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1 기본가정 변동사항 목적 금융소득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1.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비상장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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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1 기본가정 변동사항 목적 금융소득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1.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비상장 법인 1.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비상장 법인 배당소득 20,000,000원이 있음. 2. 소득공제는 본인 공제만 있다고 가정 (소득공제액은 2,100,000원) 3. 금융소득 외의 타소득은 없음. 이자소득의 변화 1.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의 소득금액이 변동함. 2. 이자소득은 10,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원, 73,900,000원, 1억원, 1.5억원, 2억원, 4억원으로 변동함. 목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 될 때, 배당소득은 일정하고 이자 소득금액의 다양성에 따른 소득세의 변동을 살펴보기 위함.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1 결 과 단위: 원 구분/이자소득 금액 10,000,000 이하 20,000,000 40,000,000 73,900,000 4천 만원 산출세액 4,200,000 5,600,000 8,400,000 14,804,000 추가납부 소득세 추가납부 주민세 추가납부 합계액 2천 16,804,000 추가납부 합계액의 차액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1 결 과 단위: 원 구분/이자소득 금액 1억 1.5억 2억 4억 4천 만원 산출세액 19,604,000 36,235,000 53,735,000 126,618,000 추가납부 소득세 604,000 10,235,000 20,735,000 65,138,000 추가납부 주민세 60,400 1,023,500 2,073,500 6,513,800 추가납부 합계액 664,400 11,258,500 22,808,500 71,651,800 2천 22,935,000 40,435,000 57,935,000 130,938,000 3,935,000 14,435,000 24,935,000 69,938,000 393,500 1,443,500 2,493,500 6,993,800 4,328,500 15,878,500 27,428,500 76,931,800 추가납부 합계액의 차액 3,664,100 4,620,000 5,280,000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1 결 과분석 배당소득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고, 상기 가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 73,900,000원이 넘기 전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 또는 2,000만원일 경우 모두 추가 납부액이 없음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93,900,000원이 넘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에 비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에는 73,900,000원이 넘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함.) 이자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와 기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와의 차액이 4,620,000원과 5,280,000원으로 동일한 것은 금융소득 기준금액의 차액인 2,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35%, 38%)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4%)과의 차액임. ☞ 35%의 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2,000만원에 대한 세액은 7,000,000원이고,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2,800,000원(14%의 세율 적용)이므로, 그 차액인 4,200,000원과 지방소득세인 420,000원의 합계액임.(38%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4,800,000원과 지방소득세인 480,000원의 합계액임)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2 기본가정 변동사항 목적 금융소득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배당소득의 변화 1.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은 20,000,000원이 있음. 2. 소득공제는 본인 공제만 있다고 가정 (소득공제액은 2,100,000원) 3. 금융소득 외의 타소득은 없음. 배당소득의 변화 1.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의 소득금액이 변동함. 2. 이자소득은 10,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원, 112,800,000원, 1.3억원, 1.5억원, 2억원, 4억원으로 변동함. 목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 될 때, 이자소득은 일정하고 배당 소득금액의 다양성에 따른 소득세의 변동을 살펴보기 위함.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2 결 과 단위: 원 구분/배당소득 금액 10,000,000 이하 20,000,000 40,000,000 112,800,000 4천 만원 산출세액 4,200,000 5,600,000 8,400,000 26,017,800 추가납부 소득세 추가납부 주민세 추가납부 합계액 2천 30,987,800 추가납부 합계액의 차액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2 결 과 단위: 원 구분/배당소득 금액 1.3억 1.5억 2억 4억 4천 만원 산출세액 32,700,000 40,470,000 59,895,000 141,186,000 추가납부 소득세 2,370,000 9,295,000 40,586,000 추가납부 주민세 237,000 929,500 4,058,600 추가납부 합계액 2,607,000 10,224,500 44,644,600 2천 37,670,000 45,440,000 64,865,000 146,822,000 5,140,000 12,065,000 44,022,000 514,000 1,206,500 4,402,200 5,654,000 13,271,500 48,424,200 추가납부 합계액의 차액 3,047,000 3,779,600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2 결 과분석 이자소득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고, 상기 가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이 112,800,000원이 넘기 전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 또는 2,000만원일 경우 모두 추가 납부액이 없음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132,800,000원이 넘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에 비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에는 112,800,000원이 넘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함.) 배당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와 기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와의 차액이 3,047,000원과 3,779,600원으로 동일한 것은 금융소득 기준금액의 차액인 2,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35%, 38%)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4%)과의 차액과 배당가산액(Gross-Up) 때문임. 가정에 의하면 총 금융소득 금액은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1과 동일하나, 산출세액은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1보다 많으나,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추가 납부 소득세의 금액이 적은 이유는 배당가산액(Gross-Up)에 의한 배당소득세액공제의 영향임.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3 기본가정 변동사항 목적 금융소득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타소득의 변화 이자소득 중 금융기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20,000,000원 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15,000,000원 (배당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되었음) 3. 소득공제는 본인 공제만 있다고 가정( (소득공제액은 2,100,000원) 타소득의 변화 1. 