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의 이름으로 칼리프 1. 칼리프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알라의 이름으로 칼리프 1. 칼리프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칼리프 제국의 성장원인과 쇠퇴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이슬람 창시 7세기 이슬람교의 창시 배경 -정치-아라비아 반도 부족들간의 경쟁 -경제-교역증대 -종교-다신교
이슬람 창시 무함마드 (혹은 마호멧) -대상인,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등지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 -천사 가브리엘의 알라 계시 전달 -이슬람(신에 대한 복종) 선언
사회개혁가로서 무함마드 알라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 사회계급 부정 혈연 < 신앙적인 일체감 신의 예언대로 살면 사후 천국에서 영생 사회적 약자들의 개종
무함마드의 박해 메카의 귀족들의 무함마드 박해 -만인 평등, 사회계급 타파를 주장하는 이슬람을 이단 취급, 박해 -메디나로 성스러운 도망(헤지라 622)
무함마드의 반격 메디나에서 ‘신앙공동체사회’ 움마(Ummah) 형성, 운영 성전(Jihad)의 이름으로 메카 공격(630년) 알라의 이름으로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 통일(632년)
꾸란(혹은 코란) 이슬람의 경전 -알라의 계시 기록 -종교, 사회, 정치적 규범이자 법률 -핵심사상-유일신 알라에 대한 헌신, 사회적 정의와 평등의 구현 등
이슬람교도의 5가지 의무 1) 샤하다-“알라 이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이다” 2)살라트-하루 다섯 번 기도 3)자카트-자선(기부) 4)사움(라마단 단식) 5)하즈-성지 메카 순례
이슬람 계율 금지된 것-돼지 고기, 우상숭배, 도박과 음주 일부다처제 허용-전쟁으로 인한 미망인 구제 성직자 부재-알라와 신도와의 직접적, 영적인 교통
이슬람의 분열 무함마드 사후(632) 후계자 문제 이슬람의 분열 -수니파-예언자의 전승 순나(Sunnah)를 따르는 집단, 주류, 이슬람교도의 90% -시아파(Shiat Ali)-알리의 추종자들, 알리가 정통 칼리프 후계자 주장, 주류에서 분리, 이슬람교도의 10%
이슬람 세계의 확대 정통 칼리프 -1-3대-선출 (수니파) -4대 알리 (시아파) 우마이야(혹은 옴미아드) 왕조(650-750) -시리아 총독 우마이야의 무아위야가 칼리프 즉위, 다마스쿠스 천도, 세습제 -국가 번영-통상 활발, 문화 발전 -아랍-무슬림<->비아랍 비무슬림 갈등
우마이야 왕조의 영토확장 -영토 확장-인더스강,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아라비아, 북아프리카, 이베리아반도 -단 기간 내 영토 확장 가능 이유 ->피정복민에게 관대- ‘신앙의 문제에 강제란 있을 수 없다’ ->경제-개종보다는 공납 요구
아바스 왕조(750-1258) 8세기 중엽 시아파의 반란 -아불 아바스-바그다드로 천도 정치 -아랍계와 비 아랍계 무차별-능력 위주 -용병/ 관료제/ 중앙과 지방 엘리트 경제 -번영-농업/ 상업교류(개인 노력<->불로소득) -가장 신성하고 값진 소비-기부
아바스 왕조 사회 -민족, 종교에 따른 무차별 -사회구제사업과 경제적 발전의 상호연결(예: 바그다드의 의료원과 시장) 문화 -아라비아, 시리아, 페르시아의 다양한 문화 융합 -수학, 의학, 지리학, 문학, 건축(모스크) 등
이슬람의 분열 이슬람의 동서분리 -서 칼리프-에스파냐에 후 우마이야 왕조 (756) -동 칼리프-아바스 왕조 이슬람 세계-광대, 다민족 -강력한 지도자 필요 -9세기 이후 각지 총독이 실권보유
칼리프 제국의 융성원인 종교적 결속과 열정 -알라의 이름으로 ‘지하드’ -IBM- ‘인샬라’, ‘부크라’, ‘마 알라이쉬’ 유리한 정치적 상황과 관용 -비잔틴과 페르시아/ 개종과 세금 아랍인의 호전성과 인구증가 경제적 번영(무역)-중앙집권과 문화발전 선진문화 수용에 적극적
칼리프 제국의 쇠퇴원인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 상실-9세기 이후 외국인 용병 ‘맘루크’-사령관, 정치 관여 관료제의 폐단과 개혁의 실패 -파벌과 부정부패 -농업과 상업의 쇠퇴 지속적인 정치, 종교적 대립과 분열
칼리프 제국의 역사적 교훈 이슬람은 폭력적인 종교인가? 아바스 왕조의 관용정책 -다민족, 다종교 사회구제사업과 경제활동의 연결 -사회적 약자 구제제도와 경제성장 -‘영리병원’, ‘투자병원’ ‘히잡’과 ‘일부다처제’ 등 편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