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 군 규제개선 가시화 안내
1. 규제의 개념 규제란 : (辭典的 意味) 규율을 세워서 제한 함. 형 식 성 격 정 도 보이는 규제 보이지 않는 규제 형 식 성 격 정 도 보이는 규제 보이지 않는 규제 좋은 규제 나쁜 규제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규제
2. 가평군의 현실 지역방송국, cctv 사격장, 훈련장 등 군사시설 가평군엔 없다! 가평군엔 많다! 박물관, 영화관 주민 기피시설 -장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대학교 중첩규제 : 수도권정비계힉법•한강수 계 •군사•농지규제 ※ 군민의 재산권 침해 등 삶의 질 저하 ※ 2중, 3중 규제로 지역발전 둔화 초래
2. 가평군의 현실 자연보전권역,군사시설보호구역
2. 가평군의 현실 수변구역 규제
3. 규제의 현실 대학유치 무산사례 사업현황 대학설치 예정지 규제사항 - 가평군 전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 유치요청 : 동해전문대 승민학원 - 학 교 명 : 가평산업대학(가핑) - 부지면적 : 총 600만㎡ - 지역구분 : 자연보전권역 규제사항 - 가평군 전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 800㎡이상 건축물 입지제한 경제적 효과분석 - 주민고용 : 120명(2,160백만원/년)
3. 규제현실 공장설립 무산사례 사업현황 ㈜ O O사(중소기업) 규제사항 -산지관리법 연접제한규정에 의거 연접 - 기 업 명 : ㈜ 00 사(중소기업) - 용도지역 : 농림지역, 관리지역 규제사항 -산지관리법 연접제한규정에 의거 연접 지역 500㎡이내 산지전용 허가면적 3 만㎡초과시 불허 파해내용 - 개인의 재산권 행사 불가 - 허가면적의 선점을 위한 경쟁적 허가로 난 개발 초래
3. 규제의 현실 상수원 규제 (현재 66.5% → 100%) 팔당 상수원 관리주체 지방 일원화 오염총량 의무제 추진 팔당수계 하수처리율 제고 (현재 66.5% → 100%) ※ 서울 99.9%, 전국 85.6% 불합리한 팔당수계 규제권역 조정 - 가평군 북면 : 팔당댐에서 80㎞이상 ※ 강원 춘천, 홍천은 팔당댐에서 유하거리 50㎞ 팔당 상수원 관리주체 지방 일원화 - 물 이용 부담금 (환경부) - 댐 용수 사용료 (수자원공사) 경기도 징수•관리 일원화(수질연동제) 오염총량 의무제 추진 하수처리 없이 상수원 지류 방류사례 3. 규제의 현실 상수원 규제
3. 규제의 현실 3. 규제의 현실 군 사 규 제 피해내용 사업현황 - 위 치 : 가평군 북면 이곡리 일원 - 위 치 : 가평군 북면 이곡리 일원 - 용도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사항 - 군부대 동의 없이는 모든 건축행위 불가 피해내용 - 개인의 재산권 행사 불가 - 지역발전 저해 - 교통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 위험 노출 - 비산먼지, 소음등으로 인한 피해
One-Stop 행정서비스센터 구성•운영건의(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공동참여) 3. 규제의 현실 산업단지 조성 지연으로 투자기회 상실 조성기간 : 60개월 소요 예상 - 평균 52개월 소요(4년 4개월) ※ 인•허가만 30개월 소요(2년 6개월) 협의기관 : 51개 기관 - 군부대, 국해부, 환경청 등 각종 영향평가 : 5종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위원회 심의 : 22회 - 도시계획심의, 농지관리위원회 등 관련법령 : 43개 - 수정법, 산집법 등 협의 회수 : 425회 - 주민보상협의,농지,산지,전용협의등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08. 9. 5 시행) One-Stop 행정서비스센터 구성•운영건의(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공동참여)
4.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추진 규제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 수정법 등 12개법, 16개 의안에 대한 제·개정 추진 → 군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등 - 낙후지역(4군·1시) 수도권 범위 제외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의 → 공업용지 물량규제 폐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전면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 군의회, 국회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 군의회,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개최 - 군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 규제피해사례집 발간·배부, 대군민 홍보 등 11
5. 규제개혁 추진성과 군사규제 환경규제 농지규제 공장규제 군 협의 대상축소(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인 증·개·재축, 군사보호구역축소 (54.9→28.3㎢) 군 협의 대상축소(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인 증·개·재축, 연면적100㎡ 이하 건축물) 등 환경규제 상수원 공장입지 제한 거리 축소 (취수장 상류15 ㎞ →7㎞) 농지규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78㏊) 공장규제 공장기준 면적 확대 (200→500㎡) 12
