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의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입니다 6조 Eagles 김효림, 이상숙, 이세진, 이아름, 장충엽
http://database7.tistory.com/736 블로그 http://www.youtube.com/watch?v=aBuI4_XRMqQ&feature=player_embedded 유튜브 지식채널 e 영상출처 – 유튜브 http://www.youtube.com/watch?v=aBuI4_XRMqQ&feature=player_embedded
What is 독도? 독도 지리적 기후 매장자원 주변환경 동/식물 ‘독섬’ 이라고도 함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온난 -겨울철 강수량 多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확인 - 효용가치가 큰 미래 청정자원 독도 지리적 기후 주변환경 동/식물 매장자원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 형성으로 어종풍부 이 섬의 식물은 키가 작아 강한 바람에 잘 적응, 잎이 두껍고 잔털이 많다. 멸종위기 ‘강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 -’독도 해조류 번식지’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
독도 강치 위키피디아
일본의 주장? 고유영토론! '타케시마'는 역사성을 가진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1 '타케시마'는 역사성을 가진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고유영토론!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에 의해 죽도는 일본령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2
고유영토론? -1905년 일본이 타케시마를 편입하기 전 한국이 독도를 경영했다는 증거가 없다. -1905년 일본이 타케시마를 편입하기 전 한국이 독도를 경영했다는 증거가 없다. -조선왕조실록의 '지리지'에 등장하는 삼봉도, 우산도, 석도 등은 독도가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17세기 일본주민이 막부(幕府)로부터 도해면허증을 허가받아 어업에 종사하여 타케시마를 경영했다. "1618. 막부의 허가를 얻은 돗토리 영지인 요나고의 두 집안이 어로 활동을 위해 울릉도로 건너갔다. 울릉도 외에 당시 송도라고 불리우던 현재의 죽도도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유영토론에 대한 반박 제 1항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 세종실록 제 2항 옛 문헌 속의 독도 나이토 세이츠 시마네 현립대 명예교수의 주장 참조 제 2항 옛 문헌 속의 독도 제 3항 일본 에도 메이지시대의 기본 인식 외교통상부독도 http://www.mofat.go.kr/trade/keyissue/dokdo/basic/index.jsp?mofat=001&menu=m_30_10_10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영토로 규정한 1952.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에 의해 죽도는 일본령이다.“ - 연합국은 대일강화 조약의 영토조항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일강화조약 영토조항에서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샌프란 시스코 조약의 실체 - 샌프란 시스코 조약 체결 당시 ‘독도’는 한국땅이 라고 표기했었음 - 일본의 로비로 인해 미국은 ‘독도’를 체결문에서 빼자고함 - 미국의 행동에 대해 연합국들이 반대 - 결국 샌프란 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의 영토 반환지역으로 독도 를 표시하지 않음
1 2 3 ‘샌프란시스코조약건’에 대한 반박 일 측 주장의 핵심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 측 주장은 전후 사실관계를 누락한 채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짜 맞춘 것에 불과하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름. 1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서 일본이 독도를 조선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2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비한 합의서인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처리에 대한 합의서’(1950)에는 독도가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로 표시돼 있음 3 정보출저Http://www.mofat.go.kr/trade/keyissue/dokdo/basic/index.jsp?mofat=001&menu=m_30_10_10
우리 나라 측의 반박
일본의 교과서 왜곡 내용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주장을 한층 강조 울릉도-독도-일본 오키시마 섬 간의 거리를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지도수록 일본 교과서 울릉도-독도 : 92km, 오키시마-독도 : 157m 실제 거리 울릉도-독도 : 87.4km, 오키시마-독도 : 157km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주장을 한층 강조 -울릉도와 독도 간 거리는 92km 일본의 오키시마와 독도와의 거리는 157m라 표기된 지도 수록 (실제거리는 울릉도-독도 : 87.4km, 독도-오키시마 섬 : 157km) -일본 당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실력으로 점거했다. -태평양이 거의 다 일본의 바다로 표기된 지도 수록.
