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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원배 견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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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이 함께 하는 선택적 복지 제도 도입방안 - Cafeteria Benefits Plan - 2004. 3. 행 정 자 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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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공무원 후생복지 현황 정의 및 목적 / 복지체계 / 환경변화 / 여건분석 Ⅱ.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제도의 정의 / 도입배경 / 추진경위 Ⅲ. 선택적 복지서비스 이용과 운영 포인트배정 / 선택ㆍ등록 / 보장보험 / 비용정산 / 효과평가 Ⅳ. 선택적 복지 확대추진 방안 기본방침 / 재정대책 / 추진단계 / 복지수준 및 예산점검 Ⅴ.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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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보 상 Total Compensation Ⅰ. 공무원 후생복지 현황 1. 정의 성 과 급 Pay Incentive 기 본 급 Base Compensation 후생복리비 Indirect Compensation 정부가 공무원 개개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일방적인 시혜적 차원의 후생복지 시행 일방적인 시혜적 차원의 후생복지 시행 정부와 공무원 양자간의 욕구와 필요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후생복지 시행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후생복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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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후생복지 시행 목적 조직관리 목적상 조직의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조직생활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급 단체구매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보장보험, 건강진단, 보육시설 등 분 야 후 생 복 지 제 도 후 생 복 지 제 도 생활안정 연금, 재해보상, 주택지원, 학자금, 보육시설 신체보호 생명/상해보험, 건강보험, 건강진단, 건강관리 능력개발 교육비지원, 동호회/연구회 지원, 배낭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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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투입재원에 따른 복지체계 정부재정 / 주요사업비 정부재정 / 기본사업비 공무원연금 복지사업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학자금 대여 퇴직관리, 외국어 강좌 체육 / 문화 / 학술활동 지원 통근버스, 보육 / 후생시설 직원 능력개발비 동호회 / 연구회 지원 직원 사기 진작비 축ㆍ조의금 생활자금 대부사업 주거안정 지원사업 - 분양 / 임대 / 독신자숙소 후생복지 시설사업 -휴양 / 체육시설 ※ 복지재원별 전달체계 구 분 정부 복지 공무원연금 복지 자주복지 복지주체 재원조성 전달자 수혜자 정부 (국민) 정부재정 정부 (사용자) 공무원 정부 + 공무원 연금기금 (책임준비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 연금수급자 회원인 공무원 퇴직급여 적립금 공제회 / 상조회 회원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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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후생복지 환경변화 60년대 이후 성장중심 논리에서 평등 / 분배논리 확산 국가에 대한 충성심 / 멸사봉공 / 공복 ⇒ 평범한 직업인 /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 생활양식 : 일중심 ⇒ 가족중심 (개인적 삶의 질 추구) 노동시장의 다양화 / 선진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주5일 근무제, 여성 / 맞벌이 / 편부ㆍ모 / 독신 가정의 증가, 공무원 단체, 평생직장 붕괴, 노동의 유연화 등 복리후생 비용의 급격한 증가 추세 한국 : 1980년대 9.2% ⇒ 1999년 14.4% 미국 : 1970년대 20% ⇒ 1990년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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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공무원 후생복지의 여건분석 열악한 처우에 대한 임금보전의 수단으로서 상호보완적 관계 공급자 중심의 시혜성 복지프로그램 수혜자의 선택성이 배제된 일방적 / 획일적인 복지시행 ⇒ 다다익선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문제 복지 지급방식과 형평성 복지수혜 자격요건 발생을 전제로 하는 복지 지급방식 ⇒ 형식상 기회는 균등하나, 실질적 / 경제적 수혜의 불균형 초래 ⇒ 실제 수요가 없는 복지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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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지재원 조달의 한계로 제2, 제3의 재원의 보충적 투입 재원조성의 정통성 취약, 여론의 공격대상 복지예산의 사용규모에 비하여 개인의 욕구와 필요 충족 미흡 현실성 / 필요성 / 다양성 / 선택성 / 환경적응성 결여 ⇒ 복리후생의 만족도 저하와 동기부여 효과 미흡 ⇒ 