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문제 행정학 제 1셋트 해설
서론: 모의 1세트 1번 “시간제 공무원” - 왜 시간제 공무원제는 필요한가? - 한국의 정부 인력 운영과의 연계성은? - 기존의 한국 정부의 공무원 인사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은? 일자리 창출 경력 단절 인력 문제 여성 재취업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 선진국 민간 및 공공 부문 사례 존재
해외의 정책 사례들 1) 미국 미국의 시간제공무원은 1978년에 제정된 연방시간제공무원법(Federal Employees Part-time Career Employment Act of1978)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시간제공무원은 주당 16~32시간 또는 2주당 32~64시간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기관과 공무원간 합의하에 다양한 근무시간표에 따라 근 무가 가능하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공무원 22,267천명 중 전일제(full-time)는 17,179천명, 시간제근무(part-time)는 5,087천명(22.8%)이며, 연방정부(8.2%)보다 주정부(28.9%)나 카운티또는 시 등 지방정부(23.5%)의 시간제근무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제공무원의 업무분야는 연방정부의 경우 재무, 사법, 교정, 복지, 의료, 공원관리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주정부의 경우에는 교육부문(85.6%)이 대다수이다. 또한, 인사관리처(OPM)가 직접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일반직원의 정원관리는 각 기관이 확보한 인건비 예산범위내에서 기관장이 관련규정에 따라 직위의 수를결정하고 이에 따른 급여등급을 배정한다.
시간제 공무원 109,562명의 직급별, 성별현황은 표와 같다. 각 기관에서 시간제근무 직위의 지정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임무수행요건, 업무량, 고용한도와 예산상황, 시간제근무 의사가 있는적격후보자의 존재 여부 등이다 2) 영국 영국의 시간제공무원의 법적 근거는 시간제근로자규정(Part Time Workers Regulation2000), 평등법(Equality Act 2010) 등이다.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명시적으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전일제 근무시간(주당 35시간 이상) 보다 적게 근무하도록하고 있다.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463,812명 중 전일제 354,250명(76.4%), 시간제 109,562명(23.6%)이다. 시간제 공무원 109,562명의 직급별, 성별현황은 표와 같다. 직급별 현황의 경우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가장 많은 62,189명(5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현황은 여성이 91,025명(83.1%)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시간제공무원은 일부고위공무원단과 관리직 공무원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행정직 여성공무원의 비중이거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시간제공무원은 정원에 대한 별도 규정 은 없으며, 채용 및 특정 직위의 시간제직위지정여부는 각 부처에서 결정하고, 실적에 근거한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을 거쳐 시간제공무원을 선발한다. 전일제와 동일한 근무시 간을 적용하여 선발인원을 산정한다
표 ] 영국의 직급별․성별 시간제공무원 현황
3) 호주 호주의 공무원 임용은 정규직 전일제,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임시직 전일제, 임시직시간제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전일제는 주35시간 이상, 시간제는 주 3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직 시간공무원의 경우 급여, 수당, 복지후생, 휴가 등 정규직 전일제공무원과 동등하다. 주당 근무시간이 적으므로 급여나 수당 등이 전일제에 비해 적다. 임시직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다른 정규직(전일제, 시간제 포함) 공무원과 임시직 전일제공무원의 임금, 수당, 휴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급 이외의 수당이 지급될 경우 기본급의 15% 내외로 지급된다. 전체 공무원의 14%가 시간제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과제 1) 직제상 정원관리 시간제공무원의 정원을 직제상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7년까지 2,000개 직위에 4,000명의 시간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할 계획이지만, 실제 시간제공무원이 직제상 정원에 어떻게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이다. 정규직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직제상 정원에 포함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정원은 전일제공무원 정원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2) 겸직허용 및 전일제 전환 이번 시간제공무원의 채용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겸직허용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향후 시간제공무원의 채용과 함께 겸직허용은 기존 공무원의 복무원칙에 반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시간제공무원의 도입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공직사회의 유연한 근무환경 등이라면, 영리업무로 인한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허용한다면, 겸직여부에 대한 심사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 소속기관장이 아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고용형태 전환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통해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공무원연금과 연가・수당 시간제공무원은 국민연금을 적용받는다. 새롭게 적용되는 시간제공무원은 정년보장이 되고, 보수‧승진 등에 있어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전일제와 차 별이 없는 양질의 일자리임을 감안한다면,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시간제공무원의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신 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또한, 시간제공무원의 연가산정과 수당지급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금 재정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때, 시간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을 주는 것이 사회적 정서상 부합하는 면도 있슴.