출처 http://www.imblog.co.kr/568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 1.일본제국정부는 일본 이외의 어떠한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어떠한 정부 관리와 피용자 또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치적 행정적 통치를 행사하거나 행사를 기도함을 종결할 것을 지령한다. 3.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포함되는것은 대마도 및 북위 30도 이북의 유구(서남)제도이다.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울릉도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독도ㆍ죽도) (이하 생략)
일본의 또다른 영토분쟁 사례들 분쟁지역 독도 조어도 쿠릴열도 분쟁국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실효 점유기간 66년 116년 실효적 점유국 일본 점유국의 대응 영토분쟁 부정 반환의사 밝힘 저희는 조사도중 일본이 독도만 가지고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본은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도 영토분쟁을 일으켰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까 시작에 보셨던 영상에 나온 것처럼 조어도는 중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나라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논리와 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어도의 경우는 실질점유기간이 100년이 넘어가고 일본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편입당시 청의 주요정책이 바다를 막는 해금령 이었음을 감안할 때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쿠릴열도의 경우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일본이 소련에게 빼앗겼던 땅입니다. 일본은 이곳을 돌려받기 위해 끊임없이 러시아와 협상했고 쿠릴열도에 대해 딱히 욕심이 없었던 러시아는 4개의 섬 중 2개를 반환하려 했으나 고이즈미 정부 들어 반환협정을 폐기하고 4개의 섬을 모두 반환하라는 요구에 러시아정부는 2개 섬에 대한 반환계획마저 폐기한 상태여서 돌려받기는 이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 vs 해상보안청??? 사진은 1000톤급 경비구난함 한강3호 일본 순시함 이와미 대한민국 경비구난함 일본 순시함
동해 배치 전력 비교 대한민국 일본 해양 경찰청 동해지방청 해양경찰력명칭 해상 보안청 8관구 대형 경비 구난함 7척 독도수역 전력 대형 순시선 6척 20MM 기관 함포 함정 무장 40MM 자동 함포 8,134억 원 예산 2조 4,000억 원 2배 이상 증강 가능 증강 가능성 현상유지도 힘듦 부산, 제주, 목포 지원 지원여부 7,9관구 지원이 한계 동해 독도 수역의 전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독도에 유사시 출동하는 곳은 해양경찰청 동해지방청입니다. 동해에 배수량 1000톤 이상 대형 경비 구난함은 2008년 울산에 배치된 1860톤 급 한강9호를 포함 모두 7척 입니다 . 그러나 8관구에 배치된 동급 함정은 6척 그나마도 우리 해경보다 노후한 함들입니다. 무장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조금 달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8년 기준이며 당시 해경은 무장강화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강하거나 최소한 비슷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보시는 예산은 해양경찰청과 해상보안청의 총 예산입니다. 약 3배정도 차이가 나서 일단 주눅이 들지만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 해안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율을 포함한 수치이며 그러한 점을 감안했을 경우 우리나라 해양경찰력은 일본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에 존재하는 일본의 해상경찰력은 독도해역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멀고 그 이전에 해상자위대에게 작전권을 위임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 국내-독도의 실제적인 지배를 공고화 대외-일본의 영토문제화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 -영토문제? No!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외교적 교섭이나 국제적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독도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함으로써 독도가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른바 실리 위주의 ‘조용한 외교’를 기조로 삼았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일본 측이 보수우경화를 바탕으로 독도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기에 우리의 대응 역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의 대응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통해 국내적으로 독도의 실제적인 지배를 공고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영토문제화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독도를 순수한 영토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는 일본 측 논리에 대해서, 한반도 식민화와 관련된 역사 문제로서의 성격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No! 역사문제!
자료 출처 독도 강치 – 역사스페셜 교과서 왜곡 http://www.amn.kr/sub_read.html?uid=3273 해경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gy2177&logNo=40056956467&parentCategoryNo=22&viewDate=¤tPage=1&listtype=0 펜텔 http://blog.daum.net/haj4062/15707801 유니클로 http://blog.naver.com/jsdh7677?Redirect=Log&logNo=120123486553
출처님 독도의 역사(김화경) – 영남대학교 출판부 독도논쟁(김병렬 저) – 다다미디어 한일간 독도/죽도 논쟁의 실체(나이토 세이추 저) – 도서출판 책사랑 최장근, 獨島領有權에 대한 日本主張 批判 – 서울대학교 출판부 Wikipedia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