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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1~20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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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개요조사결과 문제점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Contents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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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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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Ⅰ. 조사 개요 Ⅰ. 조사 개요 조사 목적 전국 공공수역영향권의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전국 공공수역영향권의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자료로 활용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자료로 활용 - 오염부하량 발생 ․ 배출 현황 및 장래전망 분석 등 활용 - 오염부하량 발생 ․ 배출 현황 및 장래전망 분석 등 활용 전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통계자료 제공 전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통계자료 제공 -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보고서, 가축분뇨 처리 보고서, OECD 통계자료 등 -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보고서, 가축분뇨 처리 보고서, OECD 통계자료 등 행정기관 기초자료 활용 강화 및 오염원 조사 자료 대국민 공개 행정기관 기초자료 활용 강화 및 오염원 조사 자료 대국민 공개 효과적으로 수질개선 및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수질개선 및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 유역내 오염원의 분포, 배출경로,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 각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특성 파악 및 오염부하량 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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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조사 개요 Ⅰ. 조사 개요 오염원 정의 오염원 구분 오염원 ( 汚染源, pollution source) 오염원 ( 汚染源, pollution source) - 환경오염의 근원이 되는 것 - 환경오염의 근원이 되는 것 점/비점오염원 점/비점오염원 - 점오염원 (Point Source) - 점오염원 (Point Source) : 배출장소 및 배출경로의 확인이 가능한 오염원 : 배출장소 및 배출경로의 확인이 가능한 오염원 - 비점오염원 (Nonpoint Source) - 비점오염원 (Nonpoint Source) : 점오염원 이외의 오염원으로서 배출장소와 배출경로가 불분명 할 : 점오염원 이외의 오염원으로서 배출장소와 배출경로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주로 강우에 의존하여 유출이 일어나는 오염원 뿐만 아니라 주로 강우에 의존하여 유출이 일어나는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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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Ⅰ. 조사 개요 Ⅰ. 조사 개요법적근거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오염원조사전국오염원조사 ○ 4대강수계 특별법(기본방침의 수립) - 한강: 제8조 -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제9조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10, 20조 - 별표1에 따라 구분하여 오염원조사 - 오염원 조사방법의 구체적인 기준은 기술지침으로 정함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 제5조(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산정) ○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 V. 오염원조사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제23조(오염원조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4조(가축분뇨관리처리실적의 보고) ○ 유역관리업무지침(훈령) - 유역별 오염원조사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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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사추진 체계 Ⅰ. 조사 개요 Ⅰ.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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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 구성 및 활용 오염원조사 온라인 시스템 (WEMS) 시도 및 시군구 폐수배출 사업장/환경기초시설 국립환경과학원 기초현황 양식장/매립장 산업현황환경기초시설축산현황 - 지자체 조사방법 협조 - 조사자료 최종검증 및 D/B구축 -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제공 - 사업장 입력정보 교육 - 기초, 산업(4~5종), 축산현황 자료입력 - 자료관리 및 취합 - 자료입력: 산업(1~3종) 등 - 입력 자료 1차 검증 - 과거자료 조회/출력 오류자료 검증 재입력/재취합 자료입력시스템통계분석시스템 자료조회 및 출력 시스템 관리자시스템자료검증시스템 인터넷 기반 자료입력/조회/검증 자료입력/조회/검증/입력회원관리 광역시.