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1:1>거래방식, 구매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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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1:1>거래방식, 구매기업용) KB e-구매자금대출 인터넷 이용매뉴얼 (단순<1:1>거래방식, 구매기업용)

거래메뉴 설명 1.『구매기업』 메뉴 1. 대금결제 : 거래 상대방(판매기업)이 대금결제요청한 내역을 조회하여 즉시 결제하는 메뉴 ※주) 한건씩 또는 대량 결제가능. 2. 처리결과조회 :『대금결제』메뉴에서 대량으로 결제한 내역의 처리진행상황을 조회하는 메뉴 3. 일괄거절조회 :『대금결제』메뉴에서 대량으로 지급거절한 내역의 처리진행상황을 조회하는 메뉴

거래메뉴 설명 2.『조회』 메뉴 1. 구매기업 대출한도조회 : 대출약정을 맺은 기업의 경우, 대출현황을 조회하는 메뉴. 2. 구매기업 상환예상금액조회 : 대출을 이용한 경우 해당 대출금의 만기일별 상환예상금액을 조회하는 메뉴 3. 구매기업 결제내역조회 : 과거에 정상적으로 결제한 내역을 조회하는 메뉴 ※주) 결제수단이 대출 또는 자기자금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결제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구매기업 대출결제조회 : 과거에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내역을 조회하는 메뉴 ※주) (연체)이자금액, (연체)이자율 등 상세한 대출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main화면) ① ② 결제할 대상을 조회하는 화면 [ 주의사항 ] 1.『구매기업사업자번호』: 본지사 연결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지사 앞으로 추심의뢰된 건도 선택하여 결제가능. 2. 다수의 건을 선택하여 대량으로 결제 또는 인수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한건씩 결제) ① 1. 결제내역 입력 1.『대출계좌번호』: 대출계좌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선택하여 결제 2.『대출금액』:『결제금액』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3.『대출만기일』: 대출일수 또는 대출만기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 ※주) 대출만기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면 다음 은행 영업일로 만기일이 자동 연장됩니다.

대금결제(한건씩 결제) ② 2. 예상 결제내역 조회 1.『확인』: 인증처리. (보안카드를 소지한 고객의 경우는 인증서암호 입력)

대금결제(한건씩 결제) ③ 3. 결제처리 완료 1.『전자확인증』: 전표양식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출력이 가능. 2.『확인』: 초기화면으로 이동.

대금결제(대량 결제) ① 1. 결제내역 입력 1. 『대출만기일』또는『대출일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setting됩니다. ※주) 『대출만기일』은 “20051231”과 같이 숫자만 입력. 2. 『일괄지정』: 다수의 대출결제 내역들에 대해 대출만기일 또는 대출일수를 일괄로 지정하는 기능 3. 『대출금액』: 결제금액 범위내에서 직접 입력.

대금결제(대량 결제) ② 2. 예상 결제내역 조회 1. 예상결제금액을 미리 조회하는 화면. 2.『결제』click시 최종 결제화면으로 이동.

대금결제(대량 결제) ③ 3. 최종 결제처리 1.『최종결제』click시 본인 인증단계.(보안카드를 소지하신 고객은 “인증서 암호”를 입력) 2. 이후 단계에서는 이미 결제한 내역에 대해 취소가 불가능함. 3. 대출의 경우는 선취이자금액 만큼이 미리 결제계좌에 있어야 정상처리됨.

대금결제(대량 결제) ④ 4. 결제결과조회 1.『처리결과조회』: 대량 결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처리결과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결제진행상태를 확인. 2.『확인』: 초기화면으로 이동

대출한도조회 ▶ 조회 및 조회결과 1. 『결과갱신』: 처리상태가 “처리중”일 경우, 『결과갱신』버튼을 click하면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음. 2. 파란색 숫자를 click할 경우,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만기일별 상환예상금액조회 ▶ 조회 및 조회결과 [ 주의사항 ] 1. 미래 특정일자에 상환해야할 대출금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2.『대출계좌번호』별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대출계좌를 가지고 계신 고객은 선택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결제완료 내역조회 ▶ 조회 및 조회결과 [ 주의사항 ] 1.『조회시작일』은 과거날자를 입력하세요. 2. 정상적으로 결제한 내역만 조회가능합니다. 3.『인수거절』건들은『일괄거절조회』메뉴에서 조회가능.

