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독일경찰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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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경 찰 제 도1 <배경,역사,조직,인사>
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3.독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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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독일경찰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목 차 1.독일 경찰 개요 2.독일 경찰의 역사 3.독일 경찰의 통일 4.독일 경찰의 특징 5.독일 경찰의 종류 목 차 1.독일 경찰 개요 2.독일 경찰의 역사 3.독일 경찰의 통일 4.독일 경찰의 특징 5.독일 경찰의 종류 6.독일 경찰의 조직

개요 1933년 이후, 나치스 집권시대에는 주의 경찰권이 국가에 이관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전국적 사항·긴급사태 등을 위한 연방경찰이 생겼으나 경찰권은 각 주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읍·면에서 는 자치체경찰을 인정하는 데도 있었다. 대다수의 주에서 경찰청은 집행경찰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집행경찰은 보안경찰과 사법경찰만을 포함한다. 기타의 실질적 경찰사무(건축경찰·산림경찰·위생경찰 등)는 주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각 소관 행정기관에 이관되었다.

독일 경찰의 역사 나치 이전의 독일 ① 경찰은 국가사무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1848년 베를린에서 최초로 국가경찰인 정복경찰이 탄생한 이후 다른 도시지역에 확산됨 ②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중앙집권적 경찰을 창설하였으나(1919), 연합국의 해체요구로 1920년에 지방경찰로 재편성하였음 → 나치 독일(1934년)까지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찰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각 주마다 상이한 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음

나치 독일 ① 각 주에 속해있던 경찰권을 박탈하고 경찰권을 중앙에 집중하여 국가경찰 창설 ② 보안경찰·질서경찰 및 돌격대를 합쳐 국가치안본부를 설치·운영하였음

2차세계대전이후독일 ①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4D 정책 추진과 더불어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음 ②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지방분권화, 자치경찰화, 행정경찰과 집행경찰의 분리 등을 경찰개혁의 3대 목표로 추진하였음 ③ 1949년 제정된 독일기본법에서 일반경찰행정권을 주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켜 독일 경찰조직의 중점이 다시 주에게 이전되었음 → 각 주는 독자적인 경찰법을 제정하여 경찰의 기본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연방정부 수준의 통일적 경찰법은 존재하지 않음 → 독일의 대부분의 주는 주정부의 자체입법으로 주단위의 국가경찰체제’를 채택하고 있음 → 독일경찰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급·제복을 가지고 있음  

독일 경찰의 통일 ① 통일 이후 서독 주경찰은 동독에 재편된 주와 자매결연 방식으로 물적․인적 지원을 지원함으로써 신연방 주의 민주경찰제도의 수립을 지원하였음 ② 경찰협정 체결 → 양 독일 경계지역의 검문철폐와 국경 이 용범죄의 공동대처 추진 ③ 동독 정부를 해체하면서 경찰권을 동베 를린과 신연방 5개 주정부에 귀속토록 하고, 주정부마다 민주경찰제도 수립을 위한 주 경찰법과 경찰조직법을 제정하도록 하였음

④ 통일과정에서 베를린 경찰의 통합 기본지침 → 베를린 경찰은 흡수통합 방식을 취함 → 경찰관서의 통합은 베를린 경찰청에서 통합 지휘하면서 양 베를린 경찰 간의 경합업무를 점차 현실화하였음 → 양 베를린 고위 및 실무경찰관들로 구성된 경찰통합을 위한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 동베를린 지역경찰의 시설은 현 상태로 유지 하되 관할권은 새로운 서베를린 경찰의 관할에 귀 속시켰음 ⑤ 동독의 통일과정에서 서독의 주들과 경찰조 직의 관계 → 주끼리 자매결연으로 제도를 수용하여 서독 의 1개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 주의 법률을 모범 으로 하였음

통일과 현재 치안상황 ① 통일독일의 정치·경제·사회·사법 제도는 모두 서독의 것으로 서독의 흡수 통합 형태임 ① 통일독일의 정치·경제·사회·사법 제도는 모두 서독의 것으로 서독의 흡수 통합 형태임 ② 통일독일 후 동·서독 주민간의 이 질감, 구동독 주민의 상대적 빈곤감 등으로 인하여 독일사회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③ 독일은 통일 후 사회불안과 세계 초기의 노동비용 등으로 경제적 어려 움을 겪고 있으나, 유럽공동체의 주 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독일 경찰의 특징 ① 독일경찰은 능률성·집권성·전문성을 강조함 으로써 그 임무나 조직구조가 ‘보수적 관료체제’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제도하에서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 하여 독일경찰은 부분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과 민간인 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경찰 내에 다수의 민간인이 경찰관과 함께 근무) ② 독일경찰은 경찰위원회나 공안위원회와 같 은 위원회 조직은 가지고 있지 않음 → 일반시민들이 경찰행정과 관련한 정책결정 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이 거의 없음 ③ 독일의 경찰공무원에게는 정당가입의 자유 가 보장되고 있음

