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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국. 정책환경의 변화 주요 정책 추진계획 Ⅰ. 정책환경의 변화 전통적 관점 재활 모델 사회적 모델 부끄럼, 수치, 죄의 결과 동정, 시혜, 보호 격리, 배제, 차별 개인의 병상에 따른 개인의 문제 Active pathology → Impairment →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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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정책국

2 정책환경의 변화 주요 정책 추진계획

3 Ⅰ. 정책환경의 변화

4 전통적 관점 재활 모델 사회적 모델 부끄럼, 수치, 죄의 결과 동정, 시혜, 보호 격리, 배제, 차별 개인의 병상에 따른 개인의 문제 Active pathology → Impairment → Functional limitation → Disability 해결책은 의학적 치료 및 재활훈련 1980년대 이후 등장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에서의 장애개념 (2001, ICF) 사회가 제공한 차별과 곤란은 사회가 장애적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사라짐 전통적 관점 장애개념의 변화

5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환경과 태도의 변화치료 또는 행동의 변화 당사자 전문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환경’안에‘개인’에게 건축물의 장애, 경제적 장애신체적 손상, 직업기술 결여 자립생활 패러다임 재활 패러다임 문제의 정의 문제의 위치 해결의 주체 문제해결방법

6 장애인이 요구하는 시각의 변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7 등록장애인의 증가 (인구 5.1%, 252만명, ’11.12) * 장애유형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장애(’89) 뇌병변 · 자폐 · 정신 · 신장 · 심장장애(’00) 호흡기 · 간 · 장루요루 · 안면 · 간질장애(’03) * 장애유형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장애(’89) 뇌병변 · 자폐 · 정신 · 신장 · 심장장애(’00) 호흡기 · 간 · 장루요루 · 안면 · 간질장애(’03)

8 장애유형별 증가율(‘03~’10)

9 장애유형에 따른 등록현황 지체 1,333천명(52.9%) 뇌병변 261천명(10.4%) 청각 261천명(10.4%) 시각 251천명(10.0%) 지적(정신지체) 167천명(6.6%) 간 8,145명(0.3%) 안면 2,715명(0.1%) 1 1 3 3 4 4 5 5 14 15 2 2

10 등급별 장애인 증가추이(‘03~’10) 6

11 등급별 장애인 현황(’11년) 7

12 연령별 장애인 현황 8 나이 명 ’11 년 ’09 년

13 장애인 관련 법령 9 법률(제정일)주요내용부처 1장애인복지법(1981.6.5)장애인복지에 관한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지자체 및 국민 의 책임, 장애인복지의 기본적 사항 복지부 2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7.4.1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 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 규정 복지부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4.10)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및 차별 에 대한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 규정 복지부 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2008.3.21)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 체의 책임, 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운영 등 복지부 5장애인연금법(2010.4.21)장애인연금 종류, 지급시기, 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6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1.4)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수급 자격, 활동지원 급여 의 제공 및 활동지원인력에 관한 사항 규정 복지부 7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8.4)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 및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복지부 8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5.25)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영유아 및 초증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교과부 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1990.1.1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 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관한 사항 고용부 10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005.7.29)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등을 규정 중소 기업청

14 비 젼 목 표 장애인정책 4대 목표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분 야분야별 주요 추진과제(58개 과제)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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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애수당 : 1,015 → 1,075억원 (5.9% 증) 장애인연금 : 2,887 → 2,946억원 (2.0% 증)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 153 → 157억원 (2.4% 증) 장애인의료비 지원 : 258 → 268억원 (4.0% 증) 장애인활동지원 : 777 → 3,099억원(299.0% 증) 장애아동 가족지원 : 546 → 564억원 (3.3% 증) 장애인일자리 지원 : 273 → 311억원 (13.9% 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22 → 34억원(54.5% 증)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 577 → 441억원(24% 감) 2012년도 장애인정책국 주요예산 2011년도 8,141억원 2012년도 9,377억원(15.2%)

17 Ⅱ. 주요 정책 추진계획

18 장애인 서비스 제공체계 개편 서비스 제공체계 개편 복지욕구와 공공 ∙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지원체계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사업과 연계 장애인복지 개선 기획단 운영(‘12.1월~) - 의견수 렴 및 정책방향 결정을 위하여 정부, 학계, 장애인 단체 등 민 ∙ 관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 운영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 제공체게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서 울 은평, 충남 천안)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활용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 제공체게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서 울 은평, 충남 천안)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활용

