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산업기술 R&D 및 중소기업 준비요령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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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산업기술 R&D 및 중소기업 준비요령 2017. 2

목 차 산업기술R&D I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소개 II 사업신청 준비방법 III 맺음말 IV

산업기술 R&D I

산업기술 R&D와 정부의 역할 산업기술 R&D의 의의 산업기술 혁신의 의의(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과 기초기술의 차이 산업기술 관련, 기술혁신 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 *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서비스 혁신, 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 혁신을 포함 산업기술과 기초기술의 차이 산업기술은 목적성이 있으며, 시장·기업에서 도출된 기술수요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개발되는 산업의 핵심기술 기초기술은 과학적 지식의 확장·확산을 위하여 개발되며, 특별한 목적 없이 상업적 요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기술

산업기술 R&D와 정부의 역할 산업기술과 기초기술의 비교 구 분 기초기술 (미래창조과학부 등) 산업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단 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개 념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창출 원천기술을 실용적 목적과 목표에 부합 되도록 응용 제품 및 장치를 신규 생산 혹은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 례 (타이어) 고분자 화합물 간의 반응연구 화합물 합성 방법연구 자동차 타이어 개발에 목적을 둔 연구 Pilot 공정기술을 통한 시제품 생산

산업기술 R&D 추진체계 산업부, 전략기획단,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분담 OSP(R&D전략기획단) 및 MD(Managing Director) 산업부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에너지 산업 R&D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A 참여기관B KETEP KEIT/KIAT 자원정책국, 에너지산업국, 자원개발국 기술국, 창의산업국, 시스템산업국, 소재부품국 추진 배경 :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 시스템 혁신 OSP 기능 : 산업기술R&D Think-Tank MD 역할 : 산업기술R&D 전략 수립 및 기획, 산업기술R&D 투자방향 제시, R&D 투자 포트폴리오 PD (Program Director) : 기술혁신 전주기 책임 관리자 역할 : R&D 기획-평가·관리-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R&D 전 주기 운영 31개 기술분야에서 PD제도 운영 ※ 창의산업/소재부품산업/시스템산업: 21개 , 에너지산업: 10개 분야 구분 분야 산업 기술 창의산업 (6개) 바이오의약, 지식서비스, 나노융합, 디자인, 특허, 표준 소재부품산업(5개) 금속재료, 뿌리기술, 화학공정, 기능성섬유, 세라믹 시스템 산업(10개) 메디칼디바이스,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전자, 지능형로봇, 첨단장비, 조선해양, 지능형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산업융합, 임베디드SW 에너지산업 (10개) 태양광,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에너지저장, 자원개발, 바이오·폐기물, 풍력, 수요관리, 표준

산업기술 R&D 투자현황 연도별 투자 현황(‘12~’17) 수행 주체별 투자현황(’15년) 47,448 기 타 단위:억원 47,448 기 타 5,600억원(16.3%) 대 학 3,392억원(9.9%) 34,660 34,458 대 기 업 33,382 3,504억원(10.2%) 32,511 31,782 기업: 55.5% 중견기업 2,952억원(8.6%) 중소기업 1조 2,623억원(36.7%) 연 구 소 6,277억원(18.3%)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15년) `17년 정부 전체 R&D 19조 4,371억원 중 17.2% 예산 투자 효율화 제고를 위해 외연 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 전환 산업부 R&D는 기업, 연구소, 대학 모두가 주체이나 기업연구를 집중 지원(55.5%)

성장동력(중장기), 일자리창출(단기), R&D혁신역량확충(인프라) 등 추진 (중장기/5~7년) 미래성장동력 기술개발 (680억원) 산업핵심 기술개발 (8,979억원) * 국가전략프로젝트(72억원) 포함 에너지·안전 기술개발 (8,032억원) 일자리 창출 (단기/3~5년)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1,716억원)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767억원) 우수기술 역량강화 (1,275억원) R&D혁신역량 확충 (인프라) 기반조성 (4,580억원) 인력양성 (1,281억원) 지역발전 (6,072억원)

