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과 하도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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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과 하도급법 개정

목 차 간접수출의 개념 하도급법 개정내용 구매확인서 업무

1.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구분 수출 실적 포함 여부 수출실적 확인 수출실적 인정여부 증명서류 확인기관 직접 수출 상품 (통관기준) ○ 수출실적 증명서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실적증명/확인으로 불필요 용역 • 무체물 수출확인서 외국환은행 S/W협회 간접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X 간접수출실적 KTNET 국내간 공급이나 수출실적으로 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1항 3호 가, 나

2. 간접수출이란? 간접수출(수출용 원/부자재 공급 직접 수출 수출용 완제품에 투입되는 원/부자재를 최종수출기업에 공급하는 것 공식 통계상 수출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가 수출실적으로 인정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해 거래하여야 인정 간접수출(수출용 원/부자재 공급 직접 수출 해외 현 최종수출자 (완성품 제조) 2차 공급자 1차 공급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용 물품 공급 3.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1항3호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직접 수출 vs 간접 수출 비 고 직접수출 간접수출 수출방식 수출신고 후 해상 또는 항공 운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용 물품 공급 수출 확정시점 수출신고 수리일 대금결제일 수출 확정금액 수출통관액(FOB 가격) 외국환은행 결제액 또는 확인액 증명 발급기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외국환은행, KTNET

4. 간접수출의 혜택 지원혜택 내 용 효과 ①부가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수출용 원·부자재 매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세제지원 가격경쟁력 제고 ②수출실적인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1항 3호 가, 나) 무역금융 무역금융, 무역기금, 정책자금 지원 대상 무역금융 지원 보증 무보 등을 통해 각종 수출관련 보증 수출계약 촉진 포상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등 각종 포상 신청 자격 발생 대외 신뢰도 향상 마케팅 지원 중진공·지자체 등의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비용 지원 해외마케팅 활성화 인력공급 산업기능요원 등 배치 기준에 수출 실적 포함 인력난 해소 ③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부자재에 소요된 원료수입시의 관세 환급 경쟁력 제고

4. 간접수출의 혜택 (영세율)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영세율 적용 후 영세율 적용 전 국 세 수출자 국 세 청 수출자 매입VAT:1,000 매입VAT:0 물품공급 대금지급 10,000+1,000(VAT) 물품공급 대금지급 10,000+0(VAT) 공급자 부가가치:2,000 공급자 부가가치:2,000 VAT 신고 매출VAT:1,000 매입VAT:800 →200원 납부 VAT 신고 매출VAT:0 매입VAT:0 →납부금액:0원 물품공급 대금지급 8,000+800(VAT) 물품공급 대금지급 8,000+0(VAT) 공급자 공급자 매출VAT:800 매출VAT:0

4. 간접수출의 혜택 (영세율)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3호가목, 시행규칙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2항 * 구매확인통합서비스(ulocal.utradehub.or.kr) ‘부가서비스 – 영세율신고지원 – 전자발급명세서’에서 조회,출력 가능

4. 간접수출의 혜택 (관세환급)

II. 하도급법 개정내용

1. 법개정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17.9.28)로 구매확인서 발급 법적 의무화 (2018.5.1 시행)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원사업자는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 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2. 개정의 의미 ◈ 내국신용장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 ◈ 개정전,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내국신용장만 발급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구매확인서도 발급의무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하청)의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 (1984. 12. 31, 법률 제3779호)

2. 개정의 의미 내국신용장에 비해 구매확인서 발급이 월등히 많음 (천건) 자료 : KTNET

4.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비교 대외무역법상 간접 수출 실적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증빙자료 구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근거법령/규정 한국은행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대외무역법 제18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개설(발급)기관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 KTNET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발급조건 무역금융 개설한도내 제한 없음 지급보증 O X 영세율 적용 무역금융 수혜 관세환급