⑤그러나 실적적으로는 수사의 개시와 집행은 경찰이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④독일경찰은 수사의 의무가 있지만, 사 건처리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 지시 받도록 되어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에 의해 긴급강제처분권만은 독자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⑤그러나 실적적으로는 수사의 개시와 집행은 경찰이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고소 고발이 주로 국민에 가까이 위치한 경찰에 접 수되고, 경찰은 범죄 예방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쉽게 범죄혐의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검찰에 비해 인적 물적 장비와 수사의 기술,정책 및 조직등의 면에서 우월하므로 검사가 경제사범,정치범,강 력범의 경우에만 수사를 하고 기타 사건은 경찰에게 실질 적으로 독자적 수사를 위임하고 있다.

독일경찰의 종류 1.주 경찰 2.연방 경찰

주 경찰 주경찰 일반 구조 ① 독일의 주는 미국의 주와 같이 자치권이 아주 강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님 ②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안경찰과 수사경찰을 혼합하여 조직하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수사와 보안경찰을 분리한 2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구조 주 내무부 주의 최상급 경찰관청으로, 경찰법의 시행을 위한 각종 법규명령·행정규칙 등을 제정,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음 읍·면· 시·군 각각 읍·면·시·군경찰이 있고, 시와 군은 대등한 위치의 행정조직이고, 경찰책임자는 모두 임명제를 취함 (선거로 선출 X) 3 부 각 주는 통상 경찰조직을 경무·집행·교육의 3부로 구분함 시경찰 조직 ① 시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리, 보안, 수사 부분으로 구별 가능 ② 보안경찰은 경찰국 → 경찰서 → 파출소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음

주경찰의 종류 ① 보안경찰·치안경찰, 정복을 착용하고 전통적·전형적 경찰업무 수행 행정 경찰 ① 보안경찰·치안경찰, 정복을 착용하고 전통적·전형적 경찰업무 수행 ② 경찰국 → 경찰서 → 파출소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음 사법 ① 수사경찰, 사복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의 수사와 예방업무를 담당 ② 대부분의 주에서는 행정경찰과 혼합된 조직을 운용하고 있음 수상 ① 일부 주에서 운용하고 있고, 연방경찰조직에도 있음 ② 일반경찰서와는 처음부터 분리되어 각 주의 내무부장관에게 직속되어 있음

기동 경찰 ① 연방과 주정부 사이의 행정협정으로 설립되어, 폭동·시위·자연재해·스포츠 행사 등 전국적인 긴급치안 상황시에 진압경찰의 역할 수행 ② 연방에서는 각 주의 경찰기동대에 대한 통일적인 근무규칙을 제정하고 무기·통신 및 차량장비를 지원하며, 각 주에서는 기동대의 설치·교육·배치 업무 담당 (→ 기동대 근무규칙은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함 X) ③ 기동경찰의 주요임무 → 국가 비상사태 등에의 경찰력 지원 → 대형사고·대규모 시위 등에 대한 경찰력 지원 → 비간부경찰관의 교육훈련 (→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한 통제 X - 연방국경경비대의 임무

다른 주에서의 업무집행 다른 주에서의 업무집행 기타 ·다른 주의 경찰집행 공무원이 다른 주에 가서 직무집행을 할 수 있는 통상의 경우 ① 주내무부의 요청에 근거하거나 또는 그 동의를 얻은 경우 ② 기본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 ③ 현재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범인을 초수하기 위하여, 도망자를 소추 또는 다시 체포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강구할 수 있는 경우 ④ 피구금자 호송 중의 경찰임무를 하기 위한 경우 ⑤ 주내무부가 다른 주와 행정협정에 규정된 사건의 임무를 하기 위한 경우 (→ 연방경찰의 지시에 따른 경우 X) ·직무집행의 효과 → 이러한 경우 다른 주의 경찰관은 해당 주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그 공무원의 조치도 해당 주경찰관의 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타 ① 주단위 경찰조직은 주경찰청에서 파출소에 이르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음 ② 경찰관의 입직경로는 대체로 순경, 경위, 경정급으로 나누어짐 (순경으로 단일화 X) ③ 수사경찰은 간부경찰관의 비율이 높음

