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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윤아 탄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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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실태와 대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 ( 발제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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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세 이상 고용률 69.9%, 전체 고용률 65 %(2014 년 상반기 ) 50~64 세 고용률 69.9%, 65 세 이상 고용률 33.8% 자료 )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고령근로자 고용 -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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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고령자 고용률. 그러나 더 높은 근로욕구 모든 연령계층에서 취업률 < 근로희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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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열악한 고용지위 : 50 세 이후 고용지위가 낮아져서, 60 세 이후 급격히 낮아짐. ( 고용형태 ) : 65 세 이상 취업자의 54.7% 가 자영업, 34.8% 가 임시일용직으 로 고용이 불안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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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열악한 고용지위 ( 직종 ) : 50 세 미만의 약 50% 는 고위직․전문가 vs 65 세 이상 취업자의 66.4% 는 단순노무직․농어업직 ( 사업체 규모 ) : 10 미만 사업장 근로비율 : 60 세 이상 78.2%, 65 세 이상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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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열악한 고용지위 ( 임금 ) 65 세 이상 노인 취업자의 중위임금 월 80 만원 vs 50 대 333 만원 : 재취업 노인의 중위임금은 63.5 만원으로 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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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고령자 고용률은 높지만, 고용지위는 낮음. 연금 ? 노후소득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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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OECD 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 (49.6%) 1 위 vs OECD 국가 평균 12.6% - 국민연금 50 만원 미만 수령자 80.2%. -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42 만원. - 퇴직연금 도입비중 16%, 높은 일시금 수령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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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50 세 이상의 재취업율 : 약 60%. : 60 세 이상 재취업률 63.5%, 65 세 이상 46.1% 평균 은퇴연령은 71.1 세. 퇴직 후 약 18 년 동안 경제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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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2017 년부터 ) : 생산가능 (15~64 세 ) 인구는 '16 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노동력의 주축인 핵심 생산가능 (25~49 세 ) 인구는 '07 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 노동력 부족이 예상 고령근로자 고용 -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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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양 부담을 증가 : 2010 년 6.6 명이 노인 1 명을 부양, ’22 년에는 4.1 명, '27 년에는 3.1 명, ’36 년에는 2.0 명이 부양할 것으로 예상됨. 인구 오너스 (Demographic Onus) 발생가능성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인구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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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대량퇴직 본격화 : 노동력 부족, 숙련 및 기술 단절 * ’21 년까지 ( 상용직 ) 연평균 20 만 명 퇴직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본격화 및 노년기 진입 : 2020 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 : 2027 년에는 노인의 52.2% 가 베이비붐세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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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세대간 갈등 우려 - 노인빈곤율 (‘13 년 45.7%, OECD 평균 12.7%) - 자살률 (‘11 년 82.8 명, 노인 10 만 명 당 자살자 수 ) OECD 최고 수준 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중 ∙ 고령자 - 개인 : 취업기회 확대, 고용의 질 개선 - 기업 : 숙련인력 활용, 생산성 향상 - 국가 : 노동력 확보, 성장동력 유지, 재정부담 완화, 세대 간 갈등 완화 → 선순환 구조 확립필요 고령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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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 동향 - 노동시장은 민간영역으로 자본주의의 원칙이 작용. 그러 나 국가의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영향도 받음. - 노동시장정책 : 실업자의 생계보호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가 실시하는 각종 정책을 포괄함. - 노동시장정책 유형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rogram)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Passive Labor Marke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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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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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ALMP 의 정책 우선순위 - ALMP 정책의 우선순위 : 노동시장훈련, 고용서비스 - 민간부문 고용보조정책 ( 사회보험료 감면, 임금보조 등 ) 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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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 동향 1) 1990 년대 중반 이전 - 전체 노동시장정책과는 달리, 고령자 고용정책은 크게 다 뤄지지 않았었음. 이유는 크게 2 가지로 판단됨. ① 공적연금제도의 발달 : 노년기 노동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좌우 ② 1970 년대 이후 실업에 대처하고자 조기퇴직정책 추진 2) 1990 년대 중반 이후 - 고령자의 고용정책이 주된 사회정책으로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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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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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정책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 재정지원일자리 : OECD 의 노동시장정책을 따름. 직접일자리의 예산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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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정책 고용서비스 5 배 이상 증가. 그러나 여전히 비중 낮음 직접일자리 2 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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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고령자고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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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령자고용 정책 대상연령 : 대부분 50 세 이상. 일부 프로그램은 40 세 이상. : 사각지대 - 베이비붐세대 - 예비노인 (60~64 세 ? 60~69 세 ?) 