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적산 cost estimating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권 영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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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적산 cost estimating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권 영 휴

목 차 1.적산의 개념 2. 조경적산의 특성 3. 적산의 과정 4. 공사비의 구성 5. 공사의 계약 6. 수량 산출과 품셈 목 차 1.적산의 개념 2. 조경적산의 특성 3. 적산의 과정  4. 공사비의 구성 5. 공사의 계약  6. 수량 산출과 품셈 7. 공종별 적산방법 8. 기계시공능력의 산정

1. 적산의 개념 적산(積算) :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과정 견적(見積) : 적산 내용에 단가를 넣어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 적산 = 적산 + 견적 적산 :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양과 품을 산출하고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합산한 총 공사비의 산정과정 공사비(적산)는 입찰시 예정공사가격의 결정, 사용계약 및 실행내역서 작성 등의 기본.

1. 적산의 개념 ○ 건설공사에 있어서 적산은 공사의 발주자, 입찰자 및 시공자 모두가 작성 ○ 적정공사비 산출이 중요 - 적정 이윤이 포함된 적정한 공사비 적산 - 발주자와 시공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산 ○ 적산자는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기술자 - 사전공사비 적산이 공사완료 후의 공사원가와 일치되기 어려우나 - 사후 원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산출

2. 조경 적산의 특성 ○ 공종의 다양성 - 식재공 - 토공, 배수공, 조명공, 벤치. 파고라, 분수 등 ○ 공종의 소규모성 - 기계장비의 투입 곤란 ○ 지방성 - 식물은 지역 특성에 따른 환경제약 ○ 규격화, 표준화 곤란

3. 적산의 과정 발주자의 적산

3. 적산의 과정 발주자의 적산

3. 적산의 과정 수주자의 적산

3. 적산의 과정 수주자의 적산

3. 적산의 과정 적산의 진행과정

4. 공사비의 구성 공사비의 구성은 순 공사 원가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총 공사 원가 :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 일반 관리비, 이윤, 세금 공사비는 예산회계법, 기획재정부고시 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기초.

4. 공사비의 구성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 구성

4. 공사비의 구성 1) 공사비의 비목 (가) 재료비 ○ 순공사비를 구성하는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에서 작업부산물 의 가치 등을 공제한 것 ○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 사용량에 운반과 저장 및 시공하는 동안 손실량(각종재료에 따 른 할증률 기준이 정해져 있음)을 실제에 맞게 포함 계산 ① 직접재료비 ㄱ. 주요재료비 : 공사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비로 수목, 잔디, 시멘트, 철근, 골재 및 석재 등이 포함. ㄴ. 부분품비 : 재료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의 일부분이 되는 부품을 말하며, 전기모터, 알루미늄새시, 베어링 및 조명 등 포함

4. 공사비의 구성 ② 간접재료비 ㄱ.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및 장갑 등 소모성 물품 ㄴ.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 구입단가가 법 인 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되는 소모성 공구, 기구, 비품의 가치로서 기계화 시공에 있어 중 기의 삽날 등이 여기에 해당. ③ 작업부산물 :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작업 잔재로써 환금이 가능한 재료로 각종 할증분, 시멘트 공포대 및 공드럼 등.

4. 공사비의 구성 (나) 노무비 ○ 공사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치밀한 계획을 세워 배치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① 직접노무비 :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게 지급되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 ② 간접노무비 : 직접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보조직 작업에 종사하는 급료, 노임,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 근로기준법에 인정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4. 공사비의 구성 (다) 경비 ①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는 않는 운반비 원재료와 원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및 노무자 수송에 필요한 것 등이 포함 ② 기계경비 : 정부 표준 품셈으로 인정되는 건설기계 경비 산정비용 ③ 시험검사비 :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 외부의뢰 비용 ④ 가설비 : 공사시공과 직접 연관이 되는 직접가설공사와 현장사무소 와 창고 등과 같은 간접 가설공사 등으로 구분   ㄱ. 직접가설공사 : 비계와 동바리 설치공사, 거푸집, 공사용도로, 궤도 부설, 크레인 설치 등   ㄴ. 간접가설공사 : 현장사무소, 청소, 화장실, 식당 및 차고 등