6.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요약) 공장의 신·증설·이전 규제개선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조성사업(6만㎡),첨단공장 신.증설 (1천㎡)은 2010년 전문가 검토후 확대 - 과밀.자연 →성장권역 공업지역 이전 (8개업종 →모든 제조 업종) - 과밀.자연 → 성장 공업지역 이전 (8개업종) 첨단업종 증설 확대 - 1천㎡ → 100%이내 신.증설 원칙적 금지 -첨단업종 신.증설 : 1천㎡이내 기타 산업 단지 외 증설 허용 업종 확대 -96개 모든 첨단업종 200%이내 증설 ※ 첨단업종외 업종은 기존부지내만 증설허용 -14개 첨단업종 기존공장100% 이내 증설 산업단지, 공업지역, 중소기업 현행과 같음 제한없음 증설 및 이전 허용 업종 확대 - 모든 첨단업종 규모 제한 폐지 ※ 첨단업종외 업종은 기존부지내만 증설 허용 - 기존공장 3천 ㎡이내 증설 (14개 업종은 100%이내) 공업 지역 全 업종.규모 허용 (신·증설, 이전) - 외투기업 25개업종 산업단지 대 기 업 성장 관리 권역 - 단, 공업지역,기타 : 첨단업종. 도시형공장 신.증설 기존공장 증설 및 이전 - 1천㎡ → 200% 이내 증설 - 기존공장 부지내 증설(10개업종→모든 제조업종) - 첨단업종 신.증설 : 1천㎡이내 - 기존공장 부지내 증설(10개업종) 공장건축 면적에 창고, 사무실 제외 공장건축면적에서 창고.사무실포함 자연보전권역 연면적 500㎡이상 연면적 200㎡이상 공장건축총량 적용 全 업종.규모 허용(신·증설, 이전) 과밀 억제 개 선 현 행 구 분 ※ 산집법상 공장 (’94.7.4이전 공장설립, ’96.7.19이전 공장등록), 국내·외기업 공통 13
6.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요약) 공장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현행과 같음 O 신규 공업지역(산단)조성 불가 - 수도권심의를 거쳐 위치변경(대체) 가능 - 위치 변경시 기존 공업지역 면적만큼 산단조성 가능 ※ 수원,성남,부천등 대체 산단조성추진등 과밀억제권역 상 동 지원도시 사 업 미군반환 구 역 O 산업단지 공급물량 (비수도권 포함) O 신규 산단조성 가능 - 산업단지 공급물량 사전배정 필요 경제자유 구 역 일반산단 O 2010년까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확대 O 6만㎡이하만 산단조성 가능 - 3만㎡미만 허용 - 3~6만㎡ 심의후 허용 - 6만㎡이상 불허 자연보전권역 성장 관리 권역 개 선 현 행 구 분 공장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14
6.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요약)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구 분 현 행 (임의제) 개 선 (의무제) 구 분 현 행 (임의제) 개 선 (의무제) 오총제 시행여부 시행지역 미시행지역 시행지역 미시행지역 개발 사업 관 광 지 .3만㎡미만 허용 .3만㎡∼6만㎡ 심의후 허용 .6만㎡초과 금지 좌 동 규모폐지 현행과 같음 대 형 건 축 물 .판매용 : 15,000㎡이하 .업무/복합용:25,000㎡이하 좌 동 도시/지역 개발 .3만㎡미만 허용 .3만㎡∼6만㎡ 심의후 허용 .6만㎡초과 금지 좌 동 .도시지역 - 10만㎡이상 허용 .비도시지역 - 10만∼50만㎡까지 허용 현행과 같음 공업용지 .3만㎡미만 허용 .3만㎡∼6만㎡ 심의후 허용 .6만㎡초과 금지 좌 동 .현행과 같음 (2010년까지 연구검토) 현행과 같음 택지개발 .도시지역 - 10만㎡이상 허용 .비도시지역 - 10만∼50만㎡까지 허용 3만㎡∼6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연수시설 금지(신축) 좌 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학 신.증설 금지 좌 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 전 금지 좌 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장 신.증설 .신.증설 원천적 금지 - 첨단공장 신.증설(1천㎡이내) 좌 동 .폐수발생: 현행과 같음 .폐수비발생: 허용 현행과 같음 이 전 금지 좌 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6.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요약) 농지.산지 규제개선 현행 대비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농지규제 완 화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농지규제 완 화 · 비농업인 소유허용 - 평균경사율 15%이상인 한계농지와 - 2ha미만 농지 ※ 추정면적 : 경기도 6.646ha · 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이사의 비율 완화 (50%→25%) 한계농지 소유. 거래 제한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으로 관리 수질오염의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폐지 산지규제 완 화 1ha미만 소규모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조정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도 보전산지로 관리 16
7. 향후 추진 방향 반영된 과제에 대한 조기 추진 방안 적극 강구 미반영된 과제에 대한 조치 계획 정부의 후속 이행 조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 정부의 입법 과정에 필요한 정책자료 적기 제공 등 반대 논리에 대한 논리 보강 및 정부와의 공조체계 구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순회설명회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미반영된 과제에 대한 조치 계획 우선,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된 논리 보강을 통한 관련부처 지속 건의 -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조성사업 확대 방안 강구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도내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조기 개정 추진 17
8. 협조 요청사항 규제개선 가시화 홍보 기업의 투자환경 조사 불합리한 규제발굴 직원교육, 군정 소식지 활용 등 규제책자 발간, 주민 설명회 직원교육, 군정 소식지 활용 등 기업의 투자환경 조사 대 상 : 관내 유망기업 등 20개업체 내 용 :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계획 및 규제사례 등 불합리한 규제발굴 법령, 조례 등 불합리한 규제게선 과제 일제조사 등 1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