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경과 01 법률 주요내용 02 이행사항 03
01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소비자의 신뢰 하락 가습기살균제 사고 케미포비아 확산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관리 강화 필요 01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 소비자의 신뢰 하락 -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불안 해소 가습기살균제 사고 케미포비아 확산 • 피해 현황(’17.6월 기준) •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불안 확산 - 피해 신청 5,652명 - 정부지원 구제 지급 280명 (생존 163명, 사망 117명) - 여성 위생용품 논란 - 살충제 계란 파동 - 휴대폰케이스 발암물질 검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 사고원인 - 유해성 검토 없이 위험한 제품이 시장에 무분별 유통 • 관리 강화 필요 ※ 카페트 항균제로 등록된 PHMG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 2/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현황 추진배경 생활 속 생활화학제품 사용현황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 사용현황 01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현황 생활 속 생활화학제품 사용현황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 사용현황 제품 내 살생물물질 함유 현황 (′16년 조사 개요) 세정제 497종 방향제 374종 탈취제 344종 • 대상 : 23,000여개 생활화학제품 • 결과 : 18,000여개 제품에서 733종의 살생물물질* 함유 확인 -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은 총 439종이나,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 물질은 55종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등의 효과를 가진 물질 * 3/24
선진국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사례 추진배경 EU(유럽연합) 미국 일본 살생물물질 함유제품 살생물물질 함유제품 01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선진국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사례 EU(유럽연합) 미국 일본 살생물물질 함유제품 살생물물질 함유제품 일부 생활화학제품 물질승인‧제품허가 (BPR: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제품등록 (FIFRA: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함유량과 용출량, 발산량 기준 설정·관리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 고위험물질 함유제품 일부 생활화학제품 제품 내 물질 신고 및 등록, 제품 사용 허가·제한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자가인증 및 검사 (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4/24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문제점 신규제품 추진배경 물질정보 제품관리 시스템 제품 출시 전 소비자 정보 전달 01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문제점 물질정보 제품관리 시스템 제품 출시 전 위해여부 미판단 용도∙용량 등 표시기준 미흡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제품 지속 출시 소비자 정보 전달 시스템 부재 위반사업자 처벌 미흡 독성자료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살생물물질의 사용 신규제품 5/24
추진경과 살생물제 관리 필요성 제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수립 (’16.11.29.) 01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경과 2011년 살생물제 관리 필요성 제기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요구 증대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수립 (’16.11.29.) -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도입 – 법률 제정 계획 반영(’16.11.29.) 화학제품안전법 입법예고(’16.12.26.) 2018년 “화학제품안전법” 제정∙공포 (’18.3.20.)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8.5.30.)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정∙공포(’18.12.24.)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정∙공포(’18.12.28.)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19.1.1.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시행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6/24
02 법률 주요내용 법 구성 및 체계 총 7장 60조 1장 총 칙 (제1조~제6조) 2장 02 법률 주요내용 법 구성 및 체계 총 7장 60조 1장 총 칙 (제1조~제6조) 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7조~제11조)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2조~제33조) • 제1절 -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2조~제19조) • 제2절 -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0조~제27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28조) • 제3절 -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9조~제33조) 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34조~제40조) 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1조~제48조) 6장 보칙 (제49조~제55조) 7장 벌칙 (제56조~제60조) 7/24
1장 총칙 목 적 관리의 원칙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국민의 건강 및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02 법률 주요내용 1장 총칙 목 적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 (제1조) 살생물제품은 인체∙동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생물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살생물제품 고유의 특성 및 이용 형태에 따라 인간과 동물,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위협적일 수 있으므로, 허가받은 살생물제품만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여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해 엄격한 보호를 보장 EU 살생물제 규정 목적 관리의 원칙 사전 배려의 원칙* 취약 계층 보호의 원칙 정보 제공의 원칙 (제2조) *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배려 8/24
1장 총칙 정 의 (제3조)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02 법률 주요내용 1장 총칙 정 의 (제3조)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생활화학제품 예시) 차량용 워셔액·부동액, 공중화장실 방향제 등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세정제, 방향제, 합성세제, 탈취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제품(35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23종)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7종)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9/24