금융소득 외의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의 소득금액이 변동함. 2. 타소득은 12,400,000원, 33,000,000원 48,100,000원, 75,000,000원, 90,100,000원, 2억원, 302,100,000원, 4억원으로 변동함. 목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 될 때, 금융소득은 일정하고 타 소득금액의 다양성에 따른 소득세의 변동을 살펴보기 위함.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3 결 과 단위: 원 구분/타소득 금액 12,400,000 이하 33,000,000 48,100,000 75,000,000 4천 만원 산출세액 5,518,000 8,455,000 11,176,000 17,176,000 추가납부 소득세 추가납부 주민세 추가납부 합계액 2천 8,605,000 12,676,000 18,676,000 150,000 1,500,000 15,000 165,000 1,650,000 추가납부 합계액의 차액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3 결 과 단위: 원 구분/타소득 금액 90,100,000 2억 302,100,000 4억 4천 만원 산출세액 24,265,000 59,265,000 94,265,000 132,202,000 추가납부 소득세 추가납부 주민세 추가납부 합계액 2천 27,415,000 62,415,000 97,802,000 135,802,000 3,150,000 3,537,000 3,600,000 315,000 353,700 360,000 3,465,000 3,960,000 추가납부 합계액의 차액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3 결 과분석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에는 타 소득이 12,40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은 없음. 타 소득 금액이 12,4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 소득 금액의 증가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타 소득 금액이 48,100,000원 이상 90,1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총 추가납부세액은 1,650,000원이 됨. 타 소득 금액이 90,100,000원 이상 302,1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총 추가납부세액은 3,465,000원이 됨. 타 소득 금액이 302,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총 추가납부세액은 3,960,000원이 됨.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4 기본가정 변동사항 목적 금융소득 외의 소득금액은 1억원 이자소득의 변화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비상장 법인 배당소득 20,000,000원만 있음 (원천징수 되었음) 소득공제 금액은 2,100,000원임. 이자소득의 변화 이자소득이 1.5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 1억원으로 변동할 경우(원천징수 되었음) 상기의 가정 중 이자소득의 크기만 변동시키는 것은 배당가산액(Gross-Up)을 일정 금액으로 유지 시키기 위한 가정임. 목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 될 때, 타 소득은 일정하고 이자소득금액의 다양성에 따른 소득세의 변동을 살펴보기 위함.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4 결 과 구분/이자소득금액 1천5백만원 3천만원 6천만원 1억원 4천 만원 산출세액 결 과 단위: 원 구분/이자소득금액 1천5백만원 3천만원 6천만원 1억원 4천 만원 산출세액 24,265,000 28,850,000 39,735,000 53,735,000 추가납부 소득세 1,385,000 6,970,000 15,370,000 추가납부 주민세 138,500 697,000 1,537,000 추가납부 합계액 1,523,500 7,667,000 16,907,000 2천 27,992,500 33,435,000 43,935,000 57,935,000 2,077,500 4,870,000 11,170,000 19,570,000 207,750 487,000 1,170,000 1,957,000 2,285,250 5,357,000 12,287,000 21,527,000 추가납부 합계액의 차액 3,833,500 4,620,000 ※ 이자소득금액의 변동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추가납부 합계액의 차액의 최대금액은 5,280,000원임.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4 결 과분석 타 소득의 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상기 가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 15,000,000원일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에는 추가 납부액이 없으나, 기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에는 2,285,250원을 추가 납부 하여야 함. 이자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와 기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와의 차액이 4,620,000원과 5,280,000원으로 동일한 것은 금융소득 기준금액의 차액인 2,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35%, 38%)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4%)과의 차액임. ☞ 35%의 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2,000만원에 대한 세액은 7,000,000원이고,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2,800,000원(14%의 세율 적용)이므로, 그 차액인 4,200,000원과 지방소득세인 420,000원의 합계액임.(38%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4,800,000원과 지방소득세인 480,000원의 합계액임)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5 기본가정 변동사항 목적 금융소득 외의 소득금액은 1억원 배당소득의 변화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20,000,000원만 있음 (원천징수 되었음) 소득공제 금액은 2,100,000원임. 배당소득의 변화 배당소득이 1.5천만원, 3천만원, 6억원, 1억원 으로 변동할 경우(원천징수 되었음) 상기의 가정 중 배당소득의 크기만 변동시키는 것은 배당소득의 변화에 따른 배당가산액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를 감안하기 위함임. 목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 될 때, 타 소득은 일정하고 배당소득금액의 다양성에 따른 소득세의 변동을 살펴보기 위함.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5 결 과 구분/배당소득금액 1천5백만원 3천만원 6천만원 1억원 4천 만원 산출세액 결 과 단위: 원 구분/배당소득금액 1천5백만원 3천만원 6천만원 1억원 4천 만원 산출세액 24,265,000 28,850,000 40,505,000 56,045,000 추가납부 소득세 1,385,000 5,540,000 11,080,000 추가납부 주민세 138,500 554,000 1,108,000 추가납부 합계액 1,523,500 6,094,000 12,188,000 2천 27,992,500 33,820,000 45,475,000 61,015,000 2,077,500 4,155,000 8,310,000 13,850,000 207,750 415,500 831,000 2,285,250 4,570,500 9,141,000 15,235,000 추가납부 합계액의 차액 3,047,000 ※ 배당소득금액의 변동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추가납부 합계액의 차액의 최대금액은 3,779,600원임. 76

세부담 증가의 사례연구 5 결 과분석 타 소득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상기 가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 15,000,000원일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에는 추가 납부액이 없으나, 기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에는 2,285,250원을 추가 납부 하여야 함. 배당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와 기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와의 차액이 3,047,000원과 3,779,600원으로 동일한 것은 금융소득 기준금액의 차액인 2,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35%, 38%)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4%)과의 차액과 배당가산액(Gross-Up) 때문임. 가정에 의하면 총 금융소득 금액은 복합사례연구Ⅱ와 동일하나, 산출세액은 복합사례연구Ⅱ보다 많으나,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추가 납부 소득세의 금액이 적은 이유는 배당가산액(Gross-Up)에 의한 배당소득세액공제의 영향임. ☞같은 금액의 금융소득을 얻을 경우 이자소득보다는 배당소득이(Gross-up대상)이 실제 부담할 세액이 줄어듦.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