19 장애인 서비스 제공체계 개편 구 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앙정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문화바우처, 근로지원인 지원, 웹접근성 인증 보조기구 무료 교부사업, 소득세 공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 지자체취 ‧ 등록세 면제, 공공문화 ‧ 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 공공기관 공공운송시설 요금 감면, 공동주택특별분양 알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기 ‧ 도시 가스요금 할인 민간기관항공요금 할인, 전기요금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프로그램 운영 등 구 분주요 서비스제공방식 현금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직접 현물급여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양육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등 공공 및 민 간기관 활용 감면,할인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취 ‧ 등록세 감면, 공공운송시설 할인 등직접 ○ (제공형태) 현금급여, 현물급여,세제 감면, 요금 할인 다양한 형태로 제공 ○ (제공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80여가지 장애인서비스 제공

20 장애인 서비스 제공체계 개편(현행)

21 ※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방향 장애인 서비스 제공체계 개편(개선 후)

22 장애인 등급 심사 및 등록 등록 및 심사제도 개선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발안” 연구용역 추진(‘11.11~’12.4월) - 장애인등록 간소화, ICF 도입 등 향후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방향을 도 출 장애 등록 판정분과 회의 개최(분기별 1회 이상) - 연구용역 자문 및 등록 판정 관련 정책 방향 설정 - 등록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검토 유형별 세부 심사기준의 지속적인 개선 -심장장애 기준 개선(‘12.상반기) 1~6급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 전체로 등급심사 확대 (’11년 4월) → 등록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및 등급하락 또는 민원 발생이 많 은 장애유형의 심사기준 분 석 1~6급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 전체로 등급심사 확대 (’11년 4월) → 등록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및 등급하락 또는 민원 발생이 많 은 장애유형의 심사기준 분 석

23 ※ 장애등급심사 업무 흐름도 장애 등급 심사 및 등록

24 1.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도입 (’10.7) 및 제도 안정화 -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 중복장애 33만명에게 연금 9.4~15.4만원 ① 기초급여(공통) : 9.4만원(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소득의 5%) ② 부가급여(차등) : 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차상위초과계층(65세이상) 2만원 장애인연금 도입의 의의 -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 중ㆍ장기 발전 방향 제시 -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 권리성 강화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지원

25 2.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행정도우미 등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지원(273억원 →300억원) - 장애인행정도우미 배치와 도서관 사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지원인원 10,300명(’11) → 10,800명(’12), 500명 증 - 장애인행정도우미(3,500명) :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1인씩 배치하여 행정업무 보조 - 장애인복지일자리(7,000명) :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 제공 - 시각장애인 안마사(300명) : 경로당 등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 재정적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선도적 노력 확대(고용노동부 추진) - 중앙부처는 금년말까지 의무고용률 달성추진(’11년 3.10%)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비율을 민간수준(19.8%)이상으로 높이도록 13년까지 목표관리제 시행 (’10년 6월 11.7% → ’13년 목표 19.8%)

26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한 민간일자리 제공 - 직업지도, 직업전훈련, 취업알선, 취업후 사후지도 등의 종합적 직업재활서비스 제고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431개소) 등 지역사회의 복지인프라 활용 - 장애특성 및 욕구다양성에 기반한 취약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 및 자립지원 * 청각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 장애청소년 직업훈련 - 사업성과 환류 및 사업운영체계 효율화 * 사업수행기관 지역협의체 활성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통한 근로장애인 일자리 확대 - 경영컨설팅(’12년 30개소) 및 기능보강 사업비 등 지원 - 고용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치(’12년 2개소 지원) -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근로장애인 일자리 확대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지원

27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 지원 1.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07년부터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 ’09년 2월부터 전국 실시 :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 아동에게 월16~22만원(자부담 포함) 재활치료 바우처(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제공 ’10.2월부터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되어 37천명 서비스 지원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11.6.29 장애인복지법 국회 통과) 2. 언어발달서비스 내실화 ’10년 8월부터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부모를 둔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의 언어발달 지원 -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 독서, 놀이, 수화지도 바우처 제공(1,500명) 3. 장애아동양육지원서비스 중증장애아동 돌보미 서비스 * 2,500명((’12년), 특히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긴급 돌봄서비스 운영

