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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하이라이프 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Hi1106) 상품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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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 하이라이프 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Hi1106) 상품해설서
사내한(교육용) (무) 하이라이프 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Hi1106) 상품해설서 상품개발부

2 Ⅰ. 상품특징 하나, 업계 최고 수준의 환급률 제공 ! 둘, 재물보험의 벽을 깨는 높은 수당수수료 지급!
재물보험의 성공시대가 열린다 !!!! 하나, 업계 최고 수준의 환급률 제공 ! 둘, 재물보험의 벽을 깨는 높은 수당수수료 지급! 셋, 신담보 장착으로 더욱더 높아진 상품경쟁력! 넷, 영업장과 거주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 다섯, 단기납 신설로 다양한 납만기 제공!

3 Ⅰ. 상품특징 업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재물보험의 절대 강자 등장! 최고 중에 최고! 재물보험의 성공시대! 성공시대
고객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만기환급률!! 업계 최고로 보답해드립니다! <가입기준 : 5년만기, 일반음식점 1급, 165㎡, 기본계약 1,000만원 화재손해 3억, 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 1억원 > 월납 으 뜸 성공시대 A사 10만원 65.7% 67.1% 61.3% 30만원 85.9% 88.8% 87.4% ※ 보장성 공시이율 4.0% 기준(2011년 5월 기준) 최고 중에 최고! 재물보험의 성공시대!

4 Ⅰ. 상품특징 재물보험의 기존 벽을 뛰어넘는 높은 수당수수료! 재물보험의 성공시대 & 하이플래너의 성공시대! 성공시대
기존 상품 대비 높은 수당수수료! 구 분 으 뜸 성공시대 수정률 수당수수료 초년도 13~18차월 3년 63% 8.9% 4.4% 70% 9.8% 4.9% 5년 103% 14.5% 7.2% 113% 15.9% 7.9% 7년 140% 19.6% 166% 23.3% 11.7% 10년 193% 27.1% 13.5% 233% 32.7% 16.3% 15년 - 266% 37.3% 18.7% 재물보험의 성공시대 & 하이플래너의 성공시대!

5 Ⅰ. 상품특징 신담보 장착 및 판매중지담보 재개 신설 담보와 다양한 보장으로 상품경쟁력도 최고!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이슈가 되었던 지진과 해일 !!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지진손해 보장에서, 지진과 동반되는 해일로 인한 피해는 풍수재보장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신담보 판매 재개 담보 지진손해 주차장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주유소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 ※ 세부 보장 내용 설명은 “ Ⅲ. 담보해설(P20) ” 참고 ※ 주자창/주유소 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 보장은 3년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신설 담보와 다양한 보장으로 상품경쟁력도 최고!

6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영화상영관, 목욕장,
Ⅰ. 상품특징 기존 담보 보장 강화 (시설소유ㆍ관리자 업종 확대) ※ 화보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이란? 구 분 화 보 법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 시행 발의, 시행 예정 주요내용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 업종확대 모든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 의무화 의무 가입대상 특수건물 업종 :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영화상영관, 목욕장,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옥내사격장 특수건물업종 +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규 모 2,000㎡ 이상 기준 없음 의무가입 보험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 화재배상책임(대인, 대물) (영업배상책임도 인정)

7 케이블카, 대여업(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Ⅰ. 상품특징 기존 담보 보장 강화 (시설소유ㆍ관리자 업종 확대) 다중이용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확대에 대비 가입 업종 확대! 현 행 변 경 고시원, 안마시술소 포함 52종 95개 업종으로 확대 신 설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사무용 빌딩, 일반공원, 광고판, 자동보도, 케이블카, 대여업(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장례식장, 납골당, 실내야구연습장, 세차장, 아파트실내놀이터, 사격장, 야구장, 운동장, 축구장, 농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 신설 담보와 다양한 보장으로 상품경쟁력도 최고!

