보통 공항 위층에 있다. 2) 보안검색 보안 검색대에 서서 대기할 때 일단 벨트 버클 외에 모든 것을 주머니에 넣어놓지 않는 게 그나마 요령이 라면 요령. 공항에 따라 널널하게 지나가는 (신발 벗지 않고 벨트 금속 버클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공항에 따라 서는 벨트를 무조건 풀라고 하는 곳도 있다. 보안 검색대라도 금속 탐지기 검사 때 한 번 소리가 울려버리거나 손으로 하는 몸수색에서 뭔가 만져지 면 그때부터 헬게이트 오픈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날이 선선하거나 추울 때에는 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두 외투 주머니에 넣고 외투를 벗어서 보안 검색대 에 올려버리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미 국토안보부 TSA(교통안전청)에서는 미국 정부 감시 목록과 항공사 승객 정보를 대조하는 탑승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Ⅱ. 구성 1. 출발층 출발층은 보통 공항 위층에 있다. 2) 보안검색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액체 및 젤류 반입규정. TSA 규정상 비행기 기내에는 뾰족한 물질, 인화성 물질, 100ml 이상의 액체 또는 젤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내선 기내에는 액체류 반입이 가능하다. 미 국토안보부 TSA(교통안전청)에서는 미국 정부 감시 목록과 항공사 승객 정보를 대조하는 탑승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Ⅱ. 구성 1. 출발층 3) 출국 심사 구역 국제선에만 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출국시 문제될 일은 거의 없다. 국경이 개방되어 있는 솅겐조약 내에서 여행하는 경우에는 출국심사가 없다. 영국-아일랜드간 여행시에도 없다. 국경이 개방되어있지 않음에도 출국심사를 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이 역시 출국 심사대조차 없다(미국이 나 영국). 이 때에는 게이트 입구에서 여권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수거한다. 미국 입국시 여권에 찍어 준 I-94 카드는 출입국 심사대가 아닌 게이트에서 수거하니 미리 뜯었다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으나 2013년 봄부터 I-94 전자화가 시작되어 2013년 12월 현재에는 이마저도 신경쓸 필요가 없다.

Ⅱ. 구성 1. 출발층 **셩겐조약(Schengen agreement )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철폐를 선언한 국경개방조약 1985년 6월 14일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독일ㆍ프랑스ㆍ베네룩스 3국 등 5개국이 국경을 개방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국제조약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선언한 데에서 유래. 지난 2007년 12월 21일 유럽연합이 2004년 5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된 15개국과 체코ㆍ헝가리ㆍ 폴란드ㆍ에스토니아ㆍ리투아니아ㆍ라트비아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ㆍ몰타와 솅겐조약을 발효함 으로써 광활한 유럽영토 내에서 약 4억 명의 인구가 여권 제시 없이도 자유로이 통행.

Ⅱ. 구성 1. 출발층 **셩겐조약(Schengen agreement ) 이후 2008년 2월에는 리히텐슈타인, 같은 해 12월에 스위스가 솅겐가입 2013년 11월 현재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ㆍ아일랜드ㆍ불가리아ㆍ루마니아ㆍ키프로스ㆍ크로 아티아(2015년 가입 예정)는 미가입 반면, 스위스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타인은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솅겐조약 가입 한편, 회원국 외의 국민은 솅겐조약 가입국가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만 심사 를 받고, 일단 역내에 들어서면 6개월 이내 최대 90일까지 회원국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 다. 즉, 첫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180일) 이내에는 최대 90일을 초과해서는 솅겐 조약국 내 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Ⅱ. 구성 1. 출발층 4) 면세구역 각종 항공사들의 라운지와 면세점들이 모여있는 구역. 세금을 먹이지 않는 이유는 이 지역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자세히는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으 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각 나라별로 법적 근거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공항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한하여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유는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래는 면세품에서 산 물건을 공항 안에 서 사용하면 안 되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사용해야 한다. 치외법권하고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공항은 치외법권이 아니다.

Ⅱ. 구성 1. 출발층 4) 면세구역 면세구역에서는 해당 국가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공해 상에 있는 한국 국적 항공기에서도 한국 주권이 미치는 판에 공항에서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출국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공항 내에서는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 항 내에서 벌인 범죄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 어차피 내국인은 속인주의에 의거해서도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흔히 면세구역이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닌 무국적인 장소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면 세구역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입국심사를 마치기 전에는 출입국관리법상 의 입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뿐이다.

