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송전운영부 2020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 관련법률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345kV이상 가공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거주세대 구 분 765kV 345kV 비고 송전선로 주변지역 1,000m이내 700m이내 송전선로 양측 바깥선 기준 변전소 주변지역 850m이내 600m이내 ▣ 지원사업 종류 : 주민직접지원사업은 마을별 총 지원금의 50%이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사업의 종류 시행자 시행방법 주민직접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 등) 한전 지원사업 신청기한 내 지원사업을 신청한 세대에 균등 지원 주민공동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한전, 주민대표 마을 지원사업신청서 제출한 주민대표와 한전 대행계약 협약서 체결 후 사업 시행 ▣ 지원사업 신청기한 ◎ 주민직접지원사업 : ’19. 9. 12(목) [세대별 신청] ☞ 신청서류 :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전입일이 확인될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 기한 내 주민지원사업 미신청한 세대는 2019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제외 됨 ◎ 주민공동지원사업 : ’19. 9. 30(월) [주민대표 신청] ☞ 신청서류 : 주민공동 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대표 선임동의서(기제출시 생략가능) ※ 주민대표 임기2년,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연임 가능 ▣ 신청방법 : 송주법 담당부서 유선통화 또는 지역지원포털(https://tas.kepco.co.kr) 자료실 참고 ◎ 주민직접지원사업 : 세대별 작성후 우편/팩스로 신청서,등본 제출(주민,주민대표 → 한전) ◎ 주민공동지원사업 : 선출된 주민대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주민대표→한전)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36-31, 한전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5층 송전운영부 ◎ FAX : 031-230-8630 ◎ TEL : ☎ 031-230-8762~9/8798/8799 ※ 팩스 및 우편발송 후 확인전화 요망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송전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