주경찰의 특징 ① 경찰법은 주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 (통일적인 연방경찰법 존재 X) ② 2차 대전 후의 독일 각 주의 경찰법은 대체로 조직규정과 권한규정을 분리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음 ③ 독일 각 주의 경찰법은 대체로 과거 프로이센경찰행정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음 ④ 경찰조직법·경찰작용법·경찰강제법 등 경찰관련 법령을 단일한 경찰법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⑤ 독일의 각 주 경찰법을 2분하면 경찰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것과 경찰의 구조·편제 및 제정에 관한 법규로 나누어짐 ⑥ 통일경찰법 모범초안 및 개정안을 반영하여 각 주의 경찰법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 ⑦ 독일의 법률은 연방법률과 주에서만 유효한 주법률이 있음 ⑧ 독일기본법에 따르면 명령이란 그 제정을 법률로 각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을 의미

연방경찰 연방 경찰의 조직 ① 연방경찰은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으로 연방경찰기구로는 연방헌법보호국·연방경찰·연방범죄수사국과 연방경찰대학, 교통부 소속의 연방철도경찰국 등이 있음 ② 연방내무부장관 : 연방 내의 치안정책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연방의회에 출석하여 치안정책에 대하여 설명한 의무가 있음 ③ 연방의회 : 내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통제·감시권을 행사하며 경찰에 정치적 통제를 하고 있음 ④ 독일경찰에는 경찰위원회, 공안위원회 등의 제도는 없음 기본 임무 독일기본법(헌법)상 연방경찰의 기본임무로서 연방경찰은 전국적 사항, 긴급 사태 등을 위한 조직이므로 ‘경비 및 공안’을 규정하고 있음 (외사, 대테러, 해외정보수집 X) 특별 경찰 ·연방철도경찰 ·수상경찰

독일경찰의 차량

독일경찰 헬기

독일경찰의 수상보트

조직 ○ 독일 연방내무부는 유럽내 국경개방에 따른 테러, 불법 이민 등 새로운 안보환경 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연방경찰을 구 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연방경찰조직 개 편 추진 ○ 기존 5개 지역의 연방경찰청을 하나의 중앙 집권적 연방경찰청으로 통합 - 중앙 연방경찰청은 수도인 베를린에 두 고 그 동안 연방내무부, 5개의 지역 연방경 찰청에서 해 온 대부분의 연방경찰 업무를 인수하게 됨 - 연방내무부의 지휘를 받는 중앙관청이 중앙 최고 관청으로 대체됨

○ 기존 19개 연방경찰서(Bundespolizeiamt)를 9개 지역 연방경찰본부(Polizeidirektion)로 통 합 - 5개 지역 연방경찰청의 일부 업무와 기존 연방경찰서의 업무를 행사하게 됨 - 베를린(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관할), 뮌 헨(바이에른 관할), 프랑크푸르트(프랑크푸 르트 공항 관할), 쉬투트가르트(바덴-뷔르 템베르크 관할), 코블렌츠(자알란트와 라인 란트-팔츠 관할), 장트 아구스틴(노르트라 인-베스트팔렌 관할), 하노버(브레멘, 함부 르크와 니더작센 관할), 피르나(작센, 작센- 안할트와 튀링엔 관할), 바트 브람스테트 (쉴레스비히-홀스타인과 메클렌부르크-포 르포메른 관할)

○ 기존 129개 연방경찰지구대를 67개 연 방경찰대와 9개 연방경찰수사대로 개편 - 작은 경찰지구대의 규모를 확대함으로 써 경찰력의 투입과 운영에 있어 유연성 을 제고 - 9개 연방경찰수사대는 인력을 증원함과 동시에 순찰과 검문업무를 배제하여 수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연방경찰대하에 Polzeirevier를 기존 연방 경찰지구대 사무실에 두어 검문과 순찰업 무를 행하게 함 ○ 기타 - 연방경찰기관은 7개 지역에 편재하였으 며, 연방경찰특공대(GSG 9)는 개편없이 장 트 아구스틴에 계속 소재

조직 형태 ① 일부 주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주는 원칙적으로 주를 단위로 하는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주는 대개 고유한 경찰법을 제정, 독자적인 경찰을 운영하고 있음 ② 브레멘·헷센주 등 일부 주는 국가경찰에 읍·면경찰이라는 자치경찰을 가미하고 있으나, 이런 주들도 차츰 국가경찰 형태로 바뀌고 있음 ③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찰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청장을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으로 임명 ④ 바이에른 주는 종래 자치경찰을 운용했지만, 1978년 경찰법에 의해 현재는 국가경찰로 일원화 (→ 바이에른 주경찰은 현재 주경찰과 읍면경찰을 분리운용하고 있다 X)

교육기관 조직 독일경찰의 교육기관은 모두 주정부 내무부장관의 직속으로, 신임교육기관은 3가지가 있음 신임 교육 각 주의 경찰학교에서 실시 →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2년 6개월 ~ 3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초급간부 연방 및 각 주에 소재한 전문대학의 경찰행정분야에서 3년의 교육과정으로 실시 고급간부 총경에 임용하기 위한 경찰지휘관학교는 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