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및 납부 안내 매뉴얼
원천세 납부를 위한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징수하는 것 ex> 꿈지기=원천징수의무자 / 강사=원천납세의무자
반복적,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강의를 전문적, 직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천세 납부 개요 반복적,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강의를 전문적, 직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ex> 전문강사, 프리랜서 등 일시적, 우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ex> 학생, 학교 교사 등 사업소득 해당 기타소득 해당 2018.4.~12. 지급 건 2019.1.~2. 지급 건 소득세3%+주민세0.3% 총 3.3% 원천징수 166,666원 초과 시 소득세6%+주민세0.6% 총 6.6% 원천징수 125,000원 초과 시 소득세8%+주민세0.8% 총 8.8% 원천징수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후 납부
7월 누적 금액이 26만원으로 기타소득 기준 166,666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지급 금액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판단 [주의] 동일 강사가 동일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할 경우 → 전체 강의를 1건으로 합산하여 금액을 산정함 예시> 동일 강사(기타소득)에게 월 13만원씩 지급했을 경우 6월 13만원 7월 13만원 7월 누적 금액이 26만원으로 기타소득 기준 166,666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그 다음달인 8월 10일까지 신고 후 납부해야 함 ※ 2019년 지급 건부터는 125,000원 초과 시 납부 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요령 2. 위택스(www.wetax.go.kr) -주민세 납부 회원가입 1. 홈택스(www.hometax.go.kr) -소득세 납부 2. 위택스(www.wetax.go.kr) -주민세 납부 신고 및 납부 절차 1. 홈택스 - 회원가입 후 접속 및 로그인 2. 홈택스 - 원천세 신고(지급 인원, 금액, 세액 등) 3. 홈택스 - 소득세 납부 4. 위택스 - 회원가입 및 주민세 납부 5. 홈택스 -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최종 1회) (지급된 강사성명, 주민번호, 금액 등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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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 방법 - 3.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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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 방법 - 3. 소득세 납부 위택스 주민세 납부 시 번호가 맞는지 확인
홈택스 이용 방법 - 4. 지급명세서 제출 <참고> 지급명세서는 전체 지급내역을 합산하여 귀속년도의 익년 2월 중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 방법 - 4.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이용 방법 - 4. 지급명세서 제출 해당 소득 선택하여 바로가기 (사업소득은 소득자 인적사항 입력 시 25번 슬라이드 참조)
홈택스 이용 방법 - 4.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이용 방법 - 4. 지급명세서 제출 운영주체 정보 입력 (개인일 경우 법인명에 성명 입력)
홈택스 이용 방법 - 4. 지급명세서 제출 < 기타소득 > 강사정보입력 지급년도, 건수, 총액 입력 시 자동 계산 신고 및 납부 전체 내용 등록 후 작성 완료
홈택스 이용 방법 - 4.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 강사정보입력 지급년도, 건수, 총액 입력 시 자동 계산 해당 업종 선택 지급년도, 건수, 총액 입력 시 자동 계산 신고 및 납부 전체 내용 등록 후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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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이용 방법 - 2. 지방세 신고 및 납부 ※ 신고인정보, 납부자 인적사항 모두 꿈지기 정보 입력
위택스 이용 방법 - 2. 지방세 신고 및 납부 ※ 해당 소득 부분에 정보 입력 / 과세표준=당월 소득세(홈택스 납부분) / 특별징수세액=과세표준의 10%
위택스 이용 방법 - 2. 지방세 신고 및 납부 ※ 납부서 출력시 > 출력된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 납부 ※ 인터넷 납부시 > 전자납부 가능
위택스 이용 방법 - 2. 지방세 신고 및 납부 ※ 인터넷납부 선택 시 은행 및 카드납부 가능하니 선택하여 납부 진행
홈택스 ☏ 126 위택스 ☏ 110 신고 및 납부, 시스템 등 문의 https://www.hometax.go.kr https://www.wetax.go.kr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