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관세법 일반 제1절 통칙 제2절 법 해석의 원칙 등 제3절 기한과 기간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5절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02. 관세법 일반 제5절 관세의 부과 및 징수 과세요건의 의의 1.1 관세의 과세요건 :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권자는 관세에 대한 채권이, 납세의무자에게는 관세에 대한 채무가 발생됨 1.2 과세의 4대요건의 개념 (1) 과세물건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4) 세율 1
02. 관세법 일반 2. 과세물건 1.1 관세의 과세물건 (1) 의의: 과세대상, 과세객체, 수입물품 (2) 과세물건의 범위: 유체물, 권리사용료 등은 인정 1.2 과세물건 확정시기 (1) 의의 (2) 원칙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① 일반수입물품: 수입신고 시점 ② 보세공장 원료과세물품: 사용신고 시점 2
02. 관세법 일반 (3) 예외적 과세물건확정의 시기(특정 사실이 발생한 때) ①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적재되지 아니한 선(기)용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②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기간 경과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③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 또는 폐기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④ 미반입 보세공장외작업·보세건설장외작업·종합보세구역외 작업물품 ⇒ 보세공장외작업·보세건설장외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⑤ 보세운송기간 내에 미도착 물품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⑥ 수입신고수리전 소비 또는 사용한 물품 ⇒ 해당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⑦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⑧ 우편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⑨ 도난 또는 분실물품⇒ 해당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 될 때 ⑩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물품이 매각된 때 ⑪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 수입된 때 3
02. 관세법 일반 3. 적용법령 3.1 의의 - 수입통관단계의 어느 시점에서 법령(관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3.2 원칙 ⇒ 수입신고 시점 법령 3.3 예외 (1)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해당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4
02. 관세법 일반 4. 과세환율 - 적용법령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 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함(수입신고 날에 속하는 전 주) 5. 납세의무자 5.1 의의 - 관세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5.2 원칙적 납세의무자 (1) 화주(물품을 수입한 화주) 5
02. 관세법 일반 (2)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5.3 특별납세의무자 ⇒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에 의한 수입이 아닌 특수한 경우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아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 상업서류 ⇒ 송품장 또는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5.3 특별납세의무자 ⇒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에 의한 수입이 아닌 특수한 경우 (next slide) 5.4 납세의무의 경합(화주와 특별납세의무자)⇒ 특별납세의무자 6
02. 관세법 일반 (3) 다음의 특수한 경우(예외적 과세물건확정의 시기) ①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적재되지 아니한 선(기)용품⇒ 하역허가를 받은 자 ②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기간 경과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③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 또는 폐기물품⇒ 운영인 또는 보관인 ④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보세공장외작업·보세건설장외작업·종합보세구역외 작업 물품 ⇒ 보세공장외작업·보세건설장외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⑤ 보세운송기간 내에 미도착 물품 ⇒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⑥ 수입신고수리전 소비 또는 사용한 물품 ⇒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⑦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 ⇒ 해당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⑧ 우편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 그 수취인 ⑨ 도난 또는 분실물품 ①보세구역장치물품: 그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②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 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③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⑩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물품이 매각된 때 ⑪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 수입된 때 7
02. 관세법 일반 5.5 납세의무의 확장 의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인적 범위를 확장시 켜 관세채권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2) 납세의무의 승계 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②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상계 (3) 연대납세의무자 ① 수입신고인의 연대납세의무 ② 공유자·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③ 신회사 등의 연대납세의무 ④ 분할납부 승인법인의 연대납세의무 ⑤ 연대납세의무의 민법규정 준용 8
02. 관세법 일반 (4) 납세보증자 (5) 제2차 납세의무자 -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 (5) 제2차 납세의무자 ① 의의: 주된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부족세액 부담 ②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9
02. 관세법 일반 (6) 양도담보재산으로부터 체납세 징수(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7) 기타 관세법상 확장된 납세의무자 ① 의의 - 양도담보재산을 체납세액에 충당 ②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관세의 납세신고일 전에 양도담보재산은 미 징수 (7) 기타 관세법상 확장된 납세의무자 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으로 납세의무확장 - 조건부 감면물품 및용도세율 적용물품 - 분할납부승인물품 ② 시설대여업자의 납세의무 확장 ③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으로의 납세의무확장 10
<기출문제> 1. 다음 중 과세요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수입물품 및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② 수입신고물품의 적용법률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료보고일의 법령을 적용한다. ③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④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원칙적 납세의무자와 특별 납세의무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납세의무자가 된다. 11
<기출문제> 2.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물품이 기간내 미반입된 경우 보수작업승인을 받은 때가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이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된 때의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멸실되거나 폐기 승인된 시점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이다. ③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이다. ④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물품의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반출신고시점이다. 12
<기출문제> 3. 다음 중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관한 내용을 맞게 짝지은 것은? ① 입항전 수입신고 물품 - 수입신고시 ② 즉시반출신고 물품 - 수입신고시 ③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 - 수입신고시 ④ 수입신고수리전 소비·사용물품 - 수입신고시 13
