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정 영 만
자산의 개념 자산의 정의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 회계 실체가 소유하여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 서비스 잠재력 또는 미래 경제적 효익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연유된 서비스 잠재력 또는 미래 경제적 효익 서비스 잠재력 회계실체에 직접적인 현금 유입은 없으나 실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 직·간접적으로 특정 경제 실체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
재산 개인이나 국가 쪼는 단체가 소유하는 재화의 집합이며 일정한 목적하여 결합된 경제적 가치의 총체로서 소유와 연결되는 법률적 개념 자산과 재산 자산 성격 : 회계적 개념 인식기준 : 발생주의 포괄범위 : 넓다 성격 : 법률적 개념 인식기준 : 현금주의 포괄범위 : 좁다
2. 자산의 분류기준 (자산 분류의 유형) 유형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사례 자 산 별 개 념 특 성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 산 별 개 념 특 성 · 형체가 있는 자산 · 장기성 자산으로 대개 감가삼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 · 행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자산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되는 자산은 제외 · 비 화폐성 자산 · 물적 실체가 없는 자산 · 법률상의 권리 쪼는 경제적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 · 미래 효익의 실현에 불확실성이 높은 자산 · 독점적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자산 형체가 있는 물적 자산으로 기업에 장기적으로 체류하여 판매목적 보다는 경영활동의 기본이 되는 자산 물적 실체가 없는 고정자산 으로 이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2. 자산의 분류기준 (자산 분류의 유형) 생산되는 서비스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사례 자 산 별 개 념 특 성 재고자산 자 산 별 개 념 특 성 정산적인 엉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자산 다른 회계실체를 지배·통제할 목적으로 또는 장기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자산 · 유동자산에 속하면서 비화폐성 자산 · 1년 내에 판매되어 현금으로 전환되리라고 생각되는 자산 ·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자산 (1년 이상) · 비유동 자산중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2. 자산의 분류기준 (자산 분류의 유형) 자산의 분류 기준 분류기준 의 미 사 례 비 고 유동성 처분가능성 비교가능성 유형성 분류기준 의 미 사 례 비 고 유동성 처분가능성 비교가능성 유형성 생산 서비스와 관련성 행정형, 사업형 관리방식 현금화하기 쉬운 순서로 구분 자산의 처분가능 및 불가능을 기준으로 구분 공통적으로 소유한 자산과 특별한 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산으로 구분 자산의 물리적 존재여부로 구분 자산이 행정서비스에 직접 투여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 자산이 소유 또는 소비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분 자산의 특성을 기초로 자산 관리의 관점에서 구분 기업회계 기준 현행 공유자산 분류기준 미국 지방정부 회계지침 기업회계 기준의 중분류 우리나라 지방자체·미국 지방 정부 의 재산분류 지방 재정법상의 분류 1년을 기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토지, 건물등과 개별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우리나라: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의 자산분류 미국:정부형,기업형기금 공유재산, 물품, 채권, 시설및 기금
2. 자산의 분류기준 (공유재산의 분류) 공유재산의 분류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의하거나 필요에 의해 지자체가 보존하려는 재산 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잡종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2. 자산의 분류기준 (공유재산의 분류) 유형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사례 구 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행정목적을 수행함에 구 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행정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집행을 위한 직접적 도구로 사용 박물관, 관사, 도서관, 도로, 교량, 청사, 공원등 사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 엄격히 제한 좌 동 중요문화재,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등 경제적 가치에 의거하여 수익목적으로 사용함으로 서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수행에 기여 대지, 전, 답, 임야등 사권 설정 가능 대부, 매각, 교환, 양여등 가능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현물 출자도 가능 의의 및 목적 종 류 법의 적용 관리형태
2. 자산의 분류기준 (물품의 분류) 저장여부에 따른 분류 상태에 따른 분류 행정목적에 따른 분류 성질에 따른 분류 업무용 : 컴퓨터, 팩스 등의 사무용품 사업용 : 강과, 시설자재등 성질에 따른 분류 소모품 : 약품, 시약, 유류, 수선용 재료, 시험용품, 소모성 사무용품 비 소모품 : 차량, 전화기, 책상등 저장여부에 따른 분류 저장품 : 보관 후 출급품(형광등, 문구류등) 비 저장품 : 수시 구입품(복사기, 전자제품, 기자재) 상태에 따른 분류 신품 : 신품 및 거의 동일한 제품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요 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 폐품 :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3. 자산의 관리 자산관리의 의미 사전적 의미 자산관리 취 득 자산의 관리 운 용 처 분 일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 및 물적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그 운영을 지도, 조정하는 작용 자산관리 자산의 취들 및 유지, 보존과 그 운용, 그리고 처분과정을 의미함 취 득 매입, 기부채납, 신증축 시효취득, 교환 자산의 관리 운 용 관리환, 사용허가, 용도폐지 처 분 매각, 양여, 교환, 해체
3. 자산의 관리 자산의 취득과정(자산 취득의 절차) 매입계획의 수립 취득심의(심의회) 재산관리 계획 반영 (중요 재산에 한함) 위원회 의결 (의회 의결) 예산반영 취득(매입·교환·기부체납) 협의 및 계약 대금지급 (소유권 이전)