고비용 저효과의 복리후생 수준 ※ 공무원 복지만족도 조사결과(KDI, 2001.12) 구 분 만 족 불 만 무응답 매우만족 만 족 불 만 매우불만 복지만족도20.3%0.220.178.8%64.913.90.9 복지수준22.4%0.122.374.5%63.011.53.1 복지항목14.8%0.114.779.0%63.01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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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Delphi Automotive Systems Korea8 Individual Fringe Benefit Cost (Unit: Thousand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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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Ⅱ.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Ⅱ.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1. 제도의 정의 및 유형 선택항목 추가형 Core Plus Option 패키지형 Prepackaged Plan 소비계정형 Flexible Spending Account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항목(core)에 추가하여 별도의 항목(option)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다양한 복리후행 항목의 조합으로 구성된 패키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 유연하게 지불이 가능하도록 계정(account)을 만들어 놓고 복리비용이 발생하면 계정에서 지불해 나가는 제도 공무원 본인에게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개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선호도에 비추어 자신의 의지에 의해 복리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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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도입배경 및 목적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는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마련되어, 복지예산의 사용규모에 비하여 개인의 욕구와 필요 충족에 미흡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음. 따라서, 공무원 개인단위로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복지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 인지도를 제고하고, 복지예산의 체계적 /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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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그간의 추진상황 공무원 삶의 질 향상 계획 대통령 보고 ( ‘ 01. 1) - 공급자 중심의 생계 지원형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전환 도입방안 확정 및 관계기관 협의 ( ‘ 02. 5 ~ 7) -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KDI, ‘ 01. 9 ~ ‘ 02. 6)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 제정 ( ’ 02. 10, 행자부 예규 제102호) - 도입절차, 재원대책, 지급 및 이용기준, 유지관리 등 2003년 시범실시 ;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3개 기관 시범실시 효과분석 및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 03. 7~12) * ’ 04년 도입추진 ; 행자부, 서울시, 국방부, 문광부, 고충위, 청보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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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표 및 계획수립 선택적 복지모델 설계 복지수준 및 예산점검, 수요조사 도입방안연구용역(KDI)의견수렴정책세미나간담회 도입방안 확정 및 재원대책 협의 관리시스템 구축 제도 운영기준 마련 시 범 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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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Ⅲ. 선택적 복지서비스 이용과 운영 1.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적용대상 : 소속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신분 변동자 일할 정산 원칙 : 포인트 배정, 보험 관련 전입ㆍ복직ㆍ신규임용 vs 전출ㆍ해외파견ㆍ휴직ㆍ퇴직 단,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은 계속 적용 개인별 배정기준 (1포인트 : 1,000원) * 근속기간, 가족의 범위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복지 설계일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확정, 적용 기간중 변경 불가 공통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 전 직원 300 P 일률 배정 근속 1년당 10 P 최고 30년까지 300 P 배정 배우자 100 P 가족 50 P/인 (4인까지) 최고 300 P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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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 복지서비스의 선택 / 등록 기존항목 : 대학학자금, 