1장 총칙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 제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02 법률 주요내용 1장 총칙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 살생물물질 예시) PHMG, PGH, CMIT/MIT, 라벤더오일 등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살생물제품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혼합된 제품 화학물질, 화학물질∙천연물질,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예시)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발생기 등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살생물처리 제품 예시) 항균처리 에어컨필터, 탈취 속옷, 방부 처리된 가구,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 10/24
1장 총칙 적용 범위 他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경우는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제외 02 법률 주요내용 1장 총칙 적용 범위 他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경우는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제외 (제5조) 他 법률 적용 제외 대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농약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사료관리법」 「선박평형수 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 관리법」 「의료기기법」 「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 군수품, 통상품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농약활용기자재 수처리제 단미사료, 보조사료 처리물질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화장품 11/24
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실태조사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안전확인 (제7조) (제8조) 02 법률 주요내용 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여부 결정 -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환경산업기술원) *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수입∙판매량, 용도, 성분∙배합비율, 유해성 실태조사 자료 수집 (제7조)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 - 위해성이 매우 커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조∙수입 금지 (제8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종류별 안전기준 고시 -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용출량 ·발산량 등 -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기준 안전기준 (제9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참조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표시기준 적합여부 확인 → 30일 이내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품승인(국립환경과학원) 안전확인 (제10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참조 12/24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다림질보조제 02 법률 주요내용 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5개 품목)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다림질보조제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 기피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보존∙ 보존처리 제품 목재용 방부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기타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13/24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물질의 승인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02 법률 주요내용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물질의 승인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 수입하려는 자 승인 대상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과학적 실험·분석, 연구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제품용 전량 수출용 과학적 실험·분석, 연구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제품용 전량 수출용 승인 제외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물리 ·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용도 및 노출정보 - 유해성 · 위해성 정보 - 효과 · 효능, 분리 및 표시 등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살생물제품 기본정보 (함유물질,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 유해성 · 위해성 정보 - 효과 · 효능, 분리 · 표시 및 포장 등 신청 자료 승인 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국립환경과학원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14/24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 02 법률 주요내용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 수입하려는 자 승인 대상 소요 기간 소요 기간 물질승인 신청 - 물질승인 신청 보완 요청 보완 요청 - 승인 절차 자료 검토 자료 검토 평가 시작 통지 30일 이내 평가 시작 통지 30일 이내 평가서 작성 1년 이내 평가서 작성 6개월 이내 평가서 열람 통지 - 평가서 열람 통지 - 평가서 열람 30일 이상 평가서 열람 30일 이상 의견 제출 30일 이내 (30일 연장) 의견 제출 30일 일내 (30일 연장) 승인 결정(위원회 심의) 30일 이내 (30일 연장) 승인 결정(위원회 심의) 30일 일내 (30일 연장) 신청인 승인통지서 발급 - 승인통지서 발급 - 환경과학원 1년, 120일(+60일) 6개월, 120일(+60일) 15/24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2018.12.31. 이전 국내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신고 02 법률 주요내용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2018.12.31. 이전 국내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신고 법 시행 전 시장 유통중인 살생물물질 신고 승인유예기간 부여(최대 10년)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유예기간 내 물질승인 절차 진행 환경부고시 (유예기간고시 후 1년 내) (~’19.6.30.) (~’19.12.31.)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시행령 제14조) 승인유예기간 3년 5년 8년 10년 환경부고시 ( ~’22.12.31.) (~’24.12.31.) (~’27.12.31.) (~’29.12.31.) (~’19.12.31.) 가. 살균제 나. 살조제 다. 살서제 라. 살충제 마. 기피제 바. 목재용 보존제 사.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아. 기타 무척추동물 자. 제품보존용 보존제 차.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카. 섬유·가죽류용 타. 건축자재용 보존제 파. 재료·장비용 보존제 하. 사체·박제용 보존제 거.