4. 공사비의 구성 ⑤ 지급임차료 : 공사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기계기구(건설기계 제외)의 사용료 등이 포함 ⑥ 보험료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산재보험 등 ⑦ 전력, 수도, 광열비 : 공사에 필요한 현장공사용 전력시설비, 수도 요금 및 냉난방비 등 ⑧ 기술개발비 : 공사에 필요로 하는 기술 정보비와 부대비용, 기술개 발비와 연구비, 시험과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기관에 의 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 개발 촉진비 및 직업훈 련비 등

4. 공사비의 구성 ⑨ 복리후생비 : 공사에 필요한 노무자, 종업원 및 현장사무소 직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대, 건강진단비. 및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필요로 한 비용 ⑩ 소모품비 : 공사현장에서 필요로 한 문구비와 장부대 등 소모용품 ⑪ 여비, 교통비, 통신비 : 공사에 필요한 여비, 차량유지비, 전신, 전화 사용료 및 우편요금 등. ⑫ 세금과 공과금 : 공사에 필요한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법률로 규정된 각종 수수료, 환경보전비 등 공공단체에 납부되는 각종 공과 금 등 ⑬ 기타 법정경비 : 위에 12개 항목 이외에 것으로 법령 등으로 규정 되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

4. 공사비의 구성 (라) 일반 관리비 ○ 순공사비인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의 6%이하로 공사규 모별로 체감하여 적용된다.

4. 공사비의 구성 (마) 이윤 ○ 영업의 이익을 말하며 순공사 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재료비 제외)의 15% 이내에서 계상된다. (바) 세금 ○ 건설공사의 경우 순공사 원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의 10% 를 부가 가치세로 계상한다 (조경용 수목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4. 공사비의 구성 공사원가 구성체계

5. 공사의 계약 공사 계약의 절차

5. 공사의 계약 입찰의 과정

5. 공사의 계약 현장설명 실시기간 - 당해 입찰기일 또는 개찰 기일로부터 아래의 기간 전에 실시 5. 공사의 계약 현장설명 실시기간 - 당해 입찰기일 또는 개찰 기일로부터 아래의 기간 전에 실시 -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 열람

6. 수량산출과 품셈 (1) 수량산출 ○ 시공 현장에서 소요되는 재료의 물량을 집계한 것으로 적산의 첫 번 째 단계이며 총 공사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 조경공사에서 수량은 수목의 주수, 시공재료의 길이(m), 면적(㎡), 체 적(㎥), 중량(t), 및 시공기계의 사용시간 등이 포함된다. ① 설계수량 : 실시설계와 상세설계도에 표시된 재질과 치수에 의거한 산출된 수량 ② 계획수량 : 설계도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시공현장 조건에 따라 필 요하게 된 수량 ③ 소요수량 : 설계수량과 계획수량 산출량에 운반, 저장, 가공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량을 예측하여 부가한 할증수량 수량산출은 개인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따르지 말고 각 공정과 공종별 측정 기준을 설정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함

6. 수량산출과 품셈 (2) 품셈이란 ○ 품셈이란 사람이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어떤 공사 목적물을 완성할때 품 : 몸을 움직여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하는데 드는 힘 (2) 품셈이란 ○ 품셈이란 사람이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어떤 공사 목적물을 완성할때 목적물의 단위 규격 당 소요되는 노력(품)을 수량으로 나타낸 것. ○ 1개 단위 공사에 필요한 재료 수량 및 노무자 수. ○ 예) - 근로시간 8시간/1일 중에 얼마만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 콘크리트 1㎥ 만드는데 사람과 기계의 품과 재료소요량 - 소요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표 작성의 기초 ○ 건설부에서 표준품셈(토목과 건축부문)이 정해져 사용. ○ 1일 작업시간은 480분(8시간)-30분=450분으로 산정 - 8시간 기준에서 다음사유로 30분 제외.   - 작업도구의 배정   - 작업지시, 수령 및 장소 배치   - 작업 중 작업장소 이동 - 작업완료 후 도구 반납 등

6. 수량산출과 품셈 (3) 표준품셈 있어서 품의 표준적인 계산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이고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에 있어서 품의 표준적인 계산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품셈을 제정한 것 ○ 표준품셈 - 품의 소요량, 표준적인 재료의 소요량 함께 수록 - 공공공사 적산시 원가계산의 편의 도모 - 공공예산의 합리적인 사용 - 제반 여건에 따라 매년 일부 개정 - 건설교통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재, 개정 수행 - 정부는 미국, 영국 등의 실적공사비(Historical Data) 적산방식 도입 추진 중 27

