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장 손익계산서의 기초이론 Ⅰ.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1. 발생주의 Ⅰ.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제 11 장 손익계산서의 기초이론 1. 발생주의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수취 및 현금지출거래 그 자체보다는 근원적으로 현금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수익은 획득시점에서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방법 2. 실현주의 실현주의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고 수익획득과정으로 인한 현금수입을 큰 오차없이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3.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수익비용대응의 원칙(matching principle)이란 성과와 노력간의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고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관련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다. 4. 총액주의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과 비용항목을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됨. 5. 구분계산의 원칙 손익계산서에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및 당기순손익의 다섯 가지의 구분손익계산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손익계산서 제 11 장 손익계산서의 기초이론 Ⅰ.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Ⅰ. 매출액 ×× Ⅱ. 매출원가 (××) Ⅰ.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제 11 장 손익계산서의 기초이론 손익계산서 Ⅰ. 매출액 ×× Ⅱ. 매출원가 (××) Ⅲ. 매출총이익 ×× Ⅳ. 판매비와관리비 (××) Ⅴ. 영업이익 ×× Ⅵ. 영업외수익 ×× Ⅶ. 영업외비용 (××) Ⅷ. 경상이익 ×× Ⅸ. 특별이익 ×× Ⅹ. 특별손실 (××) ⅩⅠ.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ⅩⅡ. 법인세비용 (××) ⅩⅢ. 당기순이익 ××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Ⅰ. 매출액 수익의 인식 Ⅰ. 매출액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수익의 인식 첫째,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어야 한다. 둘째, 수익획득활동으로 인한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을 거의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용역매출 장· 단기용역매출 모두 진행기준을 적용 다만,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 제조 및 용역제공과 관련한 수익, 원가 또는 작업진행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용역수익으로 계상하고 용역원가는 발생비용전액을 계상하여 공사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2. 예약매출 예약매출이란 상품이나 제품등의 판매를 미리 예약하고, 장래의 정해진 시점에 매수자에게 상품· 제품 등을 인도하는 판매형태이다. 예약매출에 있어서 비록 예약판매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계약시점에 매출로 기장할 수는 없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용역매출과 마찬가지로 단기예약매출에 대해서도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장· 단기예약매출 모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Ⅰ. 매출액 3. 장기도급공사 건축공사, 조선공사, 도로 및 댐공사등 (1) 공사진행기준 Ⅰ. 매출액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3. 장기도급공사 건축공사, 조선공사, 도로 및 댐공사등 (1) 공사진행기준 장· 단기공사계약에서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총계약액을 공사기간별로 배분하여 공사기간 중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2) 공사진행률의 측정 공사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원가비율, 작업일수와 면적비율 등의 기준이 있는데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공사진행률 계산시 원칙적으로 원가비율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시간등에 의한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사진행율 = 당기말까지 실제로 발생한 누적원가 가장 최근의 총원가추정액 당기수익 = 공사진행률×총사수익의 추정액-전기까지 인식된 수익의 누적액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Ⅰ. 매출액 (3)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1) 발생원가의 회계처리 Ⅰ. 매출액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3)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1) 발생원가의 회계처리 차) 재료비, 노무비 등 XXX 대) 현 금 XXX 2) 발생원가의 공사원가대체 – 기말시점 차) 공 사 원 가 XXX 대) 재료비, 노무비 등 XXX 3) 시공주의 기성고 확인부분의 수익인식 차) 공 사 미 수 금 XXX 대) 공 사 수 익 XXX 4) 공사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 – 기말시점 기말시점에서 1년간의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수익으로 인식해야 할 총금액에 서 연중 기성확인되어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말에 추가로 수익으로 인식 연간 공사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금액이 기성확인으로 이미 수익 으로 인식한 금액보다 작은경우 차) 공 사 수 익 XXX 대) 공사미수금(or 선수금) XXX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Ⅰ. 매출액 (3)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5) 공사손실예상시 회계처리 Ⅰ. 매출액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3)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5) 공사손실예상시 회계처리 거액의 공사손실 예상시 예상되는 총손실액: 차)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XXX 대) 공사손실충당금 XXX 잔여공사기간 중 공사비용이 공사수익을 초과한 금액(실제발생 공사 손실액)만큼: 차) 공사손실충당금 XXX 대)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 XXX 【사 례】 ㈜삼일은 20×1. 1. 5에 을회사와 공장건설계약을 맺었다. 총공사 계약액은 ₩120,000,000이며 공사가 완성된 20×3. 12. 31까지 건설과 관련된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회사는 회계처리방침으로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진행률 및 수익· 비용의 인식은 누적원가법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Ⅰ. 매출액 ⅰ) 기초자료의 계산 ① ₩25,000,000÷₩75,000,000=33.3% Ⅰ. 매출액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ⅰ) 기초자료의 계산 ① ₩25,000,000÷₩75,000,000=33.3% ② ₩75,000,000÷₩150,000,000=50% ③ ₩60,000,000(누적수익액)-₩40,000,000(전기이전 누적수익인식액) =₩20,000,000 ④ ₩120,000,000-₩60,000,000=₩60,000,000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Ⅰ. 매출액 ⅱ) 20×1년 · 공사비용 발생시(모두 현금지급가정) Ⅰ. 매출액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ⅱ) 20×1년 · 공사비용 발생시(모두 현금지급가정) · 기성고 인식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 공사대금 회수 · 공사원가대체-기말시점 · 공사수익인식-기말시점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Ⅰ. 매출액 ⅲ) 20×2년 ·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액 계정대체* -20×2. 1. 1시점 Ⅰ. 매출액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ⅲ) 20×2년 ·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액 계정대체* -20×2. 1. 1시점 · 공사비용발생시 · 기성고 인식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 공사대금 회수 · 공사원가대체-기말시점 · 공사수익인식-기말시점 · 공사손실예상액의 회계처리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Ⅰ. 매출액 ⅲ) 20×3년 ·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액 계정대체* -20×3. 1. 1시점 Ⅰ. 매출액 제 12 장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ⅲ) 20×3년 ·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액 계정대체* -20×3. 1. 1시점 · 공사비용발생시 · 기성고 인식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 공사대금 회수 · 공사원가대체-기말시점 · 공사수익인식-기말시점 · 공사손실충당금의 환입* -기말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