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나라의 특허분류에 대해 모둠원: 장수민, 김재욱, 최산하, 박시하
1. 미국특허분류(UPC) 2. 일본특허분류(FI, F-Term) 3. 유럽특허분류(ECLA) 4. 특허분류의 비교 5. 특허제도와 특허정보
미국 특허분류 (UPC) 미국 특허분류의 구조 미국은 1831년에 미국특허분류인 UPC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특허분류는 전문적인 분류담당자가 1차 부여한 뒤, 특허청 심사관이 최종 검토하여 부여한다. 미국 특허분류의 구조 미국특허분류는 유사한 기술주제를 큰 그룹으로 묶어놓은 클래스와 그 하위계층인 서브클레스로 구성된다. 기본적인 구조는클래스 3자리와 서 브클래스 3자리로 구성되며 그 구분은 사선(/)을 이용한다
미국특분류 기타 표기형식 한 개 적은 도트를 거진 최근접 상위 서브클래스의 정의를 함께 해석해야 한다. 예를들어, 미국 특허분류 349/106은 도트 개수가 하나씩 적은 서브클래스 104, 84, 56을 하나의 연속된 계층구조로 봐야 한다. 미국특분류 기타 표기형식 기본적인 표기 형식인 ‘클래스(숫자 3자리)/서브클래스(숫자3자리)’ 외에 변형된 표기 형식은 대부분 기존 코드를 세분화 하여 분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Digest 클래스는 속하나 어떤 서브클래스에도 속하지 않는 것 (표기 예) DIG7 Alpha Subclass 미국 심사관들이 기존 서브클래스를 세분화한 것 (표기 예) 15R
미국특허분류 조회 미국특허분류는 미국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위의 사이트에 점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이때 조회하고자 하는 미국 특허분류의 클래스와 서브클래스를 1에 입력한후 2의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코드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일본특허분류(FI, F-Ter4m) 일본독자분류 FID의 구조 일본독자분류 = 국제특허분류 전개기호, 분책식별기호 일본은 국제특허분류를 더욱 세분화한 일본독자분류인 FI(File index)를 1996년도에 도입하였다. 1999년에 일본독자분류인 FI의 일부분을 ‘다각적 관점’ 으로 분류한 일본독자 분류인 F-Term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특허 문헌을 조사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일본독자분류 FID의 구조 일본독자분류 FI는 국제특허분류의 기본구조에 전개기호와 분책식별기호를 부가하여 국제특허분류를 더욱 세분화한 것을 말한다. 일본독자분류 = 국제특허분류 전개기호, 분책식별기호
일본독자분류 FI는 기본적으로 국제특허분류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드의 개수를 약 3배 가까이 늘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독자분류F-Term의 구조 일본독자분류인 F-Term은 가장 큰 특징이 ‘다각적 관점’에서 분류된 코드라는 점이다 일본독자분류F-Term은 모두 9바이트의 코드로 구성된다. 그중 처음 5자리는 기술주제인 테마코드를 나타내고 나머지 4자리는 분류 관점에 따른 텀코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테마코드 2C001 내 텀코드 CA08,AA07,BA01을 각각 ‘and’ 조건으로 검색하면 화면 밖에서 광을 수단으로 하여 이동 표시체를 사격하는 아래와 같은 특허 기술이 조사될 것이다. 일본독자분류F-Term은 일본특허기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하여 조사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일본특허조사 시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일본독자분류 FI, F-Term 조회 일본특허청 (IPDL)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용법은 알고 있는 코드 값을 1에 입력하고 2에서 조회범위를 선택한 후 검색버튼3을 클릭한다.
일본분류체계
FI표기방식
유럽특허분류(ECLA) 영어(European Classification) 유럽특허분류는 심사관에 의해 분류되므로 비교적 정확하고, 유럽특허뿐만 아니라 국제특허협력조약(PCT), 미국특허 문헌에도 부여되므로 사용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특허분류체계와 달리 특허공보에는표기되지 않는다. 유럽특허류의 본구조는 아래와 같다.
유럽특허분류의 조회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금전적, 시간적 부담이 큰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체결한 국제 조약. PCT 출원으로 모든 회원국에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출원 단계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PCT 국제 출원을 하면 모든 회원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일단 부여하고 추후에는 실제로 출원할 국가에 대하여만 국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유럽특허분류의 조회 유럽의 독자 특허분류인 ECLA는 유럽특허청에서 조회 할 수 있다. ( 유럽특허청) 1973년에 제정(1977년 발효)된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회원국 등이 EPO에 특허를 신청하여 심사를 끝내면, 각 회원국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단일 신청만으로 유럽 각 나라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분류의 비교 지금까지 배운 특허분류의 종류는 모두 5가지이다 이제부터는 이해를 돕기위해 특허분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허분류를 이해하려면 먼저 국제특허분류인 IPC부터 생각해 본다. 국제특허분류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일된 특허분류체계로 분류 개소가 약 7만개에 달한다 개소 뜻(군데.곳) 일본에서는 심사관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일본독자분류인 FI의 일부분을 다시 다각적 관점에서 제분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독자분류인 F-Tern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1831년부터 자국의 고유 분류체제인 미국특허분류를 도입하여 지금지 사용해 오고 있다. 발명에 관심이 있거나 특허출원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 특허조사를 좀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이러한 각 국가의 고유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특허를 조사하는 방법을 익혀 둘 필요가 있다
*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고객센터 전번은 042 483 4710이래 한국특허정보원 주요업무[편집] 특허청 선행기술 및 상표 조사 한국특허정보의 보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특허정보 조사 국내·외 특허정보 수집, 처리, 가공
Ⅰ. 발명 명칭 등 키워드 검색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홈을 이용한 IPC 코드 검색 포함) - WIPO 검색 홈(http://www.wipo.int/ipdl/en)을 이용한 PCT특허검색 1. "PA/Motorola AND ET/radiation" Query: 빈칸에 입력 후 아래 "Search"버튼 클릭 - 출원인(PA)이 Motorola이고 영문 제목(ET)이 radiation인 것을 검색. 2. " IN/Dobbs "를 Query: 빈칸에 입력 후 아래의 "Search"버튼 클릭 (발명자 이름이 Dobbs인 것을 검색.) 3. " MC/H04Q-7/22 "를 Query: 빈칸에 입력 후 아래의 "Search"버튼 클릭 ( IPC분류가 H04Q 7/22인 것을 검색할 경우 예시) [출처] 국제특허분류표 - 제6판|작성자 patentdata
특허(실용신안 포함)대상이 되는 기술분야는 다양합니다. 특허분류란 여 러 기술분야를 분류기호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특허(실용신안 포함)대상이 되는 기술분야는 다양합니다. 특허분류란 여 러 기술분야를 분류기호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는 국가간 기술교류의 증가추세에 따라 각국의 독자적인 특허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75년에 발효된 국제특허 분류에 관한 Strasbourg 협정(일명 IPC 협정)에 의한 분류체계입니다. 현재 약 4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80여개의 국가에서 이를 채택 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9년부터 국제특허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8일 정식 협정 가입국이 될 예정입니다 국제특허분류(IPC)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