6. 수량산출과 품셈 (4) 일위대가 ○ 일위대가란 ? - 길이, 면적, 체적, 중량, 개소 등의 시공 단위당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여러 경우에 따라 조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1단위당 공사비 내역 - 일위대가표 : 공사량 1단위 당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복합적으로 합산된 공사량 당 복합단가를 표로 나타낸 것 ○ 1단위의 복합도 및 내용에 따른 분류 - 표준일위대가, 기본일위대가, 중기일위대가 28

6. 수량산출과 품셈 (4) 일위대가 ○ 표준 일위대가 - 공사비 내역서의 주요 구성 비목인 공종 단위당으로 공사비를 산출한 소형고압블록 ㎡당 일위대가 공종 규격 단위 총액 노무비 재료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소형고압블록 I형T=60 ㎡ 1.04   0.0 9,500 9,880.0 18,962 모래 40mm ㎥ 0.044 21,000 924.0 특별인부 인 0.003 80,537 241,6 보통인부 0.017 60,547 1,029.2 인력절취  보통토사 0.1 9,687 968.7 잔토처리 보통토사 12,109 1210.9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hr 13,681 232.5 1,734 29.4 449 7.6 계 14,522 3,682 10,833 7 29

6. 수량산출과 품셈 (4) 일위대가 ○기본 일위대가 - 표준 일위대가의 세 비목 또는 내역서를 구성하는 세부 시공단위 당 공사비를 산출한 일위대가 인력절취 ㎥당 기본 일위대가 공종 규격 단위 수량 금액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보통인부   인 0.16 60,547 9,687.8 0.0 계 9,687 30

6. 수량산출과 품셈 (4) 일위대가 ○ 중기 일위대가 - 중기의 종류, 규격별로 단위 작업 시간에 대한 비용을 산출한 일위대가 유압식 백호(BACKHOE)0.7 시간당 일위대가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총액 노무비 재료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BACKHOE 0.7 1 식   0.0 18,962 경유 11.6 l 1,443 16,738 잡재료 0.22 건설기계 운전기사 0.2 인 86,771 173542 조장 0.04 85,854 3,434 소계 56,488 20,788 31

6. 수량산출과 품셈 공사원가계 자재의 단위 및 소수위 표준

6. 수량산출과 품셈 자재의 단위 및 소수위 표준

6. 수량산출과 품셈 재료의 단위중량

6. 수량산출과 품셈 재료의 단위중량

5. 공종별 적산방법 1) 굴 취 (1) 나무높이에 의한 굴취 (주당) 나무높이(m) 조경공 (인) 보통인부(인) 운반(적재량)(주) 2.5톤트럭 4.5톤트럭 8톤트럭 1.0이하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0.05 0.06 0.08 0.10 0.12 0.15 0.18 0.21 0.25 0.28 0.32 0.01 0.02 0.03 0.04 71 52 37 30 17 12 7 126 92 67 21 14 195 143 104 83 49 36 26

7. 공종별 적산방법 (1) 나무높이에 의한 굴취 【주】 ① 본 품은 곰솔(나무높이 3m 이상은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적용), 독일가문비나무, 동백나무, 리기다소나무, 섬잣나무, 실편백,  아왜나무, 잣나무, 젓나무, 주목, 측백나무, 편 백, 선향나무 등 이와 유사한 수종에 적용한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배로 한다.  ③ 새끼감기는 분크기 36㎝ 이하일 때 1줄로 감고, 36㎝~72㎝인  경우는 2줄로 감고, 72㎝이 상의 경우는 3줄로 6㎝간격으로 한다. ④ 굴취는 뿌리를 새끼로 돌려 매는 품을 포함하며, 분이 없는 경우는 굴취품의 20%를 감 ⑤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가마니와 새끼는 별도로 계상한다. ⑦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⑧ 나무높이가 6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⑨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로 계상한다.