도, 유역환경청 환경부 - 오염원조사결과 제반 사항 지원 지원 - 전국오염원 조사결과 검· 보정 지원 보정 지원 - 조사체계 수립 - 수질오염원 조사총괄 - 조사계획 시달 시스템 운영/검보정 최종결과 보고 자료검증 요청 조사 지원 Ⅰ. 조사 개요 Ⅰ.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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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2 조사결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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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통사항 주소체계가 상이하여 오염원 매체별 자료연계 애로(법정동리 기준 준수) 지자체 담당자의 무관심 및 신규자가 방대한 자료수집에 애로 고의적으로 자료를 중복, 허위 및 누락 등에 대한 규제방법 없음 (전년도와 동일하게 제출한 자료에 대한 관리 한계) 모든 자료수집은 일 평균자료 원칙(불가능하니 월, 원단위적용) 오염원조사 자료에 대한 현황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사례가 전무 일부 오염원조사 및 수질총량관리 담당자가 이원화로 업무혼선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맞춤형 오염원조사 자료 왜곡 Ⅱ. 조사결과 문제점 Ⅱ. 조사결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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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염원별 문제점 Ⅱ. 조사결과 문제점 Ⅱ. 조사결과 문제점 구 분문 제 점비고 생 활 계ㅇ 방대한 원시자료(평균 4만건, 일부 20만건 이상), 기초자료의 신뢰성 문제 산 업 계 ㅇ 1~3종 현황이 부서내 기초자료와 비교검토 결과 조사 누락 심각 ㅇ 대규모 사업장에서 원수 오염도 누락 및 방류수 농도 ‘0’기입 등 ※ 현장조사 추진 예정(16~18년) 축 산 계 ㅇ 축종별 사육두수 및 분뇨처리방법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실제 농가와 기존행정자료의 오차가 상당함 - 이력관리 및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 법적 규제방안 필요 ㅇ 축산통계 자료의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의 및 자료공유 방안 필요 환경기초시설 및 매립장 ㅇ기초시설 누락 및 수질자료 미비 다수 양 식 계ㅇ 양식장의 부정확한 사료사용량 및 불명확한 방류수역에 대한 오류 기타 수질오염원ㅇ 기타수질오염원 조사대상이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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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Ⅱ. 조사결과 문제점 Ⅱ. 조사결과 문제점 ※ 동일자료 제출이 적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은 제외 구 분 축 산 계산 업 계양 식 계 소 계동일자료소 계동일자료소 계동일자료 총 계66,76121,745(32.6%)10,904793(7.3%)1,473514(34.9%) 울산광역시386255(66.1%)2018(4%)51(20%) 경 기 도10,2952,778(27%)2,011116(5.8%)20928(13.4%) 강 원 도5748903(15.7%)71015(2.1%)9324(25.8%) 충 청 북 도6,3992,443(38.2%)79457(7.2%)10358(56.3%) 충 청 남 도7,7434,281(55.3%)1,189113(9.5%)10727(25.2%) 전 라 북 도5,6712,011(35.5%)78662(7.9%)28074(26.4%) 전 라 남 도9,4033,622(38.5%)93985(9.1%)337171(50.7%) 경 상 북 도10,6312,563(24.1%)1,32867(5%)14674(50.7%) 경 상 남 도8,3572,629(31.5%)1,122122(10.9%)12140(33.1%) 전년도 동일자료 제출 전년도 동일자료 제출 오염원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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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 조사결과 문제점 Ⅱ. 조사결과 문제점 구 분 시설용량 (㎥/일) 기초시설 유입유량 (m 3 /일) 오염원 발생유량 (m 3 /일) 오차율 서 울 4,0001,821 7,680 322% 1,590,000445,336 955,266 115% 대 구520,00060,465 238,734 295% 경 기200,00039,900 94,219 136% 경 기385,000101,613 337,390 232% 충 남52,00053,262 112,128 111% 충 남 160,0009,377 171,747 1,732% 63,00020,082 42,081 110% 전 북58,6009,715 24,275 150% 경 북26,0008,375 17,316 107% 경 남500,00064,387 251,879 291% 발생유량이 기초시설 유입유량 보다 큼 발생유량이 기초시설 유입유량 보다 큼 오염원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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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Ⅱ. 조사결과 문제점 Ⅱ. 조사결과 문제점 구 분 시설용량 (㎥/일) 기초시설 유입유량 (m 3 /일) 오염원 발생유량 (m 3 /일) 오차율 부 산 27,00022,96210,599117% 40,00013,0696,152112% 인 천125,00085,84539,557117% 세 종20,00020,71610,093105% 강 원 30,00024,47511,253117% 46,00056,03423,838135% 7,2007,7773,421127% 충 북18,00016,2176,665143% 충 남40,00040,6656,977483% 전 북50,00044,15515,441186% 전 남 130,000107,27521,367402% 19,00023,3098,257182% 경 북 40,00049,71422,345122% 25,00031,65513,555134% 경 남 7,5007,8031,920306% 14,00021,76510,196113% 5,5003,4211,071219% 기초시설 유입량이 오염원 발생량보다 큼 기초시설 유입량이 오염원 발생량보다 큼 오염원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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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Ⅱ. 