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협력 업체 등급 평가 제도 운영안 2017년 01월 18일
▣ 목 차 Ⅰ. 협력 업체 평가 변경 사항 Ⅱ. 협력 업체 평가 방법 Ⅲ. 협력 업체 평가 등급 기준 Ⅳ. 협력 업체 실적 평가 기준
Ⅰ. 협력 업체 평가 변경 사항 순 항목 상세 변경 내용 비고 변경전(상반기) 변경후(하반기) 1 등급 기준 A+ ~ D 등급 : 6단계 등급 (A등급: 3구간, B등급: 1구간) A+ ~ D 등급 : 7단계 등급 (A등급: 2구간, B등급: 3구간) 2 점수 상향 D등급: 60점 미만 D등급: 65점 미만 (+5점 상향)
Ⅱ. 협력 업체 평가 방법 ▶ 실적 평가 60% + 시스템 평가 40% 순 항목 평가점수 등급 반영점수 평가 방법 비고 1 (60%) 100점 60점 ☞ 생산관리팀, 품질보증팀, 기술개발팀 부서별 실적 평가 (각 부서별 세부 기준 참조) 2 시스템 평가(40%) 30점 ☞ 과락제 적용(50점 미만 과락 적용 “D”등급) ☞ 협력 업체 시스템 평가 (SQ 평가시트 활용 자체 평가) 10점 ☞ SQ 마크 등급별 점수 반영 1) S,A등급 : 10점 2) B등급 : 5점 합 계 ☞ 실적 평가 + 시스템 평가 100점 만점 환산 후 등급 결정
Ⅲ. 협력 업체 평가 등급 기준 ▶ 우수 협력업체 인센티브 지급 및 미흡사 패널티 부여 순 등급 점수 인센티브 & 패널티 비고 변경전 변경후 1 A+ 95 이상 ☞ 최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 : 대금 결제 방법 변경 : 전액 현금 결재 : 신제품 개발시 최우선 업체 선정 2 A 80~95 미만 90~95 미만 ☞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 3 B+ 70~80 미만 85~90 미만 ☞ 양호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 : 신제품 개발시 차선 업체 선정 4 B 80~85 미만 ☞ 양호 협력사 : 현행 유지 5 B- 75~80 미만 ☞ 양호 협력사 : 매월 : 대외문 발송시 해당 업체 ‘주의’ 문구 기록 6 C 60~70 미만 65~75 미만 ☞ 미흡 협력사 패널티 부여 매월 : 대외문 발송시 해당 업체 ‘경고’ 문구 기록 상,하반기 : 2회 연속 C등급 취득시 자동 등급 하락(D등급) 7 D 60점 미만 65점 미만 매월 : 개선 대책서 대표이사 승인본 회신 상,하반기 : 구매 정책 반영 물류 조정(10% 미만) ※ 협력업체 LEVEL-UP 현황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1회/년 등급에 대한 점수 변경될 수 있음 ※ D등급 협력사의 물류 조정은 A+등급의 최우수 협력사 또는 협력사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의 협력사로 조정 예정
Ⅳ. 협력 업체 실적 평가 기준 ▶ 부서별 세부 평가 항목 및 기준 순 부 서 배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주기 비고 1 부 서 배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주기 비고 1 생산관리팀 35 10 라인 정지 입고 일정 미준수 및 결품 발생시 감점 매월 15 PALLET 관리 PALLET 관리 기준 미달 적발시 감점 N/PLATE 관리 N/PLATE 미부착 적발시 감점 2 품질보증팀 45 입고 불량율 업체별 목표 미달성시 감점 5 품질신고제 불량율 대책서 접수율 부적합 통보서 결제일 기준 7일 이내 미접수시 감점 정기검사 접수율 해당월 20일 이내 미접수시 감점 ISIR 접수율 접수 요청일 이내 미접수시 감점 (요청 건수 없을시 기본 점수 3.5점 득점) 3 기술개발팀 20 개발품 납기일 준수 신규품, E.O 적용품 납기일 미준수시 감점 (요청 건수 없을시 기본 점수 7점 득점) 치형구 관리 상태 금형/JIG 점검기준 SHEET에 준한 평가 2회/년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