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018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 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2. 지원범위 : 2017년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하여 2017. 7. 1 ∼ 2017.12.31 동안 발생한 이자 전액
2018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3. 신청기한 : 2018. 4. 5(목) 까지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 우편, 팩스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1부
2018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5. 접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지사·센터 6. 기타문의 : 1666-1122(연결 후 ‘0’) 7.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 2018년 4월 예정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