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1. 소음의 정의 가. 소음이란? ▶ 소음이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소리”를 총칭 - 소음 규제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큰 음량의 소리 - 대화, 회의, 생각, 수면 등을 방해하는 소리 소음이란 원하지 않는 소리 01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2. 소음의 특성 가. 소음은… ▶ 소음은 주로 기계의 진동, 회전, 마찰, 충격 등에 의하여 발생 ▶ 불규칙적이며, 여러 가지 주파수가 섞여 있는 복합음 02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3.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가. 청력에 대한 영향 일시적 청력손실 ▶ 강력한 소음에 노출되어 생기는 난청 ▶ 소음에 노출된지 2시간 이후부터 발생(하루작업이 끝날 때 20~30dB의 청력손실 초래) ▶ 청신경세포의 피로현상으로 노출중지 후 12~20시간 내에 대부분 회복 03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3.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가. 청력에 대한 영향 영구적 청력손실 ▶ 하루 작업에서 일어나는 소음의 노출에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소음에 노출되어 회복과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 고음음역, 특히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가장 심함 영구적 청력손실 04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3.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가. 청력에 대한 영향 음향외상성 난청 ▶ 강한 소음에 단시간 또는 순간적으로 노출되어 발생 단시간 또는 순간적인 강한 소음에 노출 05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3.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화방해(1) ▶ 청취방해는 대화,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소음이 음폐되어 발생 ▶ 대화시 말하는 사람은 소음의 수준이 커질 때 자연스레 목소리가 커지고 필요에 따라 큰 소리가 나옴 ▶ 대화방해는 대화가 필요한 작업수행에 영향을 주고,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킴 06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3.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화방해(2) ▶ 위험지시를 못 듣게 해서 심각한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 있음 뭐라고? 주의해! 07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3.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학습, 작업능률에 미치는 영향 ▶ 소음은 심리적, 생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작업능률까지도 영향을 미침 ▶ 특정음이 없고 90dB를 넘지 않는 일정한 소음도는 작업을 방해하지 않음 ▶ 불규칙한 폭발음은 90dB 이하일 때도 때때로 작업을 방해 ▶ 소음은 총 작업량의 저하보다는 작업의 정밀도를 저하시킴 08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3.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수면방해 ▶ 수면방해와 각성, 숙면 심도를 남김 ▶ 수면방해가 계속될 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낌 09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3.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 스트레스와 생리적 영향 ▶ 소음이 생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반응과 유사 - 혈압상승, 심박수 증가, 동공 확대, 혈당 상승, 위의 소화흡수 억제, 말초혈관의 축소, 근전위인 상승 및 호흡운동 촉진 심박수 증가 혈당 상승 위의 소화흡수 억제 10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4. 소음성 난청 가. 소음성 난청의 발생기전 소음 노출형태에 따른 손상부위 ▶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음역이 섞여 있는 소음의 경우, 와우의 기전회전 부위의 손상 야기 (3천~6천Hz 음역에 해당) ▶ 좁은 영역의 소음은 소음의 진동수에 해당하는 영역의 손상 초래 ▶ 중간 진동수의 강도 증가하면 할수록 손상부위 넓어짐 ▶ 소음은 총 작업량의 저하보다는 작업의 정밀도를 저하시킴 11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4. 소음성 난청 가. 소음성 난청의 발생기전 노출시간과 와우손상 진행의 관계 ▶ 손상된 부위의 일부는 회복되나 나머지는 퇴행성으로 진행 ▶ 소음노출이 멈춘 뒤에는 단지 손상받은 청세포 부위에만 국한해서 청신경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남 ▶ 소음성 난청이 소음노출 차단 이후에는 이미 손실된 청력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음 손상된 부위는 소음노출 형태에 따라 다름 12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4. 소음성 난청 가. 소음성 난청의 발생기전 소음성 난청에 대한 감수성 ▶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손상받을 잠재력이 있음 ▶ 위해성 있는 소음에 지속적 노출시 와우의 고주파수 부위에 큰 손상을 줌 ▶ 소음성 난청은 대개 4,000Hz에서 가장 심하고, 아래 음역으로 확대되어 회화음역(500~ 4,000Hz)까지 확대 85dB 이상 소음에 장기간 노출 시 위험 13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4. 소음성 난청 나.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소리의 강도와 크기, 주파수, 매일 노출되는 시간, 총 작업시간, 개인적 감수성 ▶ 음압이 높을수록, 저주파음보다는 고주파음이, 노출시간이 길수록 청력저하가 크게 나타남 ▶ 소음성 난청은 대개 4,000Hz에서 가장 심하고, 아래 음역으로 확대되어 회화음역 (500~ 4,000Hz)까지 확대 소음성난청 14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4. 소음성 난청 다. 