8 Ⅰ. 상품특징 기존 담보 보장 강화 (시설소유ㆍ관리자 업종 확대) 신설 담보와 다양한 보장으로 상품경쟁력도 최고!
<업종추가, 세분화> 현 행 변 경 백화점 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소도매업 도ㆍ소매상, 시장 개인병원 개인병원, 한의원, 조산원, 침술원, 동물병원 등 교회 교회, 성당, 사찰 등 수영장 수영장(실내), 수영장(실외) 신설 담보와 다양한 보장으로 상품경쟁력도 최고!

9 Ⅰ. 상품특징 영업장과 거주지(주택)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 으뜸과 하이홈의 장점을 하나로! 으 뜸 성 공 시 대
기본계약 기본계약 화재상해후유장해 화재손해(주택/일반/공장) (실손비레보상) 특 약 화재손해(주택) (실손보상) 화재손해(일반/공장) (실손비례보상) 기본계약이므로 한 개의 물건만 가입 가능!! 특약이므로 주택 및 일반/공장 동시가입 가능! 으뜸과 하이홈의 장점을 하나로!

10 Ⅰ. 상품특징 영업장과 거주지(주택)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 으뜸과 하이홈의 장점을 하나로!
으뜸과 동일하게 일반, 공장 물건은 실손비례보상 하며 하이홈의 장점이었던 주택물건에 대하여는 실손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택 : 실손보상 > < 일반, 공장 : 실손비례보상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 실손보상과 동일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 손해액 × 으뜸과 하이홈의 장점을 하나로!

11 Ⅰ. 상품특징 영업장과 거주지(주택)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 5개 주소지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 입 예 시
서울에 거주하며,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나현대 사장님 기본계약 : 화재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현대아파트(서울) : 화재손해(주택) 보장 5억원 공장 A동 (부산) : 화재손해(일반/공장) 보장 5억원 공장 B 동 (부산) : 화재손해(일반/공장) 보장 4억원 음식점 (대전) : 화재손해(일반/공장) 보장 3억원 음식물배상책임 1사고당 100만/1인당 50만

12 Ⅰ. 상품특징 단기납 신설로 다양한 납만기 제공!! 다양한 납만기 제공으로 고객의 니즈를 수용!!
기존 으뜸의 경우 전기납/일시납만 존재, 만기도 최대 10년 ⇒ 단기납 신설로 다양한 납기를 제공하여 고객의 입맛대로 선택 가능 ⇒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확대, 장기 계약 유도! (15년만기의 수정률 : 266%)

13 Ⅱ. 상품구조 1. 상품구조 상품형태 적용이율 적용이율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보장적립구분형 보장부분 : 4.0%
보장부분 : 4.0% 적립부분: 보장성공시이율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3년만기 : 2년납, 전기납, 일시납 5년만기 : 2,3년납, 전기납, 일시납 7년만기 : 2,3,5년납, 전기납, 일시납 10년만기 : 2,3,5,7년납, 전기납, 일시납 15년만기 : 2,3,5,7,10년납, 전기납, 일시납

14 Ⅱ. 상품구조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2. 담보구성 신체손해 기본계약(화재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 질병사망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상해사망, 근로자 과로사 상해후유장해, 팔및손가락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50%이상, 소득보상) 업무중상해후유장해(50%이상, 소득보상) 골절진단, 화상진단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업무중상해입원일당(1일이상) 골절수술, 화상수술 강력범죄피해 재물손해 화재손해(주택) 화재손해(일반, 공장) 구내폭발파열손해 붕괴・침강・사태손해(주택) 붕괴・침강・사태손해(일반, 공장) 구내강도손해, 도난손해 풍수재손해(특수건물, 주택) 풍수재손해(특수건물, 일반, 공장)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주택)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일반, 공장) 지진손해 화재벌금 배상책임손해 물건손해배상책임(화재) 신체손해배상책임(화재, 특수건물)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학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골프연습장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약국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화재) 주유소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갱신형) 주차장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갱신형) 2. 담보구성 신체손해

