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교육자료 (오리엔테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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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교육자료 (오리엔테이션) 1

목 차 0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3 출근부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방법 04 목 차 0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3 출근부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방법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5 직장 기본예정 및 성희롱 06 현장지원센터 안내 2

0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0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3

약90,000명의 장학생에 총 2,000여억원의 장학금 지원(’14년 기준) 0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추진경과 ’05년 지방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근로장학사업 시범 운영 ’06년 전국 전문대학으로 근로장학사업 확대 ’09년 4년제 대학으로 확대 실시 ’10년 4년제 및 전문대의 국가근로장학사업 통합 운영 ’10년 한국장학재단에서 통합 운영 ’15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유형 마련 취업연계 유형 마련(11개 중점대학 선정) 약90,000명의 장학생에 총 2,000여억원의 장학금 지원(’14년 기준) 4

국가근로장학금이란? 01 지원자격 시급 및 근로시간 국내 대학의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성적 C0수준(70점/100점) 이상인 학생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소득 8분위 이하 ☞(소득분위 적용배제)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취업연계 근로기관, 장애대학생 유형 근로시에는 소득분위적용의 배제가가능 시급 및 근로시간 시급단가 : 교내 8,000원, 교외 9,500원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제한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450시간으로 제한 (* 1학기 : 16.03~08 *2학기 : 16.09~17.02) - 1일 최대 근로시간 제한 : 1일 최대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학기/방학) 중복참여금지 :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중복 참여 금지 근로기간 : 2016.07.01(금) ~ 08.31(수) (기간 이외 근무 불가) ※ 집중근로의 경우 근로기관별 근로기간 상이함 ※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관계로 근로기간이 조기종료 될 수도 있음(조기종료 될 경우 장학공지 및 문자메시지로 알림) 5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2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6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2 근로진행 절차(교내근로) 7 선발 및 근로지 배정 근로지 교육 및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업로드 (온라인) 근로진행 및 출근부 입력·제출 (온라인) 장학금 지급 근로종료 ※ 안전교육이수보고서는 근로시작 후 7일 이내 작성하여 “재단사이트”업로드 ※ 온라인 출근부는 근로시작 후 5일 이내 “재단사이트”에 입력 7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2 근로진행 절차(교외근로) 8 선발 및 근로지 배정 근로지 교육 및 ①안전교육이수보고서, ②업무계획서 업로드 (온라인) 근로진행 및 ③출근부 입력·제출 (온라인) 장학금 지급 근로종료 ①안전교육이수보고서는 근로시작 후 7일 이내 작성하여 “재단사이트”업로드 ②업무계획서는 근로시작 후 7일 이내 작성하여 “재단사이트”업로드 ③온라인 출근부는 근로시작 후 5일 이내 “재단사이트”에 입력 8

근로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02 허위 및 부정 근로 허위 및 부정 근로 시 제재 허위 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하는 경우 대체 근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대리 근로: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허위 및 부정 근로 시 제재 허위 근로: 장학금 환수 처리 및 부정근로 확인시점으로부터 2년 (4개 학기) 대체 및 대리 근로: 부정 근로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2개 학기) ※ 15학년도 이전 부정근로에 대해선 이전 규정 적용 9

03 출근부 입력 및 서류업로드 방법 03 출근부 입력 및 서류업로드 방법 10

출근부 입력 및 서류업로드 방법 03 본교종합정보시스템 근로장학 시간수정 ① 본교종합정보시스템-취업부직-부직-근로장학 시간수정 ② 학년도, 학기, 근로장학구분(일반) 확인 후 근로 시간 입력 출근부 입력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5일 이내 입력 필히 강조!)

출근부 입력 및 서류업로드 방법 03 본교종합정보시스템 출근부 입력 방법(취업연계 장학생 해당 없음) 출근부 입력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5일 이내 입력 필히 강조!) ① 본교종합정보시스템-취업부직-부직-근무상황부 등록 ② 학년도, 학기, 근로장학구분(일반) 확인 후 입력

출근부 입력 및 서류업로드 방법 03 출근부 입력(웹 사이트) ① www.kosaf.go.kr 접속 후 로그인 1 http://www.kosaf.go.kr 2 3 ① www.kosaf.go.kr 접속 후 로그인 ② 사이버창구-장학금관리-근로장학관리-출근부관리로 이동 ③ 출근부 입력버튼 클릭 11

출근부 입력 및 서류업로드 방법 03 출근부 입력(웹 사이트) 화면 전환 후 ① 출근부 입력을 원하는 해당 날짜를 클릭 2 1 화면 전환 후 ① 출근부 입력을 원하는 해당 날짜를 클릭 ② 와 같이 팝업창이 뜨면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을 입력 후 저장 ※근로시간은 30분 단위로 입력 불가능(예: 09:00~09:30) ※근로시간을 여러 차례 나누어 입력 가능(예: 09:00~10:00, 11:00~13:00) 12

출근부 입력 및 서류업로드 방법 03 출근부 입력의 좋은 예 출근부 입력의 나쁜 예 출근부 입력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5일 이내 입력 필히 강조!)