소음성 난청의 특성 ▶ 항상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 농을 일으키지 않음 ▶ 소음 노출 중단시 청력 손실이 진행되지 않음 ▶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 초기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나타남 ▶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해 초래 15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5. 소음의 허용기준 가. 소음의 허용농도(충격소음 제외) 1일 노출시간(hr) 음압수준(dB(A)) 8 90 4 95 2 100 1 105 1/2 110 1/4 115 *주 :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16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5. 소음의 허용기준 나. 충격소음의 허용농도 음압(dB) 1일 작업시간 중 허용횟수 140 100 130 1,000 120 10,000 *주 : 최대음압수준이 140dB을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17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6. 소음방지 대책 소음예방 대책 및 방법(1) 분 류 방 법 구 체 예 18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1. 소음원 대책 분 류 방 법 구 체 예 1. 소음원 대책 발생원의 저소음화 저소음형 기계의 사용 발생원인의 제거 급유, 부조합 조정, 부품교환 차음 방음커버 음 제거 소음기, 흡음덕트 방진 방진고무 사용 제진 제진재 장착 능동제어 소음기, 덕트, 차음벽에 활용 운전방법의 개선 자동화, 변경배치 18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6. 소음방지 대책 소음예방 대책 및 방법(2) 분 류 방 법 구 체 예 19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2. 전파경로 대책 분 류 방 법 구 체 예 2. 전파경로 대책 거리감쇠 변경배치 차폐효과 차폐물, 방음충, 방음실 흡음 건물 내부 흡음 처리 지향성 음원의 지향 상태 능동제어 소음기, 덕트, 차음벽에 이용 3. 수음자 대책 차음 방음감시실 작업방법 개선 작업스케줄의 조정, 원격조작 청력 보호 귀마개, 귀덮개 능동 제어 소음장치 부착 19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6. 소음방지 대책 가. 음원 대책 (1) 발생원 제거 ▶ 기계적 원인에 의한 소음 - 저소음기계 사용 - 기계의 방진지지 - 고체 내에서의 진동 진파 방지 - 진동면의 진동을 제진하여 방사효율 감소 - 기계 운전의 정상화 유지 20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6. 소음방지 대책 가. 음원 대책 (1) 발생원 제거 ▶ 연소에 의한 소음 - 연소조건에 주의하여 정상상태로 연소 (1) 발생원 제거 ▶ 연소에 의한 소음 - 연소조건에 주의하여 정상상태로 연소 - 유동진동수가 용기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하지 않도록 용기의 조합을 변경 ▶ 유체적 원인에 의한 소음 - 소음 발생부위에 소음기 설치 ▶ 전자적 원인에 의한 소음 -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원전압의 불평형에 의해 소음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의 21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6. 소음방지 대책 가. 음원 대책 (2) 음원의 밀폐 ▶ 차음도가 높은 차음재 사용 (2) 음원의 밀폐 ▶ 차음도가 높은 차음재 사용 ▶ 진동전달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방진재 사용 ▶ 공정상 냉각을 요하는 시설 밀폐 시 급•배기구측에 소음기 설치 ▶ 배관, 덕트 등의 연결부는 진동 절연 ▶ 음원의 밀폐로 벽면의 반사음에 의해 실내 소음수준 증가 시 내면에 흡음제를 처리 ▶ 차음재의 실효차음량은 실험실치의 약70% 이상으로 함 ▶ 차음재는 단층보다 이중층으로 사용 22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6. 소음방지 대책 가. 음원 대책 (3) 음의 제거 ▶ 급배기구측의 배구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기 또는 흡음장치를 사용하여 제거 ▶ 소음기는 각종 형식에 맞는 것을 사용 (4) 방진 제진 ▶ 기계진동에서 고체전자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 진동기계 하부에 방진재를 지지하여 진동을 흡수 ▶ 방진재료는 고무, 공기스프링, 금속스프링 등 주로 사용 23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6. 소음방지 대책 나. 전파경로 대책 (1) 거리감쇄와 지향성 (1) 거리감쇄와 지향성 ▶ 음원과 수음점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음의 세기는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하여 감소 (2) 차음 ▶ 소음원과 작업자 간에 차음재를 사용하여 실간을 분리 또는 경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유용 ▶ 차음벽의 재료밀도가 클수록, 고주파일수록 차음력(투과손실)이 큼 차음벽 재료밀도 클수록 차음력 크다 24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6. 소음방지 대책 나. 전파경로 대책 (3) 흡음처리 ▶ 실내에 흡음처리를 하면 실제의 평균음압레벨은 저하되나 그 효과는 35dB정도임 ▶ 차음층에 구멍을 낸 그라스울, 락울 등을 삽입시키면 투과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다중벽 내부에 차음재 충진하면 공명 발생을 억제시켜 투과손실 증가 ▶ 복도나 덕트 내를 흡음처리하면 잔향음 감쇠 25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6. 소음방지 대책 다. 수음자 대책 ▶ 음원기기를 격리시켜 작업 또는 휴게실이나 방음실을 설치 ▶ 청력보호구 착용 ▶ 음원기기를 격리시켜 작업 또는 휴게실이나 방음실을 설치 ▶ 청력보호구 착용 - 청력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차음 효과가 달라짐 - 귀마개의 감음율 : 고주파에서 25~35dB - 귀덮개의 감음율 : 고주파에서 35~40dB -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시 3~ 5dB 추가 감음 - 어떤 경우에도 50dB 이상 감음은 불가능 귀마개, 귀덮개 착용해야 26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7. 건강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1) 채용시 건강진단 (1) 채용시 건강진단 ▶ 소음작업에 상시 종사 근로자 신규 채용 시 또는 해당업무에 배치전환 시 청력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보존 (1) 정기 건강진단 ▶ 정기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정기건강진단은 소음작업 종사 근로자 청력관리의 기초자료로 작업환경관리 및 작업관리 설정에 유용 27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