임대주택, 독신자 숙소 자신의 전년도 수혜실적에 따라 배정포인트에서 공제 대학학자금 : 대부잔액 * 정기예금금리 (연3.5%) * 조정계수 (10%) 임대주택 : 시세차액 * 정기예금금리 (연3.5%) * 조정계수 (10%)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모든 직원들에게 최소한 선택의무 부과 (단, 건강검진은 제외) 선택적 복지 「관리시스템」에 의한 개인별 선택 및 등록 적용기간 중 변경불가, 미사용의 경우 적용기간 종료와 동시 소진 자율항목 : 치과진료,학원수강,레포츠,보육시설,부모부양 등 11가지 기본항목을 선택하고 남은 잔여포인트로 연중 필요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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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보장보험 서비스 생명/상해 보장보험 보장범위 : 공무원 본인사망 (재해+질병), 재해 장해보장 가입제한 (인수거부) : 없음 (선택적 복지 적용대상 공무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지급제한 (면책사항) : 고의에 의한 사고, 전쟁 등 기타 변란시 (중복보상) 의료비 보장보험 보장범위 : 본인부담금 (총 진료비 중 20%) + 법정 비급여 (CT,MRI,초음파 검사료 등) 지급제한 : 미용, 보신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없는 진료비 (중복보상 금지) 선 택 안 의료 보장액 보장한도 가 격 표 선택 1입원의료비 1천만원1천만원/1회당 평균연령 보험료 적용 선 택 안 생명 보장액 재해장해보장 가 격 표 선택 1 선택 2 선택 3 5천만원 1억원 2억원 재해등급별 생명 보장액의 100%~10% 기관별 평균연령 보험료를 적용한 단일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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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 복지비용 청구 및 지급 단체 공급자 지정항목 : 기존항목, 보장보험, 건강검진 단체 공급자 미지정 항목 : 자율항목 * 회계절차의 간소화 :「선택적 복리비 지급조서」일괄작성 지급처리 사 용 자 운 영 자 공 급 자 비용지급 비용청구 포인트배정 / 공지 선택 / 등록 / 확인 서비스신청 서비스공급 사 용 자 운 영 자 비용청구 (영수증) 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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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기대효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신설로 공무원 복지만족도 제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공으로 미래지향적 복지기반 마련 개인의 삶의 양식, 기대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인 선택권 부여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 기초적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항목 의무선택 규정 복지재정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 / 효율성 확보로 복지신뢰도 향상 복지재정의 최적화 및 복지혜택의 인지도 / 형평성 제고 수요자의 참여에 의한 환경변화와 효율성 유지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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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FLOW 개인별 포인트 배정 및 확인 ~12. 1까지 운영부서 근속연수, 가족수를 반영 개인별 복지포인트 확정 개인별 복지포인트 확정 복지설계 및 선택 12. 1~10 본 인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기본항목별 선택 및 등록 기본항목별 선택 및 등록 복지비용 청구 매월 1회 본 인 기본항목은 공급자와 정산 자율항목은 사용후 비용청구 복지비용 지급 신청1개월 이내 운영부서 선택적 복리비 지급조서 일괄작성에 의한 회계처리 일괄작성에 의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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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무원 선택적 복지 신청사례 이 름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53. 6. 1 부 서 : 총무과 가족사항 : 배우자/자녀2인 임용일시 : 1983. 1 직 급 : 행정사무관 기 본 항 목 선 택 안 (Option) 가 격 표 사용 포인트 배정 포인트 대학학자금 학자금대여 20~210 P35 P 연간 총700P ① 공통300P ② 근속200P ③ 가족200P 주 택 지 원 임대주택 독신자숙소 150~300 P 120 P 생명/상해보장 선택1 (5천만원) 선택2 (1억원) 선택3 (2억원) 여 13 P, 남 38 P 여 26 P, 남 75 P 여 52 P, 남 151 P 75 P 의료비보장 선택1 (1천만원) 여 17 P, 남 20 P20 P 종 합 검 진 비 선 택 본 인 부양가족 0 P 250 P 자 율 항 목 (복리후생구좌 Flexible Spending Account) 잔여 포인트 건 강 관 리 치과진료 건강시설이용 150 P 700P-380P = 320P * 이월금지 자 기 개 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여 가 활 용 콘도ㆍ리조트 레 포 츠 여행상품 공연관람 100 P 가 정 친 화 보육시설 자녀교육 부모부양 7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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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택적 복지 시범실시 효과분석 / 평가결과 평가 / 조사개요( ’ 03. 