15 Ⅱ. 상품구조 3. 보장내용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화재상해후유장해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ⅹ 후유장해지급률 사망 후유장해 보장 상해사망 상해로 사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 업무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ⅹ 화재상해사망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과로사 업무 중에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뇌혈관 질환 또는 심질환”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한 경우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팔및손가락후유장해 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6 Ⅱ. 상품구조 3. 보장내용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 후유장해 보장 상해후유장해 (50%이상, 소득보상)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매년 특약가입금액의 20%ⅹ5년 확정지급 업무중상해후유장해 업무중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진단보장 골절진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화상진단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입원보장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업무중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식중독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20일 한도)

17 Ⅱ. 상품구조 3. 보장내용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보장 골절수술
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화상수술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비용손해보장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벌금액 강력범죄피해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물손해보장 화재손해(주택)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손해(일반, 공장)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구내폭발파열손해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18 Ⅱ. 상품구조 3. 보장내용 보장명 지급사유 재물손해보장 붕괴・침강・사태손해 (주택)
붕괴, 침감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붕괴・침강・사태손해 (일반, 공장)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구내강도손해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에게 보험목적물의 구내에서 강도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도난손해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경우 지진손해 지진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주택)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건물, 일반, 공장)

19 Ⅱ. 상품구조 3. 보장내용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물손해보장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주택)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비특수건물, 일반, 공장)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배상책임보장 물건손해배상책임(화재)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신체손해배상책임 (화재,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인당 사망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후유장해 8,000만원 한도 음식물배상책임 담보구역내에서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20 Ⅱ. 상품구조 3. 보장내용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배상책임보장 학교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주유소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갱신형)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유소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주차장시설소유・관리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1 Ⅲ. 담보해설 지진손해 보장 특약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에 지진으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보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간접에 관계없이 지진으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간접에 관계없이 지진으로 생긴 해열,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22 Ⅲ. 담보해설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보장 특약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에 비특수건물에 아래의 위험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보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손해 3. 원인의 직접/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회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 직접 파손되어 생긴 손해는 보상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식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23 Ⅳ. 만기환급률 예시 1. 음식점플랜 가입기준 환급률 예시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료 환급률 100,000 78.8%
기본계약 화재후유장해 1,000만원 사망 후유장해 화재상해사망 재물손해 화재손해(일반, 공장) 1억원 구내폭발파열손해 붕괴·침강·사태손해(일반, 공장) 구내강도손해 100만원 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1인당 1,000만원/1사고당 1억원 (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3,000만원/1사고당 3억원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1인당 8,000만원/ 대물 1사고당 1억원 납입보험료 환급률 100,000 78.8% 200,000 88.8% 300,000 92.7% 500,000 95.9% 일반음식점 1급, 10년만기 전기납 기준

24 Ⅳ. 만기환급률 예시 2. 소형판매시설플랜 가입기준 환급률 예시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료 환급률 100,000 60.7%
기본계약 화재후유장해 1,000만원 사망 후유장해 화재상해사망 재물손해 화재손해(일반, 공장) 2억원 (건물 1억, 동산 1억) 구내폭발파열손해 붕괴·침강·사태손해(일반, 공장) 구내강도손해 100만원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3,000만원/1사고당 3억원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납입보험료 환급률 100,000 60.7% 200,000 79.8% 300,000 86.6% 500,000 92.1% 소형판매시설 1급, 5년만기 전기납 기준

25 Ⅳ. 만기환급률 예시 3. 학원플랜 가입기준 환급률 예시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료 환급률 100,000 71.1%
기본계약 화재후유장해 1,000만원 사망 후유장해 화재상해사망 재물손해 화재손해(일반, 공장) 2억원 구내폭발파열손해 붕괴·침강·사태손해(일반, 공장) 구내강도손해 100만원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3,000만원/1사고당 3억원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납입보험료 환급률 100,000 71.1% 200,000 85.0% 300,000 90.1% 500,000 94.2% 학원 1급, 5년만기 전기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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