(2) 흉고직경에 의한 굴취 (주당) 흉고직경(㎝)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운반(적재량)(주) 2.5톤트럭 4.5톤트럭 8톤트럭 4 이하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14 0.20 0.28 0.37 0.45 0.54 0.63 0.72 0.81 0.91 1.01 1.11 1.22 1.32 1.43 1.54 1.65 1.77 1.88 2.00 2.12 2.24 2.36 2.50 2.62 2.68 2.76 0.02 0.05 0.06 0.07 0.08 0.11 0.12 0.15 0.16 0.17 0.19 0.21 0.23 0.26 0.27 0.30 0.31 0.35 0.36 0.38 0.39 37 3 1 67 52 45 104 83 71 49 36 4 2

7. 공종별 적산방법 (2) 흉고직경에 의한 굴취 【주】 ① 본 품은 교목류인 가중나무, 계수나무, 낙우송, 메타세궤이아, 벽오동, 수양버들, 벚나무, 은단풍, 은행나무, 자작나무, 칠엽수, 튜립나무(목백합), 프라타나스(버 즘나무), 현사시나무(은수원사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수종에 적용한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배로 한다. ③ 새끼감기는 분크기 36㎝ 이하일 때 1줄로 감고, 36㎝~72㎝인 경우는 2줄로 감 고, 72㎝이상의 경우는 3줄로 6㎝간격으로 한다. ④ 굴취는 뿌리를 새끼로 돌려 매는 품을 포함하며, 분이 없는 경우는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⑤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가마니와 새끼는 별도로 계상한다. ⑦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 ⑧ 흉고직경이 30㎝ 를 초과할 때는 흉고직경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⑨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로 계상한다.

(3) 근원직경에 의한 굴취 (주당) 근원직경(㎝)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운반(적재량) (주) 2.5톤트럭 4.5톤트럭 8톤트럭 4이하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11 0.13 0.19 0.26 0.33 0.39 0.47 0.55 0.63 0.70 0.79 0.88 0.97 1.05 1.15 1.24 1.33 1.43 1.53 1.62 1.73 1.85 1.98 2.04 2.09 2.15 2.20 0.01 0.02 0.03 0.04 0.05 0.06 0.09 0.10 0.12 0.14 0.15 0.17 0.18 0.20 0.22 0.23 0.25 0.28 0.29 0.30 0.31 71 52 37 3 1 126 92 67 45 195 143 104 83 49 36 4 (3) 근원직경에 의한 굴취

7. 공종별 적산방법 (3) 근원직경에 의한 굴취 ① 본 품은 소나무, 감나무, 꽃사과, 노각나무, 느티나무, 대추나무, 마가목, 매화나무, 모감주나무,모과나무, 목련, 배롱나무, 산딸나무,산수유, 아팝나무, 자귀나무, 층층나무,쪽동백, 단풍, 희화나무, 후박나무, 등나무, 능소화, 참나무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수종에 적용한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배로 한다.  ③ 새끼감기는 분크기 36㎝ 이하일 때 1줄로 감고, 36㎝~72㎝인 경우는 2줄로 감고, 72㎝이상의 경우는 3줄로 6㎝간격으로 한다. ④ 굴취는 뿌리를 새끼로 돌려 매는 품을 포함하며, 분이 없는 경우는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⑤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가마니와 새끼는 별도로 계상한다. ⑦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⑧ 근원직경이 30㎝ 를 초과할 때는 근원직경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⑨ 본 품은 흉고를 측정할 수 없는 수종에 적용한다. ⑩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로 계상한다

7. 공종별 적산방법 (4) 관목류의 굴취 (주당) 나무높이(m)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운반(적재량)(주) 2.5톤트럭 4.5톤트럭 8톤트럭 0.3이하 0.3~0.7 0.8~1.1 1.2~1.5 0.01 0.04 0.08 0.14 0.002 0.006 0.02 580 373 181 113 996 644 319 201 1,570 1,009 500 315 (4) 관목류의 굴취

7. 공종별 적산방법 (4) 관목류의 굴취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수종으로서 광나무, 꽝꽝나무, 목서, 사철나무(둥근형 포함), 치자나무, 팔손이나무, 피라칸사스, 향나무(둥근형), 회양목, 눈향나무, 철쭉, 매자나무, 명자나무,무궁화, 박태기나무, 병꽃나무, 불두화, 수수꽃다리, 조팝나무, 쥐똥나무, 해당화, 화살나무, 황매화, 흰말채나무, 개나리, 고광나무, 모란, 장미등, 기타 이와 유사한 수종에 적용한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배로 한다.  ③ 새끼감기는 분크기 36㎝ 이하일 때 1줄로 감고, 36㎝~72㎝인 경우는 2줄로 감고, 72㎝이상의 경우는 3줄로 6㎝간격으로 한다. ④ 굴취는 뿌리를 새끼로 돌려 매는 품을 포함하며, 분이 없는 경우는 굴취품의 20%를 감  ⑤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가마니와 새끼는 별도로 계상한다. ⑦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⑧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⑨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 높이로 본다. ⑩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로 계상

