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의 모든 대리점은 전기통신 사업법을 준수합니다! 통신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확인하는 것이오니 고객님의 양해 및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판매점용 [판매점 방문 가입 확인서] 가입 고객 는(은) 아래 에서 2014년 월 일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상담하여 KT 통신서비스를 신청 및 단말기를 구매한 사실과 4월 27일 이전에 사전 예약에 의해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14. . . 가입고객: (자필)/ (사인) 판매점명 판매자 는(은) 위 고객님이 매장에 직접 방문에 따라 상담하여 드리고 KT통신서비스 개통 및 단말기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자 . 대리점/판매점 명판 kt와 kt의 모든 대리점은 전기통신 사업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