산업기술 R&D 사업 예시 미래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연구기반조성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역할을 할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 기술개발 * 17년 지원규모: 680억원/ 통상적으로 7년 이내에서 지원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업종별 대규모 시장창출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도형 기술개발 * 17년 지원규모: 8,979억원/ 통상적으로 3~7년 이내에서 지원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산업기술연구기반조성사업 신산업 및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기술 연구장비ㆍ연구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기술혁신역량 강화에 기여 * 17년 지원규모: 4,580억원/ 통상적으로 3~5년 이내에서 지원(세부사업별 사업기간이 상이)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 ∙ 중견기업의 핵심기술개발지원으로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 * 17년 지원규모: 1,716억원/ 중소 ∙ 중견기업 사업으로 3∼5년 이내에서 지원 (세부사업별 사업기간이 상이)

정책수립→기술별중장기전략→과제기획→사업수행→평가·관리→성과확산順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산업부 R&D 프로세스별 내용 및 담당기관 정책수립→기술별중장기전략→과제기획→사업수행→평가·관리→성과확산順 정책 중장기기획 과제기획 평가·관리 성과확산 주요 내용 산업기술혁신 계획(5개년) * 산·학·연 전문가 공동작업 산업기술 R&BD전략 (매년 수립) * 산업분야별 별도 전략수립 수요조사 과제기획 지원과제확정 수행기관선정 사업수행관리 단계/최종평가 과제성과추적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표준/특허연계 사업성과분석 담당 기관 산업부 전략기획단 전략기획단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정책수립은 산업부가 담당, 이후 R&D 전담기관이 후속 역할을 수행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산업부 R&D 기획-평가관리 절차 과제기획 평가관리 성과관리 성과활용 현황조사 신규과제 기획 신규과제 선정 선정평가 (사업자선정) 과제추진 (R&D)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기술료 기술수요조사 사업공고(과제신청) 연구발표회, 단계평가 신규과제기획 PD(Program Director) 주도로 후보과제(2배수)를 도출 * PD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사업은 전문가 위원회(기술위원회)를 운영함 R&BD전략, 정부 R&D 정책을 반영하고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민간의견을 수렴하여 기획 신규과제선정 확정된 당해년도 예산에 맞춰 후보과제 중 실제 추진할 1배수 과제를 선정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산업부 R&D 평가관리 단계 과제기획 평가관리 성과관리 성과활용 현황조사 신규과제 기획 신규과제 선정 선정평가 (사업자선정) 과제추진 (R&D)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기술료 기술수요조사 사업공고(과제신청) 연구발표회, 단계평가 사업공고 신규과제의 제안요청서(RFP)를 공고(90일 이내) ⇒ 수행 희망기관 신청서 제출 선정평가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발표평가, 위원회 방식) 연구발표회 전문가들과 연구내용을 토론하는 워크숍 형태(연1회, 컨설팅 방식) 단계평가 제출한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계속, 중단, 조기종료 판단) 최종평가 기술개발 종료 후 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 * 최종평가 등급: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 수행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산업부 R&D 성과관리 단계 과제 종료 이후 5년 동안 매년 당해년도에 발생한 과학·기술적 성과, 과제기획 평가관리 성과관리 성과활용 현황조사 신규과제 기획 신규과제 선정 선정평가 (사업자선정) 과제추진 (R&D)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기술료 기술수요조사 사업공고(과제신청) 연구발표회, 단계평가 과제 종료 이후 5년 동안 매년 당해년도에 발생한 과학·기술적 성과, 사회·경제적 성과를 전담기관에 제출 성과활용현황 조사 * 과학·기술적 성과 : 논문, 특허 등 * 사회·경제적 성과 : 사업화, 추가투자, 기술이전, 신규고용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산업부 R&D 성과관리 단계 과제기획 평가관리 성과관리 성과활용 현황조사 신규과제 기획 신규과제 선정 선정평가 (사업자선정) 과제추진 (R&D)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기술료 기술수요조사 사업공고(과제신청) 연구발표회, 단계평가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를 대상으로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방식 중 택일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기술료 * 단, 경상기술료 적용 지정 사업 및 평가결과 혁신성과 및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고 정액기술료 40% 20% 10% -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로 계산 경상기술료 4% 2% 1% -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계산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17년 산업부 R&D 추진일정(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15년 추진계획 ’16년 8월~12월 과제기획 ’16년 9월~12월 ’16년 12월 신규사업공고 ’16년 12월 ’17년 1월 개념계획서 접수 (품목지정, 자유공모 限) ’17년 1월 통합시행계획 설명회(1월) ’17년 2월 개념평가 (품목지정, 자유공모 限) ’17년 2월 ’17년 2월~3월 ’17년 3월 사업계획서 접수 ’17년 3월 ’17년 3~4월 신청과제 평가(서면검토) ’17년 3~4월 ’17년 3~4월 신청과제 평가(대면평가) ’17년 3~4월 ’17년 4월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17년 4월 ’17년 5월 선정과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7년 5월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17년 산업부 R&D 추진일정(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추진내용 ’16년 8월~12월 과제기획 ’16년 9월~12월 ’16년 12월 신규사업공고 ’16년 12월 ’17년 1월 개념계획서 접수 (품목지정, 자유공모 限) ’17년 1월 통합시행계획 설명회(1월) ’17년 2월 개념평가 (품목지정, 자유공모 限) ’17년 2월 ’17년 2월~3월 ’17년 3월 사업계획서 접수 ’17년 3월 ’17년 3~4월 신청과제 평가(서면검토) ’17년 3~4월 ’17년 3~4월 신청과제 평가(대면평가) ’17년 3~4월 ’17년 4월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17년 4월 ’17년 5월 선정과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7년 5월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