7. 공종별 적산방법 (5) 묘목류의 굴취 ① 본 품은 아카시아,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 쪽제비싸리, 산오리나무 (본) 나무높이(m) 조경공 1인당 0.9 이하 0.9 이상 300~400 250~300 (5) 묘목류의 굴취 ① 본 품은 아카시아,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 쪽제비싸리, 산오리나무 등의 수종에 적용한다. ②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로 계상한다.

7. 공종별 적산방법 2) 식재 (1)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 (주당) 나무높이(m) 인력시공 기계시공 객토량(㎥)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굴삭기(hr) 1.0 이하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0.07 0.09 0.11 0.15 0.19 0.23 0.29 0.33 0.38 0.43 0.49 0.06 0.12 0.14 0.17 0.20 0.27 0.31 0.36 - 0.16 0.22 0.26 0.34 0.08 0.10 0.13 0.25 0.046 0.064 0.099 0.141 0.189 0.241 0.295 0.347 0.403 0.454 0.500

7. 공종별 적산방법 (1)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 ① 본 품은 곰솔, 독일가문비나무, 동백나무, 리기다소나무, 섬잣나무, 살편백, 아왜나무, 잣 나무, 젓나무, 주목, 측백나무편백, 선향나무 등 이와 유사한 수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손질, 뒷정리 등을 포함한다.  ③ 운반은 별도로 계상한다. ④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에는 본품의 20%를 감한다.  ⑤ 간사지와 염류토에 식재시는 품을 할증할 수 있다.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 식재시는 품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⑦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⑧ 시비가 필요할 경우 비료 및  시비품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⑨ 나무높이가 6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⑩ 식재시 객토를 할 경우에는 식재품을 10% 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⑪ 기계시공은 현장여건상 기계시공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굴삭기의 규격은 0.4㎥를 기준으로 한다. ⑫ 본 품은 식재에 대한 품으로, 식재 후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7. 공종별 적산방법 (2)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주당) 흉고직경(cm) 인력시공 기계시공 객토량(㎥)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굴삭기(hr) 4이하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14 0.23 0.32 0.41 0.50 0.59 0.68 0.77 0.86 0.95 1.03 1.12 1.21 1.30 1.39 1.48 1.57 1.66 1.75 1.84 1.93 2.01 2.10 2.19 2.28 2.34 2.39 0.09 0.19 0.24 0.29 0.35 0.39 0.45 0.55 0.61 0.66 0.71 0.83 0.88 0.94 0.99 1.05 1.10 1.16 1.22 1.28 1.33 1.37 1.40 1.44 - 0.38 0.43 0.49 0.72 0.89 1.01 1.07 1.13 1.18 1.24 1.36 1.41 1.47 1.50 1.54 0.16 0.18 0.21 0.27 0.30 0.44 0.46 0.52 0.58 0.63 0.69 0.73 0.75 0.28 0.36 0.40 0.53 0.57 0.62 0.60 0.64 0.79 0.82 0.90 0.93 0.96 0.98 0.125 0.167 0.217 0.276 0.345 0.423 0.513 0.614 0.727 0.853 0.992 1.146 1.314 1.498 1.698 1.915 2.149 2.402 2.673 2.964 3.275 3.608 3.961 4.337 4.736 5.158 5.604

7. 공종별 적산방법 (2)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① 본 품은 교목류인 가중나무, 계수나무, 낙우송, 메타세궤이아, 벽오동, 수양버들, 벚나무, 은단풍, 은행나무, 자작나무,칠엽수, 튜립나무(옥백합), 프라타나스(버즘나무), 현사시나무(은수원사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수종에 적용한다. ② 흉고 직경은 높이 1.2m 높이의 수간직경을 말한다. ③ 본 품은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손질, 뒷정리 등을 포함한다.  ④ 운반은 별도로 계상한다. ⑤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에는 본품의 20%를 감한다.  ⑥ 간사지와 염류토에 식재시는 품을 할증할 수 있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 식재시는 품을 할증할 수있다. ⑧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⑨ 시비가 필요할 경우 비료및  시비품을 별도로  계상할 수있다. ⑩ 식재시 객토를 할 경우에는 식재품을 10% 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⑪  흉고직경이 30cm를 초과할 때는 흉고직경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⑫ 기계시공은 현장여건상 기계시공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굴삭기의 규격은 흉고직경 8~18cm는 0.4㎥, 흉고직경 19~30cm는 0.7㎥를 기준으로 한다. ⑬ 본 품은 식재에 대한 품으로, 식재 후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라 별도 계상한다.