같이 생각해 볼 주제들 1. 균형 인사제 2. 유연 근무제
결론부 보완점: 앞 슬라이드 내용 다른 인사 행정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사회적 환경
모의 1 세트 3번
거시 조직이론 분류 분석수준 환경인식 결정론 임의론 조직군 자연적 선택 관점 조직군 생태학 이론 조직경제학 집단적 행동 관점 -공동체 생태학 이론 개별조직 체제 구조적 관점 -구조적 상황이론 전략적 선택 관점 -전략적 선택이론 - 자원의존이론
1 셋트 2번 - 복사물 참조 강의 - 정부의 규제를 설명하는 이론들 - 정부의 한계 1. 정부 개입의 수요 특성 2. 정부 개입의 공급 특성 - 산출의 측정 어려움 - 독점적 생산 - 생산 기술의 불확실성 -종결 메커니즘 부재 - x 비효율 - 정부 실패의 유형 1. 비용의 중복과 상승 (x 비효율) 2.조직 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시장 검증, 파킨슨 법칙 등) 3. 외부 효과에 대한 통제 문제
X 비효율 미국의 경제학자 H. 라이벤시타인에 의해 사용된 용어. 그는 독점시장의 자원배분 비효율을 추계한 결과, 독점에는 기업의 내부요인에 기인하는 얼마간의 비효율이 있고 거기에 독점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기업의 내부요인에서 오는 효율과 비효율을 X-효율과 X-비효율로 이름 붙였다.
모의 문제 행정학 제 2셋트 해설
외국의 반부패·청렴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동향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랜드 등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이들 국가에서 청렴도 제고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나 전담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 덴마크 2013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경우 부패현상이 낮게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부패규제를 위한 특별한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덴마크 형법」(Danish Criminal Code)에서 다양한 뇌물 관련 범죄 등을 규정하고있다. 「덴마크 형법」은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사안을 위하여 뇌물이나 특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거나 약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뇌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덴마크 형법」에서는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6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는 행정권을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와 시민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의회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하여 임명되지만, 그 기능은 의회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진다. 옴부즈만이 국민의 불만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어떠한 정부기관도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뉴질랜드 한편, 2013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뉴질랜드는 반부패를 위한 특별기구로서 1990년 「중대사기범죄조사단법」(Serious Fraud Office Act 1990)에 따라 설립된 ‘중대사기범죄조사단’을 두고있다. 이 기관의 주요 조사대상은 ‘금융시장과 기업사기’ 그리고 ‘사기와 부패’이며,부패행위에 대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을 가리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8) 또한, 중대사기범죄조사단은 중대한 사기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위법행위 혐의자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이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에게도 문서의 제출,정보의 제공, 그 외 문서들의 존재 또는 소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3) 핀란드 2013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공동 3위를 기록한 핀란드 역시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핀란드는 부패방지를 전담하기 위한 국가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부패범죄는 특별히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형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핀란드 는 공무원의 정직성과 행정투명성을 중시하여 이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독립된 의회옴부즈만과 정보공개제도 등을 두고 있다. 특히, 부패공무원을 엄격하게 처벌하여 액수와 상관없이 뇌물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는 벌금 또는 최대 2년까지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고 동시에 해임도 할 수 있다.