<기출문제> 4.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지만 예외 4.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지만 예외 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 부과한다. 다음 중 예외 적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사유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하는 물품이 작업기간내에 보세구역에 미반입시에는 보수작업기간이 경과한 때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된 경우에는 멸실 또는 폐기된 때 ③ 수입신고 수리전에 소비 또는 사용된 물품은 소비 또는 사용된 때 ④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수입신고 대상은 제외)은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 14
<기출문제> a. 관세의 4대 과세요건은 과세물건, 과세표준, 환율,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5. 다음 관세의 과세 및 부과·징수 등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a. 관세의 4대 과세요건은 과세물건, 과세표준, 환율,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b.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c.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반출승인 을 받은 때이다. d.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전 수입신고를 한 때의 법령을 적용한다. e.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와 법령 적용시점은 수입 신고 시점으로 같다. ① a, b ② b, c ③ b, e ④ c, d 15
<기출문제> 6. 다음 중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장기간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공매로서 매각되는 물품은 매각된 때에 과세 물건이 확정된다. ② 수입신고를 한 신고납부 대상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③ 수입신고를 한 물품으로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를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가 그 납세고지를 받은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④ 보세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외국물품이 전소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보세 창고에 반입된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16
<기출문제> 7. 다음은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될 때에는 보세구역 반입일이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된다. ②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물품이 기간 내 미 반입될 경우에는 보수 작업승인을 받은 때가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된다. ③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 받은 때가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된다. ④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매각된 때가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된다. 17
<기출문제> a.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물품 : 반출신고한 때 8.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다음은 예외적 확정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a.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물품 : 반출신고한 때 b. 수입신고수리전 소비·사용물품 : 소비되거나 사용된 때 c. 선기용품이 적재되지 아니한 때 : 출항허가를 받은 때 d. 보세구역외 보수작업 후 기간 내 미 반입시 : 보수작업승인을 받은 때 e. 보세구역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될 때 :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f.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 :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g. 매각되는 물품 : 보세구역 반출 때 h.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 수취인에게 교부된 때(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제외) ① a, b, g ② a, c, f ③ c, g, h ④ d, f, g 18
<기출문제> 9. 다음은 수입신고와 관련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적용법령은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한다. ③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란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19
<기출문제> 10. 과세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수입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최초 외국환 은행이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의 평균 ② 수입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최초 외국환 은행이 고시하는 은행 전신환 매도율의 평균 ③ 수입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외국환 ④ 수입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최초 외국환 은행이 고시하는 은행 전신환매도율의 평균 20
<기출문제> 가. 우편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 수취인 11.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우편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 수취인 나. 수입대행한 경우 - 당해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자 다. 수입물품을 신고 후 수리 전에 양도한 경우 - 양수인 라.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된 경우 -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마.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소비한 물품 – 수입자 ① 가, 나 ② 나, 마 ③ 다, 마 ④ 가, 라 21
<기출문제> 1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잘못된 것은?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때 : 수입물품의 화주 ②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 반출된 외국물품이 작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기한 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 ③ 외국물품이 보세운송도중 분실된 경우 : 보세운송 신고 또는 보세운송 승인을 받은 자 ④ 우편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 수취인 22
<기출문제> 13. 다음은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관세법 제19조 특별납세의무자 를 짝지어 설명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될 때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이며, 특별납세의무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다. ②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한 때이며, 특별납세의무자는 즉시 반출한 자이다. ③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이며, 특별납세의무자는 수취인이다. ④ 보세운송도중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의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도난 되거나 분실된 때이며, 특별납세의무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이다. 23
<기출문제> 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물품은 수입신고시에 과세물건이 확정되나, 입항전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시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②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하되,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수리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③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④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4
<기출문제> 15.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가 불분명한 경우 수입화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③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 ④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