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업무 안내 병역제도와 병역의무 2018년 병역판정검사 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신청 병무행정팀
병역제도와 병역의무(1)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병역의무 법적 근거 국민 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원칙적으로 하고 지원제 병용 병역의무 법적 근거 헌법 제 39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병무행정팀
병역제도와 병역의무(2) 병역의무 이행 기간(복무기간) 병역 준비역 편입 현역병 - 육군, 상근예비역,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 21개월 - 해병 21개월, 해군23개월, 공군24개월 사회복무요원 - 행정관서요원(24개월) - 예술체육요원(34개월) 병역 준비역 편입 18세가 되는 해 1.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 병역 준비역에 편입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권리와 의무 - 각군모집에 의한 지원이 가능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 받기 위하여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함 병무행정팀
병역제도와 병역의무(3) 병역의 종류(병역법 제5조)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과 군인사법에 의해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ex 군제대 복학생), 기타 병역법의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병력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18세부터 편입)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 소집에 의해 군사지원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민방위) ※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은 민방위 훈련(재학증명서 첨부 → 훈련면제) 병무행정팀
2018년도 병역판정 검사 (1) 기간 : ‘18. 2. 3 – 11. 30(토, 일, 공휴일 제외) 대상 1999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중인 1998년 이전 생 ..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장소 본인 선택제 운영 선택시기: 2018. 1. 3(수) 10:00부터 검사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다른 지역 지방병무청으로 선택가능 접수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판정검사 → 일정조회 → 신청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공인인증서 필요) 병무행정팀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2) 2018년도 병역처분 기준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급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 역 전시 근로역 병역 면제 재신체 검사 고졸 고퇴 보 충 역 (현역:희망자) 중졸 중학 중퇴이하 병무행정팀
재학생 입영연기(1) 개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 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 시 까지 입영을 연기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일괄처리 관련법규 -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4조, 제125조 - 입영연기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009호) 제5조, 제6조 대상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연수기관(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병무행정팀
재학생 입영연기(2)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 입영연기 제한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람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대 학 대 학 원 4년제 5년제 6년제 2년제 5•6학기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병무행정팀
재학생 입영신청(1) 대상 입영일자 본인 선택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생 입영 연기된 사람 으로 재학(휴학포함)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 입영일자 본인 선택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 다음연도 입영희망자 : “입영희망월” ※ 매년 12월말에 다음연도 입영일자와 부대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 발송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당해연도 입영희망자 : “입영일자” ※ 입영일자가 결정되기 이전에 휴학할 경우 입영대기 기간이 길어 학업공백 이 클 수 있음 병무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