추진 정책 : 임금보조금 정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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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대책 고령자 임금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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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대책 임금피크제 : 연령과 생산성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한 시점에서 임금의 상승곡선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 : 우리나라 대부분 호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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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대책 임금피크제에 대한 우려 : 정년연장과 연계하고 있음. * 제도 악용 ( 임금삭감 ) : 생애주기 임금 고려 ×( 입사 당시 낮은 임금 ) 자료 ) 지은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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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대책 임금피크제에 대한 우려 : 고령근로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 악화에 기여 : 적절한 직무에 대한 고려없이 도입. 보직이 없어짐 - 특히, 은행권 - 기업의 필요에 의해 도입하였지만, 업무 연속성 떨어짐. : 연령에 따라 생산성이 감소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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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대책 임금피크제. 근본적인 대안인가 ?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정년 60 세를 지키지 않을까 ? -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인력의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까 ? -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닐까 ? - 청년고용정책을 축소하지 않을까 ? 실적저조 - 2002 년보다 2011 년 지원건수, 인원, 금액 모두 감소 ⇒ 정책수혜자가 많지 않아서 정책효과가 크지 않음. 프랑스의 ‘ 세대간 계약 ’ 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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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대책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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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대책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체계 : 우리나라 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 0.07% : OECD 국가 평균 :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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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대책 고령자의 낮은 직업훈련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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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대책 고령자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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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대책 고령자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 17 개 정부부처에서 훈련프로그램 운영 - 그러나 고령자 대상 직업훈련, 전직지원 프로그램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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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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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 고령자의 참여율 저조. 체계화되지 못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50 세 이상 11.7% : 취업성공패키지 - 50 세 이상 15.3%, 60 세 이상 4.1% : 희망리본프로젝트 - 50 대 이상 17.1%, 60 세 이상 2.4% :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 1,100 여명 : 고령자 인재은행 – 전국에 54 개소에 불과. - 고령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 전문화해야 함 - 우선순위 : 취업 ? 인적자본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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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 대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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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대책 방향 1. 법적 지원 강화 -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강화 *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 산업 3% -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내실화 * 공공부문 47 개, 민간 83 개 직종 - 민간자금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 사회공헌 ( 기금 ) 과 연계 - 정부권장정책에 포함 * 현재는 사회적 기업, 중증장애인 등만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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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대책 방향 2. 제도적 지원 강화 : 현재는 알선 중심임. : 기업의 노동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 필요 - 세금감면 -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환경 개선, 건강관리, 교육훈련 강화 가. 환경개선 : 재해예방과 생산성 유지를 위해 사업장 시설 · 장비 등 개선 나. 안전관리 : 재해다발 업종 내 장년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특별 관리, 업종별 맞춤형 재해예방 등 지원 확대 다. 건강관리 : 건강 이력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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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대책 방향 2. 제도적 지원 강화 - 시간제 일자리 지원 : 노인의 근로욕구와 근로연령세대와는 다름. : 근로연령세대와 노인의 신체능력과 선호도 다름. : ( 임금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희망소득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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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대책 방향 2. 제도적 지원 강화 - 시간제 일자리 지원 : ( 근로시간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시간제 근로 희망 -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 으로는 한계가 있음. -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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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대책 방향 3. 인프라 강화 - 전달체계, 직원의 역량 강화 4. 고령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 고령자의 희망은퇴연령과 기업의 최대 고용가능한 연령간의 격차.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고용문화조성, 대국민 홍보 노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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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대책 방향 4. 고령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 60 세 이상 노인 고용 후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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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대책 방향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기적인 노동수요 조사 - 고령자의 경험과 지식, 재능에 적합한 훈련가능 - 미스매칭을 줄이고,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 개발, 확대 : 전문적 취업알선 기능 강화 ( 현재는 단순 알선 ) : 고령자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 저임금 일자리가 아닌 괜찮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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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대책 방향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 가시적 성과를 이루지 못함 : 정년연장 2016 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연령차별금지나 캠페인은 특정시기에 집중, 실적 저조 - 정부 / 지자체가 고령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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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대책 방향 사회공헌도 지원해야 - 모든 고령자들이 일자리만 원하는 것은 아님 - 모든 고령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제 2 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추구 - 고령자의 사회참여, 특히 지식과 경륜을 활용한 사 회공헌활동도 지원해야 함 - 활기찬 노화 (active aging)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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