산업기술 R&D 예산 편성 현황 예산 편성 현황 ‘16년 예산 대비 3.1%, 1,076억원 감축된 3조 3,382억원으로 편성 회계별  ‘16 예산(A) '17 예산(B) 증감액(B-A) 증감율 사업수 금액 (억원) 계 87 34,458 89 33,382 2 △1,076 2.3 △ 3.1 일반회계 45 19,194 47 18,933 △261 4.4 △1.4 지특회계 8 7,020 9 6,072 1 △948 12.5 △ 13.5 에특회계 11 2,660 10 2,654 △1 △6 △9.1 △ 0.2 전력기금 13 4,547 4,854 307 6.8 방폐기금 113 102 △11 △9.7 산촉기금 924 767 △157 △17.0

산업기술 R&D 예산 편성 현황 1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 (`16) 2조 9,843억원 → (`17) 3조 587억원 2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 (`16) 2조 9,843억원 → (`17) 3조 587억원 스마트카, 로봇, 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 증액 (`16) 1,476억원 → (`17) 2,117억원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 증액 (`16) 2,284억원 → (`17) 2,432억원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주요 사업 증액 (`16) 868억원 → (`17) 977억원 무인항공기, 가상증강 등 성장유망 산업 선점을 위한 6개 사업 1,007억원 신설 *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34억, 국가전략프로젝트 72억, 권역별신산업육성 139억, ESS 기술개발 437억, 직류송배전시스템 52억, 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273억 2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감축 (`16) 5,676억원 → (`17) 4,365억원 자체 편성단계에서부터 한정된 규모내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축된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 * 산업기술기반구축 : ‘16년 2,746억 → ’17년 2,378억(△367억, △13.4%) 지역산업거점지원 : ‘16년 2,930억 → ’17년 1,987억(△943억, △32.2%) 조기 일몰 시행 : 산업기술기반구축 관련 3개 사업을 ‘17년 조기 일몰 16년 기금계획 변경 등*과 기초·원천연구 비중 확대** 등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기인하여 예산을 감액 * ‘16년 추경(25억) 및 전력기금계획 4변경(360억)으로 감액폭 증가(당초 34,073억원 기준 △2.0%) ** 기초 연구비중 추이 : (’15) 38.1% → (‘16) 39.0% → (‘17 목표) 40.0% [18]

17년 산업기술 R&D 예산 사업 산업부 R&D 예산 세부사업 현황 ① 창의산업 분야 : 13개 (3,473억원) 지역산업 분야 : 5개 (4,085억원)

17년 산업기술 R&D 예산 사업 산업부 R&D 예산 세부사업 현황 ② 산업기술정책 분야 : 20개 (5,452억원) 산업정책 분야 : 4개 (900억원)

17년 산업기술 R&D 예산 사업 산업부 R&D 예산 세부사업 현황 ③ 소재부품산업 분야 : 7개 (5,470억원) 시스템산업 분야 : 14개 (5,949억원)

17년 산업기술 R&D 예산 사업 산업부 R&D 예산 세부사업 현황 ④ 에너지자원 분야 : 13개 (6,497억원) 기술표준 분야 : 2개 (541억원)

