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소재지 : 양도자(갑) 성명(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수자(을) 성명(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수자(을) 성명(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해온 상기 부동산(이하 양도물건이라 칭한다)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 2 조(양도,양수 기준일): 양도물건의 양도,양수 기준일은 20 년 월 일로 한다. 제 3 조(양도,양수 가액): “을”은 양도일 현재 양도물건의 총 매매대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양수 한다.(매매계약서참조) 제 4 조(대금지불조건): 대금지불조건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의한 계약(특약사항)대로 한다. 제 5 조(권리의무이행등): “을”은 “갑”이 양도할 사업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 야 하며 “갑”은 “을”이 본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르는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 6 조(사업자등록 및 폐업): “갑”은 포괄적 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을”은 양수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일반 과세자로 등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제세공과금 부담): “갑”은 양도인으로서 본 사업 양도 시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제세 공과금등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제 8 조(기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쌍방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각각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양도자(갑) : (인) 양수자(을) : (인) 첨부서류 : 양도자(갑), 양수자(을) 각각 인감증명서 2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