출근부 입력 및 서류업로드 방법 03 출근부 입력(모바일 앱) ① 메인-근로장학-출근부관리 또는 1 2 4 ① 메인-근로장학-출근부관리 또는 ② 전체메뉴-근로장학-출근부관리 ③ 달력에서 근로날짜 클릭 ④ 근로시간 및 내용 입력 13

출근부 입력 및 서류업로드 방법 03 출근부 입력 시 유의사항 출근부 입력은 반드시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력 실제 수행 업무를 상세하게 입력(예: 도서대출 및 도서정리) 출근부 수정은 입력기한(근로일로부터 5일) 내에만 가능 학기 중 근로 시 입력한 학업시간표 상 수업시간에는 입력불가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의 경우 입력가능) 14

출근부 입력 및 서류업로드 방법 03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업로드(교내/교외근로) 4 2 1 3 ① 사이버창구-장학금관리-근로장학관리-안전교육이수보고서관리로 이동 ② 안전교육 이수보고서를 업로드 할 근로지 선택 후 ③ 제출버튼 클릭 ④ 와 같이 팝업창이 뜨면 “찾아보기”버튼 클릭 후 파일선택 하여 “업로드”버튼 클릭. 이후 “제출”버튼 클릭 ☞ 근로장학생은 1시간 안전교육 이수 후 근로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업로드 15

출근부 입력 및 서류업로드 방법 03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예시(교내/교외)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방법 상세 소개(스캔 첨부)

출근부 입력 및 서류업로드 방법 03 업무계획서 업로드(교외근로) ① 사이버창구-장학금관리-근로장학관리-업무계획서관리로 이동 2 1 ① 사이버창구-장학금관리-근로장학관리-업무계획서관리로 이동 ② 업무계획서 업로드 할 근로지 선택 후 클릭 16

출근부 입력 및 서류업로드 방법 03 업무계획서 업로드(교외근로) 화면이 전환 되면 ① 활성화 된 항목을 입력하고 1 2 3 화면이 전환 되면 ① 활성화 된 항목을 입력하고 ② 찾아보기/파일등록 버튼을 통해 업무계획서 업로드 ③ 업로드 된 파일 확인 후 제출버튼 클릭 ☞ 교외근로장학생은 근로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업로드 17

03 출근부 입력 및 서류업로드 방법 업무계획서 작성 예시(교외) 업무계획서 작성방법 상세소개(스캔첨부)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18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기본 준수사항 안전규칙 준수 · 근로지의 안전 규칙을 잘 이해하고 절대적으로 준수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 지속적으로 사고의 잠재요인을 찾아내 조치 · 평소 관리가 잘 안되거나 구석진 곳은 발견 시 즉시 조치 · 근로 종료 후 정리 정돈 철저 비상연락망 공유(비상시에만 전화 할 것) · 사고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 숙지 19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올바른 작업자세 5대 수칙 20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정기적인 스트레칭을 통한 질환 예방 21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비상구, 소화기 등의 위치 및 피난 안내도 인지 <피난 안내도(예시)> 22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전기 안전관리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 전선상태 수시확인 · 미사용 기구의 플러그 뽑기 · 습기 또는 먼지가 많이 생기는 곳의 콘센트 별도 관리 · 못이나 스테이플러로 전선 고정 금지 - 엘리베이터 안전 · 승강기 출입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가하지 말 것 · 탑승정원 및 적재하중 준수 · 인터폰, 비상정지 스위치 임의 조작 금지 ·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 · 갑작스런 정지나 실내등이 꺼졌을 시는 침착하게 비상버튼 또는 인터폰으로 연락(출입문 강제 개방 금지) 23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안전사고 처리절차 사고 발생 초기 대응 재단 및 대학에 연락 사고 처리 후속 조치 자가 진단 근로 중 안전사고 발생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119에 연락 후 근로지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 재단 핫라인(1599-4920)으로 연락하여 상해보험(해당 시) 처리절차 확인 및 소속대학 담당자에 사고보고 재단측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보험 부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조정 요청 또는 근로종료 안전사고 원인파악 및 자가진단을 통해 추후 유사사고 발생 방지 25

05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05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26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05 출근 · 출근시간 10분전까지 도착하여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 사무실에 들어서면 상사나 직원들에게 친절히 인사한다 · 윗사람이 들어서면 일어서서 인사한다 근무 ·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단정하고 예의바른 업무태도를 가진다 · 개인적인 전화나 잡담은 삼가한다 · 근무시간중에는 업무외에 다른행동을 하지않는다(핸드폰, 인터넷) 퇴근 · 책상 위를 깨끗이 정돈하고 의자를 책상 밑으로 집어 넣는다. · 상사나 남은분들에게 “먼저퇴근하겠습니다.” 처럼 간단한 인사 후 퇴근한다. 29

05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0

직장 기본예절 및 성희롱 05 성희롱 사건 대처절차 사건발생 당사자 거부 여성긴급전화(1366) 및 교내 및 기관 여성고충센터에 제보 분명한 의사 및 문제제기 당사자 수긍 당사자간 합의 중재 재단(1599-4920)에 해당내용 제보 33