과거 대출결제완료 내역조회 ▶ 조회 및 조회결과 [ 주의사항 ] 1.『조회시작일』은 과거날자를 입력하세요. 붙임1) 상품 세부내용   1. 기업간 상거래방식에 따른 분류 거래방식 판매기업 수 구매기업 수 서비스 제공 여부 현 행 변 경 단순거래(1:1거래)방식 1 ○ 순구매방식 N (子기업) (母기업) × 역구매방식 (2004년말 시행예정) ※주 1) “역구매 방식”에서 판매기업은 다수의 구매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가짐. 2) “순구매 방식”과 “역구매방식”은 母기업 약정점에서 子기업에 대해 순구매용 약정서 징구 및 별도 전산등록이 필요함.   2. 추심의뢰방식에 따른 분류 추심의뢰방식 추심행위 주체 관련 상거래방식 설명 환어음 추심방식 판매기업 단순거래방식 -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방식 역구매방식 - 대출 관련된 부분은 미시행.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이용한 대량추심의뢰 구매기업 순구매방식 - 구매기업은 은행에 구매내역에 대한 지급의뢰를 하고, 은행은 사전에 판매기업과의『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에 대한 위임계약을 통해 구매기업이 제출한『구매대금지급의뢰서』를 근거로 추심행위를 함.   3. 창구와 인터넷 간의 거래정보 호환 거래방식 판매기업 구매기업 서비스 제공 여부 현 행 변 경 단순거래방식 (1 : 1거래) 창구 제시 창구 결제 ○ 인터넷 결제 × 인터넷 제시 순구매방식 조회 (인터넷/창구) 데이터 등록/결제 (인터넷 또는 창구) 역구매방식 추심/결제 (2004년말 시행예정) ※주 1) 인터넷 제시/결제 : 당행내/은행간 거래 모두가능 2) 순구매/역구매 방식 : 당행내 거래만 가능. 4. 약정등록방법 항 목 기존고객 신규고객 창구이용고객 인터넷이용고객 고객정보등록 ①『e-구매자금』을 이용할 경우주1) : 7000-712-001(구분: 1재등록) ②『e-구매자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주2) : 별도 등록거래 없음 - 별도의 등록거래없이 개별거래 고객의 자격으로 센터자동 이행처리. 7000 –712 –001 (구분 : 0 등록) 고객정보변경 기존 거래화면 이용 (7050-712-001) ( 좌 동 ) ※주 1) 창구에서만 거래하던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추심/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2) 창구에서만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   5. 추심수수료 가. 주요내용 거래 방식 거래방식 수수료 부담주체 금 액 설 명 판매기업 구매기업 창구 이용 단순거래 또는 순구매방식 ○ 건당 10,000원 - 구매기업 부담은 순구매 방식에서만 적용가능함. 인터넷 단순거래방식 × 건당 2,000원 고정금액 (변동시 별도 통보) 구매기업별로 100원 단위로 결정 - 수수료금액 : 최소 0원 ~ 최대 제한없음 - 부담주체 : 구매기업과의 약정시 구매기업의 의사에 의해 결정됨. 역구매방식 판매기업별로 100원 단위로 결정 - 부담주체 : 판매기업과의 약정시 구매기업의 의사에 의해 결정됨.   나. 수수료 수입의 귀속점 추심방법 제시점(영업점) 상품본부 창구 추심 85%(추심등록점) 15% 인터넷 추심 당행지급 85%(구매기업 서류보관점) 타행지급 85%(판매기업 서류보관점) ※주) 순구매 방식에서 추심수수료는 구매기업의 대출계좌 관리점으로 일괄계정처리. 다. 중복이용고객에 대한 추심수수료 징수방법 - 거래방식별로 각각의 수수료 금액 적용. ※예) 단순거래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단순거래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하고, 순구매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순구매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함.   6. 인터넷을 통한 타행거래 가능 구 분 현 행 변 경 이용매체 창구 인터넷 당행제시 당행지급 ○ 당행제시 타행지급 × 타행제시 당행지급   7. 인터넷을 통한 본지사간 거래가능 가. 대상 : 구매기업(판매기업은 불가) 나. 거래방법 1) 영업점에서 본지사 연결등록 - 화면번호 :7060-712-006 2) 인터넷 거래방법 → 인터넷 거래화면에 본지사 연결등록된 구매기업의 경우, 자동으로 지사 사업자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므로 해당 지사를 선택하여 거래가능. 다. 효과 - 지사별로 별도로 기업용 인터넷 뱅킹에 가입할 필요없이 본사가 대신하여 구매자금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 있음. 8. 인터넷을 통한 제시/인수등록시 점코드 관련 가. 단순거래방식 종 류 제시점코드 지급점코드 당행제시 당행지급*주) 구매기업의 서류보관점 당행제시 타행지급 판매기업의 서류보관점 판매기업이 인터네상에서 입력한 타행 지급점 타행제시 당행지급 타행제시점 타행 판매기업이 입력한 지급점 과거 대출결제완료 내역조회 ▶ 조회 및 조회결과 [ 주의사항 ] 1.『조회시작일』은 과거날자를 입력하세요. 2. 건별로 대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자금액, 이자율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으로 사용하실려면 해당 건을『선택』한 후『 전자확인증』을 누르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현 행   시행일 이후 (통합이용) 창구 이용 인터넷 이용 Case 1 A계좌 B계좌 → Case 2 Case 3 없음 Case 4 ※주) 1.“창구이용”의 의미 : 고객기본정보원장(7040-712-001,구분1)에 “판매대금입금계좌”가 있는 경우. 단, 해당 계좌가 이미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이용계좌로 이행처리함. 