조사결과 문제점 Ⅱ. 조사결과 문제점 구 분 축산계산업계매립계양식계 발생배출발생배출발생배출발생배출 인 천 201224,106.42,058.1296,910.11,881.4359.221.6125.1 201322,575.12,012.6108,786.6551.4359.221.66.6 201421,895.81,886.833,209.9614.217,017.922.95.9 강 원 2012192,124.816,382.829,690.7666.4665.641.22,359.4 2013214,912.023,700.139,236.6575.6266.010.71,982.6 2014223,345.025,225.0121,412569.6339.117.01,782.1 경 기 2012773,818.579,922.3524,026.210,012.92,040.718.53,118.8 2013744,929.471,446.2558,379.78,292.255.813.81,802.0 2014775,952.572,951.3387,8348,033.3101.314.53,578.7 충 북 2012302,857.824,634.4150,434.32,859.6162.09.5962.7 2013289,546.422,787.5157,310.41,373.6309.84.9827.6 2014304,623.723,977.4202,2951,256.662.314.9937.9 제 주 201297,782.68,000.16,396.6114.7730.420.81,921.2 201382,828.86,981.28,021.289.65,709.3427.31,858.9 201483,572.46,783.26,377.6105.51,418.9136.75,187.8 광역 지자체 BOD발생 및 배출 부하량(kg/day) 광역 지자체 BOD발생 및 배출 부하량(kg/day) 오염원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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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Ⅱ. 조사결과 문제점 Ⅱ. 조사결과 문제점 구 분 축 산 계산 업 계매 립 계양 식 계 발생배출발생배출발생배출발생배출 인 천 (00구) 2013913.990.422,876.8203.0359.221.60.0 2014345.830.711,961.6274.117,017.922.90.0 강 원 (00시) 201311,534.1959.82,297.7135.136.62.32.6 201411,530.4959.516,991.4120.019.91.82.6 강 원 (00군) 201328,052.42,762.021,587.883.64.40.516.5 201429,512.02,608.378,417.040.556.31.013.7 경 기 (00군) 201237,890.13,571.27,467.545.32,029.10.244.0 201356,338.36,331.73,607.459.31,990.60.229.2 201454,325.54,441.34,151.262.12.80.416.6 경 기 (00시) 201242,411.92,249.474,784.8714.17.03.2123.7 201326,883.71,475.0101,412.6626.90.40.1183.9 201437,637.43,017.928,565.4761.51.50.2144.2 경 기 (00군) 201352,469.74,721.832,223.6667.40.0 64.1 201459,292.95,336.132,323.6602.60.0 2,044.5 충북 (00군) 201344,895.83,266.610,821.4249.97.30.0172.9 201448,248.23,757.715,573.2183.5219.30.092.3 충북 (00시) 201334,102.92,634.74,990.5107.925.61.2485.8 201463,606.55,488.513,802.3124.37.41.0485.8 제주 (00시) 201151,542.74,605.14,544.430.970,537.3152.91,806.1 201253,637.34,305.24,692.329.179.07.81,876.9 201354,652.84,711.64,450.527.75,273.7419.61,794.4 201461,483.75,444.94,258.237.5985.0127.75,140.1 기초 지자체 BOD발생 및 배출부하량 오류확인 기초 지자체 BOD발생 및 배출부하량 오류확인 오염원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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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도/시군구/법정동/리 업 소 수 (1종) 비 고 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 대전대덕구대화동---1-- 업종 오류 대전대덕구송촌동11---- 대전대덕구신탄진동11---- 울산울주군온산읍이진리--11-- 경기부천시 오정구작동1111-- 경기파주시파주읍파주리111--- 경기연천군청산면대전리-1111- 강원양양군서면범부리--111- 경북포항시 남구오천읍진전리--1--- 업종 오류 경북경주시충효동---1-- 업종 오류 경북경주시양북면송전리--1--- 업종 오류 경북김천시응명동--11-- 경북봉화군석포면석포리11---- 경남창원시 진해구장천동--1--- 업종 오류 경남하동군금성면가덕리111--- 경남산청군신안면하정리---1-- 업종 오류 Ⅱ. 조사결과 문제점 Ⅱ. 조사결과 문제점 산업계 1종 사업장 검토(법정동.리 기준) 산업계 1종 사업장 검토(법정동.