개선 방향 1. 사전예방적 통제시스템 구축과 엄정한 법 집행 우리나라의 부패행위금지와 관련한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그 법률 규정 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단기적 통제장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패행 위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후적발적 통제보다는 사전예방적 통제, 단기적 통제보다는 장기적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부패행위 금지 관련 법령을 위와 같은 통제시스템으로 개선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패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2. 독자적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검토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독립적인 옴부즈만 제도가 확립되어 있거나 반 부패 전담기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옴브즈만은 독립된 기관으로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하거나 비효율적 사항 등 다양한 조사권을 가진다.우리나라도 부패인식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회 옴부즈만 제도나 독립성 강한 반 부패기구 도입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반 부패차원에서 뇌물 죄의 요건과 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방식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반 부패·청렴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으로서 2002년부터 매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비교지 수인 부패인식지수(CPI)의 수준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점수의 향상에도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조사방법의 적절성,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방식은 부패인식지수(CPI)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과 타당 성이 높은 평가방식으로 변경·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청렴정책,외국의 성공 사례 등을 체계적·종합적 관점에서 연구·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4.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부패방지법 제65조에서는 협조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신고나 소송과정에서 협조한 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없다. 소송이나 보호조사 과정에서도 협조한 자에 대한보호 규정 신설하여 협조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패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위원회에 긴급보호조치를 요구 하는 경우 그 보호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정 이전의 징계 실시에 대한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정절차 없이 위원장이 해당기관에 불이익조치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Ⅴ. 부패의 원인분석 1. 부패연구에 대한 접근방식 가. 개인적 접근 나. 정치․경제적 접근 다. 사회․문화적 접근 라. 법․제도적 접근 마. 부패에 대한 통제측면에서의 접근 2. 부패의 원인 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부패원인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2) 행정내부적 측면 3) 부패통제 시스템 측면 나. 부패요인들의 유발효과 분석 1) 요인별 유발효과의 상대적 비중 분석 2) 개별 부패요인들의 유발효과 분석 다. 기능 분야별 부패요인의 유발효과 분석 라. 업종별 부패요인의 유발효과 분석
Ⅵ. 부패방지를 위한 접근방안 1. 한국적 공직부패의 특성 가. 심각하고 광범위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나. 특정 부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부패 다. 요인측면에서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라. 객관성, 일관성, 종합성이 결여된 반부패 활동 마. 부패실태 파악 및 성격규명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노력의 부족 2. 부패방지를 위한 중점분야 규명 및 분야 분야별 주요 부패방지대책 가.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1) 부패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전략 2) 부패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향 나. 설문조사에 기초한 반부패 활동방향 1)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우선적인 부패척결 방향 2) 행정기능 분야별 반부패 대책 3. 부패(청렴도)지수 산정을 위한 모델 가. 부패실태(청렴도) 측정을 위한 기존 지표검토 1) 국내에서의 조사설계 2) 국제투명성위원회의 부패체감지수(CPI) 3) 기존 지수모델의 시사점 나. 청렴도 지수 산정을 위한 평가모델
연구에 따르면 내용측면에서 우리나라 공직부패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공직부패는 전반적으로 특정 업무분야와 특정직급의 공직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 뇌물의 경우를 상정할 때, 개별 비리규모는 공직자의 직급과 연계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공직비리는 민간경제 규모가 크지 않던 과거에는 조직내적인 관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지만 이제는 절대다수가 대외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경우, 공직부패에 대해 대체적으로 행태론적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기존의 경우, 공직부패에 대해 대체적으로 행태론적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이는 곧 부패의 요인을 문화적 특성 등에 기초한 개인의 가치관과 인식 등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의 반부패가 정치행정 체제와 제도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이 아니라 이른바 “비위공직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라는 단편적인 사정활동에 의존하였다. 즉, 주로 소극적, 단편적인 수단이나 초법적, 한시적 수단에 의존하였으며, 이는 한국정부의 반부패가 다분히 법치보다는 인치에 치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반부패 활동이 지속성이나, 일관성, 형평성을 지키기 어려웠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반부패 전략을 요약하면 ① 대인처벌 위주의 통제를 실시하였고, ② 가시적인 성과지향과 권위에 의한 통제방식 ③ 시민과 공직자의 참여유도의 실패 ④ 최고지도자의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력의 부족 ⑤ 반부패의 전략이 구호성 주장이거나 또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호소하는 수준 ⑥ 반부패의 표적성과 편파성 ⑦ 부패구조에 대한 반부패 전략의 미흡. ⑧ 반부패기구의 중복 등이다.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특성을 감안 할 때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접근전략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특성을 감안 할 때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접근전략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즉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활동이 필요하고, 아울러 공직자와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부패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행태측면에서 부패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동조적 분위기 타파가 그것이다. 이러한 전략하에서 부패문제 해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개선되거나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 의식과 가치관 개선을 위한 시민중심의 장기적 시각에서의 활동을 통한 업무처리 관행과 풍토의 쇄신 - 실현 가능성과 적용의지가 낮은 행정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아울러 규제상 기준의 명확화 - 처벌의 확실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 활동의 개선 - 불법부당한 처분을 부패에 의존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저항수단의 보장 - 부패실태에 대한 상시적인 파악을 위한 체제확립.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는 부패완화를 위해 정부기관이 활동한 내용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패실태를 파악하고 부패의 대상으로서의 민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 즉 “청렴도 조사”등이 요구되고 있다.
