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수리업무에서 편안해 지시고 노후를 보장하십시오 현대해상.정비업자배상책임 재산종합보험 [적금식만기환급형] 하루 1만원씩 적금으로 화재와 정비수리업무에서 편안해 지시고 노후를 보장하십시오 화재보험 + 정비업자배상책임 + 상해 + 연금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시운전사고! 및 화재.상해사고 저축형 보험 으로 해결하시길 !! 자동차전문정비업(3급)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 희소식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운전사고로인한 배상책임가입 시 1년에 소멸되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현대해상과 업무협의를 통해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하였는바 화재보험. 정비업자배상책임 및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고 한 개의 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납 10년 만기로 납입한 보험료는 은행처럼 수시로 찾아서 사용 (중도인출 및 약관대출)할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목돈마련으로 점포 시설 개선 및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수리 후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운전시 작게는 인접도로 때로는 원거리 시운전 이 필요한 경우가 수시로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냉각계통 및 엔진. 미션 등 수리 전에 반드시 시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육안과 감각 만 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 보험을 가입하시고 부담 없는 시운전을 하시어 정비에 질과 수입을 높이시기 바라고, 만기 시 목돈 마련을 통해 은퇴 후 노후도 같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T.1688-6550 ☎ 재물보험상담팀
현대해상 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적금식만기환급형) 갑자기 찾아오는 시운전 사고 및 화재. 상해(종업원포함) 현대해상 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적금식만기환급형) 30평 월 300,000원 10년 납입시 (총납입 36,000,000원 / 만기환급 34,084,770원) ☞ 예상 환급율 94.6% !! 40평 월 300,000원 10년 납입시 (총납입 36,000,000원 / 만기환급 33,353,430원) ☞ 예상 환급율 92.6% !! 30평 월 200,000원 10년 납입시 (총납입 24,000,000원 / 만기환급 21,339,320원) ☞ 예상 환급율 88.9% !! 40평 월 200,000원 10년 납입시 (총납입 24,000,000원 / 만기환급 20,648,140원) ☞ 예상 환급율 86.0% !! [유의사항]예상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보장성 2011년 3월 기준 연 4.20%)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30평이상과 3급건물인경우 보장보험료로 인해 환급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보장사항- 가입예시 ★ 30평기준 담보명 보 장 내 용 가입금액 화재담보(건물) 화재로 인한 건물에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 보상 3천만원 화재담보(집기비품) 화재로 인한 집기비품에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 보상 1천만원 화재담보(동산) 화재로 인한 동산(상품)에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 보상 5백만원 화재대물배상책임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 발생 부담 비용 1억원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 에 따른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 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금액(단, 시운전은 모두 가능하나 차량인도는 면책임) 3억원 [공제]자기부담금 정비업자배상책임발생 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50만원 재물보험 가입 신청(집기부품 및 상품 등 가입금액은 신청후 상담 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688-6550 팩스 02-558-1961 아래 내용 작성 후 팩스 접수 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명 서명: 주민번호 연락처 사무실 직 업 H.P 기 타 상해보험가입직원 명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월 이체일 선택: ㅁ5일 ㅁ10일 ㅁ15일 ㅁ20일 ㅁ25일 계약 시 1차월 보험료는 즉시 이체되며, 익월 2차월부터 선택하신 일자에 자동이체 됩니다. 주소(소재지) 신고 평수 작업장 (사무실제외) : 평 건물(사무실.창고포함) : 평 ㈜디엘에스보험법인