Ⅱ. 구성 1. 출발층 4) 면세구역 면세구역에서도 형법, 근로기준법, 건축법 등등 적용 정말 무국적인 장소라면 왜 면세구역에서 금연을 해야 할까? 결정적으로 면세구역에 입점한 면세 점들도 국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관세법 제174조 제2항). 만약 면세구역이 대한민국 관할 밖이었다면 국가가 면세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금 밀반출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면세구역에는 ATM이 없고, 환전소에서도 현금만 받는다. 대신 공중전화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은 국내로 취급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도 된다.

Ⅱ. 구성 1. 출발층 4) 면세구역 면세구역 안에서 공항 바깥을 너무 노리고 사진을 찍으면 국가를 불문하고 제재받으니 주의할 것. 특히 공군 장병으로 복무하고 있다면 이 점에 주의할 것. 민군 공동사용 공항 사진을 잘못 찍으면 보안위반으로 군기교육대로 끌려가거나 징계위에 회부될 수도 있으며, 인터넷 군사보안 위반 적발 의 주요 표적이 된다. 시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공항 수령을 신청했다면, 면세구역 안에 있는 면세품 수령장에서 면 세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내에서 면세 쇼핑을 한 경우 면세구역 안에 있는 글로벌블루 택스프리 카운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Ⅱ. 구성 2. 도착층 1) 입국심사대

Ⅱ. 구성 2. 도착층 입국심사대 비행기에서 내릴 때에는 대개 보안검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국심사는 받아야만 한다. 대부분 자국민/외국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EU 국민과 외국인으로 나뉘어 있고, 호주는 특이하게 자국민, 영연방 국민, 기타 외국인으로 나뉘어 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라면 대부분 외국인 줄에 가서 서면 되는데, 간혹 외국인 대기열이 너무 긴 경 우 옆의 빈 내국인 줄로 댕겨주는 곳도 있다. 입국심사대가 있는 구역은 원칙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Ⅱ. 구성 2. 도착층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 가입(FFP, Frequent Flyer Program) 상위등급회원 : 대한항공 모닝캄 프리미엄, 스카이팀 엘리트, 아시아나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항공사에서 알아서좋은 자리를 맡아두며 항공기 안에서도 이코노미에 앉더라도 더 신경 써줌. 2. 도착층 2) 짐 찾는 곳(Baggage Claim) &세관 체크인 시 부친 짐을 찾는 곳. 보잉747이나 A380같은 대형 항공기를 탔을 때 짐을 찾으려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받게 된다. 그 래서 항공사들은 FFP상위 등급의 고객과 1등석 고객에게는 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 다. 상위 등급 혜택 중에 라운지 이용보다 이것이 더 좋다는 사람들도 꽤나 존재한다. 국가에 따라 다른데 모든 승객이 전부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곳이 있고, 자율신고제로 신고할 것이 있는 사람 또는 세관이 미리 체크해서 신고를 강요하는(!!) 사람만 세관에 신고하는 곳이 있다. 한국 은 자율신고제로 운영한다. 면세한도 600달러 넘었으면 알아서 신고하자.

Ⅱ. 구성 2. 도착층 2) 짐 찾는 곳(Baggage Claim) &세관 세관을 통과하고 나면 문을 하나 지나서 도착층 홀로 나가게 된다. 보통 입국심사에서 배기지 클레 임까지 빨라야 30분, 길면 1시간까지 걸리니 공항에 마중 나가는 경우 참고하자.

Ⅱ. 구성 3. 환승장 1) 국내선->국내선 (한국기준)국내선은 환승 처리자체가 안된다. 부산-제주-김포 순으로 환승할 때는 일단 짐찾고 도착층 밖으로 나가 다시 체크인해야 한다. 2)국내선->국제선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짐 찾아서 도착층으로 들어온 후 국제선 터미널 출발층으로 알아서 찾아가 또 체크인하고 수하물 부치고 보안검사와 출국심사를 받는다. 출국심사가 따로 없는 미국은 국내선->국제선 환승의 경우도 한 번의 체크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국 제선->국내선 환승은 처음 도착한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함. 환승장 같은 거 따로 없다. 단 김해-인천 내항기의 경우 국제선 취급하기 때문에 김해에서 출국심사를 받 으며, 체크인과 수하물 모두 한번에 처리 가능하다.

