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유원시설업의 특성 ● 자본의 회임율이 장기적이고 설립초기에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자본장치의 사업 ● 영화, 디자인, 음악 등과 같은 영화산업과 과학기술 산업 등이 결합된 조합적인 산업 이며,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되는 기술 집약적 산업 ● 실외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절산업이며, 이로 인한 영향 요인으로 경영 상의 불안전성이 있는 산업 ● 운영상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 인적서비스 산업
4.국내 유원시설 개발현황 ●60년대: 창경원의 비행탑, 그네 등 단순한 기계를 설치, 운영 하던 것을 시작 ●73년: 어린이 대공원에 초보적인 코스터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한 것을 계기로 대중화 ●76년: 자연농원(현 에버랜드)이 개장되면서 보다 발전된 시설들이 설치 ●80년대: 서울대공원과 드림랜드, 롯데월드 등의 공원 시설들이 연속으로 개발 ●90년대: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국민의 여가 수요가 많아지면서 유원시설업이 급속히 발전
유원시설업의 각종현황 ●시, 도별 유원시설업 등록현황 구분 총계 종합 일반 기타 서울 14 4 5 부산 17 2 11 대구 3 인천 18 - 12 6 광주 1 대전 9 울산 7 경기 44 24 13 구분 총계 종합 일반 기타 강원 24 2 14 8 충북 15 9 4 충남 10 3 전북 1 전남 7 - 경북 경남 11 6 제주 계 229 36 123 70
5.안전사고 현황 및 보험(보상혜택) ● 안전성 검사제도 유원시설업에서 운영되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시 행정검사와 한국 유원시설 협회의 년 1회 정기검사, 그리고 신규로 유기시설물을 설치하는 운영업체, 유기시설 제작업체 또는 유기시설 수입업체에 대한 설치 이전의 허가 전 검사로 구분한다.
1. 편의시설업이란? 정의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 이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업 특징 : 관광편의시설업은 다른 관광사업보다 관광객의 이용도가 낮거나 시설규모가 적지만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대상사업과 지정기준을 문화관광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 관광협회로 하여금 임의로 이를 지정할 수 없게 함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 종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지정기준 한국 음식점업 지정기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상, 기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 일것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에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완전 방음 장치를 할 것 관광 극장 식당업 지정기준 건물은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 조명장치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완전 방음 장치를 할 것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선원 등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지정기준 1. 홀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홀에는 무도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방음장 치를 할 것
관광식당업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지정기준 2.관광식당업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1) 당해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종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자 3) 해당 외국에서 6월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2주이상의 조리교육을 받은 자로서 조리경력이 6월이상인 자 지정기관 지역별관광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