3. 자산의 관리 자산의 처분과정 매각 양여 현물 출자 대물 변제 폐기
4. 비품관리 비품이란 회사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중 토지, 건물, 구축물, 선박,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제반 물품 비품관리 업무 비품의 구입 비품의 운용과 관리 비품의 매각 및 폐기 기본적으로 총무에서 주관 필요에 따라 특정 부서에 위임
4. 비품관리 비품 담당자의 기본자세 사내외의 원만한 인간 관계 지적 욕구가 풍부 해야함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 실행력 온화하고 인간적인 자세와 밝은 생각 친절과 서비스 정신이 요구됨 지적 욕구가 풍부 해야함 호기심과 탐구열 사내외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욕적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 실행력 목표와 계획이 세워지면 이를 명확히 표명하고 실행에 옮김 설득력과 교섭력 필요
4. 비품관리 비품의 종류 공기구 비품 사무용 품 소모품 다량 보유 품목으로 자산으로 효용가치가 있고 감가상각이 되는 것 내용연수 1년 이상 구입단가 1백만원 이상 사무용 품 소모성 비품 사무용 집기류로 내용연수 1년 이하 구입단가 1백만원 미만 내용년수 1년 이하이고 여러 번 사용하면 소모되어 감사상각에서 제외 되는 물품 소모품 공기구 비품이나 사무용품 이외의 물품 문구용품, 전산기기 소모품, 인쇄물, 용지등
4. 비품관리 비품 구매전 검토사항 비품 구매업체 선정기준 제품의 품질과 납품기한 성능·디자인·크기·무게등 사용의 편의성 수량과 가격 구입시기 적정재고량 표준 사용량 비품 구매업체 선정기준 주문에서 납품까지 기간이 짧은 곳 재고가 풍부하고 소량 주문이 가능한 곳 A/S가 확실한 곳
4. 비품관리 비품의 구매 절차 총무부 현업부서 비품 지원상황 발생 지원여부 판단 재고 현황 파악 구입 품의 비품 필요 발생 비품 요청(업무처리 의뢰) 발주 납품 제품 검수 세금계산서 입수·처리 자산관리대장 기록 자산TAG 부착, 관리자 지정 비품 수령 이상 유무 확인 내부 관리자 지정 Yes No : 반려 거래처 Yes : 지급 No : 반품
4. 비품관리 비품의 유지 보수 낭비를 방지하는 비품관리 포인트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 자주 고장이 생기는 품목, 전산장비, 통신장비등은 전문 보수업체를 지정 구매시 사후관리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것 낭비를 방지하는 비품관리 포인트 사무용품은 총무에서 일괄 구입 끝까지 사용한 후 새로운 것으로 교체 재고 시트를 작성하여 보충 주기 파악 작은 낭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사원에게 주지(교육) 새로운 비품 구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
4. 비품관리 비품의 폐기와 매각 경리장부 잔존가치 확인 폐기 또는 매각할 업체를 수배 폐기 비용, 매수 가격, 인도조건 등을 사전 협의 매각 또는 폐기 후 반드시 자산대장에서 삭제
5. 소모품 관리 소모품 구입 단가 결정은 공동구매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 기존 내용의 준수여부를 평가리스트를 작성해 매월 평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단가표와 업체 현황을 작성하여 보관 전산소모품 : 기본 수량은 비축하고 주 단위신청량을 취합하여 구입 복사용지 : 재고가 없을 시 수시구입 문구용품 : 별도 신청서를 취합하여 격월로 신청 업체에 부서별 신청목록을 보내 부서에 직접 지급 부서에서는 지급된 수량을 확인한 후 서명 부서별 수량 확인서 확인
5. 소모품 관리 소모품 관리업무의 절차 업체 선정과 단가계약 : 반기 또는 연간 업체 선정 기준에 의거 사용부서 신청 : 수시(단 문구용품은 격월 신청) 납품업체 발주 : 수시 지급 : 수시(소모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운영) 대금 정산과 결재 : 매월(품의 작성 후 정산, 전표 작성 후 경리과 제출 업체 대금 지급 : 매월(다음달 수금 날짜에 대금 지급)
6. 고정자산 관리 고정자산이란 기업이 판매 목적이 아닌 경영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기업내부에 고정화해 경영활동상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사용 형태의 변화가 없는 자산 일반적으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뉨
6. 고정자산 관리 유형자산의 종류 무형자산의 종류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광업권 상표권 어업권 차지권
7. 부동산 관리 부동산 매매 부동산 계약서 소유권 이전등기 계약금과 해약 목적물의 표시와 명도시기 대금의 액수, 지불 방법과 시기 매도·매수인과 중개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날인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해제권, 해약금, 조세공과금의 부담 등 당사자가 합의한 특이사항 소유권 이전등기 잔금 지불 후 60일 안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 완료 계약금과 해약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이 해약할 때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음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약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 중도금 지불 후에는 일방적인 해약이 불가능
7. 부동산 관리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일반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의 2%, 고급주택은 15%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 자진 신고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의 10% 등록세 취득가액의 3% 교육세 등록세의 20%
7. 부동산 관리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 종합토지세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분리과세 사무실, 상가등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해 소유자 별로 합산해 0.3%~2%까지 9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적용 분리과세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과세표준의 0.1% 골프장이나 별장은 5% 그 밖의 토지는 0.3% 교육등 비영리 공익사업자의 사업용 토지는 비과세 재산세 지방세에 속하며, 건축물등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들이 대상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분류
7. 부동산 관리 부동산 매각시 내는 세금 양도 소득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상속, 증여에는 없음 부동산의 경우 3년 보유 : 차익의 10% 공제 5년 이상 보유 : 차익의 15% 공제 10년 이상 보유 : 차익의 30% 공제 1가구 1주택 : 3년 이상 보유 시 면제 양도 소득세 계산법 양도 소득세 = 양도 소득금액 ⅹ 세율 양도 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