10~12) 평가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조사대상 :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7개 기관 1,500여명 분석 / 평가결과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 만족도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이후 후생복지 만족도 변화 구 분만 족불 만 족 매우만족만 족불만족매우불만족 시범기관54.2%14.240.045.8%37.88.0 미실시기관13.9%0.613.386.0%61.924.1 구 분증 가감 소 매 우조 금 매 우 전반적 만족도83.8%21.262.616.1%16.00.1 복지 다양성74.8%14.160.725.1%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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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Ⅳ. 선택적 복지 확대추진 방안 단계적 확대추진 (정부혁신위원회, ’ 03. 4) 추진체계 정비 (~ ’ 04. 12) - ’ 03년 시범실시 평가결과 반영, 제도개선 및 보완 * 기관별 도입 추진 지원을 위한 선택적 복지 Workshop 개최 ( ’ 04. 9~10) -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 (대통령령) 법제화 추진 시범실시 ~2003년 일부부처 적용 2004~2005년 전부처 확대실시 2006~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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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선택적 복지 재정의 최적화 선택적 복지 재정 소요액 추계 부처별 재정규모를 감안한 단계적 도입방안 ※ 정부 부처간 기본사업비 Base 조정을 통한 추가재원 확보 비 율 합 계 1% 미만 1%~5%5%~10% 10% 이상 소요예산 기본사업비 해당부처 대상인원 166,754 2,638,256 56개 부처 277,923명 1,402 220,791 3개 부처 2,336명 37,423 1,533,782 36개 부처 62,372명 12,203 155,363 9개 부처 20,339명 115,726 728,320 8개 부처 192,876명 추 진 년 도 합 계 1 단 계 ~2003년까지 2 단 계 2004~2005 3 단 계 2006~2007 도 입 기 관 소 요 재 원 추 가 재 원 56개 부처 166,754 83,745 3개 부처 1,402 (1% 미만) 36개 부처 37,423 (1%~5%) 17개 부처 127,929 83,745(5%이상) 국방부 및 교육부 지방교원 제외, 연간 600,000원/인당 5%~10% : 건교부, 노동부, 농림부, 통계청, 보훈처, 농진청, 대법원, 선관위 등 10%이상 :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정통부, 법무부 등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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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기관별 도입추진 프로세스 사전준비단계 제도설계 및 실시단계유지관리단계 추진체계 복지수준 및 예산점검 복지수요 조사 재원대책 마련 제도의 유형 선택 복지 지원항목 구성 및 운영 포인트배정 및 운영 관리시스템 교육 및 홍보 제도의 점검 및 이용실태 조사 제도개선 및 보완 유지관리 체계 방 침 결 정방 침 결 정실 태 조 사실 태 조 사운 영 방 안운 영 방 안제 도 보 완제 도 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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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예산 총괄 예산총액인건비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경상적 경비 (100%)( %) 3. 기관별 후생복지 수준 및 예산점검 선택적 복지 재원 = 기존 복지 재원 전환 + 기본사업비 감축 후생복지 현황조사 * 모든 복지항목을 망라하여 조사한 후 사업내용을 평가하여 활용여부 결정 * 복지재정의 최적화 측면에서 기존 재원의 전환 / 활용 규모가 중요 복 지 항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비 고 직원 능력개발비관서운영비 (201-06) 기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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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후생복지관련 예산 사용방식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특근 매식비(201-05) 운영수당(201-06) 정규 시간 초과 근무자에 5천원/식ㆍ인 식비 지급 ㆍ 공무원 교육 강사료 ㆍ 위원회 참석수당 ㆍ 직원 능력개발비 : 외부교육기관 또는 초빙강사 등 5만원/월ㆍ인, 년 30만원 한도 일반 업무비 (204-01) 특정 업무비 (204-02) 직급 보조비 (204-03) 정원 가산금 (204-04) - 업무추진 접대비, 연회비 및 제 경비 ㆍ 외빈초청접대경비 ㆍ 회의출장지원경비 ㆍ 행사 경비 등 - 체육대회, 종무식 - 동호회/연구회 지원 - 월정 직책급(국/과장) - 특정업무 수행경비 ㆍ 수사 활동비 등 - 관서업무 수행경비 ㆍ 관서의 기본적 운영경비 ㆍ 직원 사기 진작비 - 공무원 수당규정 에 따라 지급 ㆍ 월 8~60만원 직급별 차등 지급 - 각급 기관운영, 직책수행 경비 ㆍ 직원 사기 진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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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존 후생복지 재원의 활용방안 기존 후생복지 재원의 활용방안 구 분 복 지 항 목 활용 사 유 기관별 자체사업 1. 능력개발비 지원 2. 동호인 모임 지원 3. 연구모임 지원 4. 직원 사기 진작비 ○○×○○○×○ 전형적 후생복지 항목 조직관리 목적 전직원 대상 일정비율 편성 중앙관리 부서 주요사업 1.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2. 대학학자금 대여 3. 퇴직관리, 동호회 지원, 외국어강좌, 연구모임 지원 4. 국내ㆍ외 위탁교육 5. 통근버스 운영 6. 정부청사 후생시설 × ○ × 법정복지 복지효과, 전직원 대상 재원규모가 적어 분배효과 미미 조직관리 목적 실비보상 및 관리 곤란 기본적 업무편의시설 공무원 연금 복지사업 1. 대부 사업 2. 임대주택, 독신자 숙소 3. 