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F제도운영 및 향후 추진일정 2005. 1.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오창현 (hyun87@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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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제도운영 및 향후 추진일정 2005. 1.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오창현 (hyun87@kfda.go.kr)

목차 주요 진행내역 DMF신고서 접수현황 분석 DMF서류평가 원칙 및 보완내용 DMF신고서 평가흐름도 현장조사 관련사항 향후 추진일정

주요 진행내역(1) “원료의약품신고지침” 개정고시(‘04. 3. 25) 식약청 Homepage ‘DMF안내 Site’ 개설   식약청 Homepage ‘DMF안내 Site’ 개설 (‘04. 5. 20)   - 관련 규정, 규정해설, 주요질의답변(FAQ), 신고서 접수 및 공고현황, 외국의 제도 소개 등 민원 편의 도모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77개 성분 Group별 접수(약효군별)

주요 진행내역(2) DMF평가 효율화 방안 수립 및 품목보완 요청 - 의약품평가부에 기술평가 검토의뢰 결정(전문성 강화)   - 1차(24성분: 주사제, 항생물질 등) : 6. 21~6.30   - 2차(27성분 : 분류번호 200) : 7. 20~7. 31   - 3차(26성분: 분류번호 100, 300) : 8. 20~8. 31 DMF평가 효율화 방안 수립 및 품목보완 요청 - 의약품평가부에 기술평가 검토의뢰 결정(전문성 강화) - 보완제출기한 : 1개월, Closed Parts는 직접제출 가능 원료의약품신고지침(고시) 운영 안정화 방안 (’04. 12. 1)   - 신고서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과 제출서류의 적정평가 도모를 위하여 시행일 연기 * 한국제약협회, 수출입협회, KRPIA 등 건의내용 수용

원료의약품 관련 통계 원료의약품(주성분) 허가수 : 약 7,000여개 수입(2003년도) : 1,324,761,000$ 수출(2003년도) : 441,591,000$ 77개성분(2003년도) - 수입 : 207,391,000$(15.7%) - 수입품 제조원 : 404개소

DMF 신고서 접수현황 (2005. 1. 7.현재) 구분 신약성분 지정성분(77성분) 계 (2005. 1. 7현재) 1군 (24성분) 2군 (27성분) 3군 (26성분) 접수 36성분 (품목) 172품목 208품목 199품목 615품목 (29개국, 295개소) 처리 21성분 평가중(579품목) 평가진척(527품목, 91%) 21품목 (9개국, 21개소)

제출품목수 비교(국내제조 vs 수입) 77개 성분 (총 579 품목)

국가별 제출품목 현황 No. of Filing (No. of site) 77개 성분 (48) (58) (76) (52) (25) (17) (19) Korea India China Italy Spain Japan Others

대륙별 제출품목 현황 No. of Filing 77개 성분 Asia Europe Arab North Latin America America

제출품목수 vs 국가 No. of Country 77개 성분 No. of Filing

신고인 VS 제출품목수 No. of Applicants 77개 성분 No. of Filing

성분별 제출품목 현황 No. of API 77개 성분(평균 7.6품목) No. of Filing

DMF신고서 서류평가 원칙 ‘의약품안전국’ 과 ‘의약품평가부’ 병행 검토 업무성격에 따라 중점검토 사항 구분 설정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의 미비사항은 의약품안전국에서 일괄 보완지시 서류보완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제출자료의 신뢰성의심 품목은 우선적 실사 대상

서류검토에 따른 보완내용(1)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Site Master File 내용이 부족한 경우, 보완대상 - 제조소의 평면도(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출입문 등) - 작업환경관리구역의 표시도면(청정도 구분 표기) - 공조시설계통도, 압축공기계통도, 용수처리계통도 ※Site Master File 내용이 부족한 경우, 보완대상 제조방법,포장용기,취급상의주의사항에 관한자료 - 원칙적으로 안정성시험자료를 토대로 설정해야 함 - 저장방법(보관용기)는 신고서 내용을 직접 시정함

서류검토에 따른 보완내용(2) 품목별 GMP증명서 또는 입증자료 - 생산국정부 발행 GMP인증서 또는 공증된 사본 요구 ※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SDA) 발행 GMP인증서 미제출시 보완대상 보완서류는 가급적 A4 size 바인더에 편철하여 제출 - 식약청 보완요청 공문 사본을 맨 앞장에 첨부 - 관리번호, 성분명 및 신고인을 바인더 옆면에 기재 - Closed Part의 경우, 신고인, 접수일자, 성분명을 편지형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DMF신고서 평가흐름도(안) DMF 서류검토 ▪ 의약품평가부 ▪ 의약품안전국 서류미비 보완지시 적합 30일 보완기간 제출자료 추가검토 신고필증 교부/ 인터넷공고 검토종료(반려) 부적합 ▪ 의약품평가부 ▪ 의약품안전국 1년 이내 현장조사 서류적합 주사제 성분 or 신뢰성필요품목 현장조사 신고필증 교부/ 인터넷공고 시정적합 적합 신고필증 교부/ 인터넷공고 6월 이내 현장조사 1년 이내 현장조사

현장조사 근거규정(고시 제5조) : 신뢰성 및 적정성 평가 목적 원칙 : ‘신약’ 및 ‘77개 성분’ 동일하게 적용함 사전 실사대상 - 주사제 성분(10개) 품목 - 제출자료의 신뢰성 의심 품목 사후 실사대상 - 사전 실사대상 제외 품목

현장조사 Team 구성 Team당 2인 1조 원칙(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구분) : 의약품안전국(실사총괄) 1인, 의약품평가부(QC) 1인 현장조사Team은 사전교육 실시       · 현장조사 Check list 및 세부 점검사항 시달       · 현장조사시 지적 사항 등 정보 공유 기간 : 현장조사 3일 (제조설비 tour, 서류검토, wrap-up meeting 등) 일정은 현지 제조소와 사전 협의, 근접지역 연계

국가별 현장조사 실적 총 9개국 / 21개소 (‘04. 12. 31. 현재) 국가 Japan France England Canada USA Island Italy Singapore Germany 제조소 10 3 2 1

현장조사시 주요 점검사항(1) 원료의약품신고지침 [별표2] 제조소현장조사 평가기준 해외 제조업체 : ICH Q7A 평가기준 적용 세부 점검항목 - 서류검토결과 보완되었던 내용 - 생산설비 규모, 실생산 batch 평가 - 유연물질, 표준품 보관 등 관리 - 제조공정중 잔류유기용매 관리 - 안정성시험 적정 관리 (보관장소, 시험온도 유지 등) - 각종 시험기기 calibration (특히, 저울)

현장조사시 주요 점검사항(2) 규격 관리 - 작업장 환경 Monitoring 적정 유지관리 (특히, 주사제) - 단위공정에 사용된 원료약품 및 중간체 등에 대한 규격 관리 - 작업장 환경 Monitoring 적정 유지관리 (특히, 주사제) - 미 사용된 Label 또는 잘못 인쇄된 Label의 폐기절차 - 원자재, 중간물질 등에 대한 Sampling Method SOP 등 제반 SOP 관리 - 작업원에 대한 GMP 교육

향후 추진일정 DMF서류평가결과 등 진행내역 공개(KDMF방) - 관리번호, 검토부서, 신고인, 제조원, 제출일, 서류검토 결과, 보완일자 등 - 77개 성분(579품목 중 523 품목 검토완료, 4품목 취하) • major 보완 : 193품목(34%) • minor 보완 : 330품목(66%) DMF T/F 팀 운영지속 (제도개선 사항 등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