Ⅱ. 구성 3. 환승장 3) 국제선->국내선 입국심사부터 받은 후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한 다음 국내선 터미널 출발층으로 알아서 찾아가 체크인하고 수하물 부치고 보안 검사 통과하고 기다리다가 탄다. 인천-김해 내항기의 경우 국제선 취급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받던 입국심사를 김해에서 받으며, 체크인과 수하물 모두 한번에 처리 가능하다. 4) 국제선->국제선 입국심사대가 아닌 환승장을 통과하게 된다. 입국은 하지 않으므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면세구역 내에서 바로 출국층으로 넘어가게 되며, 따라서 경유 공항 소재국가의 비 자도 필요없다. 법적으로는 입국을 하지 않았으니 출국 심사도 당연히 받지 않는다. 단, 미국에는 이런 것도 없어서 무조건 미국 입국심사를 통과하고 짐도 다 찾고 세관 통과해서 다시 절차밟아 출국해야 한다. 때 문에 한국인에게 사증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던 시절엔 미국 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려면 경유 비자(C)를 받음

Ⅱ. 구성 3. 환승장 5) 환승 보안검색구역 비행기에서 내리면 환승 승객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다. 입국하는 사람들과 같은 길로 가다가 중간에 길이 갈리게 되는데 여기서 멍 때리고 가다가 입국심 사대 쪽으로 잘못 들어가지 말자. 더러 연착 등으로 시간이 없을 때엔 항공사 직원이 표지판을 들고 나와서 환승 승객들을 집합시켜 인솔하기도 한다. 통과하려면 여권과 항공권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보안검색은 출국 때의 보안검색과 똑같이 진행된다.

Ⅱ. 구성 3. 환승장 6) 면세품 액체류 반입 가능 여부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매했더라도 밑에서 언급할 STEB에 잘 포장해서 뜯지 않는다면, 직항편이거 나 최종 목적지 공항이 행선지라면 도착해서 비행기를 다시 타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될 일이 별로 없다. 문제는 이전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류를 들고 경유 공항에 도착했을 때. 환승 보안검색에서도 100ml 이상의 액체류는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도 문제가 된다. 다만 면세품도 액체류이므로 반입할 수 없으며 예외없이 걸러낸다 아니면 면세품 은 안전성이 보장되므로 포장만 잘 되어 있으면 반입 허용한다의 두 가지 중 하나로 나뉘게 된다.

Ⅱ. 구성 3. 환승장 2015년 7월 현재 (1) 반입 허용 국가 면세품 액체류의 통과가 허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된다는 건 아니고, Security Tamper Evident Bag, 약칭 STEB라는 밀봉 비닐봉투에 포장되고 영수증이 동봉돼 봉인되어야 한다. 이게 손상되면 통과가 안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중화민국 일본 - 다만 나리타 국제공항, 하네다 공항, 간사이 국제공항에 한해 STEB 포장 해체 후 재검사 조 건으로 반입 가능. 나리타 공항 안내문.타 일본 공항은 불가능하다. 유럽연합 회원국 미국 러시아 홍콩 싱가포르 네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몽골 아랍 에미리트 브라질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터키 이집트 케냐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Ⅱ. 구성 3. 환승장 2015년 7월 현재 (2) 반입 불허 국가 일본의 나리타 국제공항, 하네다 공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공항 스위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다. 캐나다 인도 호주 뉴질랜드 피지

Ⅱ. 구성 3. 환승장 7) 환승 카운터 환승 승객을 위한 환승 카운터도 면세구역 안에 있다. 나리타 국제공항처럼 도착층과 출발층 사이에 환승 카운터가 있는 곳도 있고, 인천이나 히드로처럼 출발 층에 환승 카운터가 있는 경우도 있다. 출발한 공항에서 짐만 인터라인으로 부쳐주고 보딩패스는 하나만 주었다면 환승 카운터를 찾아서 나머 지 구간의 보딩패스를 받으면 된다. 국제선-국내선 환승시에는 환승카운터를 거치기 전에 아예 입국 심사를 받고 국내선을 다시 수속(수화물 도 찾아서 다시 위탁해야함) 해야하기 때문에 환승카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공항에서는 입국장에 별도의 국내선 환승카운터를 갖추고 있어서 입국심사가 끝나고 짐을 찾는 즉 시 체크인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