현대저축형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 차량정비업자특별약관(Ⅱ) 가입대상 가입형태 현대재산종합(적금형)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한함.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 가입형태 현대재산종합(적금형) 보상한도 : 대인 1인당 1,000만원/1사고당 1억원(구내만) 대물 1억원/1사고당(시운전포함, 차량인도 제외) 각 공제금액 : 500,000원 현대해상 Ⅱ (소멸성) 대인배상만 가입 보상한도 : 대인 3억원 / 1인당, 1사고당(구내, 시운전, 인도 모두 포함) 공제금액 : 500,000원 보험요율(현대해상 영업배상 정비업자배상책임특별약관 Ⅱ) 면적평수 기 준 대인3억 대물2천 합 계 대물1억 30평 작업장 및 정비대기 주차면적포함 205,700 537,000 742,700 796,200 1,001,900 40평 274,300 716,000 990,300 1,061,600 1,335,900 50평 342,800 895,000 1,237,800 1.327,100 1,769,900 60평 411,400 1,074,000 1,485,400 1,592,500 2,003,900 70평 480,000 1,253,000 1,733,000 1,857,900 2,337,800 100평 685,700 1,790,000 2,475,700 2,653,900 3,339,800 보상내용 사 고 내 용 현대 정비업자배상 책임보험(적금형) 현대해상 / 차량정비업자배상 책임보험(Ⅱ) 시험운전중 인접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고객차량의 파손 및 상대차량 또는 여타 재물의 파손 보상 미가입면책 시험운전중 인접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대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상해 면책 정비를 완료 후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위하여 고객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상대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상해 원거리도 보상 정비수탁중인 차량의 도난 정비소를 방문한 고객에 대한 신체상해 정비소의 작업 중 폭발 등으로 인한 인근 건물 등에 대한 손해 일부 보상 정비를 완료 후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위하여 고객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수탁차량과 상대차량 및 여타 재물의 파손
현대저축형재산보험(정비업자배상책임) 보상약관요약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이하 [시설] 이라 하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차량정비시설에 한합니다)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제외합니다)에 장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정비의 목적으로 피보험자(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합니다)가 정비업소 구내에서 차량의 이동 중 발생한 대인사고 및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시운전)하기 위하여 도로주행 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4.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시험(시운전)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 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견인하거나 정비된 차량을 인도하는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결론적으로 시운전이라고 명확히 밝혀지면 100%보상되나, 시운전 목적이 아닌 고객 차로 출퇴근을 한다거나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수리된 차를 인도하다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현대영업배상 정비업자배상책임특약(Ⅱ) 소멸성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이 보험은 시운전은 물론 차량 인도에 의한 사고 모두 보상한다. 시운전 구간은 한 구(區)를 기준으로 하고 구에 가깝게 인접한 도로까지는 시운전 구획으로 인정함.
현대해상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 적금형과 소멸성 비교표 * 차량정비 업종구분 기준(자동차관리 사업자등록증 면적신고기준) 건물3급 10년납10년만기 월보험료 담보내용 보장금액 30평 예상환급금 40평 예상환급금 100,000 건물화재 100만원 10,264,819(85.5%) 9,589,702(79.9%) 200,000 화재상해사망 1억원 22,880,645(95.3%) 22,189,464(92.4%) 300,000 정비대인(구내).대물 35,715,657(99.2%) 34,984,415(97.1%) 납입금액차이(년간) 년 173,000원 년 181,000원 년 112,000원 년 101,000원 현대정비업자 시운전. 인도포함 대인3억원 년 205,700원 년 274,300원 대인3억 대물1억 년 1,001,900원 년 1,335,900원 일반화재.상해 상기담보기준 년 100,000원 년100,000원 소멸계 년 1,101,900원 년 1,435,900원 년간차액 784,200원 1,060,600원 50평 예상환급금 60평 예상환급금 21,499,169(89.5%) 20,808,875(86.7%) 34,259,911(95.1%) 33,523,507(93.1%) 400,000 46,915,414(97.7%) 년 250,000원 년 248,000원 년 174,000원 년 109,000원 년 342,800원 년 414,400원 년 1,669,900원 년 2,003,900원 년1,769,900원 년2,103,900원 1,253,100원 1,580,500원 70평예상환급금 100평 예상환급금 32,793,103(91.0%) 30,713,652(85.3%) 46,195,010(96.2%) 44,003,798(91.7%) 500,000 59,569,917(99.3%) 57,405,706(95.6%) 년 180,000원 년 400,000원 년 43,000원 년260,000원 년 480,000원 년 685,700원 년2,337,800원 년3,339,800원 년 2,437,800원 년3,439,800원 1,914,800원 2,494,100원 * 적금식 보험은 몇번의 사고라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자동복원제도가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 * 중도인출이 가능하여 환금금범위내에서 긴급자금 활용 * 점포 이전 또는 매매인 경우 해지하지 않고 피보험자 변경 가능함으로 장기간 가입할수록 유리 * 차량정비 업종구분 기준(자동차관리 사업자등록증 면적신고기준) / 자기부담금 50만원 * 담보금액, 건물급수,면적,보험료,요율업종,배상책임보험료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화재담보 최소 면적* 100만원기준임 * 소멸성화재보험(담보:건물화재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