II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소개

과제유형 과제유형 – 가. 추진체계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기관 주관기관 일반형 : 총 1개 과제로 구성,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수행 통합형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 시스템 통합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 총괄/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병렬형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 총괄/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 총괄/세부 단위별 경합평가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업) (연구소) 1세부 주관기관 2세부 (대학) 3세부 총괄주관기관 2세부 주관기관 3세부 참여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1세부 참여기관 (대학) (기업) 주관기관 (연구소) 일반형 과제 통합형 과제 병렬형 과제

과제유형 과제유형 – 나. 개발형태 과제유형 – 다. 공모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과제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제안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정책지정형 과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평가절차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지정공모형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평가절차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년 12월) →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17년 1월)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개념계획서 평가, 1~2월)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itech.keit.re.kr, 1~3월)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통과과제) (3월)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3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3~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4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4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5월) 지정공모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년 12월) → 사업계획서 접수 (2월)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2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2~3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4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5월)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신청자격 (품목지정) 개념계획서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공고시 첨부 양식을 참조하되, 총 5page 이내(공통항목별 1~1.5page 내외)로 작성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평가 이후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공개’선택하여 주관기관 기본정보 추후 공개 가능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은 필요시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온라인과제발굴플랫폼(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주관기관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기업일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 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신청자격 (품목지정) 사업계획서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공고시 첨부 양식을 참조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온라인과제발굴플랫폼” 을 활용하여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공개’: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명) 공개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까지 공개 가능 주관기관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신청자격 (지정공모) 기업 연구기관 대학 기타 공장등록사업자,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사업자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여야 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기타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비영리연구법인, 테크노파크 사업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외국 소재기관(기업, 대학 ,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지원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수행기관’이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신청 예시 수행기관에서 부담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신청 예시 예시) 원천기술형 과제로서 총 정부출연금 10억 이내로 지원 컨소시엄 : 대기업1, 중견기업1, 중소기업2, 비영리기관 1 참여시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대기업 200백만원(50%) 120백만원 (민간부담금의60%) 80백만원 200백만원 400백만원 중견기업 200백만원(70%) 43백만원 (민간부담금의50%) 86백만원 286백만원 중소기업1 300백만원(75%) 40백만원 (민간부담금의40%) 60백만원 100백만원 중소기업2 200백만원(75%) 26.8백만원 40.2백만원 67백만원 267백만원 비영리기관 100백만원(100%) - 합계 1,000백만원 229.8백만원 223.2백만원 453백만원 1,453백만원

지원제외(1/3)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개발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 ※ 중복성 검토(예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접속 → 자료 → KEIT지원과제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접속 → 사업과제→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의무사항 불이행한 자(보고서 미제출, 기술료 또는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과제기획에 참여한 실무작업반(동 공고문의 첨부파일 중 과제기획실무작업반 명단 참조)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공고문 참조 요망

지원제외(2/3)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연구수행총량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에 따른 사전지원제외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에만 본 제도의 ’성실수행 과제 이력 누적수‘에 포함함. 단, 도전적 R&D 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누적수로서 적용하지 않으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이므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2 3 사전지원제외 기간 3년 1년 ※ 공고문 참조 요망

지원제외(3/3)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BBB+’, ‘BBB’, ‘BBB-’를 모두 포함)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 감사기업인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공고문 참조 요망

우대사항(1/2) 평가 시 우대사항(가점) ※ 다수의 가점을 받은 경우라도 가점의 합은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최근 3년 이내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우대사항(2/2) 평가 시 우대사항(가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 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2점)

감점사항 평가 시 감점사항(감점) ※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 (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인 경우 (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사업비 산정 비목 세목 사용용도 인건비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 학생인건비 직접비 인건비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 학생인건비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학생연구원(박사 후 연구원 포함)에게 지급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경비,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교육훈련비 과제에 직접 활용되는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전문가 활용비, 도서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컨설팅비용(디자인, 사업화 전략 등) 세부과제 관리비 등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연구실환경유지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대 연구수당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 위한 수당 간접비 인력지원비 :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등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완관리비 등 성과활용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참조

