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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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8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8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8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8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이곡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9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이곡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4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4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4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4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4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4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4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향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향동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향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향동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향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향동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7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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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임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임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임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6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임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다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다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일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4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일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일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44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일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35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61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8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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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0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2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2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2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2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52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2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2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2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2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2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52-10-1-072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3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