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REC 거래 방식 변경
세부내용 추진방안 #1 거래시스템 변경(1) (기존) 제주 사업자는 ‘제주 신재생사업자 월별 매물등록 참조가격’을 참조하여 매물등록하고, 공급의무자는 육지와 제주 REC가 구분된 상태에서 구매 (변경) 제주 사업자는 육지가격으로 매물등록, 공급의무자는 육지와 제주 구분 없이 시장에서 구매
#1 거래시스템 변경(2) 세부내용 추진방안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매물등록 (매도입찰) 육지와 제주 SMP차이를 고려 육지가격으로 입찰 신재생사업자 매수등록 (매수입찰) 매물등록 가격에 대해 매수입찰 (육지, 제주 구분) (육지, 제주 구분 없음) 공급의무자 거래체결 매수입찰 가격으로 실거래 단가 (정산가격)으로 거래대금 정산 정산 SMP차이를 고려한 가격으로 정산 ”
#2 제주매물 등록방식 변경 2016년 3월부터 시행 세부내용 추진방안 제주매물 등록절차 ① 로그인 → 공인인증 → 매물등록 클릭(기존과 동일) ② 개당 REC가격 입력방식 변경 공지된 월별 제주매물등록 참조가격을 참고하여 ‘개당 REC가격’ 입력 육지가격으로 ‘개당 REC가격’ 입력, 실거래단가 및 금액 자동생성 기존 변경 2016년 3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