2. 창구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이 없고, 추가로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정보의 재등록이 필요함.   - 상품 시행일 이후 신규고객인 경우 약정등록(7060-712-001,구분: 0 등록)을 통해 동일한 계좌를 인터넷 거래시에도 이용가능하나, 창구와 인터넷을 모두 이용하던 고객의 경우 시행일부터 창구에서 이용하던 입금계좌로 일괄 변경됨. 단, 인터넷만을 이용하던 고객은 별도의 고객정보등록없이 인터넷에서 이용하던 계좌로 창구와 인터넷을 모두 이용가능함. - 인터넷과 창구를 동시에 이용하던 고객이 인터넷 이용시 사용하던 계좌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상품시행일 이후에 계좌변경 가능함. ※주)【판매대금입금계좌 변경거래】: [7050-712-001,구분6] 나. 구매기업의 결제전용계좌 - 현행 창구거래와 인터넷 거래를 중복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계좌를 이용해야하나, 시행일 이후 동일한 계좌만을 사용하여야 함.(2004. 5. 6<목> 업무마감 이후 센터일괄 변경처리) - 구매기업의 관리점은 기존에 인터넷만 이용하던 고객일지라도 결제전용계좌에 대해 대출금을 환어음 결제용도가 아닌 타용도로 인출할 수 없도록 출금제한등록(7060-001<037>-043)하여야 함에 유의. (기존 업무처리방법 : 인터넷이용시 결제전용계좌는 출금제한등록이 않되어 있었음.) ※ 결제전용계좌 통합(예시) 경우의 수 현 행   시행일 이후 (통합이용) 창구이용 인터넷이용 Case 1 A B → Case 2 없음 ※주)1.“창구이용”의 의미 : 고객기본정보원장(7040-712-001,구분1)에 “구매대금출금계좌”가 있는 경우. 단, 해당 계좌가 이미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이용계좌로 이행처리함. 2. 창구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이 없고, 추가로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정보의 재등록이 필요함. 3. 결제전용계좌는 출금제한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함.   - 인터넷과 창구를 동시에 이용하던 고객이 인터넷 이용시 사용하던 계좌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상품시행일 이후에 계좌변경 가능함. ※주)【결제전용계좌 변경거래】: [7050-712-001,구분6] 다.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용계좌 - 현행 창구거래와 인터넷거래를 중복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또는 서로 다른 상환용계좌를 가질 수 있으나, 시행일 이후 동일한 상환용 계좌만을 사용가능함. (2004. 5. 6<목> 업무마감 이후 센터일괄 변경처리) 경우의 수 현 행   시행일 이후 (통합이용) 창구이용 인터넷이용 Case 1 A B → Case 2 없음 ※ 주)1.“창구이용”의 의미 : 대출계좌원장(7040-016-001)에 “대출금상환용계좌”가 있는 경우. 단, 해당 계좌가 이미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이용계좌로 이행처리함. 2. 창구거래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센터일괄 이행처리가 없고, 기존에 창구이용 고객이 추가로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정보의 재등록 및 대출금 상환용계좌의 변경(7060-016-131)이 필요함.   - 인터넷과 창구를 동시에 이용하던 고객이 인터넷 이용시 사용하던 계좌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상품시행일 이후에 계좌변경 가능함. ※주)【대출금상환용계좌 변경거래】 [7060-016-131] 붙임3) 계정계 추가 및 변경화면 거래방법 1. 순구매방식 母기업 등록 [ 유의사항 ] 1. 등록구분 가 등록 : 신규고객(시행일 이후 모든 기업은 신규고객임. 기존에 구매자금을 이용하던 고객도 순구매방식은 모두 신규고객으로 등록해야 함.) 나 재등록 : 동 거래화면으로 기 등록한 고객에 대한 정보변경시 선택. 2. 고객명 : 사업자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해당 사업자번호의 CIF에 등록되어있는 고객명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함. → 고객의 정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입력값. 3. 개인사업자번호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필수 입력. 4. 상호(법인명) : 입력되는 상호명이 구매자금 관련 각종 조회시 이용됨. 5. 결제계좌번호 : 구매자금 결제전용계좌번호임. (대출금 상환용계좌가 아님) 6. 인터넷 수수료 금액 : 100원 단위로 0원부터 최대값은 제한없음. 2. 순구매방식 모기업/자기업 연결등록 3. 순구매방식 창구제시 및 인수등록 1. 거래방식 : “역구매”(2004년 말 시행예정) 2. 추심수수료징수구분 : 현금 또는 대체 선택시 구매기업으로부터 영업점에서 별도로 징수해야 함. 4. 본지사 연결등록 ▶ 이용가능대상 :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구매기업 5. 환어음 제시등록 및 해제(제시점) ▶ 기존과 동일하나『추심방식구분』추가 ①    환어음방식 : 판매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환어음을 작성하여 추심의뢰할 경우 선택. ②    판매대금추심의뢰방식 : 판매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제출하여 추심의뢰할 경우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