리 기준) 오염원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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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3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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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일반현황 확인 처리시설명과 코드 확인 처리시설의 소재지와 행정구역코드 확인 시설용량 - 물리/생물/고도 항목 기입여부 - 수질TMS, 하수도통계,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 및 전년도 오염원 확정자료와 비교 필수입력사항(시설명, 시설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용량, 가동률) 누락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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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오염원 매체별 업로드 데이터 검증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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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발생부하량 산정기법 적용한 자료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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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통계기법을 이용한 자료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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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행정구역 및 수계별 배출부하량 비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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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물 사용량 및 하폐수발생량 비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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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업계 사업장규모별 현황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물량이 1~3종은 4,5종에 비해 적은 업소수이지만 발생량이 크기에 부하량 등에 큰 영향을 미침. ※개선방향 1~3종의 경우 더 정확한 오염원조사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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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산업계 사업장규모별 현황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전국 폐수배출업소 53,515개소 중에 전량 위탁처리업소는 12,897개소로 24.1% 차지 5종 사업장 48,827개소를 업종별로 구분할 경우 운수장비 세차시설이 약 42%를 차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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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환경기초시설 Mass Balance, 시설용량 Mass Balance, 시설용량 총 유입유량(Qi) = 관거이송유량(Qp) + 직접이송유량(Qc) = 방류유량(Qo) - 분뇨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경우 희석수가 포함되어 Qi < Qo - 재이용량이 있는 시설의 경우 Qi > Qo 시설용량 > 총유입유량 확인 총유입농도 = 관거이송농도 + 직접이송농도 확인 - 유량가중 일평균식 사용 ※ 제출된 총유입량의 유입구 수과 관거유입량의 유입구 수가 다를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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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환경기초시설 총유입량 총유입량 총유입량 = 관거이송량 + 직접이송량 유입구 번호 누락여부 확인 시설용량 > 총유입유량 농도기입여부 확인 - 월 1개 이상의 농도자료가 필요(부하량양식 작성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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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환경기초시설 (검증방법) 관거이송량 관거이송량 관거유형 기입여부 확인 - 관거유형 ‘연계’로 기입된 경우 연계처리시설명 확인 관거번호 확인 및 총유입량과의 Mass Balance 확인 - 직접이송량이 없는 경우, 총유입량 = 관거이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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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환경기초시설 (검증방법) 직접이송량 직접이송량 직접이송 유입원 확인 농도기입여부 확인 - 월 1개 이상의 농도자료 필요 총유입량과의 Mass Balance 확인 - 관거이송량이 없는 경우, 총유입량 = 직접이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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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Ⅲ.