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회원가입 및 구매절차 2014. 11. 세무팀
I. 최초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절차
1. 전자수입인지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접속
2. 회원가입 진행
2. 회원가입 진행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가입 진행 현재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의 기본원칙은 “결제수단 명의자 = 구매자” 입니다. 따라서 법인카드의 명의가 개인이므로 개인명의의 회원가입 및 개인명의의 인증서 등록을 통한 구매가 불가피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가입 진행
2. 회원가입 진행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yessign 은행거래용 및 yessign 범용인증서만 가능하며, 그 외의 인증서로는 본인확인이 불가하니 아이핀 인증을 선택 (* 별도 아이핀 회원가입 필요) - http://i-pin.kisa.or.kr
2. 회원가입 진행 회원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실행
3. 로그인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 진행
4. 공인인증서 등록 개인명의의 인증서 등록 (은행거래용 or 범용)
II.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소인 절차
1. 구매
2. 납부정보 입력 1 “인지세 납부” 선택 2 금액 입력 건수는 법인카드 구매의 경우 1건만 가능 합계 금액은 자동계산
3. 결제정보 입력 3 카드정보 입력
확인 누르고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결제완료 3. 결제정보 입력 4 확인 누르고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결제완료
당 화면 아래쪽의 ‘출력’ 버튼 누르면 1회에 한해 출력가능 4. 구매한 인지 출력 일련번호 확인가능 → 통합법무시스템 상 입력 당 화면 아래쪽의 ‘출력’ 버튼 누르면 1회에 한해 출력가능
출력화면으로, 소인하지 않으면 ‘미소인’으로 뜸. 바로 소인작업 필히 해주어야 함. 4. 구매한 인지 출력 출력화면으로, 소인하지 않으면 ‘미소인’으로 뜸. 바로 소인작업 필히 해주어야 함.
* 출력한 전자인지 (견본) 성명 / 생년월일의 경우 현재 구매자 개인의 정보가 입력된 상태로 출력됩니다. 기존에 납부자 정보를 기입하는 란이 있어 회사정보를 입력하고 회사명의의 인지가 출력되었는데 현재는 해당기관에서 해당 프로세스를 없애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회사명의 입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제3자 개인명의로 인지가 출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5. 소인 인지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 입력후 “확인”
5. 소인 구매 시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서명 필요
5. 소인 소인 완료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납부확인증 조회방법 - 통합법무시스템 첨부용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납부확인증 조회방법 - 통합법무시스템 첨부용 - 2014. 12. 세무팀
납부확인증 조회방법
납부확인증 조회방법 “전체” 선택 시 출력한 것도 조회가능
납부확인증 조회방법
납부확인증 조회방법 납부확인증 화면 캡쳐하여 통합법무관리시스템에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