7. 공종별 적산방법 (3)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주당) 근원직경(cm) 인 력 시 공 기 계 시 공 객토량(㎥)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굴삭기(hr) 4이하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11 0.17 0.23 0.30 0.37 0.44 0.51 0.58 0.65 0.72 0.80 0.87 0.94 1.02 1.09 1.17 1.25 1.32 1.40 1.47 1.55 1.62 1.70 1.78 1.83 1.87 1.91 0.07 0.10 0.14 0.18 0.22 0.26 0.35 0.39 0.43 0.48 0.52 0.57 0.62 0.66 0.71 0.76 0.85 0.89 0.99 1.04 1.07 1.12 1.15 - 0.33 0.42 0.46 0.56 0.61 0.70 0.81 0.90 0.95 1.00 1.05 1.10 1.18 1.20 1.23 0.16 0.20 0.25 0.27 0.32 0.34 0.49 0.54 0.59 0.60 0.24 0.28 0.31 0.38 0.41 0.45 0.64 0.67 0.73 0.75 0.78 0.08 0.101 0.125 0.152 0.183 0.217 0.256 0.298 0.345 0.396 0.452 0.513 0.579 0.650 0.727 0.809 0.898 0.992 1.093 1.200 1.314 1.435 1.563 1.698 1.841 1.991 2.149

7. 공종별 적산방법 (3)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① 본 품은 소나무, 감나무, 꽃사과, 노각나무, 느티나무, 대추나무, 마가목, 매화나무, 모감 주나무,모과나무, 목련, 배룡나무, 산딸나무,산수유, 이팝나무, 자귀나무, 층층나무,쪽동백, 단풍, 희화나무, 후박나무, 등나무, 능소화, 참나무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수종에 적용한다. ② 본품은 흉고를 측정할 수 없는 수종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손질, 뒷정리 등을 포함한다.  ④ 운반은 별도로 계상한다. ⑤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에는 본품의 20%를 감한다.  ⑥ 간사지와 염류토에 식재시는 품을 할증할 수 있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 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있다. ⑧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⑨ 시비가 필요할 경우 비료 및  시비품을 별도로  계상할 수있다. ⑩ 식재시 객토를 할 경우에는 식재품을 10% 까지 가산할수 있다. ⑪  근원직경이 30cm를 초과할 때는 근원직경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⑫ 기계시공은 현장 여건상 기계시공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굴삭기의 규격 은 근원직경 10~20cm는 0.4㎥, 근원직경 21~30cm는 0.7㎥를 기준으로 한다. ⑬ 본 품은 식재에 대한 품으로, 식재후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7. 공종별 적산방법 (4)관목류의 식재 <단식> <군식> (주당) 나무높이(m)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객토(㎥) 0.3 미만 0.3~0.7 0.8~1.1 1.2~1.5 0.01 0.03 0.05 0.09 0.02 0.005 0.010 0.025 0.030 <군식> (주당) 나무높이(m)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객토(㎥) 0.3 미만 0.3~0.7 0.8~1.1 1.2~1.5 0.005 0.013 0.020 0.032 0.004 0.007 0.011 0.018 0.010 0.025 0.030