06 현장지원센터 안내 06 현장지원센터 안내 34

현장지원센터 안내 06 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 국가근로장학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 수요자 중심 및 체계적 현장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 근로기관 발굴 및 검증 현장지원 및 점검 맞춤형 근로지 연계 교육 및 현장지원 현장점검 및 부당수급관리 교부금 모니터링 교육 및 현장지원 장학생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근로장학기관 대학 장학생 35

07 기타 안내사항 근무기간 : 2016. 07. 01(금) ~ 08. 31(수) ※단축근무: 7.1(금) ~ 8.19(금) 매주 금요일(09~12시) , 단체휴가:8.1(월)~5(금) 근무시간 : 09:00 ~ 17:00 (특수부서 외 점심시간12시~13시 근무 불가) ※ 시간단위(09:00~10:00)로만 근무 가능, 분 단위(09:30~10:30) 근무 불가 ※ 시급 : 교내근로지 8,000원, 교외근로지 9,500원 근로장소 : 근로장학기관 내에서 근로하여야함 근로시간 제한(2016학년도 변경사항) *(1학기) 2016.03~2016.08 / (2학기) 2016.09.~2017.02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 ~ 일요일로 7일을 뜻함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32

07 기타 안내사항 450시간 초과근무 가능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가계곤란자(소득분위 2분위 이하), 취업연계형 장학생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구비 후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추후 한국장학재단 업무지침에 의거 적용방법 안내 예정) 32

기타 안내사항 07 본교종합정보시스템 출근부 근무시간 수정 안내(취업연계장학생 해당없음) · 06.30(목) 17:00 까지 근로장학 시간수정 요망 ※ 본교종합정보시스템-취업/부직-부직-근로장학 시간수정(2016-여름학기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서류업로드(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 업로드)안내 · 안전교육이수보고서(교내/교외 근로학생 모두 해당) 업로드 : 근로시작 후 7일 이내 작성하여 재단사이트 업로드 · 업무계획서(교외 근로학생만 해당) : 근로시작 후 7일 이내 작성하여 재단사이트 업로드 32

07 기타 안내사항 출근부 입력 시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및 본교종합정보시스템 2군데 모두 반드시 입력(취업연계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1군데 입력) ※ 매월 말일 까지 출근부 입력 완료 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확인, 승인 처리 요청 · 근로한 내용을 매일 또는 5일 이내에 학생들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및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출근부를 입력해야함 (취업연계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1군데 입력) · 근로 후 5일이 지나면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며, 근로학생이 소속된 근로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수정해야 함(2016학년도 변경사항) 32

기타 안내사항 07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마감 처리 안내 ·근무기관의 근로담당자가 근로학생 근무 종료 직후 출근부를 확인하고 대학제출 처리 하여야 함 ·근로장학생은 반드시 매월 말일까지 출근부 입력 완료 직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출근부 확인 및 승인처리를 요청 점심시간(12시~13시) 및 야근근로(17시 이후) 근무 불가 점심시간, 야간근로를 실시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특별근로신청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사전승인 받고 실시하여야 함 초과근무에 대한 인정 여부 · 정규 근로시간 : 09:00 ~ 17: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부서(민원부서, 유치원, 어린이집, 교외업체 등)외에는 17시 이후 근무를 제한 32

07 기타 안내사항 실습기간 등 근무시간 제외 근로기간 중 실습기간 등(예시:해외연수, 해외출입국, 전공연계, 계절학기, 교생실습, 학점인정 봉사실습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가 되며 다른 날짜로 대체근무 역시 불가함 일일 근무시간은 시간단위로 입력(분단위 입력 불가) · 하루 근무시간은 출근부 등록시 시간단위로 입력하며, 분단위로 입력은 불가능함(09:00~10:00 입력가능 / 09:30~10:30 입력불가) · 연속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09:00~12:00 입력가능) - 근무포기 시 : 근로기관과 합의 후 ‘근무포기사유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확인 받고 장학지원팀(A3종합민원센터 201호)으로 직접 제출 (다만, 본교 장학지원팀 방문이 어려운 교외 근로지의 경우 FAX(053-359-7100)로 송부 후 전화(053-850-3966, 3950로 도착 확인) 32

기타 안내사항 07 유의사항 · 대학 선발 이전의 활동에 대해 인정 불가 · 일시적인 휴강, 공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학점변동(휴학, 제적, 졸업, 미졸(수료) 등)시 학적변동 전일 활동까지만 인정됨 · 국가근로장학 세부사업* 간 중복 참여 불가(2016학년도 변경사항) *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국가근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으로 연락 문의)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호) 전화) 053-850-3966, 3950 / 팩스)053-359-7100 (팩스로 각종서류를 송부할 경우, 도착확인 전화 필수!) 32

감사합니다 문의 :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호) ☎ 053)850-3966/3950 FAX : 053)359-7100 (팩스로 각종 서류를 송부할 경우, 도착확인 전화 필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