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안 2016년도 오염원조사 사전 조사내역 ※ 광역지자체에서는 2016년 1월 15일(금)까지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요청 구 분조 사 내 용비 고 산업계현황산업계현황 폐수배출업소- 관할기관별 폐수배출업소 일반 현황(경제자유구역청은 별도) 제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개별 입주업체별 유입량 및 오염도 자료일일평균 논공단지 폐수처리장 - 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개별 입주업체별 유입량 및 오염도 자료“ 공동처리장 - 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개별 입주업체별 유입량 및 오염도 자료“ 공동처리장 (원수) - 공공처리장에 유입 되는 유입량 및 오염도“ 공동처리장 (방류수) - 공공처리장에 유입 되는 유입량 및 오염도“ 환경기초시설 현황- 하수·폐수처리장 일반현황 자료(코드번호) 등 누락자료 확인 및 보완 매립시설 현황- 처리(차집)유형, 방류수역 등 누락자료 확인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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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04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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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조사범위 ①기초자료 수집 ②기초자료 입력 ③오류검토 ④자료산정 및 검증 ⑥오염원조사 자료확정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국 립 환 경 과 학 원 보완요청 No Yes ⑤오류확인 No 조사 및 검증절차 - 조사기준 : 전국 지자체별 법정동리(매년 12/31 기준) - 조사기준 : 전국 지자체별 법정동리(매년 12/31 기준) - 자료수집 및 입력 : 229개 시.군.구 및 폐수배출업소 담당자 - 자료수집 및 입력 : 229개 시.군.구 및 폐수배출업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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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사항목 및 내용 구 분 조사대상 (개소) 조 사 내 용 생활계생활계 인구현황 법정동리 (18,852) ㅇ 하수처리인구/미처리구역(처리방법별 인구) ※ 지번단위인구(1,600만건), 개별하수처리(300만건) 물사용량 법정동리 (18,852) ㅇ 하수처리/미처리구역 가정·영업용 물사용량 ※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현황조사(1,000만건) 산 업 계 개별업소 (53,034) ㅇ 폐수배출업소별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 특정유해물질 등 오염도 현황 축 산 계 개별농가 (233,355) ㅇ 농가별 축종별 사육두수, 분뇨발생량 등 ㅇ 분뇨처리방법, 분뇨처리 등 관련 영업자 현황 토 지 계 법정동리 (18,852) ㅇ법정동리별28개 지목별 토지이용 면적 양 식 계 개별업소 (2,646) ㅇ 수산물양식장 시설면적, 사료 사용량, 출고량 및 폐수처리방법 등 매 립 계 개별시설 (284) ㅇ침출수처리방법, 발생량, 오염도, 수계 등 기타 수질오염원 개별시설 (27,361) ㅇ 골프장, 폐차장 등의 폐수발생·처리방법 등 환경기초시설 개별시설 (4,069) ㅇ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원수·방류수 운영현황 ※ 일자별 운영현황을 조사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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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16년도 오염원조사 항목별 주요 지침 수정내역 구분수정사항내 용변경사유 생활계물 사용량 - 조사양식 변경 : 상ㆍ하수도ㆍ지하수 사용자료만 제출 ※ 환경기초시설 현황은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 발생시 제출 지자체 제출자료 간소 화 축산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 가축분뇨 처리방법별 비율 항목 추가 폐수처리방법, 고형물처리방법으로 구분하여 처리방법별 비율작성 - 가축분뇨위탁처리실적 현황 웹 시스템에 직접 입력 현장조사 결과 오염원 조사 개선사항으로 반 영 가축분뇨처리시 설 설계시공업 - 내용 추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산업계 사업장 일반현황 - 종업원수 항목 추가 사업장 내 생활용수량 을 검토하기 위함 일평균 총 용수사용량 - 공업용수, 호소수, 기타수 조사항목 별도 입력 다양한 종류의 용수를 이용하는 사업장이 다 수 확인됨 기타 수질 오염원 처리방법- 부상사료 유실방지대 항목 제외 가두리양식어장 시설 설치시 해당하는 항목 이므로 목록 제외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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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산업계(폐수배출업소)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작성 요령)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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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산업계(폐수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작성 요령)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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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산업계(폐수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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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015 공통코드표 참조 39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환경기초시설 (조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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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환경기초시설 (조사양식) 총유입량 시트 작성방법 총유입량 