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氣,設備 安全敎育 전기설비안전 建設安全講師 : 丁 淳 南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 방호(1) ⊙ 개폐기·분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 감전 위험 ⊙ 충전부는 폐쇄형 외함 구조,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 ⊙ 변전소 등 구획된 장소에 설치시 일반인 출입금지조치 ⊙ 전주,철탑 위 등 격리장소에 설치시 일반인의 접근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전기가 통하는 부분은 접근되지 않도록 관리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 방호(2) ◈콘센트와 플러그가 파손시 즉시 새것으로 교체 ◈커버나이프 스위치는 반드시 덮개를 부착
전기기계·기구의 접지(1) ◈ 감전예방 접지저항 -한국기준 : 100 Ω이하 -미국기준 : 30 Ω이하 ◈ 접지 대상 -미국기준 : 30 Ω이하 ◈ 접지 대상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철대 등(분전반 포함)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접지된 전기설비에서 수직 2.4M, 수평 1.5M 이내의 고정 금속체 -크레인 등 고정식 궤도 및 프레임 -고압의 변전소 등 구획용 울타리
전기기계·기구의 접지(2) ◈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여 폭발성 증가 또는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화재·폭발 방지를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기계·기구의 용량 및 강도 ◈ 전기기계·기구는 화재·감전 등의 전기재해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용량 및 강도의 것을 사용. ◈ 퓨즈는 정격퓨즈 사용, 구리선이나 철선 사용금지.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1) ◈핸드 드릴, 핸드 그라인더 등의 이동식, 가반식 전동기계·기구는 1.대지전압이 150V 초과하거나, 2.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 3.철판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4.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된 장소 에서 사용시에는 ◈ 반드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 ※접지 병행 실시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2) ◈누전차단기의 성능 조건 -정격감도전류 30mA이하,동작시간 0.03초이내 기계는 오동작 방지 위해 정격 감도전류 200mA이하, 동작시간 0.1초이내 가능 -파손 또는 감전예방 장소에 설치 (분전반내 등)
누전차단기 및 접지 예외 대상 ◈예외 대상 전동기계 ∙ 기구의 경우 1.이중절연구조의 것 (정사각형 2개 표시) ◈예외 대상 전동기계 ∙ 기구의 경우 1.이중절연구조의 것 (정사각형 2개 표시) 2.비접지식 전로에 접속 (절연변압기 2차측 전압 300V이하, 정격용량 3kW 이하, 부하측 미 접지인 경우) - 이동식 발전기 3.절연대 위에서 사용
과전류의 보호장치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에서 과다한 전류로 인한 전기재해가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계통상의 적당한 장소에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
용접봉의 홀더 ◈ 아아크용접 등 용접작업시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규격제품(KS규격 등)을 사용.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이동형 조명기구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전구가 파손 되지 않도록 전구에 보호망 설치. ◈누전차단기 설치 ◈전선 피복관리 (절연조치)
전기기계·기구 조작부분의 조도 ◈스위치 등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은 감전 또는 오조 작에 의한 전기재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명시설을 설 치하여 밝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인화성물질, 가연성가스 취급장소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모타, 조명등, 스위치, 이동식 전기 설비 등
인화성물질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인화성 물질을 수시로 취급 하는 장소에서는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환기가 불충 분한 상태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됩니다.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면서 접촉할 우려가 있는 이동전선이나 배선은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절연피복이 노화되거나 손상되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이동식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장에 놓인 이동전선에 전선관 이나 보호카바 설치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 에는 연결하고자 하는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 으로 절연되도록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 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 물과 같이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 전선과 접속기구는 취급하는 액체에 대해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금지 ◈통로 바닥은 차량이나 물건 이동시 전선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통로바닥에 전선이나 이동전선을 설치 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시 준수사항 ◈ 플러그에 콘센트를 끼울 때에는 사용전압이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서로 다른 전압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상호 접속되지 못하게 된 꽂음접속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시 준수사항 ◈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콘센트와 플러그 등의 꽂음접속기는 방수형 사용. ◈ 땀이 나거나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꼽고 빼면 감전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꽂음접속기나 스위치류 등은 젖은 손 으로 접촉금지
정전작업시의 조치 ◈전기기계·기구를 수리할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해당 스위치에 시건장치 를 하거나 “수리중”표지 판을 부착하여 다른사람이 오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전작업시의 조치 ◈분전반 내부의 각 스위치에는 근로자가 스위치를 잘못 조작 하여 감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회로명칭 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야 합니다.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의 제한 ◈ 근로자의 몸이나 금속공구 등이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로나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도장 등의 작업은 전원을 차단하고 정전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의 제한 ◈전동공구, 형광등 등 전기기계·기구를 수리, 교체, 점검 등의 작업 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하여야 합니다.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방지 ◈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다음 같은 설비에는 접지를 하여야 합니다. ① 위험물 주입 및 저장설비 ② 위험물 건조설비 ③ 인화성 유기용제 취급설비 ④ 가연성가스 저장·취급설비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1) ◈교류아크용접기는 아크발생이 중단된 무부하상태에서 감전위험이 높으므로 탱크내부 등 도전성 물질에 접촉되기 쉬운 곳이나 습윤한 곳, 철골 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동 전격방지기를 부착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2)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홀더는 전기가 통 하지 않는 절연형을 사용하고, 용접기의 전기 단자부분은 절연테이프로 감싸주는 등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 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