평가기준 (1/2)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품목지정형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20) :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기술특성 (20)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 개발전략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방법(10)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 기대성과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함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과제수 대비 3배수 내외의 과제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개념계획서가 3배수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 생략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7. 3. 2(목) ~ 3. 16(목)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산등록 하여야 함 단,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평가기준 (2/2)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혁신제품형 기술성(50) 사업화 및 경제성(30) “혁신도약형 R&D사업”은 도전성․창의성 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이상으로 선정평가 함 신청과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초고난도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컨설팅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성과물 귀속(1/2) 유형적 성과물(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무형적 성과물(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주관기관 소유의 원칙이나,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기관의 소유 무형적 성과물(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 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 참여과제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성과물 귀속(2/2)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기술료 납부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판정된 경우 개발결과가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영리기관은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택일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0~40% 납부 * 경상기술료 :출연금 대비 최대 12~48% 이내 납부 착수기본료(정부출연금의 1~4%) + 매출액 1~4% (매출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개발결과가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정부출연금 환수조치 등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참조

관련규정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창의산업 분야 나노융합 나노융합PD 8288 바이오나노융합팀 8225, 8233 바이오의약 바이오의약PD 8260 8234, 8235, 8236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PD 8263 8239, 8240 8241, 8242 엔지니어링 소재부품 산업 분야 금속재료 금속재료PD 8382 섬유화학금속팀 8352, 8351 화학공정소재 화학공정PD 8378 8312, 8313 섬유의류 기능성섬유PD 8377 8353, 8356 첨단뿌리기술 뿌리기술PD 8363, 8361 세라믹 세라믹PD 8371 8395, 8351 주력산업IT융합 산업융합PD 8269 전자전기팀 8448, 8449 반도체 지능형반도체PD 8388 8442, 8453, 8454, 8456 융복합디스플레이 차세대디스플레이PD 8397 8451, 8455 시스템산업 메디칼디바이스 메디칼디바이스PD 8375 8452, 8441, 8457 미래형자동차 미래형자동차PD 8261 수송플랜트팀 8472, 8474 조선해양 조선해양PD 8370 8489, 8423 지능형로봇 지능형로봇PD 8262 기계로봇팀 8413, 8414

III 사업신청 준비요령

지원범위 기술개발의 일반적 지원범위 지원범위 Basic Research Lab.(Bench) Scale Mass Production Pilot Scale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도입 활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기초연구 단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기초실험 개념정립 기본성능 검증 부품/시스템 성능검증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 시제품 성능평가 시제품 신뢰성 평가 시제품 인증 사업화 T 1 T 2 T 3 T 4 T 5 사업화단계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도입 활용

고려사항 사업신청시 주요 고려사항 목표 및 연구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R&D 계획 수립 연구내용과 조화되게 기술개발 사업비를 구성(규정에 맞게) 국내외 경쟁 기술 및 기업과 차별화(우위성 확보) 시장규모, 가격동향, 수요처 관련 자료 제시(객관성 확보) 그림, 도표, 사진, 샘플 제시를 통한 가시적 내용 제시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준수 가능한 내용 제시 및 자료 준비

확인사항 사업준비 및 확인사항 사업공고문 확인 : 신문, 홈페이지, KEIT webzine 등 사업별 사업설명회 참석(통합 설명회 또는 개별사업 설명회) 사업 안내 자료 활용(공고, 지원 방법 등 비교) 관련 규정 : 운영요령, 관리지침 등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및 요령 자료 활용 공고시 첨부된 RFP(산업핵심), 품목개요(글로벌) 등

공고문 사업공고 주요내용(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주요 내용, 사업별 추진체계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지원규모, 지원조건,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기술료 징수, 사업비산정시 유의사항 등 지원분야 - 과제명, 세부지원 기술분야, RFP/품목 등 신청자격 - 산업핵심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협회, 병원, 기타 등 - 글로벌 : 중소∙중견기업(주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 필요

공고문 사업공고 주요내용(2) 신청요령 - 신청방법, 인터넷 전산 등록, 접수기간,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등 평가절차 - 평가기준 및 지표, 평가일정, 선정 방법 등 우대 및 지원제외 대상 - 우대조건 : 상생협력우수기업, 여성연구원참여 등 - 지원제외 : 참여제한 기관/자, 재무상태불량 등 - 지원제외 가능 : RFP/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지원, 기개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관리 지침 등