복지시설 사업 × ○ × 복지수혜 효과 미미 복지의 규모 / 효과 적용 복지수혜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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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사례연구 : 선택적 복지 소요재원 대책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 A 기관 B 비 고 소요재원 (A+B)49,800 = 600*83명174,600 = 600*291명연간 60만원/인 기존재원 (A) 14,959 (30%) 85,553 (49%) 기관 복지예산 - 능력개발비 - 동호인지원비 - 직원사기진작비 대학 학자금 대여 임 대 주 택 12,752 805 2,500 9,447 396 1,811 79,943 15,900 10,000 54,043 2,391 3,219 기관별 예산점검 연금공단 집계 〃 기본사업비 감축 (B) 3,207,000*1.09% = 34,841 (70%) 6,182,352*1.44% = 89,04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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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선택적 복지 관리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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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Ⅴ. 마치는 글 첫째 : 조직문화 /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첫째 : 조직문화 /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살아 숨쉬는 복지정책 높은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의한 행정성과 창출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일 (직장생활)과 삶 (가정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정부와 공무원 간 욕구와 필요성이 균형을 이루는 쌍방향의 후생복지 추구 둘째 : 인사 및 조직운영 시스템 전반에 걸쳐 함께 어우러지는 후생복지 둘째 : 인사 및 조직운영 시스템 전반에 걸쳐 함께 어우러지는 후생복지 다른 여러가지 사기관리 요인들과 밀접히 연계되어 서로 상승작용을 함으로서 생산적인 후생복지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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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셋째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복지재정이 실현되는 후생복지 셋째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복지재정이 실현되는 후생복지 체계적 / 과학적인 후생복지의 전문영역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효율성 유지관리 시스템의 구축 복지재정의 최적화와 복지수혜의 형평성 확보 투입비용 대비 효과지향적인 후생복지체제 확립 공무원 후생복지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여건은 딜레마적 상황 ⇔ 질 높은 행정서비스 향수 기대 ⇔ 복지재원 투입에 대한 국민저항 수반 / 정부부담의 최적화를 통한 공무원 복지만족의 극대화 추구 ⇒사회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정당성 확보 ⇒ 사회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정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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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정친화형 복지제도 (family–friendly programs) 1993년 미국 Clinton 정부 초대 노동부장관 Reich “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 ” 선언 ⇒ - 가족생활과 직장생활간의 조화 ⇒ 직업만족도 / 경제효율 증대 인사관리처 (OPM) / 일과 삶 프로그램 센터 주관 - 가정친화적 복지정책의 안내, 정보제공, 기술적인 지원 실적주의 보호위원회 (Merit Systems Protection Bord) 연방공무원의 작업환경, 직업만족도, 동료 및 상관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 ’ 83년 이후 매 4년 마다) - 연방정부의 여러가지 혜택 중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 ( ’ 98) ⇒ 연방공무원이 공직에 머무는 이유 : 유동적 근무시간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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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정프로그램 가족 및 보건휴가법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93) - 출산, 양육, 입양, 간병 등 12주 무급휴가, 정기휴가, 병가 등 가족친화형 휴가법 (The Family Friendly Leave Act, ’94) - 가족을 위한 병가, 입양, 장기 기증시 병가, 휴가이전 프로그램 등 권장사항 보육 및 노인보호시설 (Child and Elder Care System) 유동적 작업시간제 (Alternative Work Schedules) - 유동적 시간제 (Flexitime), 집약된 근로시간제 (Compressed Work Hours) 시간제 고용 및 작업분담제 (Part-time Employment and Job Sharing) 유동적 일터제 (Flexiplace) : 재택근무, 위성사무실 휴가 공유 / 양도 / 적립제 (Leave-sharing/-transferring/-bank programs), - 연방공무원 휴가공유법 선택적 복지제도 (Cafeteria Benefit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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