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제조·수입량, 국내외 사용 및 규제 현황 고려하여 조정 16/24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02 법률 주요내용 02 법률 주요내용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분류 살생물제품 유형 설 명 살균제류 (소독제류) 살균제 살균, 멸균, 소독, 항균 등 살조제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 (공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 구제제류 살서제 쥐 등 설치류 제거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설치류 제외한 유해한 척추동물제거 살충제 파리, 모기, 개미, 바퀴벌레, 진드기 등 곤충 제거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곤충을 제외한 유해한 무척추동물 제거 기피제 기피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화, 억제 (인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제외) 분류 살생물제품유형 설 명 보존제류 (방부제류)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 유통기한 보장을 위하여 제품의 보관, 보존 제품표면처리용 제품 표면의 초기 속성 보호를 위하여 제품 표면 또는 코팅을 보존 섬유∙가죽류용 섬유, 가죽, 고무 등을 보존 목재용 보존제 목재, 목재 제품 보존 건축자재용 목재를 제외한 건축자재, 석조, 복합 재료 보존 재료·장비용 산업에서 이용되는 재료·장비·구조물 냉각, 처리 시스템의 담수 등의 액체 금속·유리, 재료 가공에 사용되는 유체 등을 보존 사체∙박제용 인간∙동물의 사체나 일부를 보존 기타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선박, 양식 장비, 수중용 구조물에 유해생물의 생장∙정착 억제 17/24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살생물제품의 경과조치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02 법률 주요내용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살생물제품의 경과조치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 살생물제품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살생물제품 경과조치 승인유예를 받은 경우 살충제用 3년 1 살생물물질 A 3년 + 2년 목재용 보존제用 5년 살생물물질 A 살충제 1 승인유예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살생물물질 A 살생물물질 B ’20.12.31 0년 살충제 2 살생물물질 B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고시한 날까지 제조·수입 18/24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승인유예기간 내 살생물제품 관리 체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기존 위해우려제품 02 법률 주요내용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승인유예기간 내 살생물제품 관리 체계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2019.1.1. 기존 위해우려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살생물제품 - 승인(국립환경과학원) 쌀벌레, 좀벌레 방충제, 목재용 방부제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승인(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제품 - 승인(국립환경과학원) 기존 의약외품 방역용 소독·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 승인(국립환경과학원) 기존 비관리제품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별도 의무 없음 19/24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살생물 물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 승인 받거나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만 사용 02 법률 주요내용 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 살생물 물질의 승인 승인 받거나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만 사용 - 외국정부의 승인·확인 등을 통하여 안전성이 인정된 살생물제품 안전기준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 -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기준 표시 구매자가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열람 요청 시 제조·수입자는 이에 응할 의무 부여 정보 제공 ※ 단, 열람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됨 20/24
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표시∙광고의 제한 판매 등의 금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대상 02 법률 주요내용 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표시∙광고의 제한 판매 등의 금지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준수 사항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인체∙동물친화적’ 등 유사한 표현의 사용 제한 준수 사항 위법제품을 판매∙증여 또는 이를 위한 진열∙보관 금지 판매 중개, 구매대행 금지 제품명 및 제품 종류 확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를 권유하는 문구 표시 21/24
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환경부에 보고 새로운 위해성 02 법률 주요내용 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환경부에 보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정보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등을 조치 권고 새로운 위해성 보고 및 조치 권고 위법 - 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살생물제품 - 살생물처리제품 회수 명령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 위반제품 판매 등 부당 수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판매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판매량 판매가격 불법 행위 기간동안 판매한 제품 수 판매 시기별 판매가격 22/24
7장 벌칙 벌칙 과태료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법률 주요내용 7장 벌칙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벌칙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물질승인‧제품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제조‧수입 금지‧중지명령, 회수‧폐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등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살생물처리제품 정보제공을 위반하거나, 제공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의 포장‧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은 경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제조‧수입에 관한 기록‧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과태료 23/24
03 이행사항 이행사항 제조∙수입 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03 이행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 3년 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식약처 이관 품목 제품 승인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부여) 유예기간 내 기존살생물물질 승인 기존살생물물질이 아닌 경우 제조∙수입 전 사전승인 제조∙수입 시 이행사항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제품 승인된 살생물제품,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 사용 표시사항 준수 승인된 살생물물질 사용한 제품에 한하여 승인 후 유통 안전용기∙표시 기준 준수 제조∙보관시설 기준 준수 24/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