발표준비 발표자료 작성방법(1) 업체 소개(간략히, 2매 내외) - 주생산품, 매출, 인력구성, 기술개발 경험 및 실적 등 - 연구설비 및 장비 확보 여부, 생산시설 및 공장 현황 등 개발 사업의 개요(1매) - 과제명(필요시 RFP 내용과의 비교), 참여기관, 개발기간, 개발비 등 개발 필요성 및 관련 기술 현황(3매 내외) - 관련 기술의 최신동향, 경쟁업체 현황, 특허, 시장 규모 등 개발 목표 요약(1매) - 간략, 명료한 목표 제시, 그림 활용(사전 결과물 포함)

발표준비 발표자료 작성방법(2) 상세개발 내용(5매 내외) - 연차별 개발 내용, 개발 전략, 개발 체계, 세부 계획 포함 - 참여기관 역할 분담, 일정 계획, 세부 SPEC 등 개발 기대 효과(1매) - 기술적 성과, 국내외 관련 기술 파급효과, 사업적/경제적 성과 등 상품화 및 매출 계획(1매) - 상용화 시기, 마케팅 전략, 목표 시장 설정 및 추진 방안 등 개발사업비 내역(1매) - 비목별 사업비, 고가의 연구기자재 구입 사유 등

발표준비 발표평가 준비사항 기제출한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책임자 각 1부씩 지참 : 평가위원 질의시 참조 - 사업별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할 경우 준비 사업계획서를 요약한 발표 자료 - 파워포인트(ppt) 전자화일을 USB에 저장 지참 - 해당 전자화일을 인쇄하여 평가위원 전달(9부 내외, 1면에 2장씩) -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샘플 등(소형인 경우에 한함) 평가회의장 참석 인원(3 ~ 5명 내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책임자 필히 참석, 주관기관 대표자 등 - 기타 연구개발 실무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발표요령 평가시 발표요령 준비한 ppt 자료로 제한된 시간(15분 ~ 20분)내에 차분히 발표 발표내용별로 적정한 사전 시간 배분 및 발표 내용을 숙지하여 평가위원을 보면서 설명(책을 읽는 듯한 발표는 지양) 개발할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왜 R&D를 수행해야 하는지?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개발목표 및 내용을 명료하게 표현, 구체적인 SPEC 포함 개발방법이 무엇인지?(어떻게 개발할지. 활용할 것인지?) 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경제적 파급효과 등(객관적 자료 보완) 제한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질의 응답 시간에 답변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설명

IV 맺음말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R&D 지원 글로벌 리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요사업 및 예산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R&D 지원 글로벌 리더” 조직/부서 산업부 R&D 89개 세부사업 중 산업핵심기술개발 등 1조 5,234억원 47개 사업 관리 ※ 소재부품사업은 산업핵심 기술개발로 재편 사업분야 주요내용 금액(억원)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제고, 미래 신산업 육성 5,103 소재부품사업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 4,155 글로벌전문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 1,717 미래성장동력 산업기술 미래 먹거리 창출 집중 지원 681 기타사업 미래시장 선점과 수입대체를 위한 기술개발 3,578 계 15,234 홈페이지 : www.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 R&D 종합지원 기관” 주요사업 및 예산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한 인원 조직/부서 인원 현원 291명 (’16.12월 기준) 예산 1조 3,728억원 (’17년 예산) 사 업 명 ’17 예산(억원)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연구 118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1,779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산업기술기반구축 2,170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77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 913 지역산업의 육성 및 혁신지원 6,423 중견기업의 육성인프라 및 기술혁신지원 1,508 홈페이지 : 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요사업 및 예산 설립목적 : 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기술혁신 기반조성으로 안정적, 효율적 환경친화적인 국가에너지 수급구조 실현 구분 사업명 2017년 예산 기술 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037.77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225.43 원자력핵심기술개발 686.25 방폐물관리기술개발 102.14 자원개발기술개발 217.53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120.66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1,813.12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399.62 에너지안전기술개발 144.3 전력피크대응을 위한 ESS실증연구 13.48 ESS기술개발사업(에너지저장) 437.02(367.92)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50.01 소 계 6,247.33 기반 조성 사업 에너지인력양성 356.01 에너지국제공동연구 220.29 에너지기술정책수립 8.82 에너지기술 수용성제고 및 사업화촉진 20.6 605.72 합 계 6,853.05 조직/부서 홈페이지 : www.ketep.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바이오나노융합팀 성우석 팀장 연락처 : 053-718-8230 이메일 : wssung@keit.re.kr 휴대폰 : 010-4870-2584 주 소 : 대구 동구 첨단로 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