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순 서 화재·구조구급 현황 공동주택 화재사례 전기화재 예방요령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소방시설 사용요령 소방안전관리 업무 등 순 서 화재·구조구급 현황 1 공동주택 화재사례 2 3 전기화재 예방요령 3 3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소방시설 사용요령 4 3 5 3 소방안전관리 업무 등 6 심폐소생술(CPR) 7
소방안전관리 업무 깽깽이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 선 임 : 30일 이내 (①건축물 사용승인 일, ②권리취득한 날, ③前 관리자 해임한 날) ○ 신 고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소방서장) ☞ 벌칙 – 미 선 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태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30, 50, 100, 200만원)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 교 육 주 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전북지부 ☎ 212-8315~6) ○ 교 육 시 기 : 2년에 1회 이상 ○ 미이수조치 : 실무교육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 정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 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대 상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제조소 등 제외) ①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② 아파트 : 연면적 5,000㎡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 점검자 자 격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or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 or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방 법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횟 수 연 1회 이상⇒2년간 자체보관 연 1회 이상 실시⇒30일 이내 결과제출 ☞ 벌 칙 – 자체점검 미실시 : 1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이하 벌금 ‘ – 점검결과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 비 고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1․2․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관계자 또는 관리자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제 과태료 부과 : 50만원 신고대상 불법행위 신고자격 및 포상금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신고대상 불법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하는 행위 ○『소방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신고자격 및 포상금액 ○ 신고자격 :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지역주민으로 19세이상인 자 ○ 포상금액 : 1회 50,000원 (1인 연간 50만원) 과태료 부과 : 50만원
<예외- 폐쇄<잠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별 세부행위 비상구등 피난시설 폐쇄(잠금)행위 ○ 피난시설에 설치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 ○ 계단,복도등에 방범철책(창)등을 설치하여 시건장치 등으로 잠그는 행위 ○ 비상구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도,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예외- 폐쇄<잠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신병동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로 당해 층의 복도 및 계단 등에 방범 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 ☞ 건물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철책(창)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 화재 등 비상 시 자동개방되는 KFI 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위반행위별 세부행위 2. 비상구등 피난시설 훼손행위 ○ 방화문(자동방화셧터)을 철거(제거)하는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유리문으로 교체하는 행위 ○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훼손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옥외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장애인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별 세부행위 3.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계단.복도(통로)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 설치행위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자동방화셧터 작동범위내 물건, 장애물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는 행위 <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주택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상시보관 아닌 일시보관물품으로 즉시이동이 가능한 생활용품등이 피난장애없이 보관 2. 공동주택 외 장소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수용인원을 고려 즉시 현지시정 가능<소방관서장 판단> 계단참구석 휴지통<소규모>고정설치, 자판기등이 벽에 고정설치되어 피난지장 없을때
아파트 방화문 관리방법 방화문 개방상태 X 닫혀 있어야 함 ○
아파트 방화문 관리방법 방화문 개방상태 X 닫혀 있어야 함 ○
비상구 관리 위반사례 방화시설 폐쇄행위 (도어락 설치) 방화시설 훼손행위 (도어클로저 철거)
비상구 관리 위반사례 방화시설 훼손행위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교체) 방화시설 훼손행위 (도어스톱퍼 설치)
비상구 관리 위반사례 비상구 장애물 적치행위
옥상광장 개방 지침 < 옥상광장 등의 설치대상 –건축법 > < 헬리포트 설치대상> 5층이상의 층을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는 대상물 < 헬리포트 설치대상>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출입문 개방 기준 > 옥상광장 등의 출입문 상시 개방 원칙 <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24시간 관리인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화재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 인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자동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 시 자동개방되는 구조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개방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관련 상식 ! 소방차량 출동시 양보의무 시행 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행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주의 -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차량 (4~6만원 과태료) 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행 - 소화전주변 5m이내 주차 시 (4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주의 - 일부 소화기 판매업자가 소방공무원을 사칭하여 소화기 불법 강매 (신분증 확인 후 119신고) 소방차량이 출동하더라도 벌금 부과 없으나… - 단, 형법상 현존건조물 방화죄 또는 실화죄의 경우 경찰서에서 벌금 부과
소방관련 상식 ! 연막소독 시 소방서에 신고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 - 연막소독시 119에 신고하고 - 연막소독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이 인지토록 눈에 잘 띄는 곳에 『연막소독 중 00시 ~ 00시까지 』표시 (미조치로 소방차량 출동 시 과태료)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 - 대상 :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 - 문의 : 전주완산소방서 현장기동단 (☎ 220-4200)
전북119안전체험관 2013.4.10.개관
감사합니다 ! 전주완산소방서 어렵고 힘들지만 안전을 우선하는 것은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 ! ! 감사합니다 ! 전주완산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