7. 공종별 적산방법 (4)관목류의 식재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수종으로서 광나무, 꽝꽝나무, 목서, 사철나무(둥근형 포함), 치자나무, 팔손이나무, 피라칸사스, 향나무(둥근형), 회양목, 눈향나무, 철쭉, 내자나무, 명자나무,무궁화, 박태기나무, 병꽃나무, 불두화, 수수꽃다리, 조팝나무, 쥐똥나무, 해당화, 화살나무, 황매화, 흰말채나무, 개나리, 고광나무, 모란, 장미등, 기타 이와 유사한 수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손질, 뒷정리 등을 포함한다 ③ 운반은 별도로 계상한다. ④ 간사지와 염류토에 식재시는 품을 할증할 수 있다.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등 특수 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있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시비가 필요할 경우 비료 및  시비품을 별도로  계상할 수있다. ⑧ 식재시 객토를 할 경우에는 식재품을 10% 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⑨ 나무 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 높이로 본다. ⑩ 나무높이가 1.5m 이상일 때에는 나무 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7. 공종별 적산방법 (5) 묘목류 식재 (본) 나무높이(m) 조경공1인당 0.9 이하 0.9 초과 150~200 100~150 ① 본 품은 아카시아,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 쪽제비싸리, 산오리나무 등의 수종에 적용한다. ② 운반은 별도로 계상한다. ③ 간사지와 염류토에 식재시는 품을 할증할 수 있다. ④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 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식재시 객토를 할 경우에는 식재품을 10% 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시비가 필요할 경우 비료 및  시비품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7. 공종별 적산방법 (6) 초화류 식재 및 파종공 구분 조경공 1 인당 식재 파종 200~500주 30㎡ ① 본 품에는 식재와 파종시 경운작업, 정지작업 및  관수품이 포함되어있다. ② 특수화단은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8. 기계시공능력 산정 불도저 (기본식)

8. 기계시공능력 산정 불도저 (기본식) q= q₀ ⅹe q₀ : 운반거리를 고려하지 않을 때의 1회 작업량(삽날의 용량)

8. 기계시공능력 산정 불도저 (기본식) 3) e의 값

8. 기계시공능력 산정 불도저 (기본식)

8. 기계시공능력 산정 불도저 (기본식)

Q= 8. 기계시공능력 산정 3,600·q·K·f·E Cm 백호 기본식 Q: 시간당 작업량(m3/hr)

8. 기계시공능력 산정 2) K의 값 현장 조건별 버키트 계수 현 장 조 건 K 1.10 0.90 0.70 0.55 현 장 조 건 K 용이하게 굴착할 수 있는 연한 토질로서 버키트에 산적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은 조건이 좋은 모래, 보통 토인 경우 1.10 위의 토질보다 약간 단단한 토질로서 버키트에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모래, 보통 토 및 조건이 좋은 점토인 경우 0.90 버키트에 가득 채우기가 어렵거나 가벼운 발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단단한 점토질, 점토, 자갈 섞인 토질인 경우 0.70 버키트에 가득 차지 않으며 불규칙한 공극이 생기는 것으로서 발파 또는 리퍼 작업 등에 의하여 얻어진 암과 파쇄암, 호박돌, 자갈 등인 경우 0.55

8. 기계시공능력 산정 3) E의 값 토질별 작업 효율 자연상태 흐트러진 상태 양호 보통 불량 0.85 0.75 - 0.70 현장조건 토질명 자연상태 흐트러진 상태 양호 보통 불량 모래, 사질토 자갈섞인 흙, 점성토 파쇄암 0.85 0.75 - 0.70 0.60 0.55 0.45 0.90 0.80 0.65 0.50 0.35 [주] 1. 자연상태의 굴착시 작업효율 양호: 자연 지반이 무르고, 절토 작업이 최적으로 연속 작업이 가능하며, 작업 방해가 없는 등의 조건인 경우 보통: 자연 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 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 지반은 무르지만 절토 작업이 곤란한 경우 등, 여러 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량: 자연 지반이 단단하고, 연속 작업이 곤란하며, 작업 방해가 많은 등의 조건인 경우 2. 흐트러진 상태의 토사 작업의 경우는 위의 1항 조건 중 자연지반 상태의 조건을 뺀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터파기에 대하여는 0.05를 뺀 값으로 한다. 4. 리핑한 것은 리핑된 상태를 고려하여 그 상태에 해당되는 토질에서의 값을 취한다. 5. 작업장소가 수중 또는 용수작업인 경우는 불량을 적용한다. 6. 굴착 작업시 지하 매설물(각종 매설물 등)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는 작업효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기계시공능력 산정 4) Cm의 값(초) 규격별 사이클 시간 각도(도) 규격(m3) 사 이 클 시 간 (sec) 40 90 135 180 0.12 14 16 19 21 0.2 0.4 0.7 17 23 1.0 25 2.0 27 29 32

자생수목 이식 기계화 시공 - 한글 파일 참조 참고문헌 한국도로공사(2005) 고속도로조경실무지침. 도서출판 기문당 강태호(2003). 조경시공적산. 도서출판 국제 표 1) 수목 규격별 단위면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