3. 미발급 사례 원인 주요 내용 1 우월적 지위에 의한 발급 거부 대기업 등 구매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확인서 발급을 거부함에도 하청업체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우려하여 요청하지 못함 2 업무 이해 부족 구매자의 구매확인서에 대한 이용방법, 절차, 및 공급자 혜택 등 업무 지식 부족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구매확인서 발급 거부 3 기존 거래관행 답습 수출여부관리, 세금계산서 재발급 불편 및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관행적 이유로 발급 거부 4 발급 가능여부 미인지 2차 벤더사가 1차 벤더사에 납품한 부품이 최종 수출자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도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발급 5 구매자 정보 공개 오해 구매자의 해외(국내) 거래선, 품명 및 규격, 금액 등 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미발급

4. 벌칙 조항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 법 제30조1항1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의 벌금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III. 구매확인서 업무

1. 구매확인서 업무 흐름 ’전자발급명세서’로 대체

2. 관련 법규정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ᆞ발급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 제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ᆞ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품목ᆞ수량ᆞ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ᆞ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영 제26조 각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서식

3. 서식 수출거래의 내용과 국내 구매거래의 내용을 입력 해외 바이어 ① 수출자 (구매자) ③ 공급자 ② 발주(구매계약) 계약 L/C 대금수금 수출통관 ① 구매원료.기재의 내용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자 (구매자) 세금계산서 ② 발주(구매계약) ③ 공급-세금계산서 공급자

4. 준비사항 uTradeHub(www.utradehub.or.kr) 이용 KTNET을 발급기관으로 하는 경우 ⇒ 고객지원센터 확인 ⇒ 가입승인서 발급(email, SMS통보) 은행을 발급기관으로 하는 경우 KTNET 가입절차 + 거래은행과 약정체결 필요 uTradeHub 가입승인서, 전자무역가입신청서(은행양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거래은행 영업점 내방 2. 전용 S/W, ERP 이용 내부 ERP시스템과 연계하거나 , 전자무역용 전문 S/W를 구매하여 구매확인서 신청업무 자동화 가능

5. 기본 확인사항 항목 내용 금액 구매금액은 수출금액 이내에서 허용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금액은 구매금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일자 최초 구매일자는 최초 선적기일과 같거나 이전이어야 함 최종 구매일자는 최종 선적기일과 같거나 이전이어야 함 세금계산서 사후발급(구매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 이후 발급)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정보 필수 입력 * 위 내용은 기본적 확인사항이며, 발급기관에서는 이외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발급합니다.

6. FAQ Q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변경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신청문서의 선택항목중 “변경"을 선택하면 팝업되는 화면에서 기 발급된 문서를 불러와 변경사항을 수정한 후 저장하고, 전송합니다. Q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구매확인서도 취소하여야 하나요? A 네,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신청문서의 선택항목중 “취소"를 선택하면 팝업되는 화면에서 기 발급된 문서를 불러와 저장하고, 전송합니다.

6. FAQ Q 구매확인서를 발급 신청시 수출근거서류를 입력하는데,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 공급자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신청문서에는 수출근거서류 정보를 입력하지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는 수출근거서류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수출근거서류정보는 발급기관에서의 업무처리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Q 수출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먼저 원재료를 구매하여, 수출근거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일단, 원재료 구매시 일반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추후 수출이 확정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십시오. 그리고, 당초 발급한 일반 과세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및 영(0)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도록 합니다. (부가세확정신고기간內)

6. FAQ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구매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를 발급받을 수 있음 ③ ① ⑥ 해외 바이어 계약 L/C 대금수금 수출 수출자 (구매자) 구매확인서 통지 공급자 (구매자) 구매확인서 통지 공급자 ④ 세금계산서 ⑦ 세금계산서 ② 구매확인서 발급 (1차) ⑤ 구매확인서 발급 (2차) 발급기관

6. FAQ 수출용과 내수용 원재료를 혼재하여 구매한 경우, 수출분에 해당하는 구매금액만 구매확인서를 발급을 수 있음 80을 구매하고 20의 부가가치를 더하여 100의 매출이 있고 이중 50만 수출된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금액은 수출된 50에 해당하는 구매금액 40만 인정 수출(50) 수출자 (구매자) 구매금액(80) 공급자 내수(50) 부가가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