시트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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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환경기초시설 (조사양식) 관거이송량 시트 작성방법 관거이송량 시트 작성방법 2015 공통코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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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환경기초시설 (조사양식) 직접이송량 시트 작성방법 직접이송량 시트 작성방법 2015 공통코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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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환경기초시설 (조사양식) 방류량 시트 작성방법 방류량 시트 작성방법 2015 공통코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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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Ⅳ. 2016년 조사내용 및 방법 환경기초시설 (시설코드 관리) 시설코드 시설코드 코드서식 - 기본현황에 기입된 물리/생물/고도 항목과 매칭되는지 확인 신규 환경기초시설인 경우 과학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시설코드를 부여 받은 후 작성 신규코드 신청서식 코드시설명 2007 제출시 설 2008 제출시 설 2009 년 제출 시설 2010 년제출 시설 과거명칭삭제여부 행정구역코드 ( 수정전 ) 구분시도시군구읍면동리 번지 (2010.07.21 부터기입 ) index 112000F01 중랑물재생센 터 ( 분뇨 ) 1120011800F 서울특별시성동구송정동 73 서울특별시성 동구송정동 112000W01 중랑물재생센 터 중랑하수종말 처리장 1120011800W 서울특별시성동구송정동 73 서울특별시성 동구송정동 115000F01 서남물재생센 터 ( 분뇨 ) 1150010500F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동 91 서울특별시강 서구마곡동 행정구역코드 ( 수정 ) 검토년도 2006 시설 명 변경일자변경내역 시스템적 용여부 연계, 단독 연계시설 명 방류하천 명 방류하천 명 2010 년 제출 시설용량비고 관거, 직접 여부 분류, 합류 2009 들어 온거 코드표랑 같은지 유입원처리공법처리구역 112001180012008 연계 중랑물재 생센터 4000 직접 112001180012002 중랑물재 생센터 단독중랑천 1710000 관거합류 TRUE 115001050012008 연계 서남물재 생센터 2000 직접연계 시설명시도시군읍면동리번지수 용량 ( ㎥ / 일 ) 처리공법 ( 물리, 생물학, 고도 중 택 1) 방류하천 ( 지류 ) 및 연계처리시설유입원타입비고처리구역 A 마을하수 도 OO 도 OO 시 OO 읍 OO 리 735-450 생물학 Ex) 하천으로 방류하는경우 : 중랑천 ( 하천일람참조 )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는 경우 : OO 하수종말처 리장 마을하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 관거이송 의 경우 ) : 합류식, 분류식중 택 1 분뇨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장인 경우 ( 직접이송의 경우 ): 유입원코드중 택 1( 유입원코드참고 ) 2009.01.19 부터가동개 시 OO 동 OO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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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0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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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Ⅴ. 맺음말 Ⅴ. 맺음말 향후 주요 추진일정 '16. 1월 27일(수) :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 오픈(예정) '16. 1월 27일(수) :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 오픈(예정) '16. 2~3월말 :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제출 완료(시·도, 시·군·구) '16. 2~3월말 :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제출 완료(시·도, 시·군·구) - 단,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자체는 2월말까지 제출 - 단,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자체는 2월말까지 제출 '16. 4월말 :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자체 1차 검증결과 송부 '16. 4월말 :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자체 1차 검증결과 송부 `'16. 5월말 : 총량관리 대상 이외 지자체에 대한 1차 검증결과 송부 `'16. 5월말 : 총량관리 대상 이외 지자체에 대한 1차 검증결과 송부 '16. 5월말 : 웹 시스템 입력기능 차단 '16. 5월말 : 웹 시스템 입력기능 차단 '16. 8월말 : 제출자료 확정(안) 및 결과 보고(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16. 8월말 : 제출자료 확정(안) 및 결과 보고(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 각종보고서 작성 및 배포 - 각종보고서 작성 및 배포 ※ ①행정기관 기초자료 입력(과학원↔지자체) ⇒②자료제출(지자체↔과학원) ⇒ ③1차 검증 결과송부 및 보완요청(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과학원↔지자체) ⇒ ④이행평가(지자체↔수계센터) ⇒ ⑤보완 요청사항 검토·반영(지자체↔과학원) ⇒ ⑥2016년 오염원자료 확정 및 보고(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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