28 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보조기구 관련 총 괄 법 제정 및 관련 규정 정비 - 보조기기 관련법 제정(이명수, 윤석 용, 정하균의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체계 구축(4개 부처 8개 사업)추진 - 자격이력 통합 DB 및 중복 지급관리 기능개발 등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 운영 및 확대(5개소→6개소) -국립재활원 및 광역 시도를 통하여 사례관리 시범센터 운영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 지원사업 확대(3개 →5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 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 지원

29 5. 권역별 의료재활센터 운영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전문화 지방 거주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6대 권역을 중심으로 ’06년부터 건립(경인,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6대 권역에 장애치료 및 재활을 전담하는 전문재활병원 건립(’06 ~) 권역건립지역사업기관완공(예정) 경인인천대한적십자사 ’10.2 진료개시 영남경남 양산부산대학교’11.7 강원춘천강원대학교’12.3 제주서귀포(미정)’12.3 호남광주조선대학교’12.6 충청대전충남대학교’12.5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 지원

30 1.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서비스 및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재활(상담,치료,사회적응훈련 등)서비스를 제공 중증장애인 주거 등 생활시설 운영 기능보강비 현황 - ’12년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 30,039백만원 * 신축단가 인상 1,149천원/ ㎡ ( ’ 11) ) → 1,206천원/㎡ ( ’ 12) 전년대비 5%인상 사업내용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자립형 체험홈 포함) - 지자체 자본보조(국비지원비율 50%) 가정 내 수발이 불가능한 뇌병변 및 중증 장애인의 시설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31 2. 생활시설의 소규모화 추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1.3. 국회통과 및 공포 : 법률 제10517호) 장애인복지시설 개념과 기능 재정립(제58조) - 생활시설을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로 개념 및 기능 재정립 - 거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단기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을 거주시설의 세부종류로 포함 -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의료재활시설 별도로 규정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인 유료복지시설 삭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을 30명 이하로 제한(제59조) - 기존 시설은 경과 조치 규정(부칙)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본인부담금 신설(제79조) - “입소조치방식”에서 “이용계약방식”으로 변경 * 신청자 적격성 심사,이용계약체결, 본인부담금부과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규정 신설(60조의4) 중증장애인 주거 등 생활시설 운영

32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대상자) 중증장애인 5.5만명 * 월 평균 69만원 수준의 급여 제공 -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활동지원급여 중증장애인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지원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1.1.4) 중증장애인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지원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1.1.4) 구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07’08’09’10~’11.9’11.10~’12년 대상자16천명20천명25천명30천명35천명50천명5.5천명 예산297억원750억원1,284억원1,348억원 1,152억원 * 9개월 예산 777억원 * 3개월 예산 3,099억원 6

33 ※ 수급자 선정 절차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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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장애인 인식개선 7 장애인 및 비장애인 인식수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이 여전히 높음 ※ 장애인 63.6%, 비장애인 64.2% 장애인차별이 많다고 인식(장애인개발원, ‘11)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속 실시(매체광고, 공공기관 교육 등) 장애인체험프로그램 확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학생, 공공기관 등 체험대상자 확대 및 문화예술과 연계한 자원봉사형 체험 도입 장애인 체험교육 시스템 개발(가이드북 제작, 국립재활원 체험기능 강화)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장차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3차 진행중, ‘11.9~’12.9) 계 획 그간 노력 현 실태

36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8 편의시설 설치률 전체 편의시설 설치율 : 77.5%(적정 설치율 55.8%)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청사 편의시설 설치율 83.8%(적정 설치율 60.2%) 현 실태 문 제 계 획 이미 완공된 건물의 구조상 한계 및 비용 부담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 어려움 * ’30년 전수조사시 72.3% ⇒ ’08년 전수조사시 77.5 % 300개 공공기관(읍면동 사무소, 공공도서관, 문화공연장 등) 선정, 현장 자문 실시 장차법 의무기관 이행률 제고 모니터링 실시, 단계적 이행 방안 추진전략 수립 - 중앙부처·자치단체 조사 및 비용추계를 위한 연구용역(‘12.4월까지) 건물 구조 등으로 접근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불가능시 인적서비스 활용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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