모의 문제 2셋트 2번 공기업 - SOC분야 공기업의 경우 2004년부터 증가세가 시작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규모가 신도시 개발,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과 최근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의 사업으로인해 급격히 증가했고, 2008년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규모가 4대강 살리기 및 경인 아라뱃길 사업 등의 수행에 따라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분야 공기업 역시 2007년 이후 부채의 증가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 미래 대비 중장기 투자 확대(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 원가이하의 요금제(한전, 가스공사), 생산가격 보조금 결손(석탄공사)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인1: 결론적으로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정부사업을 대행하거나 공공요금의 가격지도에 의해 원가 이하로 가격을 설정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보인다. 원인 2: 개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역시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고용세습,과다한 휴가 등의 불합리한 복리후생 수준,경영진의 고액 성과급, 이러한 사실을 방관하는 주무부처의 안일함 등이 공공기관의 부채과다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인 3: 법규적 제한 요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운영에 있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손실보전을 해준다는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근거법 상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부채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즉, 실제 손실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근 거조항 그 자체만으로 정부의 간접적 지급보증을 의미하므로 공공기관은 더욱 낮은 금리로 채권 발행이 가능하고 이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방안 1 (1)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 2012년부터 매년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은 중장기(5개년)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국가재정법」 제9조의2). - 공기업 경영 평가와 연계: 형식적인 제출절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재무 관리계획을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와 연계해 재무관리 영역에 있어서 타당성과 실적을 반영하고,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철저한 평가와 통제를 통해 재정규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상기관 역시 경영평가를 받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사전단계에서 재무 건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개별 설립근거법상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규정된 공공기관의 경우 중장기(5개 년)재무관리계획 제출의무에 더해 채권 발행요건을 일반 공공기관보다 엄격히 적용하거나 별도로 관리해 당해 기관의 발행채권을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과 유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결 방안: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방안 2 (2) 구분회계제도의 확산 최근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의 일부는 정부사업의 대행이나 정부정책에 의한 공공요금 가격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정부정책에 의해 발생한 부 채와 공기업 자체 부채로 이원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7)의 운영이 필요하다. 2014회계연도에는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부채관리의 중요성, 기관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7개 시범기관의 구분회계제도 운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사업유형별로 자원의투입과 배분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제고 1.‘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실제 2011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결과가 도출된 13건 의 사업 중 3건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실행되지 못한 것을 보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다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어 법적구속력이 미흡하고, 제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자의적 운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도 의 근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명문화하고 예외사유를 제한하여 운영하도록 할 필요성 이 있슴. (4) 요금 체계의 현실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채규모의 증가에 있어 상당부분은 원가이하의 요금체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공공요금 원가보상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전기,가스에 대한 가격규제가 물가안정이나 서민생활 안정 측면에서 요구되었으나, 이제는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도출을 바탕으로 최적의 공공요금 가격구조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개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장의 연봉을 경영성과와 연계시키고 과도하고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